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경험했을 때 출퇴근에 드는 시간과 신체적 피로가 줄어드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하기 어려운 주거환경일 때는 (특히 코로나19가 심할 때 청년공간도 문을 닫고, 카페도 포장주문만 가능한던 시기에...) 매우 곤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약은 범죄다

연성과 경성에 차등을 두어 범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로 처벌하는 동시에 치료와 재활의 관점 내지 정책을 같이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이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비범죄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가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이 직접 범죄도 있고, 형사사건에서 음주가 그렇듯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을지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노동 양극화

주52시간제 도입 후 어떤 노동자는 권리에 힘 입어 당연히 퇴근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노동자를 그렇지 않더라구요. 전자는 기본급이 있는 정규직이고 후자는 영업성과금이 수익의 전부인 특수고용직노동자였어요. 주4일제에서 이들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4일제인 본사, 원청에 맞추어야 하는 외주노동자들, 특히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근무, 마감시간은 더욱 촉박하고 불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간을 두어 3년이 지나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 정부는 개방고용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보호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 자금은 정부가 100% 출자한다. 한편 독일은 2017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보호작업장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 그 개념을 ‘포용작업장’으로 바꿔 장애인·비장애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호주 역시 보호고용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비마이너(2023.04.12)

최저임금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적용 기간 조정, 정부 역할 강화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생활동반자법 찬성!

어떤 관계가 사회제도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관계를 법률로 묶는 것이라면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현행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수 많은 관계를, 점점 늘어날 다양한 가족 구성을 기존의 잣대로 영영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시간 개펀 논쟁이 한창이어서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는데요,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개개인이 가정과 돌봄에 충분한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돌봄을 임금노동, 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웃소싱에 찬성하지만,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에 찬성한다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이 전체를 다 인소싱으로 돌리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현실적인 개선 촉구의 의미로 투표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 하지 않고,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아웃소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만 취하지 않도록 충분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웠던(여름이 되고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뜨거워질?) 최저임금 논쟁만큼 공적연금도 그렇게 전국민적으로 회자되고 논의되면 어떨까요. 참조된 기사처럼, 그리고 지인들과 현실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내봤자 연금 별로 받지도 못하는데 왜 지금 돈을 내야 돼?' 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여기저기서 여러 정보를 보았고 할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최저임금 논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심한 갈등으로 어려워지긴 했지만,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공론장이 시끌시끌 해본 것과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알면서 소리소문 없이 망해가는 논의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작성해주신 덕분에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욕감'이라고 표현하셨죠..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마음이..참 마음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젠더 교육 노동 교육 정치/민주시민 교육 환경/기후위기 교육

하나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ㅎㅎ 우열을 가릴 수 없을만큼 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접해본 것과 한 번도 본적 없는 것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선지의 모든 내용을 얕게라도 넣을 수 있다면...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시간 개편안 반대

“보건학에서는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긴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


개편안 논의에 참여하셨다가 사임하신 보건전문가분의 의견에 눈길이 갑니다. 상식 이하의 논의를 온 사회가 떠들썩하도록 하고 있다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40시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마치 52시간이 기본 노동시간인 것처럼 말하면서, 69시간까지 연장 논의한다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하다보면 언젠가 69시간을 기본으로두고 80시간을 이야기하는 연장의 연장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방법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 되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도 좋은데... 그래도 원래의 양식을 조금씩 남겨두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표를 주는 지하철 매표도, 버스 현금지불도...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비영리' 단체에서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이라면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보조금 지급여부를 심사할 때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그 사업의 취지와 집행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부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선행됐다면 그 사업이 양질로 잘 수행되도록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어쩌면 관련 부처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을 집행하는 이의 노동은 무급노동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3. 지역맞춤 교육개혁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정부 주도의 획일 평가 폐지, 지자체의 권한 확대,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확대의 내용을 보고 3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규제를 제거', '규제를 완화' 하는 문구가 반복되는 것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서 지역소멸 우려와 공공시설 조성의 취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취지 실현을 위해 도서관, 문화공간, 쉼터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별도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이 안전한 공간,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의 활동에 최적화한 공간으로 더욱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공개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관리 및 중개하고 그 결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만 취하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알고리즘을 전부 공개할 수 없겠지만, 일하는 사람의 상황을 통제하는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투표권이 생기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할지 기준을 잡지 못하겠지만 안한다면 권리와 의무를 배반한 것이되어 일단은 해야하는 그런 기분으로 첫 투표를, 두 번째 두표를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혼란을 느낀 것이 비단 저뿐일 것 같지는 않고요... 교사의 정치참여 논란과 정치에 함구하는 교육에서 비롯된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글을 읽으며 하게 되었습니다.

4. 가해의 정도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기타: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KBS가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에게 유익한 인권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보고 확인을 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쟁취하는 인권, 타도하는 인권이다.


유익한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 천부적 인권과 쟁취하는 인권을 나누어 한 쪽을 학생인권조례에 대입하는 견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 라는 말은 조례가 향하는 길과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기 전과 후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알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적어도 조례가 보장하는 어떤 권리들로 인해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행복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길고양이는 포획하여 보호시설이나 가정에서 키우도록 한다.

고양이를 섬으로 데려온 것은 인간(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데려온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을 주도한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이니 괜찮은 환경의 보호시설, 충분한 확인절차를 갖춘 가정 입양의 절차 등의 마련하여 고양이들이 마라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라도의 100마리만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도시에 또 곳곳에 꽤나 많아진 고양이 전체를 생각하면 가능한 안일까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