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머그샷(Mugshot)이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인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입니다. 머그샷의 공개 여부는 나라별로 상이한데요.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에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되는 미국과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조차 불가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크게 상반되어 보이는데요. 두 국가 간의 다른 점과 최근 논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도 예외 없이 머그샷 공개하는 미국
최근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머그샷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머그샷이 촬영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머그샷이 공개되자마자 트럼프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직접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는 트위터 퇴출 약 2년여 만의 복귀 글이었기에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은 후 정치자금 모금액 약 100억 원을 단숨에 모금하였으며 해당 사진을 이용한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상세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순위로 판단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유명인인 빌 게이츠, 패리스 힐튼 등의 머그샷도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살인범도 머그샷 촬영 불가한 대한민국
최근 우리나라는 흉악 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을 시작으로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의 피의자 최종원까지 모두 이상동기 범죄란 것에 더하여 머그샷을 거부하여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에 있습니다.
특강법은 피의자 얼굴을 포함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청 훈령에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동의 없이는 사진을 찍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오래전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물과 큰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이석준이 유일하며,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고개드는 ‘머그샷 공개법’
온라인 앱 살인의 피의자 정유정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신당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은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딴판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머그샷이 아닌 다른 사진을 공개했을 경우에 국민은 피의자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없거나, 다른 모습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들도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더 집중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코멘트
5공개는 확실시 된 후에 해야하고 미리 공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범죄의 용의자로 강력하게 여겨지는 경우 사진은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찍으면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