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이 다른 플랫폼과 달리 특출나게 관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타 플랫폼이 그러했듯 독과점, 수수료 등의 문제를 가진, 여러 플랫폼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다른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식과 유사한 규제와 보완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시장도 수익성과 사익을 매개로 움직이고 있는데 공익성을 이유로 들어 특별히 다른 기준을 두고 존폐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라져선 안돼요' 라기 보다는 '이 플랫폼만 사라져야 할 이유가 있나'에 가까운 의견입니다.
모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에서 소요되는 자원, 발생하는 쓰레기가 상당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딱히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렇겠네!! 싶더라고요. 안전,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미관을 이유로 한 인테리어 교체를 매체에서 꽤나 많이 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여러 방면에서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부분 외에도 많은 자원낭비와 오염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 흐름에 일조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ㅠㅜ
실업을 해서 받는 돈이 실업급여인데... 실업이 잦은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실업시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은 것도 현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흐린 눈하고 타의로 실업 상황에 놓인 애꿎은 사람들 패고...쉐도우 복싱 미쳤네요.
형식-절차의 정상적 운용에 의존해 (국가)권력의 사익추구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분출되는 대중운동적 에너지. 사회경제적 쟁점과 갈등은 개인-시장의 몫. 비자유적 자유-굶어죽을 자유의 수용
표시한 부분을 읽으며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지금 시대정신은 누칼협'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누칼협은 '누가 칼로 협박했냐'의 줄임말인데, 노동에서는 과로/산재/저임금 등의 문제를 두고 '누가 그 일 하라고 칼로 협박했냐, 본인이 선택한 일 아니냐'로 일축해 버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이는 자유, 그게 싫으면 누가 칼로 협박한것도 아니니까 때려치라는 자유...에 잠식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탈탄소화 전환과 관련하여 국내 여러 산업 및 기업들의 위치성을 알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탈탄소화 산업, 건설에 투자하도록 이윤 기회를 주되, 공공이 관리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가스, 철도와 같은 공공부문을 향한 민영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탈탄소화 산업, 건설 투자 후 공공이 관리하는 전략을 실행할 방안 혹은 유인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녹색 헌법’, ‘자연의 권리’, ‘기후 소송’과 ‘생태학살 범죄’ 등 법률적 접근, 나아가 ‘새로운 생태사회계약’으로 녹색전환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과 달리 녹색 전환을 기업, 국가 등의 주체가 기여하면 좋은 일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얕은 인식으로 접근하다보니 그린워싱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법률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겠지만 기후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권리로 규정하고, 어떤 행위는 범죄로 구성하는 등의 규범을 마련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 인격과 사회적 인출권 개념은 고용 또는 일자리의 변동이나 재배치, 나아가 좀 더 일반적으로 노동의 전환이 요구되는 모든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사회적 위험에 보험의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각자의 지향과 의지와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념이다.
현행 직업훈련제도, 고용보험 등은 '사회적 위험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요, 이와 달리 "노동자들이 각자의 지향과 의지와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념"인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권리가 구체적인 제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전략조직사업을 통해 조직된 영역에서 산별/초기업 노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기업별노조 운동에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산별/초기업 교섭과 투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필요
위의 내용을 읽으면서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과 같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법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 조직이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산별/초기업 교섭과 투쟁'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단체행동권 행사의 실체가 있을지 등의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추워서... 모든 상황이 극한이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 투표하기 어려웠지만ㅜㅜ 지난해 침수 피해가 사안이 떠올라 침수 피해 해결에 우선 투표했습니다.
영화에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어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뭘 했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찾아다니는 형사에게 교육청 장학사가 '일개 장학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다음엔 어디로 가실거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화가 나면서도 맥이 탁 풀리는 장면이었어요. 학교도 회사도 교육청도... 어디로 가도 풀리기는커녕 더 갑갑해지던 상황은 아마도 너무 많은 문제가 깊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인공지능 자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를 발생시킨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주체(회사, 개인...)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산업으로 기능할 것이라 예측한다면 그 파급력에 걸맞는 규제와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정을 주도하는 정부와 여당은 허가제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결국 '행정이 허락한 건전한 집회'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와 다름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수용 범위이고, 어떤 점을 개선하면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법률 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일 뿐더러 문제해결보다 갈등만 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