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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게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를 할지 말지 그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스크리닝 제도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일정규모(5천㎡)이상은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대형사업이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외국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평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고작 6~7개월 만에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형 사업이라도 해도 환경영향이 경미하다 판단되면 ‘간이평가’ 대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협의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을까요. 흔히 말하는 ‘청부입법'입니다. 법안은 정부가 만들었지만 발의는 의원을 통해 하는 것이지요. 법안의 발의 권한은 국회의원 외에 정부도 갖고 있지만, 의원 입법의 심사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편법입니다. 정부가 법안을 내려면 부처협의도 해야 하고 조금 복잡하지만 의원입법은 한 두 달 만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는 의원입법으로 청부입법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년 환경부가 언급한 '스크리닝 제도'는 물론 해외에도 있기는 합니다. 미국식, 영국식, 일본식 조금씩 다르지만 사전에 충분히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평가를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안해도 되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운영준비와 데이터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도 위원회의 독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운영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부/임이자 의원 개정안은 사업에 대해 '평가분류'를 하고 간이평가대상으로 결정되면 평가서 작성, 주민의견수렴, 협의 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평가를 분류하는 책임은 사업마다 구성되는 '협의회'라는 곳에서 합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승인기관장인데요.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한다면 승인기관은 국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는 협의회가 사업을 분류하고 어떤 사업은 간이평가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간이평가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연구중이라는 것이지요. 분류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우선 평가대상을 분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환경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히 만들어진 체크리스트 종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너무 부실하지 않나요.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환경파괴 규제완화의 선봉장입니다.
물론 평가분류 전에 환경부와 논의는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의 활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을 합의하는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법에도 없고, 평가제도 도입 이래 한번도 한적도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이 쓴 것입니다. 평가를 제멋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고,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서는 전문검토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에 제출한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두 번이나 보완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보완되지 않아 2021년 결국 반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법정보호종이나 항공기 소음과 조류충돌 우려 등에 대한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들의 우려에도 ‘강행’을 결정한 것입니다.가덕도는 더 가관입니다. 4대강 당시 했던 그대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예 채점자를 불러다 답안지를 검토받고 있습니다.
참고 : 불공정으로 얼룩진 가덕도 환경영향평가 과정 https://campaigns.do/campaigns...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화진 장관을 임명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취임사로 “통제 중심의 규제 틀을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환경부가 아직도 규제라는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화하고자 하는 장치이지 비효율적 규제가 아닙니다. 아니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하는 부서가 아니면 어떤 부서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누가 환경부를 신뢰하고 우리의 기후생태환경을 맡기겠습니까. 개발에 방점을 둔 환경부 장관이라는 언론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 : MBC (2023. 05. 10) "보호보다 개발에 방점, 환경부 장관 맞나?'
우리는 간이평가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달려가 환경파괴가 자명한 간이평가제도를, 그것도 의원 청부입법으로 발의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논의도 연구도 없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입맛에 맞게 사업을 골라내 환경영향은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사전에 그 부작용을 충분히 제거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도입은 더 많은 환경갈등과 환경파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반대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논의합시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국토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제도가 될 것인지.
함께 논의합시다!
생태지평 성명서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비효율적 규제인가,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이평가제도 도입 개정안을 반대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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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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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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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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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