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
우리나라는 아직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합법입니다.
잔인한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31일,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히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2022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1년이 넘도록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무관심으로 지금도 300여 마리 사육곰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서너 걸음이면 끝나는 좁디 좁은 사육장, 오물 투성이 바닥, 녹슨 철창, 제대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 환경에서 1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육곰. 오로지 웅담을 위해 사육 되다가 웅담 때문에 죽어야 하는 곰들을 떠올려주십시오. 비극적인 동물 학대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제 국회는 법안의 통과를 통해 40년을 이어져 온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을 끝내야 합니다.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드립니다.
정부의 개입의 정도에 대한 고민이 드네요. 시장에 100% 맡기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정부의 개입 여지를 둘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한겨레 1호 사내벤처 초록(Abstrac)! 너무 기대되네요!! 논문이 굉장히 유용하고, 누군가의 노력이 담겨있는 결과물이지만 사실 쉽게 접근하고 읽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시도가 그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사실 일반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포털과 신문사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분을 해서 안내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디지털이라고 해서 최근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군요? 앞으로는 이 공간에서 계속 함께 이야기나누면 좋겠네요!
공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수신료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되어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보고 싶지 않더라도 강제로 매체를 받고 돈을 내야하는 형태이다보니 '왜 내가 보지도 않는데 내야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듯 합니다. 조금 더 설득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하다가 총 3개를 체크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허위 정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정보는 많아지고 있지만 정보의 불확실성과 출처를 모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불확실한 정보만을 계속 보게 될 경우가 나타났을 때 편향성이 강해지고, 사회는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사실 계정 공유를 통해서 쉽게 여러 콘텐츠를 보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이지만 회사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가자면 진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아쉬운 것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