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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노동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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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출신 보험설계사. 덜 폭력적이고 더 평화로운 사회를 바라고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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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노동 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찬성 측 입장에서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판결”이라며 “기존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2023.12.27)

이전에는 하루 기준 8시간 넘게 일한 경우 그 합계가 ‘1주 12시간’보다 많거나, 한주에 40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역시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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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와 반대 측 입장에서는 

다만 하루에 15시간, 주 3일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존 계산법으로는 하루 7시간씩 총 21시간의 연장 노동으로 위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의 계산대로라면 1주 45시간 노동으로 합법이 됩니다. 이에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틀 연속 최장 21.5시간을 일해도 합법이라는 비판입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우려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12.26)

🗺️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독일은 일일 단위 법정 노동시간이 한국과 같이 8시간입니다. 연장노동은 주 단위가 아닌 일일 최대 2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24주 이내에 일일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랑스는 주 35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46년 주 40시간에서 꾸준히 줄어 1998년부터 주 35시간 체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처럼 연장노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는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을 냈을 때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야간노동은 더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1일 3시간 이상, 1주 2회 이상의 야간노동이 필요할 경우 노사 간 합의 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야근자에게는 의사의 건강검진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으로만 정해져 있고 1일 노동시간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이지만 연장노동을 할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이 지불됩니다. (KBS뉴스,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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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노동 시간의 기준을 일일이 아닌 주 단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판결에 따라 최대 연장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동의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여러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 [찬성]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유연한 계약을 존중하는 판결

🔴 [반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과로사 위험을 높이는 판결

🟡 [보류] 법리적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보완 필요

⚪ [기타] 대안, 질문, 다른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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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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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이 비회원

장시간 노동에서 좀 벗어납시다!

🔴 [반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과로사 위험을 높이는 판결 ⚪ [기타] 대안, 질문, 다른 의견 등

현실 객관적으로 하루가 낫지 않습니까!!!!!

🟡 [보류] 법리적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보완 필요
대법원은 입법 기관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법리 해석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입법 기관 단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조명되지 않는 직군과 계층의 노동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보류] 법리적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보완 필요
반대 대비 찬성/보류 의견의 총합이 팽팽하다는 것은 노동 현장에서 유연 근무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현실에 대부분 공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날에는 야근할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다른 날에는 휴식이 보장되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다들 원할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진짜 이틀 밤새서 일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제로 이틀을 밤새워 일을 시킨다면 근로시간 이외의 문제로 위법이니까요.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유연 근로를 허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유연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근로자가 '을'이 되지 않고 동료로 남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변화를 바랍니다.
🔴 [반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과로사 위험을 높이는 판결 🟡 [보류] 법리적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보완 필요
주 5일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상식적으로 큰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 단위냐 일 단위냐의 계산 기준이 문제라기보다도, 노동자가 수행하기로 계약했던 노동시간의 양과 최종적으로 수행한 노동시간의 양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 [보류] 법리적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보완 필요 ⚪ [기타] 대안, 질문, 다른 의견 등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맥락 등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판결 자체가 나온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업종별로의 특성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단지, 법으로 규정지을 경우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반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과로사 위험을 높이는 판결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례를 넘어서 인식의 차원이 된 초과노동시간 계산법을 대법원만 다르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입니다. 모든 문제에 '그럼 네가 해봐라'라는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한 번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돌아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는 대신 하루에 21.5시간씩 판결문을 쓰게 만든다면 대법원에서 이걸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보류] 법리적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보완 필요
하지만, 경제 및 업무 상황에 따라 연장노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제한과 보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규제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과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장노동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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