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3.29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또는 부분 축소)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도입된지 10여년만에 폐지(또는 부분 축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도, 학생이었던 사람들도, 학생인 자녀를 둔 사람들도 모두가 학생인권조례의 수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지난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뉴스1). 서울시민 11만 4000여 명이 조례 청구에 동참해 그중 9만7702명의 유효 서명으로 주민 발의를 이끌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등 학교의 당연한 관행으로 여겼던 것들을 변화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하며 성혁명교육을 부추기고, 기초학력을 꼴찌로 만들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오마이뉴스). 3월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되었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도 삭제가 되어있었는데요, 조례의 완전한 폐지까지는 부담스럽기에 대체안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발의 이틀 만에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교육위원회 일정에 따라 추후 심사가 진행됩니다(여성신문).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인권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유익한 인권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보고 확인을 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쟁취하는 인권, 타도하는 인권이다. 아이들을 약자로 보고 교사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민들이 '학생인권'이라는 단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수업 지도가 굉장히 곤란해 오히려 아이들이 학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거듭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조선일보).
- 경기 임태희 교육감, 전북 서거석 교육감: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직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 온라인 댓글 작성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길 바란다”며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폐지 찬성’ 의견 작성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학생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기독일보).
-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 최재영 학생: “과거 인류는 언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남성과 여성이 각자 성역할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조화를 이루며 오늘까지 이어졌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남여 성별의 세계관을 파괴시키고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성별인 젠더는 결코 성별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선천적인 성별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젠더는 기호, 취향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젠더라는 허울로 사기치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일요서울).
- 청소년미래연합 중학생 대표 남지우 학생: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지 않아 학생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게 만들어, 학교를 배움의 장소가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바꿔놓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교사들의 조언과 훈육이 필요한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간을 갈라놓고 갈등하게 하고 있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일요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된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2019년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위와 같이 말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당연한 헌법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 시도 역시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해 학생들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경향신문).
-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참여연대).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조이희 사무처장: “학생인권조례가 있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상황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 진다”며 “학생 인권이 조금씩 신장되고 있는 것을 넘어 학생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여성신문).
-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여성신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한민 정책실장: “학교는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제하는 수단이자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교권침해를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 “반대로, ‘교권 때문에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여성신문).
-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충남차제연): ‘학생인권에 후퇴는 없다, 2023명 학생의 목소리를 모으자’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캠페인 링크). 부모와 교사에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든 행태는 부모·신앙인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학생은 교육 받을 권리의 주체이지 의무자가 아니”라며 “학생은 부모와 교사에게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된 폭력에 순종적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들은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라는 점을 전제한 뒤 “학생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굿모닝충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코멘트
70학생이 짐승도 아닙니다
인권을 줘야해요!
인권도 남녀평등,인종,성별,나이 상관이 없이 평등하게!
학생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어른들로써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이런곳이라는 것이
이나라 교육 방식부터 고쳐야한다고 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선진 교육이 시급한 실정.
답만 찾는 교육은 탐관 오리들만 배출하게되어 지금 이꼴의 나라가 될 뿐
모든 법에는 의무, 책임, 그리고 권리가 있다.
인권조례는 개성, 자율성, 창의성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했다. 반면 교권 실추에도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교 많습니다 근데 폐지되면 얼마나 또 학생들을 억압할까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려는 이유는 교직원인권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학생들을 통제하기 쉽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절대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폐지되어야합니다.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는게 패션이고 자기자신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자아성찰을 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한국은 인권이라고 반대로 유린을 받고 학생들의 자유권 마저 침범당해 바보가 되어버리며 기계가되는듯이 아무생각을 못하는 인간이 되는것입니다. 교육자 인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자란 어디까지 중립을 지키며 학생들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되며 도덕과 예절 그리고 자기성찰을 배우며 성교육도 가르쳐야합니다. 뭘 모르는 교육자들이 학생의 자유권을 반대하죠.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대에 두발과 복장제한이 좋기만 할까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역량인데 외관을 제한하는건 청소년들의 사고를 경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계 아이가 곱슬머리를 억지로 펴야 하고 금발의 아이가 검은색으로 염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만 경직될 거예요. 암묵적으로 모두가 같아야 된다는 룰이 생기면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이익을 주장해야하는 시기에 자신을 고정된 틀에 맞추고 남들과 같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좀 걱정이 앞서네요.
폐지에 찬성 합니다, 체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도 사전에 면확히하고 교사의 인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장화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임용해여야 합니다. 교사의 체벌이 예전 자기의 살을 깍는 심성을 가진 교사들로 임용해야합니다. 예전의 선생님들은 그랫습니다 . 선생님들의 자질이 기본적으로 갖추지지않은 편행적인 인성자들이 교사들을 하니 챗 바뀌돌아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선뢰를 잃게 되고 존경심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 사재간의 관계를 법으로서 정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존경하는 맘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네요존경받고 자애로운 성생님상, 사랑스러운 제자상이 필요한 시기인듯합니다. 우리 장년들이 반성해야합니다.
22학년도 졸업생인데 아직도 체벌 빼고 학생인권조례 안지키고 씹는 학교들 많아요(두발규제같은거)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 보호 및 침해 관한 법률로 승격하고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지키게 해야합니다
왜 교육제도를 개편할 생각은 안하고 학생탓을 하는지.
기존 제도와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한다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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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체벌이 가능해지는데, 체벌은 벌이 아닌 엄연한 폭력입니다.
몇가지의 문제가 되는 사례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도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다. 차라리 교권조례를 제정하여 교사의 인권을 지키고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해야한다.
양아치 학생들이 교사한테 덤비는 것만 대중매체에서 부각하니 일어난 참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최소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양아치 선생이 학생 괴롭히는 건 괜찮은가
거꾸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지금처럼 교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바옌 폐지하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조례에 대해 "인권은 천부적인 것,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쟁취하는 인권, 타도하는 인권이며 교사와 학부모를 고발할 권리를 인권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 또한 조례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수업 지도가 곤란해 학습이 무너지고 있다." 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의견이야말로 폐지 찬성측이 가진 한계를 모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권은 그 시작부터가 쟁취하고 타도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제 정치와 왕권신수설에 맞서 천부인권 개념과 사회계약설을 피며 유럽에서 근대적인 인권 개념이 시작되었고 일제 군국주의와 군사 독재에 맞선 것이 현대 한국의 발전된 인권 보장의 밑바탕입니다.
학부모연합 대표는 인권을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할 권리로 해석하였는데 이것과 쟁취 및 타도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주체로 무언가를 쟁취하려 한다면 그 내용이 타당한지 생각해 보고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고 논의를 통해 고쳐나가려 해야지 그 시도 자체를 '올바르고 행복한 인권' 과 동떨어진 것으로 단정해 부정 일변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반대측은 조례로 인해 교권 보장과 수업 지도에 곤란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는데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입장에 맞추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당연하게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편협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하여 교육 당사자들의 합의 및 그에 따른 조례의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학생들에게 하나의 큰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적으로 사람의 무언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법에 근거해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고, 법에 근거한 판사의 해석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비롯해 그 사람의 어느 것을 제한할 지 법이 지정하는 선 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헌법이 제한합니다. 지금의 법이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할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학교가 교육목적상 학생의 무언가를 제한하는 것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법이 헌법 아래에 있듯 교칙이 학생의 무언가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교사가 학생의 무언가를 제한한다면 그것 또한 (면학 분위기 유지 및 학생 수업권 보호 등의 형태로) 교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사적인 판단에만 근거해 정치사상이나 종교의 강요와 같이 교육목적과 무관한 학생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사고 방식을 양지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이제는 정상 작동할수조차 없는 기존의 교사 개인의 전통적 권위에만 의존해 학생들을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제한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적합 혹은 부적합한지를 교육 주체 모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로 단순히 떼 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정당 정치만이 아닌 공공의 일에 다수의 주체가 모여 합의하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학생들 또한 기존 규칙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피려면 자신들의 감정만이 아닌 객관적 원칙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입장이 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정체성 정치에의 지나친 몰입과 집단 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사회의 절대적인 피해자라 여기며 상대 집단을 일방적 가해 세력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이러한 의사 결정 경험 부족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같은 입장의 사람들끼리 모인 사적인 공간, 특히 인터넷 공간에 비해 공적 장소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격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자신들을 둘러싼 학교의 일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와 성공적인 대화를 마쳐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들은 10대 시절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굉장히 유의미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점을 모두 무시하고 조례가 사라져 이전과 같이 학생들이 모든 갈등과 충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단정된다면 그만큼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경험을 쌓지 못한 채 사회로 배출됩니다. 그것이 현 사회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 사회이며 이는 부정할 수도 막아설 수도 없는 시대의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 다양성으로 인해 수많은 집단 간 이해관계 및 사고방식의 차가 생겨나며 그것이 끊임없이 사회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것을 경험해야 하며 또 그 속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자체로 지금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반인권적인 체벌과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도록 해 주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성숙한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조례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 자체를 없애고 그 모든 논의를 무로 돌리는 것은 이 모든 과정과 목적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조례가 가지는 의의를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사고 흐름에 도저히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방향애서 유지해야한다고 봅니다
공정한척 투표진행이지만, 부연설명보면 반대 유도를 하는 투표네요.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찬성이 교권을.위함이.아니라 결국 문제있는 학생과 함께 해야만하는 할수밖에 없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의 권리를 위함임을 알겁니다.
정치쇼로 정작 보호받아야할 문제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있단 말입니다.
교육의 정상화의 선결조건은 문제아동의 올바른 교육과 대처라 봅니다.
행동에 책임을 지게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희생해서 지켜야할게 대체 뭔가요?
교권 침해나 학생-교사 간 갈등,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학생인권조례'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권과 학습권을 차별 없이 보장 받을 수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보다 더 좋은 태도로 아이들을 존중라며 가르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의 자녀들이 지금처럼 안전하고 밝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학생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조례에 그 어떤 내용도 갈등을 조장하고나 부추기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 하나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발전해가면 되는 것이지, 인권조예를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퇴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법적 안정성이 확립되고도 남은 시기입니다. 많은 구성원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 충분히 적응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인권조례’ 아래에 학생들 또한 법 앞에서 보호만 받는게 아니라, 의무를 져야한다는 그러한 인식도 차차 생겨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걸 폐지해야 한다고 말 하는 이들은, 그 세월동안 구성원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인권조례가 좌파 교육감의 산물이니깐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보수단체들의 입바람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 또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인권조례의 몇 몇 부당함은 동의하지 않지만, 뒤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개정안을 내 놓는 방안으로 변화된건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폐지반대
폐지반대!
인권은 지켜지고 확대되야합니다.
왜 요즘 갈수록 모든 게 퇴화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