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돌봄 노동의 미래: 돌봄 노동과 외국인 노동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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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학 연구자. 일어/중국어 교육 및 번역. => 돈 되는 일은 다 함


돌봄 노동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혼자 외부활동이나 일상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노동을 말한다. 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느 사회든 대체로 가족(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여성)이 책임지는 것이 전통이자 관습이었고, 돌봄에 있어서 국가 혹은 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겨난 것은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고, 치매 같은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은 모두 딱한 마음을 표현한다. 

돌봄, 혹은 돌봄 노동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노동이라고만 하기엔 다른 노동과 질적으로 느낌이 다르다. 도덕성이나 사랑 같은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돌봄 노동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나름대로 노동의 강도와 시간, 돌보는 사람의 숙련도 등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회적인 기준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길고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돌봄에 대해 도덕성은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핵가족화를 넘어 탈가족화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에 꼭 감정(사랑, 친근함 등)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돌봄의 당사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말하기 힘든 이야기다. 

우리는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이 말을 잘 해석해보면 두 가지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돌봄 노동의 시간과 강도를 돈으로 환산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는 돌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돌봄이 공적인 영역이 된다면 일단 이를 민간에 모두 맡길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물론 하도 자본주의가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회이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써서 더 좋은 돌봄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싶긴 하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도시(특히 서울-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돌봄 차별을 받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문화를 지닌 동북아시아의 두 나라, 일본과 대만이 돌봄 노동에 대처하는 자세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먼저 돌봄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곳들이다.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사회가 늙고 있다는 이야기라던가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돌봄의 공공화 이야기가 한국보다 먼저 나온 곳이기도 한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돌봄 노동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 유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주 노동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가족의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자식을 적게 낳거나 안 낳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돌봄을 담당할 가족의 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첫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인을 돌볼 가족(자식도 형제도)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 예상되었고, 이와 더불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일을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생겨난 것이다. 셋째여성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점이다.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 임금이 올라가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거의 대부분을 담당해 왔던 돌봄 노동이 이전처럼 유지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대만과 일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돌봄 노동의 책임자로 대거 유입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노인 요양 관련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숙련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거나, 노동자들을 시설에 배치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카게 리에(鹿毛理恵)와 사가여자단기대학의 마에야마 유카리(前山由香里)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재류자격에 요양(일본어로는 카이고介護)이 추가된 것은 2016년이고 실행된 것은 2017년이라고 한다. 일본이 돌봄과 요양 부분에서 외국인을 늘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돌봄노동, 요양 관련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성명한다. 2006년 무렵, 언론을 통해 돌봄노동은 저임금 중노동 현상이 강하고 3K(한국의 3D 같은 것으로 더럽다-키타나이-, 빡세다-키쯔이-, 위험하다-키켄다-의 줄임말)노동이며, 돌봄/요양 노동자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시설 입소자에 대한 학대, 폭언, 폭력을 자행하는 일들이 자극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이 그 계기라고 한다. 

안 그래도 부족했던 돌봄 노동 인력은 더 줄게 되었고, 돌봄 노동이나 복지 관련 교육 시설이 정원을 반도 못 채우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래도 수가 부족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채우려 하는 것이다. (「日本における外国人ケア労働者の受け入れと育成をめぐる 現状と課題:ジェンダーの視点からの分析」)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숙련된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수용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의 돌봄 환경에 맞게 육성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노동자의 수를 충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사다마츠 아야定松文「介護準市場の労働問題と移住労働者」).

일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지 않는 돌봄 노동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꽤 오래 전부터 돌봄 노동을 자동화, 기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만든 노인 돌봄 로봇 로베아ロベア. 사진출처 MIT Tech Reciew.2023.01.13.)

자력으로 운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들어올리는 로봇부터, 이동이나 운전을 돕는 로봇, 치매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로봇, 식사, 목욕, 배설을 돕는 로봇부터 고령자나 환자와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교류를 유지시켜주는 로봇도 있다. 일본이야 워낙 옛날부터 로봇으로 유명했으니, 이런 문제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노인이나 환자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있었지만 아직도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로봇은 없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어떤 종류든 돌봄과 관련된 로봇을 하나라도 도입한 노인 시설은 전체의 10% 정도였다고 한다. (MIT Tech Reciew.2023.01.13.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일본의 이런 시도가 그리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한다. 돌봄 노동은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목욕을 시켜주거나 배설물을 치워주는 일 정도가 아니다. 돌봄 노동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외로움이나 부끄러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돌봄은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련이있다. 돌봄 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와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하지 않은 정신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돌봄은 엄청난 강도를 요구하는 일이다. 돌봄 로봇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해야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비해 대만은 돌봄 노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 돌봄, 특히 노동의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장기요양 환자를 중심으로 개인이 원하면 그 집에 살면서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식으로 돌봄 이주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대만에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225,880명이다. 이 중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16,878명이고,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207,399명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데, 대만의 복지/돌봄 관련 외국인 노동자 중 이 네 개 국적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은 97%다. (대만 노동부 통계) 그리고 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수적인 수요는 대체로 충족이 되지만 숙련도와 전문성이 낮거나 언어가 잘 안 통하기도 하는 인력들이 가정에서 일을 한다. 이런 현상은 돌봄 노동이라는 것 자체에 전문성이나 교육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또, 가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사 노동에도 종사하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노동 시간의 제한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에 있어서도 불리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또 돌봄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의 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전세계 여러 국가의 문제가 되면서 돌봄 노동의 국제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이정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총 463명으로 노동자 전체와 비교했을 때 0.6% 수준이라고 한다. 광역시, 도 등에서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현황 정보를 통해 추산했을 때엔 전체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라고 한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많았는데 2020년 3월 18일 기준으로 전체 간병인 수 34,951명 중 외국인 등록번호 여부로 확인된 외국인 간병인 수는 16,080명(46%)이었다고 한다. 임금 수준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더 높지만, 근로 조건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더 좋다고 한다. (김유휘,이정은「한국 돌봄서비스의 이주노동자 실태 분석」)

요양보호사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83만 7천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단 16,500여 명이라고 한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94.7%가 여성이고, 평균 연령은 58.7세인데, 60대가 40.4%, 50가 39.4%라고 한다. 소수의 고령 여성이 다른 고령인을 돌보고 있다고 하면 너무 과장일까?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고령자의 수와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돌봄 노동자의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돌봄 노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돌봄 로봇이 상용화되기도 힘들 것 같다.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사망에 관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한, 20년 동안 딱히 변한 게 없다. 인권과 윤리성의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너무 느리다. 돌봄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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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의 수요자가 누구인가, 2) 돌봄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3) 돌봄의 공급을 관리하는 기관은 누구인가, 4) 돌봄의 필요에 대한 국민의 합의는 무엇인가, 5) 보편적 돌봄인가 선별적 돌봄인가- 에 따라 여러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에 대해서, 돌봄의 수요자가 아동이라면 돌봄=보육이 될 수 있은바, 4) 보육을 교육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탁아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분리해서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교육이라면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2)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3) 고용한 기관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5) 보편인가 선별인가(ex, 만 5세 아동이면 무조건 무료 or 만 5세 아동 중 기준소득의 n%~)의 문제가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1)에서 돌봄의 수요자를 여성노동자로 본다면 4) 돌봄 제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또는 가족 내의 돌봄제공자)노동자로 하여금 돌봄 제공에 발목이 잡혀 노동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 될 것이고, 2) 기업복지가 잘 된 기업이라면 기업차원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의 특성(아동, 장애인, 노인)에 따라 3)민간이나 공공기관이 맡을 수 있을 거라 생가하며, 다시 그 특징에 따라 5) 보편인가 선별인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1) 돌봄의 수요자를 가장 누구에 둘 것이냐가 고민의 핵심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에 저는 우려가 됩니다. 결국 돌봄의 책임을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그들 가족의 해체를 모른 채 하는 것이고, 이는 세계화 차원에서 대한민국 역시 가해국에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가족을 꾸릴 경우, 이주노동자의 아동(노인, 장애인 등)을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돌보는 모습은 그들에게 별로 긍정적인 광경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돌봄'노동'에 대해, 저는 그것을 '국가'가 제공하느냐, '사회'가 제공하느냐, '사회'라면 '지역사회'냐 '지방정부'냐의 구분도 한편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걸 다 쓰자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군요.... 다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의 '노동화'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차라리 돌봄을 '노동'이 아닌 '권리'로 "내가 노동에서 잠깐 이탈해 돌봄을 제공(받음)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권"이라는 용어를 어느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해당 분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그게 안되니까 여러 해결 방법을 찾는 거겠죠. 몇 번 생각해도 마땅한 대안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을 가져온다해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것 같진 않습니다. 차별적 임금이나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구요. 그래서 무조건 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데려오는게 맞는 방법인가 싶긴 합니다.

대만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데, 외국인 간병인이나 돌봄 노동자들을 종종 봤었습니다. 글에서 언급한것처럼 대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였죠. 일반화 시킬순 없지만, 대만인들의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도 같은 집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구요. 홍콩은 이게 하나의 국가 사업으로 장려?한다는 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단, 이들 국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삶이 보통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 거의 인종차별에 가까운 문제도 있고,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구요.

한국에서 그런일이 없을거란 보장도 없죠.
마땅한 대안은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돌봄 노동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외로움이나 부끄러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돌봄은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련이있다.

그동안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항상 동의했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근거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인용된 말이 그 근거가 되네요.
인간관계는 로봇, 인공지능 등 다른 것으로 대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헌신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이 뒤늦게서야 인식이 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뤄왔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구위기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시간 개펀 논쟁이 한창이어서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는데요,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개개인이 가정과 돌봄에 충분한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돌봄을 임금노동, 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악어새 비회원

현재 한국은 돌봄노동에 대한 고려는 커녕 기존에 존재하는 공공의료도 민영화로 돌리는데 혈안입니다. 돌봄만큼 중요한 케어가 의료케어인데 이마저도 민영화로 되어버리면 한국 고령화 현실 속에서 뭐 어쩌자는건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가 흥미로웠습니다. 인구소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돌봄 노동이라는 걸 또 깨닫네요.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 대만의 돌봄노동에 이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들은 한국에 도입한다면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사회 인식 변화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이주노동자 차별을 법제화하겠다는 한국 사회에서 돌봄 노동 문제의 대안으로 이주 노동자가 대두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공론장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제도적 대안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hamin cho 비회원

외국인 돌봄 노동에 대한 더 긍정적인 시각과 꼼꼼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