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토의 시리즈2] ‘장마철 침수피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2023.07.07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서는 [기후정의 토의 시리즈1]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두 번째 주제는 '장마철 침수피해 해결방안'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9년부터 한반도 기상 변화를 이유로 장마예보를 중단”했으며 “그만큼 최근 우리나라의 장마는 비의 양상이 일정한 패턴 없이 들쑥날쑥하며, 예측도 힘들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양상 때문에 작년 여름, 곳곳에서 ‘도시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재산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떤 방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내 하수관로 개량, 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신·증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진행 중인 김해시 활천배수분구(안동지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강우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점관리지역 중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지역 9곳은 국고 1135억 원을 지원받아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배수 개선 및 침수피해 예방 시설을 준공하였고, 부산 연제·사상, 경남 양산 등 14곳은 2024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국고 2,652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 예방 시설을 완비시켜 집중 강우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이미디어.2021.07.12)
지자체에서 주택,상가에 침수방지 시설 지원
포항시의회 배상신 의원은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또는 상가,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2백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상신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안된다”며서 “조례안 통과 후 신속한 예산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우리 포항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프레시안.2022.10.26)
침수 위험 지역 대상 주거 상향 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으로 주거상향 전반을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올해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2022년 4개소, 2023년 5개소가 개소를 준비 중이며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1개소씩 확보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 손안에 서울.2023.05.11)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법제화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과 더불어,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국토연구원.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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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9실제로는 하수도가 터지면 침수피해가 큽니다
차라리 예산을 안쓸거면
구급을 미리 신속하게 대피시켜야해요.
하수관 관리 그리고 빗물받이 등등 1년에 150번해야해요!
도시가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합니다. 사고가 난 후 수습해서는 잃게되는 게 너무 크고 비용도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변화가 재해예방형 도시 모습 갖추기를 위한 법제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의 침수문지는 빗물펌프장과도 연결되어있다고 하기에 빗물펌프장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인명피해로도 직결됐던 반지하침수 문제 개선을 먼저 진행해 인명피해를 막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