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애초 로봇의 등장으로 실직한 아버지가, 로봇 수리공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것> 이라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었네요. 노동자,임금시간 등에 관해서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었다니... 반성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아야겠어요.

오, 적어주신 아이디어 재미있고, 다른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 기대되네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며 적어볼게요!

마치 '의/식/주'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할 때에도 도움이 되겠구요 :)

원작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공감되네요. 사실 저도 인어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 고민이 되었었는데, 글을 읽고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서초구 외 24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린워싱과 친환경을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주신 외국의 사례들 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잘 도입해보면 좋겠네요.

디지털 자본주의의 토대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은 공유지와 공유부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되네요.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읽으면서도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여기에 남겨주시는 다른 캠페이너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까? 하는 생각과 정말 지금의 상황이 괜찮은 것일까? 하는 걱정이 함께 드네요?

BCI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실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아바타가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렇네요...

파업이라고 하면 매번 뉴스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한 권리이자 법으로 보장된 하나의 행동이라는 인식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지면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달아주신 투표도 참여해보겠습니다?

3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저도 같이 고민하고, 기억해보아야겠네요?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전해철 외 15명 에게 촉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지성호 외 15명 에게 촉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항상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셔서 감사해요. 결국 명확한 하나의 정답이 있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일지, 지금의 우리의 고민과 생각은 괜찮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겠다 싶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숙의민주주의와 같은 형태가 더욱 고민되고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마약은 범죄다

하나로 딱 규정짓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율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범죄로 봐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파급효과가 부작용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찰단 파견 의미 없습니다 기타/잘 모르겠어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사후 파견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파견 이후에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예상을 바꾸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