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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근황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500명의 시민이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혁안을 골랐지만, 국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들의 부담액은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국민연금은 국가에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보험료율: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2078년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합니다. 현재 5세 이하인 아이들이 일하는 시기입니다 공론조사 결과 어땠어? 공론조사에서 검토한 안은 2가지입니다. 일명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입니다. 1️⃣ 소득보장론: 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안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61년으로 미룹니다. (+6년) 기금 고갈 뒤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43.2%로 현행 안보다 오릅니다. ⭕ 찬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금 가입자들의 소득 안정이 중요하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연금액이 많아지면 내수도 활성화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생기는 구멍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감당할 수 있다.” ❌ 반대: “기금 소진 후의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 높은 소득대체율은 고소득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준다. 국가 재정은 연금 가입자 전체보다 연금을 덜 받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 2️⃣ 재정안정론: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자는 안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62년으로 미룹니다 (+7년) 기금 고갈 뒤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5.1%로 현행 안과 비슷합니다. ⭕ 찬성: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 노후소득 보장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 ❌ 반대: “국민연금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올리긴 어렵고, 다층 연금제도를 강화하면 민간 연금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도 있다. 보험료를 안 내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은 1안입니다. 참여자 56%가 찬성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1안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20대의 찬성율이 높다(53.2%)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그만큼 20대가 노후를 막막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어요. 한편 공론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공론조사 과정이 잘못됐어 숙의 토론이 총선 직후 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론조사가 여론과 떨어져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토론 자료가 공론조사 막바지에 올라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 팩트체크 제대로 안됐어 시민대표단 참여자는 “양측의 데이터 산정 방식이 너무 달라 결론 도출에 한계가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의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론 자료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소득안정론 측 자료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층 월 연금이 50만원 오른다고 적혔는데, 실제로는 23만원이 오릅니다. 양측이 반박을 주고받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나열하는 식으로 진행돼 시민대표단이 혼란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한대? 결론적으로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연금특위는 5월 7일 종료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가 시민을 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 연금특위 결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국민의힘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45%가 절충안으로 제안됐지만, 국민의힘이 43%를 언급하면서 합의가 멀어졌어요.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제3의 관점 ‘소득보장 VS 재정안정’이라는 구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에 한 쪽으로 기울어져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KDI에서는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어요. 구연금의 적자는 국고로 지원하고, 신연금(2006년생부터 적용)은 보험료를 낸 만큼만 연금을 받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지지하는 안이에요. 공론 과정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소득대체율 안도 2%p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소득보장론, 보수 진영은 재정안정론을 주장해왔지만, 각 진영 내에서 이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구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을 공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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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소식에 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된 지난주 수요일(5/1),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언론보도)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판정을 받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이 뻔뻔하게도 월세를 내놓으라며 인터넷 선을 잘라버리는 만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 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돌아가신 바로 그날 '전세사기피해자'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돌아가신 분은 유서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도 잘 살고 싶었다",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누구보다 씩씩하고, 열심히 살아내시면서 가족과 다른 피해자 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셨던 분을 애도합니다. [애도 성명문]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특별법 개정을 막는 동안, 고인은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 ✅ 성명문 본문 보기 (링크)✅ 5/8 국회 앞 추모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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