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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그리고 중대재해법 적용 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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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 많은 서비스기획자

출처: 언스플래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50인 미만 또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예] 대비책이 미흡한 중소업체를 위해 법 개정과 지원 방안 마련

2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안전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준비가 안된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0만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매일경제, 23112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31127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영세 기업 실정에 맞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데일리안, 231127)


[폐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입법, 늦어지는 사법 처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이라는 궁극적 목적보다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기업 대표가 지게 되면서 기업가들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대표가 지게 되다 보니 법리적 모순이 많기도 합니다. 기업 대표의 처벌을 강화해야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지난해 산재자는 13만 348명으로 법 시행 전인 2021년 12만 2713명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 231126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5건의 사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단 1건뿐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은 “기업 경영 전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다른 사건보다 수사가 늦어진다"라는 입장인데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안전 의무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인데, (수사) 지연이 자꾸 되면은 경고 효과, 예방 효과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말하며 늦어진 사법 처리로 인해 입법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408건, 이 가운데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10%에도 못 미치는 23건에 불과합니다. (KBS, 231127)


[강화] 입법 모델이 된 나라들만큼 처벌 수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처벌의 공포로 경영위축이 우려되며 해외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처벌 수위가 낮고 범위가 낮아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산안법과 별개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캐나다, 호주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입법 모델이 된 영국 기업살인법에 비하면 경영자 처벌 규정을 징역의 하한형으로 두지 않으나 벌금액에 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 군주 산업 살인법은 사용자와 고위직 관리자에게 20년 이하 금고와 32만 호주달러(한화 2억7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단체의 형사책임법’은 기업에 대해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과 별개로 형법을 적용해 부상재해는 10년 이하 징역, 사망재해는 무기징역까지 개인에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거나 과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중대재해법을 과실범에 대한 처벌로 본다면 형량이 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려면 중대재해라는 결과와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범에 대한 처벌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의무를 다 지켰다면 처벌할 수 없고 둘 사이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해서 재계 우려와 달리 실제론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국 경제규모는 G10(주요 10개국)으로 거론되지만 산업안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에 가까울 만큼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다"며 "산안법 법정형이 높다고 처벌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사망시 징역 7년 이하여도 실제론 실형이 거의 없고 사망자 1명당 평균 벌금액은 430만원 정도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제 처벌을 강화해야 구조적 원인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220131)

[기타] 김용균 5주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김용균 노동자 사건으로 인해 제정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용자들의 큰 반발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입니다. “법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나오고 수사-기소-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가 없어 보이는 것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400여 건의 중대재해 가운데 기소된 건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231127)

27일 사용자를 위한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던 날, 다른 곳에서는 중대재해법 조사 대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북 경주시 소재 안계댐 안전성 강화 공사 현장에서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로 작업 인부 8명이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각각 60대, 5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시스,231127)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건설노동자 A씨가 이날 오후 2시 28분쯤 서울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철근 제거 작업 중 12m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데일리, 231127)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를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지, 적용 시기는 유예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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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입법 모델이 된 나라들만큼 처벌 수위 강화 [기타] 김용균 5주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사람은 죽어갑니다.
[강화] 입법 모델이 된 나라들만큼 처벌 수위 강화

8282병을 금지시켜라!

[기타] 김용균 5주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위험한 노동환경이 만연하고 반복되는 현실. 위험이 외주화 되는 상황에서 책임자를 처벌하자니, 반복되는 문제를 만드는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책임져야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강화] 입법 모델이 된 나라들만큼 처벌 수위 강화
산업재해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바뀌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에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에선 누군가의 목숨과 돈을 저울질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일하다 죽는 사람이 충분히 많고, 더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유예] 대비책이 미흡한 중소업체를 위해 법 개정과 지원 방안 마련 [기타] 김용균 5주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죠.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적절한 유예기간을 두되, 이 유예기간은 법을 오히려 제대로 만들고, 기업이 이 법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어떨까요? 무작정 유예기간만 늘릴 경우에는 법 적용만 늦어진다고 생각하기에 유예기간은 오히려 법을 제대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싶네요.
[유예] 대비책이 미흡한 중소업체를 위해 법 개정과 지원 방안 마련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모두가 협력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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