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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익명투표)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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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보장된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어요.🌈

지난 5월 19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은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잇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번 집회는 노동절인 5월 1일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라며 분신한 양회동 강원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고, 경찰과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 후, 5월 21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논의 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집회 금지, 시위 진압에 대한 경찰권한 강화 등의 집시법 개정 방향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시법 개정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들과 시민사회에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개정이라는 반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 캠페이너 여러분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집시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부터 다시 언급된 집시법 개정과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 집시법 개정 찬성!! 


“심야 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와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는 안돼!” 

국민의힘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도로 사정이 복잡한 시간대에 가두행진을 벌이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현재 우리나라는 심야 옥외집회에 대한 법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등으로 불법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가능한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2023.05.24.국민의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겠어!”

윤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정은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23.05.24.국민의힘)

이에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 공공 안녕, 질서에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이라며 "집회 시간, 장소, 인원과 집회 신고 내용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데일리, 2023.05.24)

하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가 엄밀히 따져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는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추모제에 참여하며 집회를 이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15조에 따라 추모제를 포함하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시위 진압에 대한 경찰권한은 강화되어야 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두고 “불법 집회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집회를 이어갔”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라며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입법 의지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제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23.05.24.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며 면책조항 신설 추진이라는 법개정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역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의 면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05.22.국민의힘)

하지만 이는 경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6년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일도 있었고요.


🙅🏻‍♀️ 집시법 개정 반대!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니? 이건 헌법을 거스르는 표현의 자유 침해야!” 

집회 및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헌법 21조 2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집회 및 신고는 “나 집회/시위 할 건데 허락해줘!”가 아니라 “나 언제 어디서 집회/시위할거야!”를 당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신고된 모든 집회와 시위가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당정이 내놓은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회 및 시위가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이 그렇습니다. 집회 및 시위가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로 변모한다면,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재의 위헌판결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은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23.05.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2023.05.24)


“이건 그냥 노조의 시위가 싫다는 소리 아냐? 민주주의의 퇴보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헌법이 금지한 집회 시위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위헌적 입법을 버젓이 추진하겠다는 당정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2023.05.24.참여연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안을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망동”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어 “헌법까지 갈 필요도 없는 상식의 문제”라며 “아직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 단계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니, 윤석열 정부가 궁예라도 된단 말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배 원내대표는 “노동자들 불법 건수 없나 감시할 시간에 건설 현장에서, 기업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불법하청이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했으면 노동자 집회는 진작에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2023.05.25.정의당)


"집시법 개정,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헌재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해왔다는 이야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드렸죠. 이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법시위 전력 단체’의 시위금지에 대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 21조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금지가 통과되면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집회’신고’가 사실상 집회’허가’로 변질된 위험성이 높고, 이것이 헌법 제21조 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이 내세운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금지 근거는 집시법 5조입니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명백한', '직접적인 위협' 등 법 조문의 해석을 놓고 정부와 집회 단체 사이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등 법정 싸움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2023.05.24)



자,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기본권 제한 범위’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내용과 허용 범위까지 모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 어떤 권리가 다른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입법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등의 방법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서 충돌하는 자유와 권리를 조정해야 하죠. 집시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집단이 명확하다면 더더욱 법률의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논점은 규제의 당위성과 범위입니다. 모든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렇듯 집시법은 여러 기본권 및 자유가 대립할 수 있는 논점입니다. 그만큼 아주 섬세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당정의 결정은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집시법은 어떤 방향으로 보완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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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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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개정 반대!
내 의견과 다른 집회를 마주했을 때 또는 집회로 인해 일상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을 때, 물론 불쾌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점점 줄이겠다는 것과 동일한 뜻으로 읽힙니다.

권력을 최소한 사용한는 정부가 되어라  ...   집시법 개정 반대 

최화순 비회원

집시법 개정 찬성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가지요

🙅🏻‍♀️집시법 개정 반대! 🙅🏻‍♀️ 집시법 개정 반대!

집회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김진팔 비회원

집회는 무조건 없어져야 한 다니까요

김수영 비회원

......

조병연 비회원

민주국가에서의 권리는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상한 민주주의를외치고 있어 어리둥절!
최소한 남에게 피해가 없어야 ... 따라서 개정안에 투표

이지은 비회원

집회는 원래가 다수가 힘을 모아 주변에 불편을 주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집회 막아 대통령 듣기싫은 소리 안들으려는 거잖아요! 혹시 자신의 잘못에 국민들이 촛불집회열까봐 막으려는거잖아요.

김기민 비회원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도 제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
노조, 집회가 싫으면 시민의 권리 빼앗을 궁리하지 말고 그냥 싫다고 해라!

순부 비회원

으쌰으쌰투게더

비회원

약자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이
시위와 집회입니다.

김소영 비회원

독재국가냐!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수작이다!

Jongmin 비회원

아니 저것들은 지들맘에 안들면 무조건 불법이래 인생 진짜 드럽게 편하게 사네.

조순아 비회원

민주주의의 기본은 집회 결사의 자유. 구속하지 말라!!

김화진 비회원

자유는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김석 비회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위헌적 조치이기에 탄핵까지 갈 수 무담 파는 일입니다.

비회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 정신은 지킵시다.

박병학 비회원

집시법 개정 반대
군사독재 국가인가?

송자 비회원

그들만의 리그 불법시위가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사회로 거듭 납니다

식민통치거부자 비회원

현재 군사독재 시기의 탄압으로 돌아가있는 상태인데 뭘 더 개돼지가 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배현정 비회원

신뢰할 수없는 정부입니다. 가장고통받는 국민들이 누군지 알면서 폭력으로 진압하고 인권말살하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합니다.

황승국 비회원

표현의 자유는 인간 이라면 어느나라나 막아서는 안된다!

조승진 비회원

절대 반대합니디

도농 비회원

불법행위하면 금지? 그 불법행위의 기준은 누가 정할건데?

오관영 비회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유가 무얼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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