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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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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齊法)’은 법과 멀어진 대중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된 법이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처: Unsplash의 NordWood Themes)


  법조계에서 9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법률 플랫폼 ‘로톡’과 법조인 직능단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갈등입니다.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로톡 서비스가 시작되자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제삼자의 변호사 알선 행위 금지)했다며 로톡을 고발했습니다. 이어 변협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 120여 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의 적법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플랫폼과 직역단체 간의 갈등 사례가 늘고 있지만, 로톡을 둘러싼 갈등은 그 기간과 정도에서 특히나 두드러집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향후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로톡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톡은 사라져야 해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부터 사기업(로톡 지칭)이 법률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시장 구성원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상인이 주체가 돼 변호사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로톡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기업이 들어와 법률시장 참여자가 되려면 먼저 변호사들을 상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 된다”면서 “사기업이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들어와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23.02.23. 중앙일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시장의 문제 또는 변호사가 실제 어떤 직역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로톡’이라는 플랫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면서 로톡이 처음에는 “매력적인 또 하나의 광고수단으로 보”여도 “종국적으로 그 플랫폼이 하나의 주(主), 갑을 차지하고 변호사 시장을 시장논리로 이끌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라는 것은 완전한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인 상황에서 “그것을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 쪽으로 내몬다는 것은 원래 변호사 직역이 우리 사회에서 해줘야 한다는 몫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21.07.27.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을 내 “사설 플랫폼은 혁신을 방해하고 특정 기업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집중시키는 기득권”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개 플랫폼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수행해 영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종속시켜 불공정 경쟁을 하는 유사 대형로펌이 될 우려가 높”고, “고도로 상업화된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면 이용료를 올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시장 선점 플랫폼에만 변호사 정보와 평가 등이 누적”됨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공익사업형 공공 플랫폼의 정착과 운영이야말로 공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22.10.11. 법조신문)

법조신문은 사설을 내 “법조 시장의 변동은 반드시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플랫폼은 주로 제품이 아닌 시장 자체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점을 추구”하고 “시장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면 매몰된 투자 비용과 기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냉혹하게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공익성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법무법인도 설립할 수 없었”으나 “플랫폼은 이러한 변호사법 규제를 완벽하게 우회하면서도, 수임 경로를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헀습니다. (23.07.24. 법조신문) 


🙅‍♀️로톡은 사라져선 안 돼요.

로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로톡은 “중개형 플랫폼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로톡과 같은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점, 공정위 역시 “로톡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보았던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합법성을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로톡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톡은 어렵게 느껴졌던 법률 시장에 기술을 접목시켜 법의 문턱을 낮추고 있”고, “‘나 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처했던 의뢰인들이 로톡을 통해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었다며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로톡 홈페이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률서비스 시장은 국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로펌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혁신이 더욱 요구된다”면서 “국내 대표적인 변호사 플랫폼인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들은 협회·단체의 제재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단체는 포털 광고는 허용하면서 플랫폼은 제한하고 있”고,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중 75% 이상이 MZ세대 젊은 변호사들”이라며 로톡 제재가 청년 법조인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22.10.07. 한국경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업무방해, 강요 등으로 고발하면서 “선진화된 법률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로톡 규제를 감행한 행위는 법률시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혁신적 다변화에 혼선과 공백을 초래한다”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위한 초유의 징계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로펌과 변호사의 기득권 및 권익 보호만을 위해 법률 소비자와 많은 변호사를 희생시키려한 전횡을 간과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22.11.08. 전북일보)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는 칼럼에서 “지난 8년간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현재 4천여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한 상황”이 이미 로톡의 설득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기득권 유지에만 안주해 온 기성법조인들에게는 법률플랫폼이 가시방석 같을 진 몰라도 치열한 수임경쟁을 펼쳐야 하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황금방석이 될 수 있다”며 “민간업체가 지난 10년간 공들여 키워온 성과물을 이제 와서 자기모순적, 비합리적 궤변으로 폐업을 종용하는 모습은 변호사업계가 그렇게 주창해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그렇게 애지중지 강조해 온 ‘품위’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21.09.03.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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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사라져선 안 돼요.
원래도 법률 서비스를 광고 등을 통해 수임하고 서비스하고 있었고, 그 장소를 플랫폼으로 옮기는 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톡은 사라져선 안 돼요. 고민돼요. / 잘 모르겠어요.

로톡이 다른 플랫폼과 달리 특출나게 관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타 플랫폼이 그러했듯 독과점, 수수료 등의 문제를 가진, 여러 플랫폼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다른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식과 유사한 규제와 보완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시장도 수익성과 사익을 매개로 움직이고 있는데 공익성을 이유로 들어 특별히 다른 기준을 두고 존폐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라져선 안돼요' 라기 보다는 '이 플랫폼만 사라져야 할 이유가 있나'에 가까운 의견입니다.

로톡은 사라져선 안 돼요. 고민돼요. / 잘 모르겠어요.
로톡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고민돼요. /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선택지에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존치와 폐지의 논리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네요. 아무래도 논의가 변호사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뤄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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