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기후위기 시대, 녹색전환의 비전과 전략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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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했던 노회찬 5주기를 맞이해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을 나누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행사는 노회찬재단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심포지엄 안내 보러가기 http://hcroh.org/notice/462/


1. 지속가능성은 가능한가? 복합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의 불가능성

 ‘지구적 위험 한계’ 논의들, 특히 ‘도넛 경제학’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넛의 외부 경계인 ‘생태적 한계’ 내에서, 그리고 내부 경계인 ‘사회적 기초’ 위에서 ‘균형으로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가 바람직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경제성장에 대한 맹신을 폐기하고, 대신 재생적·분배적 경제를 설계하는 필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부분 나라는 인구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적 한계를 초과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는 녹색전환의 백래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2022년 시행)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3년 수립)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그런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기후변화, 코로나19, 저성장 및 사회양극화 등 복합위기에 처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전환정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실험과 학습의 공간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 관련 배출격차·생산격차 이외 다양한 수준의 전환격차를 확인하고, 전환과학, 전환운동, 전환정치 사이의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2. 기후정의운동의 성장, 쟁점과 과제

 ‘기후정의포럼’이 제시하는 ‘기후정의선언 2021’의 20가지 테제는 국내 기후정의 운동과 정치를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2011년 ‘기후정의연대’ 결성 이후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과 2022년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등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이 조직화·대중화·다양화되고, 직접행동·비폭력 시민불복종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외 정세 변화에 조응하면서 기후대응이 제도화·보수화되는 가운데 운동의 분화 및 급진화도 동시 진행 중이다. 기후정의운동에서 제기하는 ‘체제전환’은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성장사회로의 전환’, ‘자본주의 임금노동 관계에서 벗어나 탈자본주의로의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담론과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 극복,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기후 거버넌스 구축, 사회운동의 작동 방식 혁신, 그리고 기후정책 역행과 잘못된 해결책(그린워싱)에 저항, 공공 부문 탈환 및 활용(생태적 공공성), 대중적·급진적 기후정의운동 형성, 탈성장·포스트성장 경제로의 전환 탐색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3. 녹색전환론의 과거와 현재 

2000년대 초반부터 녹색복지, 녹색국가, 녹색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생태진영-복지진영, 국가 중심-지방·공동체 중심, 녹색자본주의-녹색사회주의 등을 둘러싼 쟁점이 있지만, 최근 ‘회복탄력적 복지국가’ 등 생태위기 시대에 복지국가의 전면적 재구성과 녹색전환을 이끄는 녹색복지국가 비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기본 정책’에 해당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녹색 헌법’, ‘자연의 권리’, ‘기후 소송’과 ‘생태학살 범죄’ 등 법률적 접근, 나아가 ‘새로운 생태사회계약’으로 녹색전환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재점화된 그린뉴딜은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 등의 다양한 사상적 조류와 교차하면서 녹색전환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특히 생태경제학, 탈성장·포스트성장과 생태사회주의 등 주류적 입장에서 벗어나 있던 대안적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태경제학은 지속가능한 한계선 내에서, 즉 에너지·물질 총량 제한을 전제하거나 목표로 하는 생산, 소비, 분배, 노동, 조세, 재정, 금융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이보다 선명한 탈성장·포스트성장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 웰빙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을 생활세계와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하여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계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탈성장 계획 및 계획적 전환의 목표는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민주적 참여 보장, 노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사회적·경제적 불안정 관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이 강조된다. 그리고 체제전환의 대안으로서 생태사회주의나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듯 탈성장론과 생태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의 연대는 기존의 범주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상호 교차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녹색전환의 비전과 전략 모색, ‘심층 녹색전환 국가’ 

정의당과 녹색당 등 소수정당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공약은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 속에서 주류정당에 위협적이지 않다. 보수적 성향의 주류정당 간의 선거경쟁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정체된 상태이며, 탈성장은커녕 생태적 현대화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경제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후변화 공약이 다양한 이념 지향의 정당 간 정책경쟁 이슈로 제기될 수 있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해외 녹색전환의 비전과 전략은 ‘탈성장 지향 그린뉴딜’ 종합구상과 ‘추출경제에서 생성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정의로운 도시전환’이나 ‘도시 커먼즈 전환’ 등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전환의 다중 스케일 접근을 접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류세 또는 자본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후 파시즘, 녹색자본주의, 그린뉴딜, 탈성장, 생태사회주의 등 잠정적 미래 선택지와 이념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이론과 현실의 간극’과 ‘운동과 정치의 격차’를 해결하고 전환동맹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틈새적 변혁, 공생적 변혁, 단절적 변혁 등 녹색전환의 경로와 전략을 통해 자율적 공간과 대안적 실험, 비개혁주의적 개혁, 대항 헤게모니 형성 등 다층적 기획이 필요하다. ‘심층 녹색전환 국가’라는 새로운 공화국은 복합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민주적, 참여적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관리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의미한다. 경제성장주의 생산-분배 시스템의 역사적 모델인 전통적 복지국가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전환적·생태적 공공성과 자율성의 원칙을 갱신해야 한다. 심층 녹색전환 국가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적대와 경합 속에서 전환의 비전과 전략의 다양성을 전제·상정하는 공유비전과 공통지반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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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성향의 주류정당 간의 선거경쟁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정체된 상태이며, 탈성장은커녕 생태적 현대화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경제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에 공감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해준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경제성장의 논리를 빌어서 자연도 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를 준비하기 위한 자연보존 실천행동이 자본가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이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 환경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삶에서 벗어난)을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녹색 헌법’, ‘자연의 권리’, ‘기후 소송’과 ‘생태학살 범죄’ 등 법률적 접근, 나아가 ‘새로운 생태사회계약’으로 녹색전환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과 달리 녹색 전환을 기업, 국가 등의 주체가 기여하면 좋은 일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얕은 인식으로 접근하다보니 그린워싱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법률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겠지만 기후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권리로 규정하고, 어떤 행위는 범죄로 구성하는 등의 규범을 마련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성장에 대한 맹신을 폐기하고, 대신 재생적·분배적 경제를 설계하는 필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녹색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단추가 이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우리사회가 다양한 변혁적 녹색전환 방안들을 도출하고 도입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후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터지지만, 어떻게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발돋움 해야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비행기 부품들과 추락하며 땅에 닿기 전에 비행기를 조립해야하는 상황처럼요. 정치와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날들이지만, 끈을 놓지 않고 행동해야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수십년간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졌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실질적인 재난이 이미 수없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탄소제로는 요원해 보이구요. 뭘해도 소용 없다는 비관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다양한 녹색전환론들 살펴보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 ‘심층 녹색전환 국가’라는 대안적 비전을 도출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됩니다. 


다만 대안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에 대해서 좀더 묻고 싶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의 성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다양한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제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코앞의 기후위기에 시급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정의행동이라는 직접행동의 성장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틀 내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결국 정책 제시 및  제도화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정치 영역에서의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것을 불충분하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제도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공론장 제도, 이를테면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정치제도에서의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논의 및 실천과 실질적인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는 시민직접행동의 급진적 실천 사이에서의 딜레마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한 뾰족한 방안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기업에 재직할 당시 ESG경영을 내재화 하자는 취지에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광고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팀원이 '이런다고 세상이 나아지냐, 이 시간에 제안 들어갈 다른 광고주 기획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비판의 요지가 있는 발언이지만, 성장을 중시하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였고 이상을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문제일수록 자꾸만 회피하고 싶은 심리처럼, 사회와 경제가 굴러가는 작동 방식을 뜯어고쳐야 하는 일이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염려와 개선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 좌절되지 않도록 말씀주신 전략에 대한 실험이 계속 되고 해당 사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보완해 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탈성장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저 역시도 성장을 벗어난 미래를 그리는 것에 익숙치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으면서 해외에서 녹색전환을 진행중인 사례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독일의 경우 녹색당이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책, 녹색전환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론과 현실의 간극’과 ‘운동과 정치의 격차’를 해결해야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아무리 시위하고 대회하고 행진하며 제도 내에서 공론화 한다고 해도, 그 제도권 안에서 받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기후변화 정책공약을 가진 정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집권을 해야 이뤄질까요? 현실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전환에 대한 논의와 제도 설계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