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실태조사에 나서 이주노동자 410명을 설문조사하고 22명을 심층인터뷰했다. 타이에서 온 용접공에게 근무시간표를 적어달라고 하니, 평일 절반은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있었다."
귀한 데이터 같으네요.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네이버.. 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라 수정할 수 없다는 태도도 역시나 우려했지만, 당당하게 답변을 하는군요. 무분별한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혐오 확산,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회피.. 늘 봐왔던 광경이지만 정말 여러가지로 염려됩니다.
피해상인들의 상황을 담은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었냐 아니냐를 다루는 뉴스가 가득하네요. 다른 영상을 보니 상인들과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영상도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했다며 울분을 토하는 상인 분들도 보이더라구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피해상인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신걸까요?
우와. 캠페인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하고 열독하겠습니다.
저는 초정렬(super alignment)라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인간사회가 답이 있는 기계 같은 조직과 다르다는 점, 무리해서 답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 답이 아닌 것들을 잘라내는 과정이 기계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인가 의문이 듭니다.
"기술적 해결과 법적 시도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기술권력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통제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각성과 토론에서 출발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 인공지능시대에 새로운 시민적 과제로 요구되는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부르고, 이를 도입하고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고민할 때다."
기술과 제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을 논의하고 도입하는 구체적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열까 고민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앱을 만지며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데 식사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몇천 원의 배달비와 라이더의 위험을 품고 도착한 식사를 연 다음, 넷플릭스로 뭘 볼지 리모콘을 누르다 보면 어느 새 밥은 다 먹고 없다." 너무나 와닿는 현재 상황이네요.
"알고리즘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공개를 동시에 요구하는 선언 및 사회 제도의 정착"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 인권이 학생의 기본 권리를 의미하듯이. 교권이 가르칠 권리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면. 학생의 권한을 줄여야 교사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시각은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입니다.
교사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려면,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정치와 노동의 기본권을 교사들에게도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