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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안전 시리즈2] 산업재해 사고는 무엇 때문에 반복되는 걸까요?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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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발전소 안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끼임 사고 발생을 대비한 2인 1조 작업 등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한국 사회가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산업재해의 반복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선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이 안전한지 돌아보고,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원인과 해결방법을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노동 안전 시리즈1] 캠페이너 여러분은 안전하게 일하고 있나요?를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는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12/8~12/15)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출처: Unsplash

🚩원-하청 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홍승연 KBS 기자는 대기업의 원-하청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기자는 “국내 공사현장 상당수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또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하청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설명했습니다. KBS와 인터뷰한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하청업체는 아주 적은 돈을 받아서 저임금 등 모든 방법으로 사업비를 절약해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홍 기자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 주장했습니다.(KBS.2021.07.01)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극적 적용

이지혜 한겨레신문 기자는 사법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는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맞아 숨진 건륭건설의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법원이 양형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문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의 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 대책을 짜라는 것인데 ‘근로자 과실’이나 ‘관행’을 감경 사유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한겨레.2023.10.25)


🚩안전장구, 교육 등의 미비

천현우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다양한 원인 중엔 교육과 안전장구 마련 등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기초 장치의 미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노동자는 “쿠팡이 30분 교육시킨다고 욕먹잖아요. 중소기업은 더 복잡한 일인데도 첫날에 바로 투입돼요”라며 부족한 안전교육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좀 손해가 나면 일단 현장직의 커피를 없애요. 면장갑을 이틀 쓰라고 해요. 마스크는 3일 쓰고”라며 “안전 장구 안 챙겨주는 것도 일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노동자는 헬멧 등 안정장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헬멧도 사실은 남아돌아야 해요. 땅바닥에 몇 개 굴러다니면 좀 어때요? 근데 그 꼴을 못 봐요. 무조건 1인 1개예요. 무슨 몇십만 원짜리도 아닌데. 이거 하나만 있었어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선호님(평택항 사고 사망자)이 목만 조금 다치고 괜찮았을지”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시사인.2021.06.14)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무관심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에 사고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한국 전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직후 한전 측은 유가족에게 ‘눈에 뭐가 씌였는지 커버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작업자가 의욕이 앞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태도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서도 비슷했다며 “왜 사고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는 ‘무관심’과 작업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노동자 책임론’은 서로 어긋난 진술인 채로 반복된다”, “원청의 무관심은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사법적인 보호막이자 자기변론의 요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원청 기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고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국회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무관심이 모여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경향신문.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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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극적 적용 🚩안전장구, 교육 등의 미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무관심

8282병과 그리고 또 산업재해 발생시 제때 안주는 곳이 있을거같습니다.

🚩원-하청 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극적 적용 🚩안전장구, 교육 등의 미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무관심

복합적인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청 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무관심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하청 구조의 외주화 때문에 처벌이라던지 여러 책임관련된 일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작업이 외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는 구조의 변화 혹은 책임을 지는 주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청 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극적 적용
원인은 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이고, 이로 인한 사고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소극적인 처벌이 문제를 더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소용 없을 것입니다.
🚩원-하청 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무관심 기타/잘 모르겠어요
외주를 통해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줄어들고,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하게 되네요. 결국 책임도 다른 사람에게 떠밀게 되기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청 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극적 적용 🚩안전장구, 교육 등의 미비
원-하청 구조로 만들어지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걸 해결할 하나의 방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사고를 원청 최고 책임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산업재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구나라고 인식할테니까요.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 사람이 죽었다면 마땅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조와 제도를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합니다.
🚩원-하청 구조 속 위험의 외주화 🚩안전장구, 교육 등의 미비

고 김용균 님의 5주기를 앞두고 원청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요,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속에서는 안전 대책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충분하게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장구, 교육 등의 미비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작업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한 설비와 장비를 사용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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