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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먼저 때렸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칼부림, 신림동 성폭행 사건.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공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은 방검복,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우리 형법은 제21조 1항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없어져)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대방을 방어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허용될까요?  법 조항은 굉장히 간단해서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의 모든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법은 일상언어로 규정됩니다. 그렇기에 개별적인 사례에 법을 적용할 때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고,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도 굉장히 간단히 쓰인 법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올바르게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하여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는 범죄의 성립과 연관이 있으므로 정당방위인지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 방위상황, 방위행위, 상당한 이유’로 구성됩니다.   객관적 방위상황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협하는 부당한 침해 상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공격 행위가 있는 경우 객관적 방위상황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격 행위처럼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방위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행위’이기만 하면 방위상황이 성립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중한 물건을 의자 위에 두었는데 이를 모르고 의자에 앉으려는 사람을 밀친 경우도 객관적 방위상황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위상황에는 현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익의 침해가 직접 임박하거나 방금 막 시작되거나 아직도 계속되는 상태일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방위행위가 늦어지면 방위가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부터 침해가 종료되었을 때까지만 현재성이 인정되어 객관적 방위상황이 성립합니다. 과거의 공격이나 장래에 예상되는 공격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 즉 방위 의사를 가지고 방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방위행위의 상대방은 법익을 침해하는 공격자만 해당합니다. 공격자 이외 제삼자의 법익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방위행위는 침해에 대한 수비적인 방어 행위와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반격 방어 모두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를 따지는 것은 침해 행위에 대한 방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사회윤리적으로 지나친 정도가 아닌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방위에 사실상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면 공격으로 침해되는 법익과 방위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을 비교할 필요 없이 방위에 필요한 모든 행위는 허용됩니다. 즉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 방위로 충분한데도 공격 방위를 할 경우에는 공격 방위의 필요성, 즉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위의 필요성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만 살펴보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판례는 쉽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래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술만 마시면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 경우 또는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A가 의붓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공격의 현재성과 방위의사는 인정하였으나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경우는 어떨까요?  A가 먼저 B의 뺨을 때려서 화가 난 B가 A를 구타하며 싸움이 난 경우 판례는 싸움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된다고 보아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방위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3.8.24. 선고 92도1329) C가 D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워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였으나 C가 D에게 대항하기 위해 깨진 병으로 D를 찌를 듯이 겨누어 대항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판례는 맨손으로 공격하는 D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80)  한편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외관상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소극적 방어 한도 내에서 자신을 보호하다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수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판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도3377)  판례를 살펴보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상당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상당성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상당성에는 사회윤리적 제한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사회윤리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부의 태도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당방위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적극 사용’을 지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검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 법무부의 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요건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할지 논의해 볼 차례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토론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은 분명합니다.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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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뢰를 받는 언론이 되려면?
28%만 신뢰하고, 58% 비판하는 한국 언론 출처 : 디지털 리포트 2023 p.24 영국 옥스퍼대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되는 28%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태영퍙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2022년보다 2% 하락한 수치다. 또한, 기자나 언론 미디어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느냐는 응답에도 한국은 58%가 들은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수치로만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라 불리는 직업 국민이 언론을, 기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용어가 있다. 기레기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이 말은, 과거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당시부터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한 공감 없이 무작정 단독과 속보를 내비치기 위한 경쟁의 결과였다. 당시 가장 황당한 기사 중 하나는 ‘[단독] “유대균, 소심한 목소리로 뼈없는 치킨 주문" 이라는 기사였다. 299명의 학생과 5명의 어른이 세상을 떠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소재 파악만 보도해도 모자랄판에, 뼈없는 치킨 주문 소식을 ‘[단독]’이라며 기사로 쓴 것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해당 기사에 시민들은 “맥주는 안 시키더냐"라며 언론을 비판했다. 물론, 해당 기사의 제목을 [단독]이라며 보도한 건 해당 기자의 작품은 아니었다. 기사를 쓴 기자는 언론사 데스크에 보고만 했을 뿐인데, 데스크에서 [단독]을 붙여 내보냈다고 한다. 언론사 데스크의 과욕이었다. 실제 작성자가 누구든, 해당 기사를 언론이라는 이름하에 내보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같은 과욕은 언론이 스스로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한다. [단독] [속보] 전쟁 뼈없는 치킨 주문 기사는, 언론이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시민 대신 질문한다는 언론의 속성을 잊은채 단독과 속보에 눈이 멀었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내가 쓰려고 하는 기사를 네이버에 검색해 아무도 쓰지 않았으면, [단독]을 내걸어 작성하고,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기사는 누구보다 빠르게 [속보]를 붙여 쓴다. 이렇게 되면 기자는 이게 정말 시민이 원하는 기사인지, 시민이 듣고자 하는 기사인지, 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기사의 팩트가 맞는지도 불분명하다. 개인적으로 언론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이 갖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시민을 대신해 정부, 기업, 의사결정자, 권력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시민의 문제 의식을 정부, 기업, 권력자들에게 말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자가 어떤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느냐는 소속된 언론사, 기자 개인의 신념이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소 이 정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속도 경쟁만을 위한 [단독]과 [속보] 경쟁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속도 경쟁만 남은 상황에서 기자들이 하나의 문제의식을 깊이 고민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기사 하나를 때우려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오후 반나절 정도 있다 가는 기자는 어떤 종류가 됐든 진실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다.”* 왜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가? 글을 쓰기 위해 지인 5명에게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언론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물었다. 답변에는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있었고, 평소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길지 않은 통화에서 얻은 몇 가지 이유를 나열하면 이랬다. “(언론들) 쓰는 거 보면 보도자료 그대로 긁어와서 받아쓰기만 한다. 토씨하나 안 틀린다. 그게 언론이냐?” “(언론사마다) 너무 편파적이다. 보수 언론은 보수쪽만 쓰고, 진보 언론은 진보쪽만 쓴다. 가끔 보면 언론사 기조에 맞게 대변하는 것 같다. 언론이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건가? 언론의 기본은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판은 없고 공격만 있다. 어떤 언론사를 보면 그냥 기관지인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일단 뭐가 너무 많고, 그 중에는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도 있다. 내가 궁금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는 없다. 있다 해도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다.” 각자의 이유는 다 달랐지만, 짧은 인터뷰에서 들었던 생각은 언론은 진영 논리나 광고주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시민에게 귀기울이는 것이 진정 ‘좋은 언론'으로 가는 길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좋은 언론을 시민은 믿는다고 생각한다. 좋은 언론 “좋은 언론인은 증거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의지한다.”** “좋은 언론은 신뢰와 함께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취재 대상이 당신을 신뢰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당신의 기사를 통해 청중들과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좋은 언론인은 균형을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민들에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균형을 찾는다면, 그것은 등가성의 오류로 귀결될 뿐이다. 언론인이 권력자를 대할 때 ‘균형 잡힌'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게 더 쉽고 안전하다. 하지만 이는 비겁한 사람의 탈출구일 뿐이다.”** 2021년 언론의 자유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필리핀의 언론인 ‘마리이 레사'는 자신의 책, <권력은 현실을 어떻게 조작하는가>에서 좋은 언론에 대해 위와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좋은 언론은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다. 또한 그 언론을 신뢰하는 시민들에 의해 더더욱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결국, 언론이 더욱 언론다워지기 위해선 진영 논리를 대변하고, 광고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기사를 쓰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민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럴 때 대중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언론인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귀 기울여 듣고, 그가 그로부터 알게 된 내용을 통합해 대중이 각자의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문제 의식을 형성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얻은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좋은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은 그런 좋은 언론을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글을 쓰는 나 역시도 언론을 그닥 신뢰하지 않는다. 진영에 맞춰진, 이익에 맞춰진 언론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서다. 부디 언론이 시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 어느 한 진영에 있는 시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언론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더 깊이 시민에게 귀 기울이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속보]와 [단독]에 물든 언론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언론을 신뢰하고, 지지해 힘을 실어주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언론인과 언론사는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의 힘에서 나온다.”** *<노마드랜드> (제시카 브루더/ 엘리/ 2021) p.270 **<권력은 현실을 어떻게 조작하는가> (마리아 레사/ 북하우스/ 2022) p.110,111, 114
언론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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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가 헌법소원을 한다고요?
8월 31일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소원 청구인에 ‘고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변은 지난 8월 16일 후쿠시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정부의 결정과 행위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제주 해녀와 어민, 수산식품업자 등을 포함한 시민 4만여명과 생태계 대표 ‘고래’ 164개체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인간 뿐아니라 수많은 생물이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만큼 고래 역시 생명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에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헌법소원 청구인이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가이번헌법소원청구인에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래의 소송 후견인으로서 해양단체 핫핑크 돌핀스가 지정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고래를 청구인으로 둔 것에 대해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동물도 소송 당사자로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07.09) 🐐 동물을 청구인으로서 소송했던 국내 사례 동물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그간 민사소송에서는 동물청구인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민사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으로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동물은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04년,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착공과 관련해 환경 단체는 부산지방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터널 공사로 자신의 서식지 및 환경을 침해받는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웠는데요. 1심·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공2006.7.15.(254),1240] 2018년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에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은 케이블카 추가 설치로 산양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산양을 원고인단에 포함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역시 “산양들은 야생 동물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산양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한겨레, 2023.07.10) 🤨 동물의 청구인으로서 법적지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 98조에서 물건을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법무부는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물에 구체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초로 제주에서 논의된 ‘생태법인’ 개념을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 생태법인 생태법인이란 자연과 동식물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자연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법인격체’인데요. 자연인이라 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법인은 기업이나 재단 등을 의미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기업과 재단 역시 사람과 같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슈였는데요. 앞서 법인에 대해 설명한 논리와 같이, 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대리인을 통해 돌고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됩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삶의 터전인 황거누이강에 법인 지위를 부여한 바 있고요. 🌎 동물이 청구인으로서 인정받은 해외사례 1979년 미국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의 한 환경단체가 하와이 내 서식하는 희귀새 빠리야(palilla)와 공동원고로 빠리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빠리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위기종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문에서 The Palila seeks the protection of this Court라고 판시하며 ‘빠리야가 이 법원의 보호를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네이버 법률, 2023.07.16)  이외에도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카리브해로 흘러 들어가는 리오 아리뜨강을 법적 주체로 인정했고, 2018년 콜롬비아 대법원은 “아마존 지역의 환경보호 실패로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 25명의 청년들이 대통령과 정부기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시에 콜롬비아 대법원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 강은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한겨레, 2023.07.10)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변이 제기한 이 헌법소원의 사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사전심사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보는 절차로, 이를 통과하고 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까지는 한달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 나아가 동물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동물의 당사자력이 인정되는 것은 또 어떤 가능성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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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두 번 연임이 뭐가 문제야? 농협의 역사로 본 농협법 개정안 논란
여러분은 ‘농협’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다수는 하나로마트와 ‘놈으옙흐’란 밈으로 더욱 유명해진 농협은행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부분의 일상이 도시에서 이뤄지는 오늘날, 농촌과 농업을 간접적으로나마 겪을 수 있는 조직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농촌에 내려가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로마트와 농협은행이 지역민의 주된 이용처임은 물론이고, 농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와 농업에 연관된 전후방 산업(농약, 농기계, 비료, 주유소 등) 모든 곳을 농협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민 복지, 농업 연구, 영농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방면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농업협동조합’인 만큼 200만 명 이상의 농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농업 및 농촌 사회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농협은 2021년 기준 농·축협 경제사업 규모만 56조 7,711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 범위가 넓고 조직규모가 매우 거대합니다. (농협중앙회, 2021) 그런데 농협이 계속 커져만 갈수록, 농업계 내부에서는 근심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조직 내부의 온갖 부정과 비리, 비민주적 절차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권력의 고착화로 인해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새로운 논쟁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협의 다양한 문제들을 잠시 접어두고, 잘 알려지지 않은 농협의 역사를 살펴 최근의 농협법 개정 흐름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농협 지배구조 변천과 단임제의 시작 농협은 1961년 8월 15일 정부에서 제정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기존의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통합되면서, 종합농협으로 재편성된 특수법인입니다. 그 조직구조는 중앙회와 농·축협 2단계로 나뉜 조직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는데요. 중앙회가 2개의 지주회사와 34개의 계열사를 운영해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을 관리하고, 농·축협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으로 구성되어 총 4,876개소의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본점+지점 계산, 2023년 기준)   종합농협은 처음부터 정부의 농촌조직 육성정책을 통해 설립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989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선거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중앙회장을 임명하고, 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 조합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를 유지했습니다. 자주적 협동조합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을 대표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지요. 직선제로 선거 방식이 개정된 이후엔 농·축협 조합장 등의 임원은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고, 중앙회장 역시 농민 조합원이 뽑은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유지된 직선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 4년 단임제 및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1990~2007년 사이 세 명의 조합장 모두 연임에 성공한 동시에, 임기 중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정, 2023) 계속되는 중앙회장의 부정으로 공익성과 민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한 18대 국회의 판단이었습니다.   11선에 도전하는 조합장, 연임을 원하는 현 중앙회장 농협법 개정을 통해 단임제로 바뀌었으나, 당시 21~22대 중앙회장은 개정법이 현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연임을 허용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시행되었음에도 명확히 적용되지 않은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요. 이에 2022년 12월 4명의 국회의원(윤재갑·김승남·김선교·이만희 의원)이 연임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2023년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경인일보, 2023)   (2023년 8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영상)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가장 크게 현 회장의 연임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보와 인사를 장악한 현직 회장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반대의견과 다른 협동조합(신협, 산림조합)은 단임제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찬성의견이 대립 중인데요.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각 측의 찬반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 비상임 조합장(자산이 2500억원을 넘어서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 찬성의견> - 회장의 연임을 강제하는 협동조합은 농협뿐이다. - 중앙회장의 업무수행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 농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 반대의견> - 중앙회장 단임제가 제정되었으나, 성과가 드러나기엔 짧은 시간이 흘렀다. 규정이 적용된 회장 역시 1명뿐이다. - 현 회장의 연임을 보장하려는 전략이다. - 지역 조합 통제를 위한 조항은 필요하나, 회장의 연임은 불필요하다. - 연임에 치중할 것이 아닌 조직 내부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회장의 연임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제한 없는 연임이 가능하던 일부 지역 조합장의 임기를 두 번의 연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앙회장의 권력을 강화하는 대신, 지역농협을 통제한다는 복잡한 전략이기에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회장과 지역 조합장은 거대한 농협 조직 속에서 핵심 사업들을 관리하는 주체로, 그 영향력 역시 막강합니다. 중앙회장은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니 말할 것 없지만, 지역 조합장은 특히 지역에서 큰 권력을 가집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연관된 경제사업 대부분을 4년간 주관할 수 있어, 명백한 지역유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억대 연봉을 받고, 정치적 발판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는 연임의 가능성 역시 존재해 10선, 즉 40년 가까이 연속 당선되어 큰 이익을 본 조합장 역시 존재합니다. (매일경제, 2023)   이처럼 지역 농협의 감시체계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것이 회장의 연임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 농협법 개정안 심사는 여당/야당, 농업·농촌단체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적절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 농협의 찬성단체 포섭 정황 의심, 언론 통제 등이 이뤄지는 점에서도 많은 논란이 양산되고 있습니다.(한국농정, 2023)   연임이 과연 핵심일까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는 “농업 문제라 쓰고 농협 문제라 읽는다”라는 말로, 오늘날 농협의 다양한 농업농촌의 문제들이 농업계의 가장 큰 조직인 농협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정도라고 논했습니다. (경향신문, 2022) 농협은 오늘날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조직으로서, 농업농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농촌과 농협은 문제의 책임소재를 떠나서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농협법 개정안 논란은 ‘연임’이란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크기에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농촌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며 그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고, 편리성을 줬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답지 않은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 조직장들의 부정과 비리는 그만큼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실상 그러한 전례가 없었다면, 연임이든 단임이든 조합원과 각 단체는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경과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연임에 치중하기보단 내부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을 위하는 조직’이란 본연의 의미를 세우는 모습이 더욱 필요한 듯 보입니다.   하나로마트와 농협은행의 뒤에서는 농업농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농협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이며 협동조합 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자성과 동시에, 외부의 관심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농민과 도시민에게 “너무 예쁘다(‘놈으옙흐’)”는 소리를 듣는 농협을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현직 회장 연임 허용한 농협법 개정안 논란, 찬반 의견은?(이코리아, 2023.01.31.) 법사위 심사정보 및 회의록(23.08.23)  농협중앙회. <한국농협 60년사>. 2021. 농협중앙회. <농업연감 2022>. 2022.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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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도 놀이가 될 수 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분리배출  여러분은 평소에 분리배출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도, 정석대로 하는 사람 또한 손에 꼽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분리배출이 번거로운 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단속과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창원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동주택 370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시민들의 생활영역에 신속하게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브릿지경제, 2023. 08. 25)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고!  이렇게 번거로운 분리배출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위 사진 속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프론은 수퍼빈이 개발한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로봇입니다. 현재 전국에 79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프론의 본래 뜻은 신장 세포 단위로, 신장이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듯 도시 내 순환자원을 수집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뉴스펭귄, 2023. 07. 27)  네프론에 캔, 페트병과 같은 분리배출이 가능한 자원을 투입하면 기계가 순환자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투입된 자원은 포인트로 적립되고, 2000원 이상 포인트가 모이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즉, 수퍼빈과 같은 위탁 기업이 포인트를 지급하며 시민의 재활용 자원 수거를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별도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경기도에 있는 재활용 처리 공장으로 운송돼 의류용 장섬유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ms today, 2023.05.29) 해외에 있는 재활용 자판기  다음으로는 해외의 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하와이에도 네프론과 비슷한 재활용 자판기가 있다고 해요. 이 자판기는 레이놀즈 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로, 알루미늄 깡통, 플라스틱 병, 철기 등의 다양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할 쓰레기를 자판기에 넣으면 투입한 총 무게와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영수증이 나오고, 그것을 직원에게 가져다주면 돈을 지급받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사이언스타임즈, 18.10.15)  터키에도 재활용 자판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판기는 앞선 자판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프론이나 하와이의 재활용 자판기는 쓰레기를 사용자에게 돈으로 돌려주지만 터키에 있는 이 자판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쓰레기를 투입하면 교통카드에 금액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이 자판기는 터키의 일부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투입한 쓰레기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금액이 충전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18.10.17)  또한 위 나라 이외에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전세계의 다양한 나라에도 이런 재활용 자판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자판기 네프론은 전국에 791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동네에 네프론이 있다면 한번쯤 사용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돈도 벌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기회랍니다!
제로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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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서]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 프롤로그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앞으로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나의 이 작은 방도 방송국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 송출할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직업'이 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어디나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화로 다양해진 ‘일'과 ‘일터'의 형태, 그렇다면 우리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까요? 한국의 실업률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발전을 거듭해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은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전으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 그래서 우리는 녹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위기는 여러 번 반복될 거란 걸 예측하지 않아도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반복해서 맞닥뜨릴 위기를 어떻게 대화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좋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남깁니다. 현재와 미래의 시민이자 노동자를 위해서요. 우리가 나눈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그 첫 장을 펼쳐봅니다.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대화를 이끈 핵심 목소리 시민들도 이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있을까요?  “노동의 미래 당사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동의 미래에 대해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주제의 많은 담론이 형성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의식하고, 생각해 보고, 자꾸 목소리를 내보는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저는 아직 ‘노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사용자도 좋아하고, 노동자도 좋아하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대화'한 사람들 참가한 시민들의 경향성  10일간 대화에 참가한 시민들은 ‘노동'에 가장 큰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취업 준비생', 그 당사자이자 또 경험자로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 ‘배제', ‘ 여성' 등에 대한 키워드가 언급되었는데요. 이것은 ‘변화’ 앞에 취약한 대상을 떠올리고 그 당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었고, 그 외에 경기, 부산에서 얘기를 나누고 직접 대화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 서울-부산, 서울-경기에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노동하는 20대(32%), 30대(48%)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 노동과 비교해 현재 혹은 미래 노동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아직 노동 경험이 없어도 ‘디지털'과 ‘미래의 노동'에 관심을 가진 10대(1.9%) 시민도 함께 참가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노동'에 대한 상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녹서의 목소리 주인공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녹서를 함께 만든 시민분들입니다. 10일의 대화 요약 10일의 대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수상하지만 친절한 설명회>부터 <대화모임 zip, 압축풀기> 결과나눔까지.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원하는 날, 원하는 공간에서 진행한 ‘대화 모임' 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과정 온라인 토론과 대화 모임에 제공된 콘텐츠 전문가 글 4편 👉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캠페인즈) 미니 다큐 영상 👉 들썩들썩떠들썩 - 디지털 기술, 노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결과 👨‍👩‍👧‍👦10일의 대화에 함께한 시민 총 350명 💬 온오프라인 대화 모임 총 9개 / 참가 시민 총 64명 👩🏻‍💻 온라인 토론(댓글) 47개 / 💚 공감 232개   이어질 7개의 녹서 질문 🙌 앞으로 총 7편의 질문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답이 이어집니다.이어지는 내용은 대화모임에 참가한 시민들이 나눈 ‘대화 기록'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고 기록했으며, 최소한의 수정 및 편집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디지털 시대의 노동,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좋은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 질문은 전문가의 질문 목록에서 시민이 선택하여 토론하고 도출한 질문들입니다.*전문가가 선정한 ‘녹서 질문'은 마지막 편[별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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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정치적인가?
*이 글은 캠페인즈에 올라온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인가?'글을 보고, 제가 이전에 얼룩소에서 작성했던 글이 떠올라 가져온 글입니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가?'는 과학 기술에 대한 오래된 논쟁입니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지만, 동시에 전쟁 무기에 쓰이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등 인간에게 여러 피해를 입히는 거로 보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도, 광산을 뚫어 주는 이로움과 전쟁에 쓰이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며, 이를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 가치가 개입된다'.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한다면,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일까요? 과학 기술은 정치적일까요?  과학과 과학기술의 차이  얼핏 생각하면, 과학과 과학 기술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과학의 가치 중립성 논쟁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즉 가치 중립성을 깨뜨리며 사용하는 게 (과학)기술입니다.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위에 첨부한 바퀴 역시 과학 기술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있기 전부터,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에는 물리학의 법칙이 작용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마찰력, 힘의 분산 등 여러 물리학 법칙이 있었겠죠.바퀴의 발명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이동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 운반을 위해, 물리학적으로 인간이 직접 끄는 수레 혹은 여러 운송 수단 - 마차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자동차, 비행기 이륙까지 - 을 수월하기 위해 인간이 자연 상태의 물질을 가공,발명,적용한 것입니다.조금 더 많은 범위의 내용을 보기 위해,'과학(Science)'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기술(Technology)'에 대한 정의와 이를 분석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과학에 대한 정의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Britanica.com의 정의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물리적 세계와 그 현상에 관한 모든 지식의 체계이며 편견 없는 관찰과 체계적인 실험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일반적인 진실이나 기본 법칙의 운영을 포괄하는 지식의 추구를 포함한다(science, any system of knowledge that is concerned with the physical world and its phenomena and that entails unbiased observations and systematic experimentation. In general, a science involves a pursuit of knowledge covering general truths or the operations of fundamental laws.) 즉, 과학이란 세계의 있는 그대로와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한 사이트에서 저 아래부터는 다양한 과학 학문 분야들에 대해 말하고 있죠.이와는 다르게, 기술의 경우 보다 인간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IGI라는 출판사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 부분만 긁어오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는 이를 이용하며 'What is Technology'를 검색하였습니다. 제가 Technology로 검색한 이유는, 한국어의 기술은 과학 기술쪽 기술의 Technology와 게임이나 직업 기술을 말하는 skill 이 혼용되어 있다고 보고 분리하여 검색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답글 부탁드려요!그렇게 나온 약 200여개의 기술에 대한 정의를빅카인즈 형태소 · 개체명 분석 툴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 중에 상위 가중치 단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echnology라는 단어와 'Learn more - 정의 검색 결과를 더 보여주는 링크 단어'을 제거한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Knowledge, infromation과 같이 과학의 정의 부분과 비슷한, 정보나 지식과 같은 단어도 있지만, 'learning, Education'과 같이 교육에 대한 단어들과 'Use, application'과 같이 기술이란 결국 적용과 사용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인간을 뜻하는 Human도 있구요. 결국 Technology - 과학 기술이란 배우고 교육하고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인간(Human)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왜 과학 기술을 교육하고 사용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과학 기술은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지식(Knowledge)를 배우고, 교육하고,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Use,Application)하죠. 여기에서의 이익은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자아실현 이익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포괄적 이익 개념은 정치학의 기본 개념에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게시글에서 밝힌 바,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치의 개념 중 하나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이익, 기업은 경제적 이익, 어떤 시민단체는 사회적 이익 등을 우선가치로 내새우며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권위란 권력에 따른 지위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 기술 권력 글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정리하자면,  과학기술이란 자연 그대로나 그 법칙인 과학을 인간의 이익에 따라 배우고 학습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익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권력이 작용하는 정치적 속성을 가집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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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리얼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by 남함페 정민 벌거 벗은 남자들 :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  • 이 프로젝트는 기존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탕이 아니라,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다. • 편견과 왜곡, 위계와 대상화로 가득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실체를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 그 자리를 더 나은 질문과 고민을 통과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탐구로 채워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의 내부고발, 실제적인 경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 이 글에는 인터넷 용어 또는 혐오 표현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차별과 혐오의 재생산이 아닌 비판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려 노력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이 개정・시행됨을 알렸다. 사실상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 유통의 활로가 열린 셈이다. 근거가 된 법원 판결문 중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에서, 어떻게 더 표현해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아함을 누른 채 자료를 찾았다. 이때 몇몇 포스팅을 훑다가 깜짝 놀란 대목은, 쿠팡에서 리얼돌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이었다. 국세청 창고에서 보관되던 리얼돌이 시중에 풀린다는 기사, 기다렸다는 듯 체험방이 운영될 거란 보도는 접했지만, 우리 집 현관까지 진입한 쿠팡에서 리얼돌과 만나리라 상상한 적 없었다. 가격도 천차만별, 수십만원부터 7백만원이 넘는 제품도 검색됐다. 두 번의 성인인증만 거치면 ‘프리미엄・플래티넘・명품’이라는 ‘인물’을 장바구니에 담아 소유할 수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는 내게 남은 생각은 이뿐이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법적 허용 & 금지 이전에 따져볼 문제들 사실 수입・통관의 허용 여부는 핵심이 아닐 수 있다. 리얼돌은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쿠팡의 상품 후기를 통해 구매 시기를 확인해보니, 진즉 유통과 구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내 공급에는 수입이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수입・통관의 논의는 ‘전신형 리얼돌’에 국한되어 있는데, 실상 여성의 특정 신체를 본떠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는 오래전부터 판매되어 왔다. 나아가 이 제품 중 몇몇은 실제 일본 AV 배우의 신체를 본떠 만들었다고 홍보한다. 이는 리얼돌을 비롯한 남성용 자위기구가 포르노 및 성매매와 같은 성산업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는 또한 리얼돌이 한 사회가 여성을 어떤 존재로 대하는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와 관련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즉, 법적 금지에 관한 논의 이전에,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소비하는 건 괜찮은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규정해 남성의 성욕을 위해 ‘봉사’하도록 여겨도 되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도덕적 물음이 있어야 한다. 설사 그것이 ‘물건’이라도 말이다.이른바 리얼돌 논쟁에서 너무 쉽게 전제되는 사항은 ‘리얼돌은 사람이 아닌 인형’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형이니 괜찮다’는 진술로 이어진다. 문제는 그것의 제작 기준이 실제 여성의 몸으로 설정됨에 있다. 리얼돌은 현실 여성의 신체와 유사할수록 높은 값이 책정된다. 2019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국민청원이 개재된 데는 실존 여성의 얼굴을 리얼돌로 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합성 기술과 AI 안면인식을 활용해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염려였다(지인능욕 뿌리뽑기). 국민청원으로 표출된 분노는 리얼돌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넘어 현실 여성이 실체적인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위에 놓인 것이었다. 리얼돌에 담긴 여성의 성적대상화는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연속적 단계를 가지는 것 같다.‘성매매&성산업 - 남성용 자위기구 - 전신형 리얼돌 - 실존 여성을 두고 제작한 리얼돌’의 도식처럼 말이다. 이 과정은 여성을 향한 남성의 지배 욕구가 노골화・실재화 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리얼돌은 그 묘사와 구현 방식에 있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상화라는 문제 리얼돌이라는 인형 안에 담긴 속성이 비록 성적대상화로 가득차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인형은 인형 아니던가. 인형한테 무엇을 어떻게 한들 결국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싶을 수 있다. 마치 누아르 영화를 즐겨 본다고 해서 실제 폭력을 자행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대상화라는 건 여러 각도로 따져볼만한 관점이다. 우리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또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글은 가수 이적이 과거 SNS에 게재했던 단상이다. 물론 이 글을 두고 ‘비약이다’라고 응답한 네티즌의 말마따나, 눈사람을 걷어차는 행위가 곧 동물 학대는 아니며, 동물 학대가 곧 사람에 대한 폭력은 아니다. 그러나 글에 묘사된 남자친구가 어떤 대상을 걷어차며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중요하다. ‘눈사람’ 정도로 여겨지는 대상은 언제든 다시 걷어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젠가 A씨가 ‘파괴해도 될 대상’이 되면 걷어차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걷어차는 행위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자/약자, 윗사람/아랫사람, 귀한 것/천한 것, 중함/사소함이라는 위계와 약자에 대한 대상화가 뚜렷할 때 가능하다. 사연의 남성은 이러한 인식에 깊이 뿌리내린 권력의식을 바탕으로,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눈사람을 걷어찬 것이다. 위 글 속의 성별관계 또한 중요하다. 걷어찼던 성별이 여성이고, 그걸 남성이 지켜봤어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 사뭇 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여성이 죽고, 성폭력 가해자가 직장동료·학우·이웃·친족 등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부지기수임을 너무 잘 알지 않은가. ‘그냥 발길질 한번 가지고’로 넘어가기에, 무맥락의 ‘사정 없는’ 폭력성은 무게가 꽤 나간다. 안전이 전제돼야 할 연애관계를 고려하면 더 그렇다. 이러한 논의는 눈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해함・평온함・온정의 상징과 그것을 만들었을 누군가의 정성을 무미건조하게 짓밟은 것을 차치하고도 가능하다.이 서사에서 리얼돌의 포지션은 눈사람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리얼돌로 여성의 몸을 소유하려 한다면, 이 성적대상화의 종합적인 산물을 유희를 위해 꺼내 쓸 수 있다면, 평소의 사람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과관계라면 비약이겠지만, 상관관계라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다뤄볼 여지가 많다. 게다가 이러한 사고의 비약은 유효하다. 우리 인간은 노비를 재산으로 셈하며 팔아먹던 역사, 흑인 노예를 상자에 가둬 짐짝처럼 다뤘던 기억을 갖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그때도 인간이었다. 그러나 ‘노예인데 뭘 어때’라는 일념으로 인간이 그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먼 얘기 같다면 20세기 초 조선인의 삶을 떠올리면 된다. 모든 순사가 조선인을 죽이진 않았지만, 순사로부터  총검이 떠오르는 건 결코 억지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 그 결과는 참혹했고, 아직 끝난 이야기도 아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구별, 그리고 그런 대상을 막 대하는 건 정당하다는 뻔뻔한 폭력성을 사유하는 비약이라면 몇 번이고 이뤄져야 한다. 남성의 성적 욕망과 여성의 몸 한편 리얼돌과 이를 옹호하는 주장들은 아주 오래된 편견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남성의 성적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성별고정관념이다. 성적 욕구는 남자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때마다 경험하는 것도 아니며, 끌려다니도록 조건화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배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도 빵집에서 빵부터 집어먹지 않는다. 식욕 정도는 참을만 해서가 아니다. 꾸준한 교육과 훈련으로 학습된 ‘기본소양’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 이따금 리얼돌이 성욕 해소를 대신해주므로 성범죄를 막는 데 유용하다는 따위의 주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범죄는 성욕이 아니라 왜곡된 성인지와 위계로 인해 발생한다. 욕구가 행동을 결정하지 않으며(제발), 이 글은 리얼돌의 소비로 인해 더 왜곡될 성인지를 우려해 쓰는 글이다(제발2). 짚고 넘어갈 것은 또 있다. 남성의 성욕은 반드시 여성의 몸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남성의 성욕을 매우 고유하고 본능적인 주체 행위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해소는 반드시 어떤 대상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남성’의 욕구가 꼭 ‘여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면, ‘여성’은 ‘남성’의 욕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위치시키는 꼴이다. 여성의 몸을 경유하지 않고 스스로 욕구조차 충족할 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의존성이지 않을까. 이런 낡고 오래된 통념이 바로 맨박스(Manbox)이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과 그것을 위한 실천이 ‘남성지배’다. 이러한 편견들을 모두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된다. 남성의 당연한 성욕은 주기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니, 그 역할은 여성(또는 여성형 리얼돌)이 도맡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될까? 그런데 리얼돌 산업은 이 두 가지 명제를 거름으로 먹고 자란다. 이러한 편견들이 가리키는 지점은, 바로 관계의 말소다. 실제 같아야 하지만, 실제는 안 되는 아이러니 리얼돌 제품의 상품 후기를 보면 흥미롭다. ‘여친을 만들어 주었다’, ‘여친보다 좋다’, ‘여친이 없어서’, ‘결혼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등 끊임없이 현실 관계를 호출하고, ‘실제 살결 같다’, ‘진짜 사람 같다’, ‘완전 리얼하다’ 등 사람과 비교하는 발화가 이어진다.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리얼돌을 순수한 인형으로 인식하자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앞에서 밝혔듯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리얼돌의 가장 좋은 점이 ‘실제 사람 같아서’라니.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평가를 받지만, 실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모순이다. 아마도 실제 사람이라면 제 멋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실상 성욕의 달성을 언제든 원하는 만큼 취하고 싶을 진데, 상대가 사람이라면 거쳐갈 단계가 많고 복잡하다고 느낄테니까. 그리고 그런 일방향적인 욕구가 곧 남성 성욕이라 여길 것이 불보듯 뻔하고 말이다.그렇기에 리얼돌을 구매하는 이들은 ‘틈만 나면 침대로 가자’고 말하는 여성 앞에서는 얼어붙거나 심지어는 못마땅히 여길 것이라 확신한다. 그들이 기대하는 건 이렇게 상호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역동은 ‘관계의 소멸, 대상화의 확대’가 리얼돌을 소유하는 심리의 핵심이자 구매요인임을 말해준다. 이 지점에서 리얼돌에게도 옷을 입혀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같이 목욕하고, 잠도 잔다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리얼돌의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리얼돌의 목적은 어쨌든 성기능이다. 성기능이 없으면 리얼돌이 아니다. 존재 가치가 성기능으로 결정된 리얼돌에 관계성을 일부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대상화되지 않은 성욕 해소의 대안이 없어서일까? 대안은 버젓이 있다. 한국에 진출한지 7년이 다 되어가는 텐가라는 기업의 존재 때문이다.  텐가(tenga)는 남성 중심의 성인용품을 취급함에도,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로부터 자유롭다. 제품군 모두 성감을 위한 즐거운 자극 부여에 집중할 뿐, 그것의 외형을 묘사할 때 여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제품의 모양은 기둥, 타원, 달걀로 다양하지만 모두 일관되게 여성의 몸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실제 여성과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등을 언급하며 마치 물건 견적을 비교하듯 도구화를 일삼는 병적인 마케팅이 없다. 기능에 집중하고 제품의 특성을 말할 뿐, 특정 대상이 소비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텐가의 CEO 마츠모토 코이치는 창립 15주년 인터뷰에서, 텐가가 ‘여성의 나체나 소녀의 일러스트, 여성기를 본뜬 노골적인 형상에 관한 위화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제품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음을 밝혔다. 텐가의 성공은 ‘여성의 몸을 경유하지 않은’ 성적 즐거움의 가치와 독창적인 제품 개발의 조화를 통해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각적으로 ‘보는’ 남성 쾌락에서 실제로 내 ‘몸을’ 체험하는 남성 쾌락으로 담론을 이동시킨 것이다. 그렇기에 남성 섹슈얼리티의 탐구에 있어 텐가라는 기업은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텐가에서 프라이드 에디션 제품을 출시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프라이드: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축제, 행진, pride month를 일컫는 상징) 리얼돌, 왜곡된 남성 섹슈얼리티의 온상 리얼돌은 왜곡된 남성 섹슈얼리티의 모든 요소의 집합이다. 여성에 대한 지배(통제), (성적)대상화, 고립이 그 요소들이다. 여성의 형상을 한 ‘몸’에 자신의 모든 섹슈얼리티(특히 성적 욕망과 실천)를 담고, 집에 가둔다.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꺼내쓸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듯 보이나, 실상 그 집에 갇힌 것은 자신이다. 가장 병폐적인 것은 고립이다.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가능성의 상실이다. 고립된 생활에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기대가 자랄 수 없다. 이는 지배가 아닌 평등, 대상화가 아닌 관계맺음에 대한 고민을 원천차단하는 기재로 연결돼, 결과적으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악화일로의 원인이 된다. 리얼돌은 고립을 고착화시킨다. 남성의 성해방은 커녕, 안 그래도 비좁은 자아와 소통의 창을 피부색 플라스틱 조직으로 틀어막을 뿐이다.이 고립의 굴레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위계나 권력 없이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평등하게 관계 맺는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유해한 남성문화는 남성이 자신의 약자성을 드러낼 때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았던가. 또 우리 주변에는 여자 같다, 게이 같다, 하남자다, 찌질하다는 언어로 무장한 젠더 폴리스(특정 성역할의 강요를 위해 마치 경찰처럼 ‘문화적 감시·단속’을 실천하는 이들의 비유)들이 언제나 존재했고 말이다. 이로 인해 취약성을 드러내본 경험과 그것이 수용받은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길도 여전히 고립무원하다. 성적대상화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남성들의 발화는 늘 이런 식이니까. ‘현실에서 여성을 만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느냐’, ‘내가 내 돈 내고 누리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 ‘솔직히 똑같이 해놓고 왜 남자 탓만 하느냐’는 식의 항변들 말이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방법을 찾기는 커녕 오히려 본인을 사회적 약자로 상정하고 여성을 강자의 위치에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코로나19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금은 글로벌리즘(세계화)이라는 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벽 안에 틀어박힐 것인가, 아니면 벽을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_무라카미 하루키(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인터뷰에서의 논점은 '반전(反戰)'이었으나, 유해한 남성 섹슈얼리티가 사실상 여성,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매개로 벌이는 전쟁과 같다고 보기에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다. 현관문 앞까지 ‘사무용품’ 처리된 리얼돌이 직배송되는 시점에서, 리얼돌에 관한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는다면 고공행진하는 기술력이 향하는 곳은 불보듯 뻔하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리얼돌이 등장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까? 이런 접근을 우리는 해결이라 부를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판과 성찰, 새로운 탐구를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시기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비정상의 상식화'가 이뤄지는 세상에서, 모쪼록 성평등한 사회가 더는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여성만한 리얼돌이 버젓이 거래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논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남성 스스로 길을 찾아나서는 수밖에 없다. 끝끝내 자신의 선택일 것이다. 리얼돌에 틀어박혀 침몰할지, 불확실하나 심장이 박동하는 관계의 장으로 넘어갈지. [참고] 본 글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 작성하여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얼룩소 5화 원문 주소 : https://alook.so/posts/ZktbMG8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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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그샷(Mugshot)이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인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입니다. 머그샷의 공개 여부는 나라별로 상이한데요.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에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되는 미국과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조차 불가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크게 상반되어 보이는데요. 두 국가 간의 다른 점과 최근 논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도 예외 없이 머그샷 공개하는 미국   최근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머그샷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머그샷이 촬영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머그샷이 공개되자마자 트럼프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직접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는 트위터 퇴출 약 2년여 만의 복귀 글이었기에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은 후 정치자금 모금액 약 100억 원을 단숨에 모금하였으며 해당 사진을 이용한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상세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순위로 판단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유명인인 빌 게이츠, 패리스 힐튼 등의 머그샷도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살인범도 머그샷 촬영 불가한 대한민국 최근 우리나라는 흉악 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을 시작으로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의 피의자 최종원까지 모두 이상동기 범죄란 것에 더하여 머그샷을 거부하여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에 있습니다.특강법은 피의자 얼굴을 포함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청 훈령에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동의 없이는 사진을 찍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오래전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물과 큰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이석준이 유일하며,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고개드는 ‘머그샷 공개법’ 온라인 앱 살인의 피의자 정유정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신당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은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딴판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머그샷이 아닌 다른 사진을 공개했을 경우에 국민은 피의자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없거나, 다른 모습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들도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더 집중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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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난 타임라인2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이 기획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부터 한국의 재난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사망자가 10명 미만이어도 기록할 만한 것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기획의 전편에서는 화재/폭발, 교통사고/도로사고, 철도사고, 항공사고, 해양사고, 붕괴사고, 과밀집사고를 다루었습니다. 태풍/집중호우/홍수 (날짜는 태풍 상륙일, 호우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 사망 948명, 실종 206명, 부상 2,533명, 이재민 373,459명 (태풍 사라 영상(중앙일보) ) 1970년 8월 30일 태풍 빌리 사망/실종 30여 명 1972년 8월 18일 태풍 베티 사망/실종 550명, 부상 405명 (태풍 베티는 남한강 유역의 충북 제천, 단양에 특히 큰 피해를 불러왔다) 1979년 8월 17일 태풍 어빙 사망 17명 1984년 8월 31일 중부지방 폭우 9월 2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에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  (이때 북한이 남한에 수해구호물자를 보냈다. 그 결과 다음해 9월 최초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1987년 7월 15일 태풍 셀마 사망/실종 345명, 이재민 10만 명 이상 (한국 기상대의 오판과 태풍경로 조작으로 피해가 커짐 내한뉴스 제1654호) 1987년 7월 27일 수도권 폭우 사망 189명, 실종 150명, 재산피해 2,502억 원. 서울에 294.6mm, 인천에 302.5mm의 폭우가 내려,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이 터지고 강이 범람. 풍납동, 성내동, 망원동, 영등포역, 용산역이 잠기고 잠수교 수위는 13.7m까지 올라갔다.  (수도권 치수 체계의 소홀, 일기예보 오보가 피해를 더 키웠다.) 1989년 7월 25일 광주 집중호우 27일까지 광주직할시(현 광역시)에 335.6mm의 비가 내려 광주가 마비됨. 1989년 8월 17일 태풍 쥬디 사망 136명, 부상 72명, 이재민 3만 명 이상 1990년 9월 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 이재민 5만 명 이상. 12일까지 한강 유역에 집중호우. 수원 529.5mm, 이천 581.2mm. 고양군 신평리의 제방이 붕괴되어 능곡, 일산이 물에 잠겼다. 경기도 서북 지역의 제방을 복구하면서 지은 도로가 자유로다. 1991년 7월 19일 춘천 집중호우 25일까지 폭우가 쏟아짐. 마지막날 하루에만 308.5mm의 비가 내려 춘천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이 마비됨 1991년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 사망/실종 103명 (특히 경북 경주 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1995년 7월 23일 태풍 페이 사망/실종 47명 (프린스호 좌초사고 발생) 1995년 8월 26일 태풍 재니스 사망 45명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 컸고, 특히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킨 태풍으로 기록됨) 1996년 7월 26일 중부지방 폭우 사망/실종자 60여 명. 28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  (군부대에 피해가 많았는데 이는 당시 KBS2 드라마 <신고합니다>에도 나올 정도였다) 1997년 8월 4일 인천 집중호우 최대 260.8mm에 달하는 기습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 1998년 7월 31일 수도권 집중호우 7월 31일부터 8월 말까지 쉬지않고 비가 내려 침수, 산사태 피해가 계속 됨. 1998년 7월 31일 지리산 집중호우 사망 103명.  (기상청의 늑장 예보와 낙후된 기상 예측 장비, 피서객들의 안전불감증이 겹쳐져 만들어진 참사) 1998년 9월 30일 태풍 예니 사망 13명, 실종 30명 (특히 경북 포항 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1999년 7월 21일 수도권 집중호우 8월 3일까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 1999년 8월 3일 태풍 올가 사망/실종 67명  2000년 7월 22일 수원 폭우 강수량 333.2mm (99년부터 이 즈음에 계속된 기습 폭우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말이 탄생했다) 2000년 8월 31일 태풍 프라피룬 사망/실종 28명, 이재민 2천여 명  2000년 9월 15일 태풍 사오마이 사망 2명, 실종 5명 (일신호 유출사고) 2002년 7월 6일 태풍 람마순(라마순) 사망 97명 2002년 8월 3일 강원권 폭우 8월 8일까지 내린 폭우. 산사태가 연달아 발생해 교통이 마비.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사망 213명, 실종 33명, 재산피해 5조 1,479억 원 (서울 수도권에서의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뉴스 속보를 편성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음) 2003년 6월 19일 태풍 소델로 사망 2명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 사망/실종 132명, 재산피해 4조 2천 억 원 2004년 8월 19일 태풍 메기 사망 69명, 이재민 2,674명, 재산피해 320억 원 2005년 9월 6일 태풍 나비 사망/실종 35명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 사망 6명, 실종 3명, 재산피해 1조 8천억 원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 사망 6명, 부상 11명, 재산피해 1,761억 원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으로 유명) 2010년 9월 9일 한반도 폭우 9~11일에는 중부지방, 12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렸다. 추석 연휴에 발생하였고, 도시 주거지 침수, 농경지 피해가 막대하여 충격을 주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이 침수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도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폭우였다. 2011년 7월 26일 중부지방 폭우 28일까지 수도권, 강원 지방에 내린 폭우. 사망 69명, 실종 8명, 이재민 4,566명. 이때의 비로 27일에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고(사망 17명, 부상 50명), 서울 강남구, 관악구는 물에 잠기고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춘천시는 산사태가 발생.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했다. 2012년 8월 27일 태풍 볼라벤, 8월 30일 태풍 덴빈 사망/실종 25명, 이재민 222명, 재산피해 800억 원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 사망 2명, 부상 2명, 이재민 200여 명, 재산피해 3,657억 원 2014년 8월 18일 동남지역 폭우 25일까지 부산, 창원, 고성, 울산, 김해, 양산 등에 내린 폭우. 동남지역 전역에 산사태가 일어났고 부산 온천천 일대와 동래역, 금사역 등 지하철 곳곳이 침수되었다. 울산에서는 시내버스가 좌초되어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사망 7명, 실종 3명, 재산피해 200억 원 2017년 7월 16일 중부지방 폭우 23일까지 충청권과 수도권에 내린 폭우. 기상청의 오보와 충청도 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이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의 망언(국민들이 레밍 같다)이 논란이 되었다. 2018년 5월 16일 중부지방 폭우 18일까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내린 폭우. 사망 3명, 실종 1명.  2018년 8월 5일 강원영동지방 폭우 6일까지 강릉, 속초를 포함한 강원 영동 지방에 시간당 최대 93mm의 폭우가 내림. 강릉 시내 대부분과 속초 일대가 물에 잠김. 2018년 8월 23일 태풍 솔릭 실종 1명, 부상 2명 2018년 8월 26일 한반도 폭우 9월 4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내린 폭우. 사망 2명, 부상 3명, 이재민 184명. 2018년 10월 5일 태풍 콩레이 사망 2명, 실종 1명, 이재민 470여 명 2019년 9월 7일 태풍 링링 사망 3명 2019년 10월 2일 태풍 미탁 사망/실종 11명 2020년 6월 10일 한반도 폭우 9월 13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내린 폭우. 사망 46명, 실종 12명, 부상 7명, 이재민 6,946명, 재산 피해 1조 2,585억 원. 기상청의 오보 논란과 더불어 수도권에 비가 그치면 호우특보를 멈추는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도 실종 논란이 있었다. 2020년 9월 2일 태풍 마이삭 사망 2명, 이재민 2천여 명 2022년 8월 8일 수도권 폭우 사망 14명, 실종 2명, 부상 26명, 이재민 1,570명, 재산 피해 최소 658억 원. 갑작스러운 폭우가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행정 책임자들의 부재와 권성동, 김성원 의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 정치권의 망언, 잘못된 행동도 매우 큰 비난을 받았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 사망 11명, 부상 3명, 재산피해 1조 7,300억 원, 이재민 2,700여 명 (경북 포항, 경주, 울산광역시 지역에 피해가 특히 컸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포항제철 가동 중단 등) 2023년 6월~8월 한반도 집중호우 사망 48명, 실종 4명, 부상 35명. 특히 충청도의 피해가 컸다. 충북 괴산의 괴산댐이 넘치고 청주 미호강이 범람했으며 공주 공산성 만하루가 침수되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내가) 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연합뉴스.2023.07.20.)" 고 말하는가 하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현장에 가지 않고 괴산댐 월류 현장에 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두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뉴스1.2023.07.20.)"라고 말하기도 했고 홍수 당시에 서울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중앙일보.2023.07.31.) 비난을 받았다. 2023년 8월 9일~11일 태풍 카눈 사망 2명. 부상 109명.  지진 1978년 10월 7일 홍성 지진 강원도 홍성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0.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내진 설계가 없었으므로 건물 피해가 상당했다. 2016년 7월 5일 울산 지진 울산광역시 해안가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0. 큰 피해는 없었으나 지진과 정부의 재해 대처 속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규모 5.1, 5.8로 같은 날 두 차례 발생. 지진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지진. 전국적으로 진동을 느낀 사람이 많았으므로 인터넷, 전화가 잠시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원전의 위험성을 강하게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퍼트려 비난을 받았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규모 5.4. 부상 92명, 이재민 1,797명, 재산피해 672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주 연기되기도 하였고, 필로티 건물의 위험성과 내진 설계의 필요성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8년 2월 11일 포항 지진 규모 4.6. 부상 43명. 그 이후로도 여진이 계속되어 불안감을 안겼다. 노동사고/산업재해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 1979년 8월 9일~11일 YH 사건 가발 생산 공장인 YH무역이 방만한 경영으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자 여성 노동자 190여 명이 경영 정상화,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있던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한 사건. 진압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김경숙(1958년생. 당시 21세)이 사망. 1980년 4월 사북사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소속 탄광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 건달들로 구성된 어용노조 등에 불만을 품고 4월 21일 시위를 벌임. 진압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이 24일까지 사북읍 중심지를 점거한 사건. 24일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위는 종료되었지만, 시위가 진정되자 정부에서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고문. 1987년 원진레이온 사태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 지금동 일대에 있던 원진레이온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언어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등을 겪은 것이 1987년에 와서야 알려짐. 이때까지 원진레이온은 무사고 작업장을 자랑하며 국가 표창까지 받았음. 1988년 7월 2일 문송면 군 사망사건 1987년 12월 5일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던 온도계 공장 협성계공(현 협성히스코)에서 일하던 17세 문송면 군이 1988년 2월 7일에 병으로 휴직. 3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는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이라고 밝힘. 건강이 계속해서 쇠약해지다가 같은 해 7월 2일에 사망. 20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 수십 명이 백혈병에 걸리고 7명은 사망. 2007년 3월 6일 황유미 씨가 사망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과 발병이 알려진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물론 노동부에서조차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긴 싸움이 되었다. 2018년 11월에 합의가 이루어지며 종료. 2020년 삼성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에서 피해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문서가 발견됨(한겨레21.2020.07.03.백혈병 피해 유족에 ‘우수고객’ 조롱한 삼성). 2010년 9월 7일 당진 용광로 사고 충남 당진 환영철강공업에서 일하던 김 모씨(만 29세)가 작업 도중 5m 높이의 1600°C 전기로 위에서 실수로 발을 헛딛고 빠져 사망한 사고. (한겨레 특집기사. 2020.10.11)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 불산 저장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 공장의 불산이 넓게 퍼지면서 같은 해 10월 8일 구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2014년 2월 10일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울산시 북구 농소동 금영ETS 공장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야간작업을 하던 현대공업고등학교 실습생 김대환 군(19)이 사망. 현장실습 규정,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기며 야근 작업을 시킨 것, 사고 직후 노동부가 금영ETS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지만 2월 20일부터 이를 해제해 다시 작업이 진행되었음. 2014년 8월 31일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사망사고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의 한 열처리 업체에서 직원 김 씨(28)가 기계에서 제품을 꺼내려다 기계에 빨려들어가 사망. 안전대책이나 책임자 처벌에 대해선 불명. 2014년 09월 27일 월성원전 잠수부 사망사고 월성 원자력 본부 3호기 계획 예방 정비 도중 냉각수 취수구의 슬러지를 제거하던 잠수부가 펌프에 빨려들어가 사망. 유가족 측에서 시신 수습을 요청하였으나 시신의 방사성 오염 문제 및 예방정비의 장기화를 이유로 거절. 월성원전 3호기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3번 펌프 대신 4번 펌프로 운영중. 2015년 7월 29일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화장품 제조업체 에버코스에서 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사건 직후 동료들이 2분만에 119를 불렀으나, 산재보험을 하지 않으려던 간부들이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씨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었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짐. 책임 떠넘기기, 시민들의 조의대를 함부로 철거한 것 등으로 서울메트로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2013년 2호선 성수역, 201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015년 2호선 강남역, 2018년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도 일어났다. 2016년 6월 1일 진접역 공사현장 붕괴사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역 공사현장이 붕괴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 10명 부상. 사상자 14명은 모두 일용직. 2021년 6월 의정부지법 신정민 판사는 포스코 건설 등 6개 업체, 현장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 합동 안전, 보건 점검 미이행  2건에 대해서만 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2016년 10월 19일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스타케미칼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사망한 노동자 중 한 명은 2015년 남영전구 공장 철거과정에서 수은중독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었음. 2017년 1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LG U+ 콜센터 LB휴넷 세이브팀(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곳)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 홍수연 양이 아중저수지에서 자살한 사건. 높은 업무 강도와 갑질로 우울증을 앓다 사망. 2017년 6월 25일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사망사고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 디스플레이에서 기계를 점검, 수리하던 37세 직원이 기계에 머리를 다쳐 사망. 이 사고를 계기로 그간 LG디스플레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은폐해왔음이 밝혀짐. 2017년 11월 19일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이민호 씨(17세)가 기계를 정비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 2018년 4월 26일 정선 한덕철광 발파사고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의 철광산에서 작업 도중 갱도가 무너지면서 6명이 매몰, 그 중 3명 사망.  2018년 8월 6일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사망사고 대전시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일하던 알바생이 청소 도중 감전, 열흘 후인 8월 16일 사망. 2018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 2명 사망. 삼성전자가 사고 이후 1시간 40분이나 지나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 드러남. 2018년 10월 20일 제주 삼다수공장 사망사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35세 김모씨가 기계 정비 중 기계에 끼어 사망.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 김 씨가 사망한 후 네 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네 시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 2020년 3월 17일 오리온 공장 직원 투신자살 사건 전북 익산시 영등동 오리온 공장에서 사내 따돌림으로 21세 직원이 투신자살. 2020년 5월 22일 광주 재활용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주)조선우드에서 일하던 김재순(94년생)씨가 파쇄기에 몸이 빨려들어가 사망. 2021년 5월 25일 네이버 직원 자살 사건 네이버 소속 4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바닥 청소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 씨(23세)가 300㎏ 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됨. 2021년 10월 6일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 전남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18세 홍정운 군이 요트바닥에 붙은 조개와 해조류를 제거하다가 사망. 홍정운 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도 없었고 수영도 하지 못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임. 업체대표 황씨는 대법원에서 잡행유예로 풀려남.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사망 사고 SPC 그룹의 계열사 SPL의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직원 박모씨(23세 여성)이 근무 중 소스배합기에 몸이 끼여 사망. 2인 1조로 해야하는 작업을 혼자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비슷한 사고가 이 공장에서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밝혀짐. 2022년 10월 23일 샤니 성남공장 직원 손가락 끼임사고 SPC그룹의 계열사인 샤니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직원(40대 남성)이 근무 중 우측 집게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건. 2022년 11월 5일 의왕 코레일 직원 사망 사건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작업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 2023년 6월 23일 서대문구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사망사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20대 수리기사가 추락사. 규정상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이 논란이 됨. 2023년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사망사건 경기도 하남시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일하던 31세 김동호 씨가 폭염으로 인해 사망.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빈소에 방문해 "(입사전에) 병 있지? 병 숨기고 입사한 거지?"라고 장례식장에서 물어 비난을 삼. 코스트코 측은 사과나 보상 없이 바로 김앤장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 다툼을 예고. 2023년 8월 8일 샤니 성남공장 직원 사망사고 경기도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 왜 하나도 바뀌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비슷하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역사는,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겠지요. 이런 생각 없이 그저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 한다면 그것은 허무주의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세상사는 돌고 도니까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요.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탐욕이나 무책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허무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무주의는 과욕과 무책임을 부채질할 뿐 아무 유익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같은 글을 쓰면서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줄였더라면, 탐욕을 조금만 줄였더라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campaigns.do/discussions/346) 자연재해나 산업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범죄 등을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 한국사회가 말하는 발전, 진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갑니다. 둔한 말도 열흘 동안 가면 천리마만큼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달리기만 하면 평생 뼈가 부서져라 근육이 끊어져라 달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야할 방향만 확실하다면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앞서갈 수도 있고 뒤쳐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순자荀子, 수신修身)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하는지, 그것이 다소 요원하더라도 우리는 왜 그 방향을 향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수많은 재난과 참사의 반복을 막는 길은 이것 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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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활동 플랫폼, 캠페인즈’를 ‘그랜드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페인즈팀입니다.항상 캠페인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캠페인즈를 '그랜드 오픈'하게 되어서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의 배경과 내용을 캠페이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민 활동 플랫폼, 캠페인즈’를 ‘그랜드 오픈’합니다. 캠페인즈에서 시민들은,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동료 시민들과 힘을 합쳐 해결합니다. 시민들은 캠페인·투표·토론 등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누며 공론을 형성하고, 집단 행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캠페인즈'는 시민들의 공익 활동이 임팩트 있게 일어나는 ‘시민 활동 플랫폼'이자, 집단 지성과 집단 행동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로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실현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입니다. 캠페인즈는 캠페이너들의 활동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22년 한 해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비영리조직 등이 166건의 캠페인을 진행했고, 148,026건의 서명, 37,507건의 댓글, 총 185,553건의 시민참여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새롭게 런칭한 투표·토론 페이지에는 근 1년간 154개의 투표, 450개의 토론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최근 최대 월 방문자 수(MAU)는 16만여명에 이르렀고, 올해 말까지 MAU 30만명 달성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캠페인즈는 그랜드 오픈을 맞이하여 응원, 뱃지, 은하, 구독 기능을 새로이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이들을 위한 ‘시민 활동 플랫폼’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관심 이슈와 의견을 나누는 ‘디지털 공론장’으로 나아 갑니다. 캠페이너의 활동을 ‘응원’으로 지원하세요. 캠페이너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시민들이 지원하는 ‘응원하기’를 만들었습니다. ‘응원하기’는 시민이 캠페이너에게 응원금과 함께 응원의 한 마디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캠페이너는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시민은 내가 응원하는 캠페이너의 활동 기반을 지원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캠페이너에게 응원을 보내 보세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시민 활동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에 참여하고 리워드 ‘뱃지’를 받으세요.  뱃지는 캠페이너와 시민이 주고 받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캠페이너와 시민은 뱃지를 통해 서로 더 연결됩니다. 뱃지는 또한 시민이 참여한 자랑스러운 행동을 상징합니다. 원하는 뱃지를 골라 프로필에 달고, SNS에 공유해 친구들에게 뽐낼 수 있습니다. ‘뱃지 서랍’에 받은 뱃지들을 모아두고, 언제든 꺼내 보며 캠페인 참여를 기념하세요. ‘은하’에서 내 별과 별무리를 알아 보세요. 별이 빛나는 은하를 상상해 보세요. 은하 속 별들은 저마다 고유의 빛깔로 빛나고 있고, 한데 모이면 멋진 별무리들을 이룹니다. 만약 우리 사회도 이런 은하가 된다면, 우리가 저마다의 빛을 가진 별들이라면 어떨까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루는 지형도를 이해하면, 비로소 서로를 더 존중하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캠페인즈에서, 내 의견을 담은 별을 만들고, 내가 속한 별무리를 알아 보세요. 동시에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란 질문을 나누는 9월 23일 ‘한국의 대화' 행사에도 참가 신청하세요. 내 관심사를 ‘구독’ 페이지에서 모아서 보세요.  활동을 계속 보고 싶은 캠페이너가 있나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캠페이너와 이슈를 구독해 보세요.  구독 페이지에서 내가 구독한 캠페이너의 최근 활동과 이슈의 최신 글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한 공간에 모음으로써, 중요한 이슈를 놓치지 않고 캠페인, 투표, 토론에 참여해 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매일매일 참여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거에요! ‘더 나은 공론장’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논의하세요. 캠페인즈는 더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발짝 더 나아갑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강령에 따라 사용자들이 불편함과 불안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운영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를 정비했으며, 모니터링 체계 및 글 가림처리 기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즈는 더 나은 공론장을 향해 기획, 운영, 기술을 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혐오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며 활동하는 캠페인즈 문화 만들기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그랜드 오픈을 거치며 캠페인즈는 ‘디지털 공론장’을 향해 더욱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사회 이슈에 대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캠페인즈는 뉴스를 공유하며 서로의 의견을 더 쉽고 편리하게 나눌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일종의 ‘시사 SNS’입니다. 이 공간은 ‘혐오와 차별 댓글만 가득한 뉴스’가 아니라 ‘뉴스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 공간'이 될 것입니다. 캠페이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찰과 의견을 나누는 다른 사용자들도 서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즈를 통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주세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좋은 대화의 공간을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요. 그랜드 오픈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들이 매주 벌어집니다.  새로운 캠페인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캠페인즈와 더 친해져 보세요. ✔️8/29 네트워크 파티 ‘디지털 시민 광장에서 만나' ✔️8/29 나랑 별보러 가지 않을래? ✔️9/4 뱃지는 마음을 싣고 ✔️9/11 Issue? It's You! ✔️9/18  너와 나의 연결고리 상세한 내용은 관련 소식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활동 플랫폼, 캠페인즈’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확인하셨듯이, 캠페인즈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민 활동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캠페인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캠페이너’가 필요합니다. 또한 캠페인즈를 함께 만드는 후원회원도 필요합니다.(‘후원하기') 캠페이너로 후원회원으로 캠페인즈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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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캠페인즈 미디어를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비대면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해 상담 후 약을 처방하는 진료 방식을 말합니다. 2000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추진되어왔으나,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 추진되지 못하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2020.2.24.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계도기간을 가졌왔습니다. 곧 비대면 진료의 계도기간이 끝나가는데요, 비대면진료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끼칠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원에만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진은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면으로 초진진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고 마지막 진료가 30일 이내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공휴일), 혹은 야간(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상담진료는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은 불가하기에 의학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이나 야간진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섬이나 벽지의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초진도 가능하고, 거동불편자(요양등급판정자) 혹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도 초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진료시간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병원 방문에 일반적으로 121분이 소요되는데, 그 중 37분은 이동을, 84분은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나,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길어야 단 20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호주와 같이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비도시 지역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할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 더 나은 치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치료 접근성 향상 환자의 지리적 공간에 제약 없이 전문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환자의 치료 결과를 더 좋게 하는 결과 생산  2. 인구집단의 더 나은 건강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건강모니터링 정보를 받거나 분석 가능  3.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의료제공자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환자 치료 및 관리 가능 보다 적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환자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의 우려점 제한적인 진단방법에서 문제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을 하고, 경우에 따라 피검사·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와  CT·MRI 등 영상의학적 접근도 이루어져야 하나 비대면 진료는 문진 후 불안정한 수준의 환자 구술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때문에 제한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진단의 증가  2. 의료사고 발생시 관련 법규 미비 원격의료 또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비대면 진료에는 의료기술 외에 정보통신기술 등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음 필요 기반 시설의 기술적 하자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 대면진료에는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례조건이 있지만 비대면진료에는 없음  3. 개인정보 보안 문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의 동의없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  4.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광고 원하는 ‘특정 약물 처방받기’  약물의 과다 처방 플랫폼을 통한 특정 약물 과대광고 위의 이유뿐만 아니라 비대면 의료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없는 등 일차 의료 전달체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이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의원급은 대부분 도산하고 가뜩이나 심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이라는 의견과 ‘편법·탈법적인 약처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과 독점으로 인한 동네 약국·의원 붕괴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의 영역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비대면진료 현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보완해야 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중간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또는 의료 분쟁을 불러일으킬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기기의 오류 및 오작동, 환자 측의 기기사용의 숙련도 차이로 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 등은 의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으며, 약물의 투약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의 제한이나 조제·배송하는 방법에 따른 규제를 통해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점도 해결해야 합니다.(의협신문, 2022.10.17)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완점을 갖춰나가도록해 비대면진료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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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2023년 맞나요?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생소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삶의 터전 혹은 직장 혹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쟁하고, 그에 반하는 입장과 대립하는 구도 또한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아카데미극장 앞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극장 철거 행정 절차의 수순으로 내부 역사 자료를 이전하기 위해 원주시 공무원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는 현수막을 들고 극장 앞에 서서 행정 절차의 위법성과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진입을 위해 공무원들이 아친이 든 현수막 틈을 파고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민방위 조끼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자막뉴스] "빨리 덤벼들어, 덤벼들어!" 남자 공무원들 급히 호출하더니 (원주MBC뉴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상황 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시민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반 시간 간담회 후 철거를 통보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극장을 지키기 위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장이 ‘등록 문화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급하게 철거를 진행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왜 위법이냐고요?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갈등의 고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또 한 번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하면서 원주시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한 극장 건물을 철거하겠다면서 그 건물의 유리문으로 시민을 밀치는 행위를 했으니 말입니다.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장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덤벼들라”며 몸싸움을 부추기는 모습이 뉴스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출입구는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충돌 상황에서 사람들은 유리문과 공무원 무리 사이에 끼게 되었고 ‘유리 깨지면 사람 다친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나왔지만, 원주시 측은 경찰이 나서 중재할 때까지 진입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일 사태는 우선, 시가 철수하며 일단락되었지만, 직후 원주시가 용역을 고용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으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지역사회는 물론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또한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앞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 부서의 남자 직원’들을 소집하는 청사 내 안내방송을 했던 사실까지 밝혀지며 충격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문제가 된 안내 방송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궁의 지휘탑은 본래 업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민방위’ 의복을 갖춘 채 일반 시민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만하죠.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군사작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지...”라고. 한 팀장은 “공직에 투신한 이후 외부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내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현장 이동을 요청한 것은 처음 본다”란 반응을 보였다. [2023.08.13] 우려되는 원주시정의 정치화(?) (심규정)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안승남)는 10일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보존! 충돌 없는 해결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회장은 “지난 8월 8일에 일어난 원주시와 아카데미극장 보존 측의 충돌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라며 “막다른 유리문으로 시민들을 몰아세우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원주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시정의 운영에 다른 의견을 가지는 시민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다른 의견을 대화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08.13] 급발진이 빚은 아카데미극장 사태 충돌...대화와 타협 목소리 높아 (원주신문)  사건 이후 원주시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이 익명으로나마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원주의 아고라에는 시민은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공직자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글에서 옮겨온 문장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주시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취임 직후 줄곧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원강수 시장은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소통하겠다며 원주시청 7층에 있던 시장실을 3억여 원을 들여 1층으로 이전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정 귀 기울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시청 건물 전체에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카데미극장과 관련하여 시민과 대치 중이니 남성 직원은 민방위복을 입고 극장 앞으로 집결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극장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내막에는 관심이 없었고, 나와 상관없는 것에 동원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시민은 고작 십수 명에 불과하였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온 공무원은 열 배가 넘었습니다. [2023.08.20] 시청 말단 공무원의 눈에 비친 아카데미극장 앞 충돌 (익명의 원주시청 공무원)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겠다는 시민 몇몇을 몰아내자고 전시상태도 아닌데 공무원들에게 민방위복까지 입혀 동원했다고 한다. 원강수 시정이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생각이 다른 시민은 타도의 대상이란 말인가. [2023.08.21] 패거리 정치와 십상시들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 그들이 싸우는 법, 문화 아카데미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 아친 범시민연대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생업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 어린이까지. 각자의 상황과 위치는 다르지만, 아카데미극장의 가치를 믿는다는 공통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극장 맞은편에 텐트를 펼치고 극장을 바라봅니다. 각자가 보탤 수 있는 만큼 텐트에 머무르면서 극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M/V] Wonju Academy Rap - 아카데미의 친구들 (위 링크를 누르면 시민들이 직접 가사를 쓴 ‘아카데미 랩’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토크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직접 기획하며 극장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기는 ‘문화’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문화적 가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지키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지키려는 장소가 정말 보존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걸까요? 원주시만 모르는 아카데미극장의 보존 가치는 여러 문화예술인의 연대로 인해 점점 더, 다양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작업을 해오다 원주에 강의하러 갔다가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알게 됐다. 낡고 오래된 극장이었지만 지역민의 모금 활동을 통해 보존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고 부러웠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이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2023.08.16]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위기 소식에 영화화”…김현정 영화감독 ‘유령극’ (대구일보) 원주에서 90년대를 지낸 세대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원주의 대표 단관극장 아카데미, 문화극장, 원주극장, 군인극장 까지. 대표적인 원주의 여가문화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우리의 추억이 사라져간다. 이제 남아있는 단 하나의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 아카데미극장이 담고있는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 올 것 인가 고민해 봤다. 씨도로 (Cinema road)_감독 이민엽 [2023.04.24] 영화인과 시민들이 말하는 아카데미극장 (씨네21) 물과 불이라는 전혀 다른 원소 사이에서도 사랑과 화합을 그리는 영화가 흥행하는 시점에, 현실에서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 사이에 반목을 거듭하는 일이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 낸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던가요. [2023.08.21] 원강수 시장, 시민과 대화하라 (최현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멀리서 본 아카데미극장 극장 주변 지도 모습입니다. 현재 극장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과 긴 직사각형의 건물의 부지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서 ‘공유문화 플랫폼’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에 따르면 영화를 포함한 여러 문화 매체를 즐길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극장이 선 부지는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부서의 계획을 종합해 보자면 주차장이 있는 곳에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있는 곳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진 오른쪽에 검게 보이는 곳은 원주천입니다. 원주천변을 따라 이어진 연한 회색 구역이 원주천 주차장이고요. 극장의 전체 면적보다 배로 넓은 주차장이 근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극장을 철거한 뒤 만들 주차장 20면이 정말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가까이서 본 아카데미극장 아카데미 극장은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극장은 먼지가 가득하고 곳곳에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보존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손수 극장을 닦고 정돈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문이 열린 극장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정원 가꾸기 클래스를 열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살림집 앞의 정원을 가꾸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내 손으로 땅을 다듬고 나무를 심은 공간이기에 더 애정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2023.10.26] 여름부터 시작되었던 #아카데미정원_만들기 수업의 기록을 공유합니다. 학창 시절 영화를 보러 찾아왔던 관객, 십 수년 만에 열린 극장에서 클래스를 수강했던 청소년. 서로 다른 시대에 극장을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집니다. 시민 화합의 공간으로, 원주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아카데미극장의 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멈춘 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멈춘 공간에서 60년대부터 2000년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날로그의 보물상자이며, 진정한 빈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따뜻함이 있다. 또한 경험하지 않은 시절을 마치 기억하는 듯 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어둡고 녹슬고 먼지 쌓인 그 공간이 나에게는 요 근래 보았던 그 어떠한 건물보다 빛나고 따뜻했다.  - <멈춤 공간, 원주 아카데미 극장 기록 사진과 경험> 중에서 - [+ 아카데미극장 보존행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2023. 5. 19 [원주MBC] 류호정, 아카데미극장 방문.. "보존 방법 찾겠다" 2023. 5. 24 [원주MBC] 아카데미극장 시민자산으로서 미래가치 충분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에 전국 동참…원주시는 철거 고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막뉴스] 문화로 문화자산 지킨다.. 아카데미 천막 50일 (2023. 7. 25 원주MBC) 2023. 8. 9  [원주MBC] 원주시에 아카데미극장 등록문화재 협조 촉구 2023. 8. 24 [원주MBC] 근대문화유산 보호·활용 법제화.. 아카데미는? 이전 콘텐츠 이어보기 👉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왜 위법이냐고요?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왜 위법이냐고요?
캠페인즈팀 영상을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60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광주극장은 1935년에 개관했지만 1968년에 화재로 전소되어 재건축했습니다. 따라서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원형이 보존된 국내 최장수 단관극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래된 공간을 재생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5곳 중에 ‘이마트 원주점’이 들었을 정도로 문화관광자원이 약세인 원주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카데미극장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원주 MBC 뉴스.ZIP] 잘 보존한 단관극장 없애고 주차장 만들겠다는 원주시 아카데미극장의 시간 원주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임의로 이름 붙인 A, B, C도로가 있었습니다. 정식도로명은 아니지만 원주에 오래 산 사람들은 이 이름을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C도로에 모여있던 단관극장들을 기억합니다. ‘Cinema road’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그곳에는 영화관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시공관, 문화극장, 원주극장, 군인극장, 그리고 아카데미극장이 모두 C도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극장이 사라졌고 이제 아카데미극장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1963년 ~ 아카데미극장 개관 2005년 원주에 멀티플렉스 극장 개관 C도로의 단관극장들이 하나둘 폐관하기 시작 2006년 아카데미극장 폐관 2015년 문화극장 철거 (이때 아카데미극장은 원주에 유일하게 남은 단관극장이 되었습니다) 2016년 ~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행동 시작 2022년 원주시에서 시설 리모델링과 재생 사업 진행을 위해 아카데미극장을 매입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신청 사업심사위에서 보완사항 검토 요청, 원주시 주관 연구 용역 통해 보완사항 적용 2022년 8월(사업 재검토 전향 시점) 이후 두 차례 더 기회가 있었으나 원주시가 재신청을 하지 않음 과거 멀티플렉스 극장의 영향으로 오래된 단관극장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일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모두 사라지지는 않죠. 오래된 건물이나 장소가 잘 보존되어 관광자원/문화자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주시민들은 마지막 단관극장인 아카데미가 하릴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행동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시에서 보존을 위해 극장을 매입하면서 결실을 맺는듯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원주시가 극장을 매입한 이유는 극장을 보존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8월, 극장을 매입한 지 1년도 못 되어 보존사업이 철거사업으로 뒤집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보존 후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건물의 상태는 보존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달라진 건 시장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원주시가 극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변했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문화재 등록에 실패하였음에도” 보존추진위 “문화재 등록 진행하지도 않고서요??” 인수위 “시민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존위 “네? 원주시 18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보존 지지했습니다!” 202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 선정됨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원주시 문화예술과에 국비 1차분 15억 원 수용 요청 (사업비 총 60억원 중 ‘23년도 1차분 예산안 국비 15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10.5억 원) 시민행동 연대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만에 문을 연 아카데미극장은 매월 바쁘게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극장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내리면 알록달록하게 단장한 극장이 보였습니다. 누구나 안에 들어가서 곳곳을 구경하고, 시민들이 기획한 전시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원주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배정된 예산을 거부할 경우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생기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꽤 큰 기회비용까지 들여서 보존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장에 붙어있던 시민들의 글을 떼어버리고 거대한 현수막으로 극장을 가렸습니다. 문체부 사업 예산도, 시정토론회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모두 ‘거부’ ‘아카데미의 친구들(이하 아친)’은 원주시 조례에 따라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하기 위해 250명의 성명부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름, 주소지, 생년월일, 연락처, 자필 서명 등의 정보 기재) 방법을 찾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이 시 조례를 더듬어 가며 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서명한 사람들의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등록기준지 주소(본적)까지 기재해야 한다’며 청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라는 것이 상식인데도 말이죠. 이후 국민권익위에서도 선거권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하지 않으니 시정토론회 청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원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결과, 서명부에 '동' 이하의 주소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에 전달했다"며 "주민들의 토론 청구권을 막지 말고 수용해달라"고 주장했다. [2023.03.28] 아카데미 친구들, 원주시에 시장 공개 면담 요청 (강원도민일보) 국민권익위는 보완서류 요청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근거로 △원주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선거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청구인 명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 대상이 아닌 점, △행정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점을 꼽았다.  [2023.06.02] 권익위, 원주시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 요청 취소 권고 (원주신문) 8개월간의 묵묵부답,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거한 사건, 잘못된 사실의 유포와 철거 유도. 우리는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시정토론이 이뤄지길 원한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아카데미극장 재생의 장단점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공론화 과정이 원주시가 결론을 내릴 방법으로 정했던 '시민 설문조사'의 바탕이 되길 바란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안다. [2023.03.27] 우리가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이유 (아카데미의 친구들 수호대장 이주성)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아카데미는 수많은 원주 시민들의 집단적 기억 자체이며 그 기억이 거주하는 장소다. 기억을 지우는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상범 연세대 교수는 “민주주의 선거는 시민 정치참여의 최소한의 방식이며, 이를 넘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문제는 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27]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해야”…전국 교수·연구진 233명 서명 (한겨레) 폭력적인 행정, 충돌의 빌드업 2023년 4월 10일에 원주시장과 아친 측이 만나 대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아친 측 참석자들은 30분 남짓의 시간 동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아카데미에서 영화를 본 적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극장과 보존사업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원주시장은 숙고하여 결정하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에 원강수 시장은 극장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23.04.24] 극장을 지켜라, 철거 발표된 원주 아카데미극장… 그 이후 (씨네21) 강원도 원주시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발표한 가운데, 시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존 계획을 뒤집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철거 방침을 미리 정해놓은 뒤, 형식적으로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를 만났다는 의혹 제기다. <한겨레21>이 2023년 5월22일 입수한 ‘원주시청 공무원 내부고발 의견서'를 보면, 원주시청에 재직하는 ㄱ씨는 “원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인 시정정책토론을 반려하고 4월7일 밀실 결재를 통해 일방적으로 보존사업을 변경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쪽은 철거 계획을 발표하기 전날인 4월10일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재생을 위한 시민모임인 ‘아카데미 친구들'(아친)과 만나 대화했다고 밝혔는데, ㄱ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내부적으로 철거 계획을 정해놓고 철거 반대 시민들을 만났다는 의미가 된다. [2023.05.22] 60살 극장 ‘철거’ 결론 내고 의견수렴…“밀실 결재” 폭로 (한겨레21) 보존사업을 위해 매입했더라도 이후 다른 판단에 의해 매입한 부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죠. 극장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절차’는 명백히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안건을 미리 파악하고 논의와 표결에 임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건은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개회 하루 전 급하게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을 안건에 포함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기에 절차까지 무시하는 걸까요? [2023.05.24] 60년 역사 ‘아카데미극장’ 허무는 원주시의회, 공고 절차 위반해가며 (한겨레)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의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이 이어지자, 의회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비난이 발생했습니다. 극장 철거 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집행부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장 직권으로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합니다. 특히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은 아카데미극장 철거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상정 됐다가 표결 끝에 여야 의원 수 대로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3명이 본회의장에 나와 찬반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건의 절차적 하자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역부족이었다. [2023.05.03] '절차적 하자' 논란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안 표결로 의회 통과 (연합뉴스) 위의 모든 과정에서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8일, 원주는 물론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민방위 조끼를 입은 공무원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막뉴스] "빨리 덤벼들어, 덤벼들어!" 남자 공무원들 급히 호출하더니 (원주MBC뉴스) 2편 콘텐츠 이어보기👉원주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물살이는 고통을 느낄까?- 다큐 [씨스피라시]를 통해 바라보는 동물권
‘그가 사랑하는 바다가 죽어간다. 인간이 그 경이의 세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나간 감독. 그가 맞닥뜨린 것은 전 세계에 걸친 부패의 그물이었다.’ (출처: 넷플릭스 [씨스피라시]) 위 글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인기 다큐멘터리 1위에 오른 ‘씨스피라시’의 줄거리 인데요, 제목 ‘Seaspiracy’는 바다를 뜻하는 Sea와 음모를 뜻하는 conspiracy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바다에 관한 음모라는 뜻이죠. 과연 바다에는 어떤 음모들이 있을까요? 🐟 유령어업 일반적으로 바다의 물살이(물고기)를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버린 빨대, 스티로폼 등과 같은 생활 쓰레기입니다. 다큐에서는 이런 생활 쓰레기보다도 더 물고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업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와 같은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을 잡아 크게 다치거나 죽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유령이 물살이를 잡는다는 뜻에서 ‘유령어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살이가 단순히 폐그물에 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린 물살이가 죽어서 미끼가 되어 더 큰 물살이가 연쇄적으로 유입되어 죽어나간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제주도 바다에서는 그물에 걸려 꼬리가 잘린 돌고래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해양생물이 유령어업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 물살이 남획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중 기름 유출 사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태안 앞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 당시에 123만명 국민들이 가서 기름띠를 제거하는 봉사를 했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2010년에 이 사고의 62배에 달하는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석유 유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미 역사상 최악의 해상 원유유출 사태로 꼽힐 정도로 생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죠.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멕시코만에서 조사했을 때 하루 어업으로 죽어나간 동물의 수가 몇 달 간의 기름 유출로 죽은 동물의 수보다 많다고 다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획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어업생산량 감소로 정부에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하여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오징어의 경우,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린오징어 생존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조업과 판매, 소비가 지속되자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남획의 문제는 물살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큐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상어가 지느러미가 없는 상태로 바다 바닥에서 몸부림 치고 있는 장면인데, 상어 지느러미와 같이 딱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팔고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에 던지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굶은 상태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시간 당 1만 1천에서 3만 마리의 상어가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보통은 상어가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여 굉장한 공포의 대상이지만, 실제로 상어가 사람을 죽이는 수는 1년에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어에게 사람이 공포의 대상인 것 같네요. 상어를 잡는 이유는 샥스핀이라는 상어 지느러미 요리 때문인데요, 사실 샥스핀은 무색, 무미, 무취이고 영양가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높은 중금속도 함유하고 있는데도 단지 희귀하다는 이유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샥스핀 요리를 어이없는 죽음을 부르는 요리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남획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 🐡 물살이도 고통을 느낄까? 이렇게 물살이가 많이 죽어나간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포유류와 다르게 물살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텐데요, 물살이는 정말로 고통을 느끼지 못할까요? 다큐에서는 물살이가 몸통 옆의 측선으로 물 속의 섬세한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가 한마리처럼 움직이며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물살이는 굉장히 예민하며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살이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자료들도 존재합니다. 어류학자와 동물학자가 무지개 송어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과정에서 무지개송어의 입 주변에 벌침의 독이나 식초를 주입하자 송어는 수조의 벽면과 바닥에 주둥이를 문지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행동이 포유류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하는 동작과 유사하다는 점을 봤을 때 물살이도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한 점은 진통제를 주사하자 이렇게 입을 수조에 문지르는 행동을 그쳤다고 하네요. 🐠 물살이도 동물일까? 현재 동물복지를 위한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동물’에는 물살이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 대상에 어류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식용 어류는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식용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무분별하게 다뤄도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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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여성혐오 범죄’ 배경엔 ‘여성혐오 구의원’이 있다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금속 재질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사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관악구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건을 두고 관악구의 최인호 구의원 이름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구의원이 내세운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기’ 정책 때문입니다. 최 구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정책 하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 구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인호 구의원이 업적으로 내세운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기’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기 정책부터 살펴보시죠. 최인호 구의원은 작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를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기’를 본인의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최 구의원이 했던 발언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적어 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치안이 강화되느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문구를 본다고 해서 여성들이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안심귀갓길을 폐지하고 구민들에게 모두 시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 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구의원은 이런 발언과 함께 여성안심귀갓길 폐기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페미니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손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최 구의원의 발언은 실현됐을까요? 2023년 관악구 예산을 살펴보니 여성안심귀갓길 관련 예산이 포함됨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조성’ 예산은 약 5,66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전년도 대비 47.3% 감소였습니다. ‘전면 폐기’는 아니어도 절반 가까이 ‘대폭 축소’된 겁니다. 관악구에서 벌어진 사건에도 ‘잘못 없다’ 주장 최인호 구의원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후 관악구에선 아이들도 자주 다니는 생태공원에서 여성 대상 성폭행 살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스레 시민들도 최 의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의회의 시민 참여마당에는 최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 구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애석하게도 최 구의원은 자신의 발언, 행동,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최 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가 발생한 해당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심골목길 예산을 증액했다는 사실로 여초사이트에 좌표가 찍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때다 싶어 광인처럼 날뛰는 성특권파시즘 세력과 타협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할 얘기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최 구의원이 내세운 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최 구의원과 같은 정치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려 보시죠. 2019년 보고서 속 ‘최 모 학생’과 2023년 ‘최인호 구의원’ 시계를 2019년으로 되돌리고,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년 전 저는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언론 보도 비평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헌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페미니즘 사상독재’, ‘정치적 사상독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이를 다룬 언론 보도 비평 보고서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논란’…언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를 작성했습니다. 4년 뒤 저는 최인호 구의원의 이름을 마주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에서 이 이름을 봤는지 기억해냈습니다. 2019년에 작성했던 보고서 속 ‘최 모 학생’이 2023년 ‘최인호 구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구의원은 인헌고 재학 중 본인이 활동하던 동아리가 폐지되자 ‘페미니즘 사상독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주장은 ‘정치적 사상독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최 구의원을 비롯한 학생들이 ‘왈리’라는 이름의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성평화를 주장하는 이 동아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활동했습니다.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알려지자 학교 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동아리의 활동이 ‘성평화’라는 이름으로 여성혐오 담론을 확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동아리의 지도교사는 문제를 확인하고 지도교사에서 물러났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도교사가 없는 동아리 왈리는 해체됐습니다. 왈리의 구성원이었던 최 구의원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을 조직하고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동아리 해체를 ‘페미니즘 사상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학교 운동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두고  ‘정치적 사상독재’까지 주장을 확장했습니다.(운동회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맥락은 2019년에 정리한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여성혐오 동아리원이 여성혐오 정책 창시자가 됐다 여기서부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는 최인호 구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폐기 정책이 고등학생 시절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 구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했던 왈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같이 보시죠. 성폭력? 잘못된거 나도 알아. 누가 모른대? 없어지면 정말 좋겠지. 나도 동의해. 그런데 성범죄가 없어지는 사회가 올 수 있을까? 응, 올 수 있지. 네가 XX 깊게 잠든 꿈속에서.성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자인거? 인정해.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거야. 여자가 성범죄를 당해야 마땅하다는게 아니라 그냥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여성 피해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생겨먹은거지. XX 더럽고 역겹고 추악하지? 맞아! 인간은 그런 존재야.여성들이 가지는 공포감? 어느정도 공감해. 나도 가끔 밤에 밖을 지나다닐때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치안율 세계 1위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고. 아무리 안전한 나라라고 해도 여성 대상 범죄가 없는게 아니니까 무서울 수 있지. 인정해. 그런데 그 공포심이 우리 사회와 비추어 봤을때 어디까지가 실제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피해망상인지는 확실히 해야한단 말이지. 우리나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여성안심귀갓길 폐기 정책이 왜 4년 전에 완성됐다고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4년 전 여성혐오 동아리를 만들었던 최인호 학생이 4년 뒤 여성혐오 정책을 펼치는 최인호 구의원이 된 셈이죠. 여성혐오 담론을 또다시 마주하는 씁쓸함 저는 최인호 구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폐기 정책이 명백한 여성혐오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최 구의원이 내세운 여성안심귀갓길 폐기 정책의 필요성은 논리가 없습니다. 최 구의원이 과거부터 해왔던 주장대로라면 여성은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은 범죄 예방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아주 적절한 정책입니다.  최 구의원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여성안심귀갓길이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통계는 달랐습니다. MBC의 팩트체크 꼭지 ‘알고보니’의 보도 ‘여성안심귀갓길, 문구만 써놔 효과 없다?’를 보면 여성안심귀갓길과 유사하고, 일부는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이후 이들 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는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해 서울 전체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최 구의원의 주장이 틀렸다는 근거자료가 있는 겁니다. 최 구의원의 이름과 여성혐오 담론을 다시 마주하게 돼서 씁쓸합니다. 2019년에 보고서를 쓰면서 노골적인 여성혐오 담론을 마주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최 구의원의 활동을 전교조 비난 등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이용했던 정당과 무책임하게 전달하기 바빴던 일부 언론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성혐오 담론 확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가장 뼈아픈 사실은 노골적으로 여성혐오를 내세운 인물이 한국 정치에 발을 들였고, 정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공천, 의회의 논의 등 여러 절차가 있었음에도 여성혐오 정치인과 정책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가 한국 사회와 정치권에 발을 들여 일으킨 문제의 대표사례로 기록되고 끝나길 바랍니다.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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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축산을 바꾸기 위해선
전쟁 이후 탄생한 축산법 제 2차 세계대전은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특히 유럽은 전쟁으로 온 땅이 폐허가 됐다. 삶의 터전이 사라졌고, 수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삶의 고난이 꾸준히 지속됐다. 전쟁이 고달픈 이유 중 하나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식량은 부족하고, 먹어야 할 사람은 많다. 해결책은 제한된 식량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배고픈 만큼 먹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만큼 먹어야 한다. 배급제의 시작이다. 전쟁의 배급을 위해선 인간에게 줄 음식이 있어야 했다.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수를 제한해 인간이 먹을 식량을 확보해야 했다. 가축의 수가 제한 된 이유다. 또한 가축은 군인들의 식량으로 함께 전쟁터로 이동하곤 했다. 육류는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서였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 발전 된 것이 지금의 통조림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가축 수 제한이 풀리자 축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치솟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생산 방식이 필요했다. 같은 공간에 1마리의 닭을 키우던 걸, 3마리, 4마리로 늘려서 키우고, 1개 우리에 1마리 돼지가 아닌, 1개 우리 5마리 돼지로 늘려서 키웠다. 그러자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축산 방식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공장식 축산>이다.  1964년, 공장식 축산을 고발하다 공장식 축산은 최소 비용으로 달걀, 우유, 고기 등 축산물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다. 이러한 축산 형태는 1964년 영국의 동물복지 활동가이자 작가였던 루스 해리슨의 책, <동물기계>에 의해 최초로 고발된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형태의 축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생산라인 방식의 축산, 공장식 축산이다. 여기서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는 1960년 대 영국의 공장식 축산 현황을 사진과 함께 보여준다.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자라는 소, 닭, 병아리, 돼지가 어떻게 생활하고 고기가 되는지 이야기한다. 인간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이 닭이라고 한다. 1960년 대, 병아리들은 닭이 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벽 안쪽에 더 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다. 상자 하나에 열두 마리. 상자 안의 병아리들은 도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람석에서 보듯 볼 수 있었다. (중략)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상자에서 꺼낸 병아리의 다리를 컨베이어 벨트에 거꾸로 매달아 묶는다.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병아리들이 놀라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깃털을 잘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축자의 손까지 가는 데는 컨베이어 벨트의 배치 방식이나 속도에 따라 1~5분 가량 시간이 걸린다. 병아리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려 움직이면서 소리 없이 부리를 벌렸다 닫았다 한다. 모두 두려움에 질린 것이다.”* 닭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 작은 케이지에 수 많은 닭이 있다보니, 그 안에서 서열이 나뉘었다. 본래 닭은 서열이 있다. 높은 서열의 닭은, 낮은 서열의 닭을 쪼며 공격한다. 넓은 공터가 있고, 피할 곳이 있다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케이지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먹이통이 모자라면, 쪼기 서열이 높은 닭들이 서열이 낮은 닭들이 먹이통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킨다. 약한 닭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제외하더라도, 극도로 과하게 밀집한 환경은 깃털 쪼기와 카니발리즘이라는 악행을 발생시키는 데 이바지 한다.”* 그리고 당시 영국 축산업은 닭이 다른 닭을 쪼지 못하도록, 그들의 부리를 잘랐다. 본능을 자르는 공장식 축산 앞서 영국의 닭 사육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건, 공장식 축산이 동물들의 본능을 죽인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그들의 본능 배출을 위해 가축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능 행동을 없애기 위해 가축의 신체를 잘라 버렸다. 신체가 잘리기 전부터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려 두려움을 느꼈지만, 소용 없었다. 본능을 자르는 공장식 축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비용에 많은 걸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논리다. 저렴한 비용에 최대한 많은 걸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동물에게 진행된 것. 동물이 생물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 받았기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한편, 이러한 논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 공장식 축산에 대한 고발은 2023년 현재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찬성과 반대가 끊임없이 이야기 되는 이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한 변화는 없다.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지만, 구매는 하지 않는 사람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이에 따르면, 국민 중 94.7%가 공장식 축산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구매했다는 비율은 36.4%로 ⅓ 수준으로 집계됐다.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0.5%, ▲‘일반 축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26.6%, ▲판매하는 곳을 찾기 힘들어서 21.1%, ▲일반 축산물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가 14.1%로 나타났다. 출처 : 동물자유연대 한편,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구매한 비율도 7.1%로 나타났다. 현재 계란은 사육환경 표시지에 따라 계란 껍질에 1~4 숫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다. 숫자 ‘1’은 닭을 방사해 기르는 사육환경, 숫자 ‘2’는 실내의 평사에서 기르는 환경, 숫자 ‘3’은 기존의 공장식 축산보다는 개선된 케이지, 숫자 ‘4’는 공장식 축산 방식의 좁은 케이지 환경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대중에게 표시제가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숫자 4라고 표시해놓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장식 축산 개선 동의가 높은데 반해, 실제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0.5%, ▲‘일반 축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26.6%가 나온 것은 주목된다. 이는 공장식 축산을 개선해아 한다는 응답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방관이 공장식 축산을 키운다 “악한 일이 벌어지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조가 필요하다. 동물을 무한정 착취하는 체제는 경제 관계자들은 물론 이 같은 상품을 소비해 이에 동조하는 공모자들이 있기 대문에 유지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사회적 방관이 이 체제를 키운다. 대다수 시민은 동물의 적이 아니라, 동물 착취를 못 본 척 방관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성과 정신적 삶에 방어의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고기를 먹겠다는 사람의 욕망은 공장식 축산은 반대하면서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저렴한 고기는 받아들임으로써 공장식 축산을 일반화한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동물정치를 연구하는 코린 펠뤼숑은 책, <동물주의 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동물윤리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 문제 인식을 넘어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사견으로 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는 “동물의 삶은 지옥이고 이 지옥은 인류의 작품이며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악행을 보여준다"**라며 동물에 대한 착취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하는 착취,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착취와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동물이 행복하면, 인간 역시 행복해질 수 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다. 동물을 위한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동물에게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동물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저항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들의 반발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현재 인간 사회는 동물을 도구로 생각하는 종차별주의에 기반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동물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동물의 권익을 옹호하고 동물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사람은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는 반발, 때로는 매우 폭력적일 수도 있는 반발에 놀라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동물을 착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자신의 기반을 마련해 온 사람들의 정체성, 삶, 역사가 문제화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동물의 악독한 고문관이라도 되는 양 적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새롭게 도래할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그가 제시하는 실질적 방법은 공장식 축산 업자들이 자유 방목형으로 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지원조차 없다면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논리로 인해 계속해서 공장식 축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 축산업자 역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미래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모든 걸 싸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노동력이라도 상관없다.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한 공장식 축산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면 공장식 축산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폭발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리고 그 수요는 점차 커졌고, 공장식 축산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고, 값싸게만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생산되는 환경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이 인식은 소비자의 행동까지 지배해, 공장식 축산이 잘못된 건 알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한다. 아이러니하게 이 공장식 축산을 바꿀 수 있는 건 동일하게 경제적 논리를 펴서 축산업이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관이 아닌 응시와 직접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동물을 시작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착취의 시스템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는 시스템은 인간이 인간을,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그리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공장식 축산은 그 모든 악행을 한데 모은 곳이다. 그 모든 악행이 모인 곳이 변화한다면, 어쩌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이 변화를 위해선 오늘의 행동이 필요하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동물기계>(루스 해리슨/ 에이도스/ 2020) p.13, 57, 58, 79, 80 **<동물주의 선언>(코린 펠뤼숑/ 책공장더불어/ 2019) p.15, 26, 94, 111, 117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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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이야기
1 갈색개 사건 영국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1819~1901, 재위 1837~1901)은 동물 생체실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동물 생체실험에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법안이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물학이나 의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여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1900년, 스웨덴 여성 리찌 린드 아프 하게비(Lizzy Lind af Hageby, 1878~1963)와 라이자 카터리네 샤르타우(Leisa Katherine Schartau, 1876~1962)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상처 입고 병든 동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스웨덴 반 생체실험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체실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직접 의사가 되기로 하고 런던 여자 의예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903년 2월, 런던대학 생리학 교수 어니스트 스털링(Ernest Henry Starling, 1866~1927)은 전기 자극을 통해 침샘 자극이 혈관 자극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몸무게 6kg 정도의 갈색 개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개는 의학도들을 위한 교보재로 이미 여러 번 개복이 된 바 있는 개였습니다. 그 개는 60명의 학생들 앞에서 생체실험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학생 중 한 명인 헨리 핼릿 데일(Henry Hallett Dale, 1875~1968)이 췌장을 제거하고 개의 심장에 칼을 꽂아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리찌와 샤르타우가 난입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갈색개 사건(Brown Dog affair)이라고 합니다. (헨리 핼릿 데일은 훗날 세포간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발견해 신경은 전기 자극이 아니라 화학 변화에 의해 전달됨을 밝혀 노벨상을 받았다.) 리찌와 샤르타우는 동물생체실험에 반대하는 변호사 스테판 콜리지(Stephen Coleridge, 1854~1936)를 찾아갔습니다. 스테판 콜리지는 두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런던대학 생리학 교실을 ‘동물 생체실험을 했다’라며 고소했고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지요. 콜리지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은 위법이며 의학, 생물학 연구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 런던의 의학/생리학 교실에서 행해진 생체실험을 날짜별로 기록해둔 리찌와 샤르타우의 일기, 그리고 사건 당일의 증언은 매우 확실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니스트 스털링의 매형으로 역시 생리학을 가르쳤던 윌리엄 베일리스(William Bayliss, 1860~1924)는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이미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으며 교실에 난입한 두 여성은 수업 전체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을 만들어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1903년 11월 25일, 재판장 리처드 웹스터(Richard Webster, 1842~1915)의 주재 아래, 배심원들은 25분간의 회의를 통해 런던 생리학 교실에 대해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베일리스는 피해 배상금 2천 파운드, 법정 비용 3천 파운드를 지불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판 다음날에 어니스트 스털링이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판결을 기념하기 위해 생체실험 반대 운동가들은 갈색개 동상을 세웠는데 의대생들은 끊임없이 몰려가 동상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의대생들의 계속되는 폭력행위 때문에 영국에서는 사회주의자, 여성주의자, 노동조합원, 자유주의자들이 연합을 해 동상을 사이에 두고 계속되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는데 재판 이후 약 10년에 달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전부 묶어서 갈색개 사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동물권과 관련된 (거의) 최초의 운동인 갈색개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동물을 학대해가며 교육을 하는 의대나 생물학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2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와 사이토 코헤이 환경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상의 갈래를 담은 과거의 글입니다(https://campaigns.do/surveys/127).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생태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무리 빨라도 68혁명, 보통은 1980년대 이후로 잡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사회주의와 생태계 사이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레닌(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 1870~1924)이 그들을 싫어하고 숙청했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졌을 뿐이지요. 아마 가장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이름이 알려진 생태사회주의자 중에서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는 사람은 일본의 사이토 코헤이(斎藤幸平, 1987~)일 것입니다. 도쿄대학 이공계로 진학했다가 미국 웨슬리언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했고,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철학 석사,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지금은 도쿄대학에서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가 이공계에 입학해 정치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꾼 데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는 동일본 대지진 때 종종 지적되었던 문제 ‘왜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하면서 도시의 전력 과잉 소비를 지탱하기위해 지방에 발전소를 떠안기는 현상에서 격차의 문제, 계급의 문제를 발견하고 전공을 바꿨다고 합니다. (好書好日.2023.02.09.) 사이토 코헤이는 맑스가 말년에 자연과학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맑스의 노트에서부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사이토 코헤이는 지구를 희생시키며 더욱 부유해지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로 폭염과 폭한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빵빵한 냉난방 속에서 기후 변화를 느끼지 않고 있지요. 모든 피해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이토 코헤이는 이런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이토 코헤이는 계급 문제와 환경 문제가 서로 부딪치지 않으며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예주와 노예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르기까지. 사이토 코헤이는 이런 경제 구조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이 인간 문명 이외의 주변부, 경계지역을 수탈하며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이토 코헤이는 ‘녹색 성장’이라는 것도 이런 식의 착취, 외주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탈성장’입니다. 일단 사이토 코헤이는 환경 문제 속에서 피해를 받는 모든 존재를 ‘환경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우리 환경 프롤레타리아들은 지루하고 어려운 싸움이 분명한 환경을 위한 탈성장 투쟁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말 것, 여유 있는 자들이 생활 방식을 바꿀 것,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지나친 부담이 없는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 동물에게도 시민권을? 캐나다의 철학자 윌 킴리카(Will Kymlicka, 1962~)는 『주폴리스(Zoopolis, 2011)』라는 책을 통해 이전의 동물권 논의는 도덕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음을 비판하고 동물 보호의 법적/정치적 성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인간이 기르는 가축의 경우: 인간에 의해 사육되는 동물들에게는 그들의 관심, 선호가 최대한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공동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인간과 똑같은 시민권은 아닐 지라도 동물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며 식재료, 의류 목적의 동물 사용을 금지할 것. 2) 야생동물의 경우: 야생동물에게는 그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주권을 부여해 번식과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3) 1과 2의 중간인 경우 - 도시에 살지만 인간이 기르지는 않는 동물(비둘기, 쥐, 길고양이, 각종 곤충 등)은 그들이 인간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그에 맞는 권리를 고민해야 한다. 동물의 시민권과 주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도시에 사는 비가축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후쿠시마와 동물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지요. 이와 관련해 어딘가에선 해산물을 못 먹게 된다, 어업 종사자들은 앞으로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일차적인 피해자이지요. 이건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차적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피폭을 당하는 비인간 생물들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직후, 사람들은 차마 동물들을 챙길 여유도 없이 몸만 빠져 나와 피난을 갔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물론 소 돼지 닭 같이 목적을 가지고 길러지는 가축들 모두가 후쿠시마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동물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전부 살처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서 길러진 동물로 고기를 가공해 판다고 해도 누군가가 사먹을리도 없거니와 이 지역의 농축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이때는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야생동물이나 농장에서 도망친 동물둘이 방사능 물질을 아주 소량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 동물 전부를 순차적으로 살처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사단법인 고향과 마음을 지키는 친구 모임(故郷と心を守る友の会) 회원으로 재난 지역의 버려진 동물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는 타니 사츠키(谷さつき)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는 건 언제나 힘없는 약자잖아요. 사람은 피난이라도 갔지만 동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해서 피폭을 당한 거죠. 이 점에서 반려동물, 가축, 야생동물 모두 피해자입니다. (한국일보.2016.02.22.) 5 해월 최시형 동학의 두번째 교주 해월 최시형은 경주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종이 만드는 일을 하다가 철종 12년인 1861년에 최제우를 만나 동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1863년에 최제우가 그를 동학의 다음 교주로 결정을 했는데 1864년에 최제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최시형은 안동, 울진 등을 전전하며 숨어서 포교를 했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참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동학 교인 중에 충남 홍주 사람으로 동학에 들어간 뒤 경남 진주, 경북 영해 등을 전전하던 이필제(1825~1871)라는 사람이 최시형의 말을 듣지 않고 황제가 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며 충북 진천, 경남 진주, 경북 영해에서 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문경에서 최제우의 신원 복권을 요구하며 봉기를 준비하다가 발각되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최시형은 이 일로 또 숨어 살아야했습니다. 1892년부터 93년 사이에는 전봉준 등이 흥선대원군과 내통하며 고종을 폐위하고 새 왕을 세울 계획을 꾸몄는데 최시형은 동학이 대원군에게 이용당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최제우의 신원 복권 요구, 즉 교조신원운동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고부 접주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도 최시형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후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자 최시형은 모든 동학 교도들에게 외세와 싸울 것을 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학농민운동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에게 학살을 당하며 끝이 나게 되었지요. 이 일로 최시형도 숨어 다니게 되었는데 1898년 강원도 원주에서 동학교도 송경인의 밀고로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시형는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을 넓혀 각자 자기 안의 하느님을 기르라는 양천주 사상을 전개했는데 이 와중에 등장한 것이 ‘이천식천(以天食天)’, ‘하늘로 하늘을 먹는다’ 사상입니다. 최시형은 이 세상 모든 생명에는 하느님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을 섭취하는 것,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하늘로 하늘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월신사법설』「이천식천」) 하늘로 하늘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활용하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알고 그 하늘의 값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로 하늘을 기르는 것도 아니면서 자연의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읽어볼만한 책 1 사이토 코헤이(斎藤幸平), 『칼 맑스의 생태사회주의: 자본, 자연,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정치경제학(Karl Marx's Ecosocialism: Capital, Nature, and the Unfinished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onthly Review Press, 2017.   - 한국에선 2020년에 『마르크의 생태사회주의: 자본, 자연, 미완의 정치경제학 비판』이름으로 번역되어 두번째테제에서 출간되었습니다(역자 추선영). 2 사이토 코헤이, 『인신세의 자본론(人新世の「資本論」)』, 集英社新書, 2020. 한국에서는 2021년에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다서재에서 출간되었습니다(역자 김영현) 3 윌 킴리카(Will Kymlicka), 『주폴리스(Zoopol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아쉽게도 한국에는 번역이 없습니다. 대신 2023년에 책공장더불어에서 나온 『동물노동』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2019년에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나온 『Animal Labour: A New Frontier of Interspecies Justice?』의 번역입니다. 4 『해월신사법설(海月神師法說)』「이천식천(以天食天)」. 한국에서는 천도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천도교 홈페이지).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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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보조금 축소, 옳은 일일까요?
(사진:프리픽) 지난 16일 머니투데이는 ‘"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재정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익명의 정부관계자 발언과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기업 보조금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 이후 사회적 기업 보조금 축소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건비 직접 지원을 문제삼으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와 같은 입장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 이후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다음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인 넥스트SE는 머니투데이 보도 2일 후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넥스트SE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해결해야할 취약계층의 문제를 사회적 고용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나랏돈으로 월급을 준다며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넥스트SE는 이명박 정부 시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박근혜 정부 시기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시기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등 역대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설명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난하고 축소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사회적기업과 동행하길 요청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사회적 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 중 60% 정도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해당합니다. 조사가 시행된 2009년 이후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60%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취약 계층의 고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는 모든 직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의 직원 중, 취약계층과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보조 사업의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보조금 부정사용을 명목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5천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투데이 2023.06.13)  부정사용된 보조금의 액수(314억)만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0.46%입니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99.54%(6조7686억원)가 잘 사용되었음을 언급하며, "상식적 판단이라면 ‘전체적으로 매우 잘 사용되었으나 일부 부정사용이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정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CEJ칼럼 2023.07.31)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 위원장은 "시민운동·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인사들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힘을 발판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부 개인의 문제로 시민운동·시민단체의 모든 활동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2023.07.19)  뿐만 아니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국고보조금 비리 단체명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현 조치가 공익 증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정부가 단체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세일보 2023.06.06)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 정책, 예산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가 풀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정부의 보조금 또한 정부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영역을 시민 단체가 대신 챙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특혜'인 양 매도하고, 99.54%의 잘 쓰인 보조금은 무시한 채 1%도 채 되지 않는 일부 사례를 과장하여 시민사회의 성장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사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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