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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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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이 중요

사진 출처: 언플래쉬

보조금 지원사업 회계 부정 이슈로 시끌시끌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보조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만한 부정이 아니더라도 최근 비영리 및 시민단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후원보다 보조금 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 보조금에 의존해서 권력의 감시 기구 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경우도 많이 봅니다. 초심의 회복과 자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몇몇 안 좋은 사건의 영향이 크겠지만 비영리 및 시민단체가 세금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의 이면에 씁쓸한 부분도 많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은 시민을 위한 행사에 정부 및 지자체와 단체가 윈-윈하는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동등한 입장 같아 보이지만 단체가 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소위 품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단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사업에 쓰는 비용만 항목으로 책정되기에 단체에서 전체 사업의 수행을 감당하는 내부 인력의 수고는 단체의 몫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에게는 노동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여러 보조금 유용의 사태는 이러한 실정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의 현실성을 파악해서 이러한 지급 부분을 양성화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부 인건비 문제는 단체 운영의 문제에 가까우며, 지원 영역이 늘어날수록 단체가 보조금에 더 의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O :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수행단체 입장에서 계산을 한다면 지원금 사업을 기획할 때 발생하는 기획비는 0원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연구용역이나 한시적 프로젝트 계약직을 외부에서 고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수행단체 직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단체 직원의 인건비로는 보조금 사용이 대부분 불가합니다. 단체 근로자의 입장으로는 단체의 특성상 인력도 부족한데 단체사업 외에 추가로 해야 하는 보조금 사업까지, 보상은 없이 일거리 부담만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보조금 사업 단체의 노동분에 대한 지원금 배분 문제도 노동권에 속한다고 한다면 비약이 심한 걸까요? 

후원으로 단체가 운영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후원은 점차 감소해가는 경향이 큽니다.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2020년 국내 기부 총액은 14.4조 원으로 2019년 14.6조보다 감소, 개인 기부 총액은 9.2조 원으로  2019년 9.3억 원 대비 1천억원 감소, 기업 기부 총액은 5.2조 원으로 2019년 5.3조 원으로 역시 1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은 하락하고 있습니다.(2022.12.13 국내 데이터로 본 20년 간의 한국의 기부규모 변화, 출처 기빙코리아 2022)

특히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기부금을 받아도 인건비나 운영비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2017.7.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비영리는 제외됩니다.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는데, 비영리단체는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등의 지원을 조금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 모금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한해 지원이 된다는 뜻인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18.9.18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 출처 더 나은 미래)

활동가의 정당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라도 민간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X : 단체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단체 내부 인건비는 단체 운영비로만 충당해야 한다! 

고용된 직원은 단체의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왜 정부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인건비 지급 능력이 없고 후원(자력)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단체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일부 보조받게 되면 단체가 지원금에만 더욱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시민단체의 독립성이나 감시 기능도 함께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제한적이긴 하지만 현재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비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2021.07.3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참고).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력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 회계 전문가로 알려진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스스로 재원을 만드는 단체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세제 혜택 단체의 요건으로서 기부금 수입이 경상수입의 20% 이상이거나 연간 기부금이 약 3만원 이상인 기부자가 연평균 100명 이상이면 공공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데, 우리도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보조금 투명성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2023.1.6 [이슈 리포트] 20년 만에 드러난 '보조금 복마전'…"제3의 워치독 신설해야", 출처 서울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체가 자립을 고민하며 스스로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인건비와 노동의 문제도 내부에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행 단체의 노동에 대한 지원금 책정,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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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초기 자립의 기간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 자력으로 진행해야 하지요.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활동가 인건비는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서 주어야한다.
젊은 활동가들은 흑퍼서 먹고 사는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보조해주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라도 지켜주고 키워줘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정은지 비회원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보조금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까지는 어려운 상태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짧은시간으로 이뤄낼 수도 없고 쉽지 않은길이겠지만 목표는 그곳을 향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인파워먼트...사업비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만들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양한 기관의 공모와 지역사회의 활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활동의 전문성, 지속성, 사업의 안전성 등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준을 삼다보니, 단체운영과 지원사업비용을 갈라치기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체 활동가 인건비로 사용되면 큰 일 나는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투명성의 지표처럼, 심지어 진정성의 바로미터처럼 동동 떠다닌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실이 있고, 거버넌스(이사회나 운영위), 회원, 풀타임 상근자가 비영리단체의 기본구성이라는 것도 경계가 옅어지고 있고 (열악해졌다는 징조만은 아닌것 같아요) 이런 요소가 단체를 단체답게 운영해야하는 필수 요소일까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인것 같아요. 수십년전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단체에 소속된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면 오히려  단체도, 프로젝트도 지속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일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면..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일은 제3섹터에서 공공영역의 일을 나눠 함께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만으로는 안되고, 민간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거버넌스 강화의 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안된다면.. 저는 모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독립성을 위해 인건비는 안된다는 주장은 정부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비판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단체나 활동가가 해야 할 주장이지 정부가 해야 할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그 그러한 길을 단체나 활동가가 선택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입맛대로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비판적인 단체들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프레임 같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왜 너희 활동에 내 세금이 들어가야해? 나는 너희 활동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 세금 못가져가' 같은 단순한 사고에서 나온 의견 같구요. 

개인적으로는 내부 인건비를 단체 운영비로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단체가 내실을 다져가는 방향이 맞겠으나, 한국 같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선 아직까지는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인데요. 결국 정부 소속 인력이 아닌 민간에서 누군가 업무를 맡는다면 해당 업무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생기고, ('무료봉사'라는 이름으로 노동 착취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금액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최근에 정부 등에서 나온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회계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대부분 개인 혹은 단체의 횡령과 같은 범죄를 염두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진짜 회계가 투명해지려면 이런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인건비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요...? 왜 인건비를 주는 걸 문제로 삼을까요... 물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없이 운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놀면서 거저 가져가는 것이라면 또 모를까, 이것도 인건비 후려치기의 일환 같이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비영리' 단체에서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이라면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보조금 지급여부를 심사할 때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그 사업의 취지와 집행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부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선행됐다면 그 사업이 양질로 잘 수행되도록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어쩌면 관련 부처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을 집행하는 이의 노동은 무급노동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사실 민간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는 사회적으로 시의성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과 (민간보조금만으로는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정부나 지자체 지원금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본다면 충분히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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