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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생활동반자법,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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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이 중요

사진 출처: 언플래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3년 4월 26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처음 발의를 준비했으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한 지 9년여만입니다.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해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공동으로 주거할 집을 구할 때 혹은 동반자가 사망했을 때 등 생애 전 과정에서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023. 4. 27 [인터뷰]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한 이유는요…", 출처 더팩트)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도입했고,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와 유사한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일부 주 정부에서도 등록동반자에게 기존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4.26. 2014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생활동반자법 9년 만에 국회 발의, 출처 미디어오늘) 그러나 이를 한국사회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O : 생활동반자법, 다가올 미래 고령화,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법 제정을 ‘거스를 수 없는 물결’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비혼 인구의 증가, 혼인율 및 출산율 저하, 고령화, 이러한 것들이 몰고오는 인구 위기에 맞서 생활동반자법이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생활동반자법에서 젊은 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황두영 전 진선미 의원 보좌관은 생활동반자법을 다룬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의 인터뷰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의외로 고령의 노인인구라고 말합니다. 중년 혹은 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재혼 등이 부담스러워 1인 가구를 유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노인이 될수록 의료나 주거에서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혜택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2020.10.26. “고독사, 자살 외로운 사회...정책은 ‘저출산’만 강조”, 출처 뉴스포스트) 노인 인구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소외계층도 수혜 받을 수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X : 여전히 시기상조, 가족의 개념이 해체될 위험과 함께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생활동반자법이 거센 저항을 받은 이유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혼 이외의 ‘비혼동거’와 같은 선택지가 생기기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책임 부분은 약화되기에 가뜩이나 낮은 혼인율이나 높은 이혼율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26차 젠더와 입법포럼에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17개 시·도 만 19살 이상 65살 이하 134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4%는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며 생계를 거주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성인 2명이 동반자 관계로 계약을 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등록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선 설문조사 응답자의 5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 경향이 컸습니다 (2019.12.19. 한국 성인 64%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함께 살면 가족”,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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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동반자법 찬성!

규범적인 가족, 정상가족은 이미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류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특히 정상가족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잠재적으로' 가족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구가 불안정노동과 같은 사회의 불안정성 속에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대안적인 형태의 (가족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일종의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 방식이 오히려 고령인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은 정말 의외라고 생각되면서도 또 그런 점에서 더욱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 생활동반자법 찬성!

꼭 정상가족만 가족으로 봐야할까요? 기존에 이어지던 전통적인 가족을 이룰 생각이 없는 개인에게는 이후 살아갈 방식에 큰 도움이 될 법안 같습니다. 

1. 생활동반자법 찬성!

어떤 관계가 사회제도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관계를 법률로 묶는 것이라면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현행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수 많은 관계를, 점점 늘어날 다양한 가족 구성을 기존의 잣대로 영영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 생활동반자법 찬성!

당연히 찬성합니다. 이제는 가족 '신화'를 해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책임, 전통 운운하며 복지를 가족에 떠맡기고,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억압하는 가족 제도를 바꾸어야만 하고, 생활동반자법이 그 흐름을 가속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생활동반자법 찬성!

고령사회가 되고, 혼인율도 줄어들고, 1인가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동반자법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은 하나씩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1. 생활동반자법 찬성!
법의 수혜자는 의외로 고령의 노인인구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네요. 기존에 이야기하던 가족의 형태는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법도 함께 나아가면 좋겠네요.

1. 생활동반자법 찬성!

사람간의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저 전통과 다른 개념의 가족이란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되겠지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게 옳은진 모르겠으나. 해보고 안되면 원래대로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생활동반자법 찬성합니다.

1. 생활동반자법 찬성!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소위 정상가족만으로는 현재의 관계를 포함 할 수 없습니다. 제도화가 시민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 생활동반자법 찬성!

정상가족 프레임에서 벗어난 제도에 찬성합니다. 이미 삶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했는데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생활동반자법으로 조금이나마 사회를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생활동반자법 찬성!

매우매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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