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 관한 문제들은 2011년 홍대 청소, 경비 노동자 대량 해고 이슈,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로 알려지면서 아웃소싱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경영방식은 우리나라의 IMF 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제조, 서비스, IT 등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문성 확보, 비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사전적 정의는 “기업 업무의 일부 부문이나 과정을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삼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고려대한국어대사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비용절감, 전문성 등의 이유로 외부의 인력을 통해 대신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아웃소싱은 크게 ‘파견근로 관계’와 ‘하도급 관계’로 구분되는데요,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이하 원청)가 위탁받는 회사(이하 하청)에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원청이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파견근로 관계’로 보고,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접고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지휘감독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하도급 관계’라고 합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데요, 파견근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관계로 위장하는 경우를 가리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라고 합니다(김근주. 노동리뷰, 2018년 11월호).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지점에서 노동자들은 위험하거나 불리한 노동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게 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을 아낄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안전문제, 불평등, 저임금, 의욕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어 있기 떄문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웃소싱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입장을 모두 살펴보고 아웃소싱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 논의해 봅시다.
🙆♀️아웃소싱 찬성합니다.
아웃소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전개와 성과에 관한 연구(김창봉 외. 통상정보연구, 제14권 4호)에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비용절감, 리스크 분산,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 아웃소싱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웃소싱을 “기업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기업 활동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를 해당분야 전문기업에게 외주는 주는 것”이라며 “자사의 핵심역량을 공급업체의 핵심역량과 상호 연계시켜 기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1년 기준 기업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아웃소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업 13,448개 중 국내 외부위탁을 이용하는 기업 수는 9,670개로 71.9%였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경비, 청소 분야가 25.7%로 가장 많았고, 생산(16.9%), 운송보관(1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자세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웃소싱 반대합니다.
아웃소싱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로 알려진 아웃소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불평등 문제, 안전 문제 발생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정흥준 외, 2017)’에서는 아웃소싱의 경제권력 구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아웃소싱이 노동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최종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표준 고용구조를 “원청기업-하청기업-노동자 간접고용 구조로 변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직접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내 노동법 등을 언급하며 “원하청기업 간 경제적 권력이 불균등하”고, “노동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며 아웃소싱이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기업 각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추진 되는 아웃소싱이 거시적 수준에서는 간접고용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내수 위축, 인적자본 축적 둔화, 노력 유인 감소,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 등”을 일으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웃소싱 찬성하지만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합니다.
아웃소싱에 관한 법과 제도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본 과거 아웃소싱 중개 업체 소속 노동자는 원청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관계로 위장하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문제가 만연하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파견은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파견 기간도 있고, 업종에도 제한이 있고..특히 제조에는 파견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도급으로 법망을 피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티오랑 임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제품 생산량으로 바꿔버리는거죠. 노동자들에게(또는 아웃소싱 업체) 기간 동안 얼만큼의 임금을 지급할건데 표면적으로는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하는거죠..”
법과 제도 밖에서 아웃소싱 노동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되며, 그들의 권리는 쉽게 침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증언입니다.
정부의 해결 노력에도 문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이 주최한 ‘외주화된 노동에서 노동자 시민 위험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2021)’에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원칙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생명‧안전업무’라는 일반원칙이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규직화’의 방향을 내부로부터 허물어버렸”다며 “위험이 더욱 왜곡된 형태로 현장에 잠복되어 ‘보이지 않는 위험의 증폭’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연구원은 위험을 내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직접고용 전환의 과정에서 원하청간의 통합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에 대한 원하청 공동책임과 노동자 참여권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웃소싱의 개념과 찬성, 반대, 제도 개선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그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산업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아웃소싱과 이에 관한 정책은 충분히 논의하고, 또 조심스럽게 추진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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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웃소싱 범위에 대해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노동자에 대한 임금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보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웃소싱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반대하지 않지만 아웃소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원청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력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관리에 대한 비용상승이라고 생각해온 입장인데요...이런 식의 (비용중심적) 접근은 당연하게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불감증을 유발하고, 원청-하청-하도급 등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개업체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안전문제, 불평등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웃소싱이라는 방식은 결국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가갷요.
아웃소싱에 찬성한다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이 전체를 다 인소싱으로 돌리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현실적인 개선 촉구의 의미로 투표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 하지 않고,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아웃소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만 취하지 않도록 충분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서 늘 소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가해자가 다수일 수록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웃소싱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영자의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덕적인 책임감까지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웃소싱을 단순히 찬성 반대 문제만으로 이야기할 순 없을거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는 아웃소싱이 더 노동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환경일 수 있는 등 상황이 유연한 면이 있으니까요. 다만 아웃소싱 업체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그리고 이것이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법제도가 뒷받침되는 방식이 현실적일 거 같습니다.
아웃소싱이 위험의 외주화 등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 기업의 이익과 같은 돈의 논리보단 노동자의 안전과 같은 인간적인 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를 지나온 근로자로서 노동은 법과 제도를 통해 급물살을 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형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도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글 작성해주셔서 또 한 번 사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