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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해 상담 후 약을 처방하는 진료 방식을 말합니다. 2000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추진되어왔으나,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 추진되지 못하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2020.2.24.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계도기간을 가졌왔습니다. 곧 비대면 진료의 계도기간이 끝나가는데요, 비대면진료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끼칠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원에만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진은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면으로 초진진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고 마지막 진료가 30일 이내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공휴일), 혹은 야간(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상담진료는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은 불가하기에 의학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이나 야간진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섬이나 벽지의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초진도 가능하고, 거동불편자(요양등급판정자) 혹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도 초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진료시간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병원 방문에 일반적으로 121분이 소요되는데, 그 중 37분은 이동을, 84분은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나,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길어야 단 20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호주와 같이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비도시 지역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할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더 나은 치료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치료 접근성 향상
- 환자의 지리적 공간에 제약 없이 전문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 환자의 치료 결과를 더 좋게 하는 결과 생산
2. 인구집단의 더 나은 건강
-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건강모니터링 정보를 받거나 분석 가능
3.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 의료제공자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환자 치료 및 관리 가능
- 보다 적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환자 진료 가능
- 제한적인 진단방법에서 문제
-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을 하고, 경우에 따라 피검사·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와 CT·MRI 등 영상의학적 접근도 이루어져야 하나 비대면 진료는 문진 후 불안정한 수준의 환자 구술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때문에 제한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진단의 증가
2. 의료사고 발생시 관련 법규 미비
- 원격의료 또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비대면 진료에는 의료기술 외에 정보통신기술 등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필요 기반 시설의 기술적 하자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
- 대면진료에는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례조건이 있지만 비대면진료에는 없음
3. 개인정보 보안 문제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의 동의없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
4.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광고
- 원하는 ‘특정 약물 처방받기’ 약물의 과다 처방
- 플랫폼을 통한 특정 약물 과대광고
위의 이유뿐만 아니라 비대면 의료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없는 등 일차 의료 전달체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이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의원급은 대부분 도산하고 가뜩이나 심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이라는 의견과 ‘편법·탈법적인 약처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과 독점으로 인한 동네 약국·의원 붕괴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의 영역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비대면진료 현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보완해야 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중간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또는 의료 분쟁을 불러일으킬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기기의 오류 및 오작동, 환자 측의 기기사용의 숙련도 차이로 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 등은 의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으며, 약물의 투약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의 제한이나 조제·배송하는 방법에 따른 규제를 통해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점도 해결해야 합니다.(의협신문, 2022.10.17)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완점을 갖춰나가도록해 비대면진료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코멘트
6전면적 도입시급 합니다.
지방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