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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만이 창작한다는 개념이 모호해지는 AI 시대
AI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쉽게 삼키기도, 뱉기도 어렵습니다. 쓰긴 해야 하는데, 바로 쓰기엔 챙길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이슈 중 AI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특별히, AI의 작품을 창작의 영역으로 봐야할지, 도구의 영역으로 봐야할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AI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AI가 그린 그림은 무엇? 먼저 사진을 살펴보죠. 해당 사진은 AI 작품이 위조인지, 예술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상하단이 비슷합니다. 둘 중 하나는 AI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AI가 학습한 데이터입니다. 즉, AI가 학습한 걸 토대로, 비슷한 걸 창조한 것입니다. 어떤 게 AI의 작품이고, 학습 도구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했고, 잘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저는 둘 다 작품이라 말해도 손색없다 싶었습니다. 정답은 상단 그림이 AI 작품, 하단 그림이 AI가 학습한 데이터입니다.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를 떠나서 향후 인간이 만드는 작품보다 AI가 만드는 작품이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AI 작업량을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명확하니까요. 지금은 작품성에서 인간이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AI의 학습량이 많아지면 부족한 작품성도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면 AI가 인간보다 더 예술성 있는 작품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더이상 알파고를 이길 수 없듯, 너무 멀리 가버릴지도 모르죠. 현재도 AI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실상을 살펴보시죠. 활발히 사용중인 웹툰업계 현재 가장 활발한 논의가 있는 곳은 웹툰계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24일 툰필터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툰필터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원하는 웹툰 작가의 화풍을 선택하면 AI가 작가의 화풍에 맞게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AI가 웹툰 작가의 화풍으로 소비자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위 사진은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툰필터의 한 사진 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AI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네이버웹툰과 웹툰작가가 계약시, 작가의 그림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데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했다면 저작권 침해겠지만, 동의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려면, 웹툰 작가의 작품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네이버 웹툰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영향력 앞에, 어쩔 수 없는 동의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불만이 있으나 그 영향력 앞에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고 AI 사용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웹툰 작가의 화풍을 쓸 때 그에 따른 합당한 저작료를 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웹툰을 AI가 그린 것 같다는 이슈로 도마에 오른 작품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첫 연재가 시작된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이라는 작품입니다. 현재는 수정됐지만, 처음 공개 당시엔 그림 중 일부가 통일성이 없고, 화풍이 일정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AI가 그렸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웹툰을 그린 업체는 반박했습니다. “AI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3D모델과 각종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웹툰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줄여보고자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AI를 이용한 보정작업을 했다.”라고. <툰필터>와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사례를 보고 AI를 창작자로 봐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는 웹툰작가의 작품을 도구로 AI가 그림을 그린 것이고, 후자역시 논란은 있지만 AI가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 그림, 음악, 영상 등등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는 저작권이 생깁니다. AI를 창작자라고 본다면, AI에게 저작권이 생길 겁니다. 반대라면 없겠죠. 때문에 저는 AI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 하느냐, AI 작품을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의 그림 창작일까? 저작권은? 생성형 AI란 인간이 입력한 명령어를 AI가 만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셔터스톡 AI 등등 다양합니다. 저도 실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사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사과 먹는 모습'을 생성한 것입니다.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가 이 그림의 저작자일까요? 저는 그냥 명령만 내렸고 그림엔 손 하나 까딱 안했는데도요? 그렇다면, AI가 그런 깃이니 AI가 저작자일까요? 그런데 제 명령이 있어서 AI가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요? 질문이 헷갈리는 만큼, AI 저작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AI가 저작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AI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설령 AI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에 AI를 저작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화여대 조연하 교수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근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대체로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 기간을 인간보다 짧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AI의 저작물을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논쟁도 됐습니다. 한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이 알고보니 AI가 그린 작품이었는데, 해당 작품을 출품한 사람은 AI가 해당 그림을 그리도록 미세하게 명령어를 조작한 내 노력이 들어갔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국내에서도 AI의 저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흐려진 경계, 문화는 어떻게 될까?  AI 저작권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가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AI의 등장으로 인간 고유의 것에 금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작품에 한정되던 저작권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흐려지는 것처럼, 인간만이 창작을 한다는 개념이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인간의 도구라고 생각했던 AI가 도구가 아닌 하나의 창작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저 인간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만 한정하게 될지, 그도 아니면 인간과 AI가 함께 만드는 것으로 흘러가게 될지, 혹은 더 나아가 인간의 창작물이 AI 창작자의 도구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창작의 영역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주체와 유형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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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바타>가 현실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아바타>는 2009년 개봉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생소했던 3D 관람이 인기의 한 몫을 했었죠. 13년이 흘러 2022년엔 속편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이었던 2009년 아바타를 보면서 하반신이 마비된 주인공이 특정 장비에 들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영화의 스토리는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 장면은 기억이 나네요)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오늘은 영화 <아바타> 속 장면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술 BCI(Brain-Computer Interface)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는 영화 <아바타> BCI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영화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볼까 합니다. <아바타>를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2009년 시리즈를 처음 선보인 이후 다양한 속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바타>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은 2022년에서야 개봉했죠. 그 이유는 그동안 움직임을 추적해 기록하는 ‘모션 캡쳐’ 기술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구상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수중 모션 캡쳐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지면서 영화의 속편이 감독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가지고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아바타>의 속편 제작이 미뤄지는 사이 발전된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BCI입니다. BCI 기술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얼마 전 스위스에서 등장했는데요.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연구진은 5월 24일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디지털 브릿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로잔 공과대학 연구진은 뇌-척추 인터페이스라는 의미의 BSI(Brain-Spine Interface)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AI타임스 등이 보도한 ‘디지털 브릿지’ 개발 배경을 살펴보면 실험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로잔 공과대학 실험에 참여한 세르트 얀 오스캄은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처럼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그는 이번 실험을 통해 “12년 만에 다시 일어서고 걷고 계단도 오르고, 복잡한 지형도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가디언지의 유튜브 채널에는 그가 실제로 걷고,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주인공이 장비를 통해 다른 행성의 종족과 연결되어 하반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면, 현실에선 마비된 하반신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화에서 등장한 장면이 현실에서 재현될 수 있었던 걸까요? 뇌와 컴퓨터의 연결은 우리 삶을 바꾸게 될까요? 마비된 하반신을 움직이게 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뇌에 BCI를 이식하고, 척수에 센서를 이식합니다. 뇌에 이식한 BCI는 다리 움직임과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고 신호를 환자의 보행기 혹은 휴대용 컴퓨터에 전달합니다. 그럼 휴대용 컴퓨터가 신호를 분석하고 척수에 심은 센서에 전달해 다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끊어진 신경의 역할을 BCI 장치들이 대체하는 것이죠. BCI는 신경 대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뇌파를 분석해 이미지를 재현하는 기술인데요. 가령 특정 이미지를 볼 때 발생하는 뇌파를 분석해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는지 역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실제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재현이 이뤄졌을 정도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스위스,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곳에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각 장애인에게 시각적 감각을 제공하거나 뇌 손상 등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CI는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뇌 신호를 이용해 생각만으로 로봇이 물건을 잡거나 들 수 있는 기술을 비롯해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 연구 사례들은 AI타임스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BCI는 우리 삶을 바꾸게 될까요? BCI가 만들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게 될까요? BCI 기술 이대로 괜찮을까요?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BCI도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개발 과정의 비윤리성인데요. 전기자동차 제조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016년 뇌신경 과학 벤처기업 뉴럴링크를 설립했습니다.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동물 학대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동물권 보호단체 ‘책임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가 미국 연방정부에 뉴럴링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원숭이와 양, 돼지 등이 뉴럴링크의 실험 과정에서 학대당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의혹을 단독 보도한 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전달한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실험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도 있습니다. BCI는 뇌 등 신체에 칩을 이식하는 침습형과 이식 없이 외부 장비 등을 이용하는 비침습형으로 나뉘는데요. 침습형의 경우 인체에 장비를 이식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테크레시피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하바신이 마비된 세르트 얀 오스캄도 두개골에 이식한 장비 중 하나가 감염증을 일으켜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의식은 BCI가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필 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교수는 2017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BCI가 악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윤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교수의 우려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직 먼 얘기같지만 만약 뇌파를 측정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를 품고 피실험자의 통장계좌나 현관문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볼 수 있겠죠.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정보를 집어넣는 범죄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를테면 불법적인 사상과 이념을 주입해 세뇌하는 거죠. 또 만일 뇌 자극을 통해 더 우수한 뇌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수천수억원이 든다. 그러면 부유층만 누리는 특혜산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죠. 김 교수는 인터뷰 마지막에 BCI 기술이 끼칠 영향을 파악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인간에게 BCI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법·제도도 구축해야 합니다”라며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의 인터뷰로부터 6년이 흘러 BCI 기술은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BCI 기술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의 우려를 한국 사회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캠페이너 여러분은 BCI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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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탈성장
지난 글에서 성장만을 추구하다 결국 기후위기, 인류문명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 성장 지표인 GDP가 늘어날수록 물질발자국이 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를 더 뜨겁게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성장주의를 버려야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는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탈성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성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탈성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오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성장이 아닌 것을 살펴보고, 이후 탈성장의 여러 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탈성장은 OOO이 아니다. (1) 탈성장은 70년대로의 회귀, 동굴에서 풀만 먹고 살기, 생산활동 없음이 아닙니다. - ‘탈성장’을 말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물론 현재 엄청난 규모의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종종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 제도 등 인류가 이뤄놓은 성과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인류가 이룩한 성과들, 역량을 총 동원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전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CCUS’나 ‘지구공학’처럼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나,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거나, 현재 인류가 기대어 왔던 시스템을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2) 탈성장은 수동적으로 인내를 강조하는 마이너스 성장과는 다릅니다. 탈성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달라진 경제상황이나 경제위기로 원치 않게 맞게 된 마이너스 성장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면 외부충격 등에도 잘 견디며 번영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3) 성장사회와의 결별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한국을 비롯한 현재 많은 국가들, 특히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국가들조차 ‘녹색성장’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녹색성장은 한 마디로 온실가스 배출을 하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좀 어려운 말로 ‘탈동조화’ 또는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이 탈동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유럽환경국이 발표한 “<폭로된 탈동조화(Decoupling Debunked)>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각국의 사례분석 결과 탈동조화가 되었다고 해도 상대적(relative)이거나 일시적(temporarily)이거나, 아니면 국지적(locally)인 수준에서만 확인되었고, 대부분은 상대적 탈동조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 탈동조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단기간이었거나, 특정자원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한정하거나, 또는 매우 소소한 비율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결론짓습니다. 한 마디로 절대적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레디앙, 김병권) (https://eeb.org/library/decoupling-debunked/) 그럼 탈성장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 탈성장은 OOO이다.  탈성장(Degrowth)은 단순히 성장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럼 여러 학자들은 탈성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탈성정 개념어 사전』의 저자들은, “탈성장은 무엇보다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탈성장은 경제 지상주의의 언어로부터 공적 토론을 분리하고, 경제 성장을 사회의 공동 목표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탈성장은 더 적은 자연 자원을 이용하고, 오늘날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비판이고, 두 번째는 영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 구조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디그로쓰』의 저자들은, 탈성장은 “물질 사용량·시장 거래량 증대를 억지하는 것, 그리고 경제성장 없이도 잘 살도록 새로운 개인, 관계, 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탈성장은 “단순한 경제 축소가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고, 단순한 즐거움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관계 맺고 공유하며, 더 평등한 사회에서 더 적게 일하기라는 프로젝트다. 탈성장은 삶의 행복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3) 『적을수록 풍요롭다』의 저자 제이슨 히켈은, 탈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임으로써 경제가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방식으로 생명세계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것이 탈성장의 핵심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자원을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람들을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시키며, 사람들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급진적인 재분배, 세계 경제의 물질적 규모 축소, 보살핌, 연대 및 자율성을 향한 공통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탈성장은 한 개의 대안 모델이 아닌 다양한 대안의 모태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탈성장의 주체는 다양한 개인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이고 특수하고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탈성장 운동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관련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인 IPCC 보고서에서 언급된 ‘탈성장’ 관련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PCC 보고서에 ‘탈성장’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매우 놀랍다거나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전 세계적 흐름   ○ 전 세계 과학자들의 움직임 “2018년 238명의 과학자들은 유럽의회에 GDP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인간의 행복과 생태적 안정성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2019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1만 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세계의 정부들에게 ‘GDP 성장과 과잉으로부터 벗어나 생태계를 지속시키고 좋은 삶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전해집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p56~57)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보고서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 IPCC 보고서는 총 3개의 실무그룹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영향, 적응 및 취약성을 다룬 ‘제 2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본문에 ‘탈성장’이 15회, 참고문헌에 12회, 총 27회 언급되고 있습니다(「IPCC 6차보고서에 담긴 탈성장과 정의로운 전환」, 민정희). 이 중 몇 가지 구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원칙에 기반한 논거를 사용하여, 탈성장은 GDP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도적인 감소를 목표로 하며,(중략)” (1장: Point of Departure and Key Concepts, p.67~68)   • 대안적 지속가능성의 세계로서 탈성장 “탈성장, 포스트-성장과 기타 환경주의 학문은 포스트-발전과 같이 개발에 대한 비판에서 영감을 얻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더 나은 지표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계기로, 체계적인 변화를 상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18장: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p.21). “탈성장은 경제 성장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정의, 행복 사이의 교차점을 탐구한다.” (18장: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p.81-82).   •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해 “현재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현재의 발전 패턴과 그 발전을 뒷받침하는 경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Washington and Twomey, 2016), 따라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경제 성장이 반드시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 (18장: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p.80)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자연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중에 성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키가 크는 인간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성장이 끝난 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이 아닌 ‘성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위기는 예전과 달리 ‘결핍’이 아닌 ‘과잉’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총량을 줄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르게 분배하고, 자원은 적게 사용하며, 함께 사용해야 할 공공재와 커먼즈를 늘리고, 생태계와는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탈성장의 전략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1. [탈성장 개념어 사전] 자코모 달리사 외, 강이현 옮김, 그물코 (2018)2. [디그로쓰] 요르고스 칼리스, 수전 폴슨, 자카모 달리사, 페데리코 데마리아, 우석영,장석준 옮김, 산현재 (2021)3. [적을수록 풍요롭다] 제이슨 히켈, 김현우,민정의 옮김, 창비4.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같이 갈 수 있나? [정의로운 경제] 탈-탄소경제와 불평등 해소의 결합(정의정책연구소장 김병권)5. 「IPCC 6차보고서에 담긴 탈성장과 정의로운 전환」, 민정희   *(이전 글) [토론] 성장주의와 인류의 생존,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가능할까? (시리즈 1)https://campaigns.do/discu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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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민주주의는 어떤 변화를 하게 될까?
인공지능 시대 시민참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모색                매일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동안 공론장으로 소셜네트워크가 자본에 예속된 속성으로 인해 많은 극단화 현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갈등을 보게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우리 시대 공론장 및 민주주의 시스템(입법, 사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담고자 한다. 꿈꾸는 통신노동자  김 철회 민주주의도구로서 디지털 정보기술의 우려와 기대 디지털 정보기술은 인간에게 민주주의 도구에 적합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그리고 현재 우리 시대는 정보기술에 의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경험했다. 그러한 긍정적 측면에는 인터넷 기술을 통해 소통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통을 활성화에 따라 광고수익을 올리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경우 알고리즘기반 데이터 버블을 형성하다 보니 양 극단으로 나눠진 여론지형과 갈등상황이 극대화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주류언론과 반대성향 언론이 활동할 지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기성언론이 독재권력에 충실한 국가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성언론이 일정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는 그 반대 극단주의를 확산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갈등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여론 왜곡에 대한 이슈에 대응도 못할 사이 우리는 Chat GPT-3을 만나게 되었고, 개발자들 조차 인공지능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수 없는 변화속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  인간과 인공지능 간 협업 인공지능과 인간은 어떤 인식체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   인간의 역할과 인공지능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고 인간은 어느 수준까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것이 적정할까?  이러한 단초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인간 의식구조 피라미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식 구조 피라미드에서 인식 및 기억, 지식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 기반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어떤 개인들은 주관성의 영역에서 그동안 개인의 경험 축적으로 인해 정보를 해석하는 각자의 관점이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과 비전과 같은 영역으로 확산되며, 현재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객관성 영역은 그동안 소위 전문가 영역으로 알려졌던 것이지만 이러한 영역은 최근 인공지능으로 구현 가능한 영역이 되어 가면서 정보의 진실성이 중요해졌다.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잘못된 지식으로 왜곡되는 경우 왜곡된 주관성을 가지게 된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진실 분별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보 학습에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나온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주체도 인간이어야 한다. 즉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지식영역에 대한 도움을 주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들 지식에 대한 검증 역시 인간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우리가 의식구조 피라미드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주로 지식엘리트 층의 역할로 본 영역이 실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분야에는 주로 변호사, 판사, 기자와 같은 영역과 직종이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영역이 인간 주관성 영역이라고 볼 때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은 좀 더 인문학적 가치와 인간성회복을 지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가짜 정보에 대해 경계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할 몫이다.  인공지능 사법시스템 인공지능이 지식영역에서 가지는 강점 때문인지 벌써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기자, 퍼실리테이터 등 과 같은 분야에 인공지능 적용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 인공지능 기술은 비용대비 효과가 큰 영역에 빠른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큰 기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지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특징은 뜻하지 않는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유럽처럼 시민참여 재판이 도입된다면 변호사 뿐 아닌 판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미국 혹은 유럽사회에 해당하는 이야기 이지만 직업판사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시민판사(게르만 모형 제도) 혹은 배심원 제도(앵글로색슨 모형 제도)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법관 또는 배심원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시민 법감정을 함께 고려한 판결을 위해 제도화 되어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사용 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보다 제도 변화가 본질이다.) 유럽에서 참심제(시민이 재판장이 되는 제도) 국가에서 시민판사들이 있고, 미국 같은 배심원제국가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고 시민들의 법감정이 사법판결에 반영하기 위한 선진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전에 제도 선진화가 이뤄져야 하고 제도 선진화 이후 인공지능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인간의 책임하에 판단되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법제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억울한 약자에 속한 시민들에게도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생각해 볼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 씨 아저씨가 시민판사로 겸직을 하면서 억울한 소시민들의 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구조로 전환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분의 오랜 사회 경험이 오히려 판결에 도움이 될수 있기에 비록 법과대를 나오지 않아도 시민판사로서 인공지능 도우미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면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사법정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고 제도의 본질은 시민참여가 보장된 사법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전재를 두고자 한다.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인공지능 '숙의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공론장에서 민주적 절차를 기반한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은 이미 일상생활 속 기업과 학교, 사회 활동단체 등 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수 의사를 모아서 통합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퍼실리테이션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시도하고 제안하려는 OpenAI의 얼라인먼트 팀 리드인 얀 라이커(Jan Leike)는 사회적 가치 도입을 위한 제안으로 거대 언어 모델로 일관성 있게 추론 가능한 의지(CEV)를 구현하는 제안을 했다. 얀 라이커는 집단 선호도에 대한 의견을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경우 실제로 인간성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업적 인센티브, 즉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조건에 의해 결정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가치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답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를 위한 핵심 아이디어로 거대 언어 모델을  숙의(熟議) 민주주의 모방 학습에 사용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무작위로 선정된 소수의 대중이 명시적으로 숙의하는 의사 결정 또는 정책 결정 과정으로 구성원들은 복잡한 가치가 담긴 주제(예: 국가 정책 질문)에 대해 학습하고, AI 지원을 사용하여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고, 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도달한다.   이때 사람들이 가치 있는 질문을 명시적으로 숙의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숙의에 대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 다양한 관점을 조건으로 한 모델을 통해 새로운 가치 질문에 대한 토론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처럼 토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항상 사람이 참여해서 시뮬레이션을 검토 후 인간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얀 라이커는 이 제안의 목표는 인간의 의사 결정이나 민주적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근사치를 통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얀 라이커의 주장처럼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기능은 시민의회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시민참여를 늘리는 구조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유럽처럼 시민의회 도입과 함께 시민들의 숙의과정에서 나온 많은 토론과 의사결정 내용을 인공지능이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과정과 그 집단에서 의지를 학습하여 이를 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는 형태로 직접민주주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에서 시민은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이며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 사상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시민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정보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관리 주체로서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하며, 인공지능의 판단이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참조할 자료로서 검토 및 채택 등 결정할 부분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주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 proposal for importing society's valuesBuilding towards Coherent Extrapolated Volition with language modelsaligned.substack.com   (https://aligned.substack.com/p...)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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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의와 인류의 생존,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는 현재의 분배 구조나 산업 발전을 통해 발전된 기술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서 태어나 지금과 다른 삶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금의 분배구조와 고도화된 기술 집약적 삶이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와 산업사회가 시작된 것은 불과 6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원하는 곳이면 먼 곳 이어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클릭 한번이면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해 지고 있고, 우주여행도 현실이 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살고 있는 동안 지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1.7개가 더 필요한 지구(지구생태용량 초과의날) 1971년 부터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는 지구가 재생 가능한 생태용량을 정하고 생태용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날, 바로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산한 1971년에는 생태용량초과의 날이 12월 25일 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부터 우리는 지구의 생태용량을 넘어서고 있었는데요 이후로 날짜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작년(2022년)에는 7월 28일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지금처럼 지구를 사용한다면 1년에 지구가 1.7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다음 세대가 사용해야할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4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월 2일에 1년치 생태한계치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IPCC에서는  매년 날짜를 열흘 씩 앞당겨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장의 한계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로 인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던 1970년에, 세계 각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기업가 들이 모여 성장으로 인한 사회의 위기를 연구하기 위해 로마클럽을 결성하였습니다. 로마클럽은 MIT 연구소에 의뢰해서 <성장의 한계>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과 같은 성장 사회를 지속한다면 인류는 100년 밖에 지속하지 못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1970년 부터 2010년까지 성장의 한계에서 예측한 그래프와 실제 해당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놀랍게도 거의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성장이 멈추고 사회적 혼란이 시작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IPCC 보고서의 예측과도 동일한데요 이렇게 인류의 시스템을 유지하면 2030년에 1.5도를 넘어서고 티핑포인트를 넘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책이 발간된 후로 딱 50년이 지난해였습니다. 성장의 한계의 저자인 데니스 교수는 지난 50년간 되돌려놓을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GDP 성장과 물질발자국 지구를 많이 사용한 것과 성장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세계는 국가의 성장지표로 GD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매년 작년대비 GDP성장률을 얼마나 기록했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아래 왼쪽의 그래프는 GDP성장과 물질발자국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물질발자국 그래프는 우리가 해마다 물질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표입니다. 표에서는 GDP와 물질발자국이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올라가고 있지만 물질 사용도 그에 비례해서 가파른 속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생태용량초과의 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구는 사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그래프는 지구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물질 사용 한계치를 50억 톤으로 추산했고 현재 이미 아득히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900년대의 물질발자국이 10억톤이었던 것에서 한계치인 50억톤이 되는 데에 100년이 걸렸다면 50억톤에서 90억톤이 되는데에는 2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번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구매회전율이 높아지게 합니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GDP가 증가할수록 물질발자국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에 따른 물질사용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GDP성장과 대기중 탄소농도 아래 그래프는 GDP 성장 그래프와 대기 중 탄소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GDP 성장 그래프와 대기중 탄소 농도의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0만년 동안의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80ppm을 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환경운동가들은 350ppm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현재는 420p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배출량 또한 성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값싼 에너지가 없이는 유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했지만 에너지원은 한결같이 화석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석탄화력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은 3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장의 지표인 GDP는 지구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상승하고, 지구의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소비할수록 탄소를 배출해 지구는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가의 경제성장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GDP를 처음 연구한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GDP를 국가의 경제성장지표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쿠즈네츠 박사는 우리가 기업에 돈을 낼 때 GDP는 올라가지만 상품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기업 행위는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GDP를 경제성장지표로 사용한 결과는 현재의 기후위기를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GDP는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성장율이 감소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할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 지금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장이 아닌 다른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닐까요?  나가며 | 기술을 통한 성장 집착이 아닌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성장만큼은 끝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심지어 주류경제의 대표적 기구인 IMF마저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루면 소득이 낮은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완전히 틀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장 할 수록 불평등과 환경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말하던 쿠즈네츠의 이론도 틀렸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심해지고 지구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성장과 탄소배출을 유지한다면 2100년에는 7도 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크 라이너스는 그의 저서 <6도의 멸종>에서 4도가 넘으면 지구의 대부분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6도가 넘으면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술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CCUS 기술 뿐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며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때 필연적으로 더 많은 물질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CCUS는 탄소포집저장기술입니다. 호주에서 5년간 시도한 결과에 따르면 2조 6600억원을 투자해 저장한 탄소는 130만톤에 불과했고, 탄소 포집, 운송,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비교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장 과정에서 토양 오염과 탄소누출 사고 등 안전성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GDP 성장 지표는 매년 복리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점점 빠른 속도로 지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지구를 우리는 얼마나 더 사용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구를 회복시키고 인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성장주의에 대한 한계와 비판 속에서 탈성장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글 :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탈성장 <참고도서> 적을수록 풍요롭다, 제임스 히켈 도넛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6도의 멸종,  마크 라이너스 성장의 한계, 도넬라 H. 메도즈, 데니스 L. 메도즈, 요르겐 랜더스 <참고 웹사이트> -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 https://www.footprintnetwork.org - [한겨레] IMF “하위 20% 소득 늘어야 경제 성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696275.html [제주의소리]불편한 진실, 부활한 ‘성장의 한계’의 40년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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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소유한 국회의원이 문제일까 언론이 문제일까
채널A에서 보도한 김남국 의원 코인 내용입니다. 코인 거래소 빗썸에 있던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 코인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날 오후 옮긴 코인을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인 이체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널A는 코인을 옮기기 1주일 전 빗썸 거래소가 개인 지갑으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막아버려서, 이런 제한이 없는 업비트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옮기고 다시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겼다며 검찰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받아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즉, 소유한 코인을 다른 코인 거래소로 옮기든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기든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채널A도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옮긴 이유를 밝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종의 불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고자 하는 문장만 있을 뿐입니다. 채널A는 김남국 의원의 신고 재산이 11억인데, 코인을 현금화하면 60억이라며 숨겨둔 돈이 얼마냐며 의혹이 폭발했다고 전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남국 의원은 현재 투자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평가하면 8-9억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이전 위믹스 코인 60억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내용 관련해 실명제 직전 현금 440만 원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모님 용돈 용도로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코인은 말 그대로 이체(거래소에서 개인 클립 지갑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억 보유에 대해선 코인 시세가 60억을 찍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상 화폐는 재산 신고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숨겨뒀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을 떠나 불법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번 김남국 의원 이슈로 가상 자산 보유 내역 신고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21대 국회의원은 가상 자산 보유 변동 내역을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널A 주장에 따르자면, 가상 자산 보유 변동 내역이 최신화되어 이전부터 지금까지 보유한 가상 자산이 신고 내역에 새롭게 기재되는 의원들 모두가 돈을 숨겨두었던 걸로 되겠죠. 국민들의 감정법과 상관없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만합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숨겨둔 돈에 대한 의혹 폭발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는 이 외에도 여러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내용 말미에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해서 문제인 거죠.“ 이는 결국 아무런 문제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의혹을 고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합당한 것일까요? 법원까지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는데 말이죠. 그럴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 자유이고 책무인가요? 저런 말을 지면에 대놓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코인 투자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것이 문제라면 언론은 왜 이준석 전 대표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 ““김남국 코인 137만개”분석한 변창호, 살해 협박받아 파이낸셜뉴스 - “손발 자르겠다” 김남국 코인 비리 폭로한 변창호, 살해위협 받고 있다  보도 내용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이 아닌 12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며, 현재 김 의원이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언론은 확인된 사실만 보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수치라면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교묘하게 피해 갑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입니다. 또한, 김남국 의원 측 때문에 변창호 씨가 위협받는 느낌을 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 - 여“세비 받으며 잠행쇼”…김남국 제명 압박 연합뉴스 - 여, 빗썸 업비트 관계자 불러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 조사 국제신문 - 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입법로비‘이어 ’자금세탁’까지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창현 의원이 빗썸의 상장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빗썸 측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개인 일탈까지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머지 제목들을 보면 마치 김남국 의원이 자금세탁을 했고 입법로비에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국회 출입 기록 내용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무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하면 입법로비는 김남국 의원실이 아닌 이들 의원실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봐야 합니다. 가상화폐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방문했다는 내용만 짧게 기재될 뿐 윤창현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기사는 없습니다. 왜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지적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의혹만 나올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면, 업체로부터 사전 정보를 받았을 확률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느니, 정치자금을 세탁했다느니 로비를 받았다는 가능성에 대한 의혹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제명이나 사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 양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는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제목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과 위메이드 측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5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전 정보, 로비, 주가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봤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측에서 특정하는 시점에 폭등했는지, 이에 대한 사실,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고 위믹스를 띄워주기 위해서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선거 캠페인 정책으로 이용한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단언해서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 ‘김남국 코인 의혹’에…넷마블 “사전정보 제공한 적 없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 자산 거래소 상장은 업계에서 호재로 여겨져 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수한 넷마블이 발행하는 마브렉스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다만, 마브렉스는 이후 가격이 급락하며 보유분을 분할 매도한 김남국 의원은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의혹이 실제일 가능성이 있듯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지울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가능성은 따져지지 않는 걸까요. 넷마블은 25일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 정보를 사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상장의 구체적 시점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는 형태라면서 회사 임직원 누구도 상장 시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받기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의혹 수준일 확률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내용도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언론이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의혹을 퍼나르기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돈이 오고 간 내역이 있으니 자금 세탁을 했을 것이다 또는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 돈을 대선자금에 이용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인 의혹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퍼 나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혹 제기가 합당한 것인지,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취재하여 출처를 밝히고 확인된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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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권 보장이 가져올 노동의 미래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뇌병변장애인인 동섭 씨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그는 오랫동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했다. 그때도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2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을 하며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때는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최저임금법 적용제외조항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그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정말 장애인인 그의 잘못일까? 아니면 제도적 문제일끼? 최저임금법 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취지는 생산성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다.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최소한의 생존, 생활 안정이 되며, 노동할 맛(근로 고취)을 줄 수 있기에 보장하는 권리다. 장애인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생활이 안정되고 일할 맛이 나는 것은 똑같지 않겠는가.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다. 헌법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실정법인 최저임금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차별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장애인을 빈곤으로 이끈다. 국회에서 국회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 말 기준 6,691명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 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 9622원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20% 수준 밖에 못 받는 셈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생계가 가능하겠는가. 장애인노동자의 시민권 보장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다. 인정은 관계 속에서 확인된다. 인정을 권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시민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장애인은 고용조차 되지 않는다. 고용되더라도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장애인만 보호작업장에서 따로 고용(분리고용)된다. 세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이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한정될 수 없다. 사회권적 시민권 없이 자유권적 시민권 보장만으로는 온전한 시민권을 누릴 수 없다.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노동, 주거, 교육 등에 동일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시민권, 사회권적 시민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동료 시민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한다면 노동에 대한 동등한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도 보장해야 마땅하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라는 표현은 장애인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불러온다. 장애인이 일하면 질이 나쁘다는 평가, 장애인은 일할 필요가 없단 편견을 조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을 꺼리게 하는 데도 일조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집단적으로 일하는 노동과정에 개개인에 대한 노동을 측정하는 일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아니, 과거와 달리 인터넷에 글과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세상에서 획일적인 생산성 측정이 현실적이고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군사 무기를 만드는 노동이 돈을 많이 번다고 사회적 생산력이 과연 높다고 할 수 있을까. 기업주에게는 생산력이 높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는 점에서 생산력을 하락시키는 노동은 아닌가. 이제 노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 장애인이 노동함으로써 생산하는 다양성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삶,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것을 장애인노동권 보장으로 보여줄 수 있다. 장애인노동권 보장은 우리 사회에 노동에 대한 개념,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함으로써 노동자가 생산성의 노예가 되는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협력하는 것을 경험으로써 노동자들이 다양성에 대한 생각, 다름과 존중, 공존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일터가 곧 교육의 장이 된다. 또한 비장애인 중심적인 일터를 장애인편의시설을 들여옴으로써 일터가 변한다. 경사로가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생긴다. 다른 방식의 소통에 대해 배운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장애인에게 좋은 것은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지하철 승강기의 설치로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은 개별장애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노동자 당사자는 성취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장애인노동권 보장 투쟁은 인정투쟁이기도 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임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사회의 배제에서 벗어난 느낌을 즐겁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생겼다”고 했다. 장애인에게도 인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람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 상품 몇 개 더 생산하는 비장애인의 노동만 가치있다고 편협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질 생산만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장애인의 노동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삶과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가치있는 사회가 아닌가.   염전노예, 노동능력에 대한 거짓이데올로기 2014년 신안 앞바다에서 많은 지적 장애인들이 임금도 거의 못 받고 노예처럼 부려 먹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9년이 넘었다. 이 사건은 노동능력이란 말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착취적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정말로 장애인에게 노동능력이 없었다면 비장애인 사업주가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일을 시키겠는가. 생산성이 저하될 텐데 말이다. 염전노예 사건은 장애인은 노동할 능력이 없거나 낮다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노동능력이 있기에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법 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쉽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인식을 갖게 하고 염전노예사건과 같은 비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을 없애자고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0년이 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저임금법 7조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애인차별을 공고하게 하고, 장애인노동을 평가절하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절차를 이용하는 보호작업장 같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고용사업장을 유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장애인차별 조항을 없앨 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 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 지원법이 발의됐다. 공공부문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야 민간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주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함께 갈 때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의 포문을 열 수 있다. 2023년은 장애인노동자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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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속 당신의 문해력, 안녕하신가요?
 발달된 Ai의 등장, 신기술을 도입한 전자기기의 출시. 이렇게 우리는 점차 발전되고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사회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그리고 아주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매 순간 전자기기를 통해 읽고 쓰고 말하는 우리 세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로 인한 문해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문해력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찾아보면 금일을 금요일로, 중식 제공을 중국음식 제공으로 이해하며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속 당신의 문해력, 안녕하신가요? 문해력이란?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메시지를 만들어 낼 줄 알 때 ‘문해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해력을 최소 문해력과 기능적 문해력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최소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쓰는 기초능력을 말하고, 기능적 문해력 이란 글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EBS 교양 당신의 문해력: 1부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문해력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기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EBS에서 방영된 ‘당신의 문해력'에서 성인 남녀 88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으로 문해력을 테스트하였는데요, 평균 54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KTX 요금 계산 안내문, 복약 지도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글로 테스트가 진행되었음에도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4점이라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EBS 다큐] 당신의 문해력: 1부 읽지 못하는 사람들 (EBS 20210308 방송) 숏폼 콘텐츠  그렇다면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숏폼인데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했던 이전과 다르게 영상이 발달한 사회가 되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짧은 시간 안에 주목을 시키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게 제작하는 숏폼은 팝콘 브레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팝콘 브레인이란,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고 현실 세계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뇌를 의미합니다. 숏폼을 몰입해 시청하는 습관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긴 분량의 다른 영상을 보기 힘들어져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2022.12.15, 재밌고 자극적인 '숏폼' 시청, '팝콘 브레인' 만든다, 출처 헬스조선 뉴스 강수연 기자  또한 공부할 때 쓰이는 집중력은 능동적 집중력인 반면,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집중력은 수동적 집중력인데 수동적 집중력에 익숙해지면 우리 뇌는 반응적인 뇌로 길들여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숏폼이 무조건적으로 문해력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길이와 종류의 콘텐츠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3.03.03, "불필요하게 바쁜 사람, 숏폼 중독에 취약", 출처 미디어스 고성욱 기자 스마트폰을 보는 방식   두 번째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방식입니다. SBS에서 방영된 ‘난독시대'에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잘 읽지 않는 사람의 시선을 분석해 봤는데, 책을 평소에 많이 읽은 사람은 글을 끊김 없이, 그리고 모든 문장을 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장을 휙휙 넘기는 식으로 대충 읽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시선추적장치 업체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글을 보는 방식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이 쓰이는 방향은 가로라서 가로로 꼼꼼히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내릴 때 세로로 의식 없이 스크롤 하다 보니까 시선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문장을 대충 읽고 말게 되는 것이죠. [SBS 스페셜] 난독시대 (SBS 20190721 방송) 어휘 실력  마지막으로는, 어휘 실력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진행한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평소에 글을 많이 읽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책을 읽는 시선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중간에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글을 읽어냈지만 글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은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자 그때부터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읽기를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어휘력 부족이 읽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많이 읽지 않는다면 내용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EBS 다큐] 당신의 문해력: 2부 공부가 쉬워지는 힘, 어휘력 (EBS 20210309 방송) 디지털시대, 문해력 지키기  지금까지 문해력이 무엇인지와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하게 책 많이 읽기, 글쓰기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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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 재점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지난 21일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협의회란 ‘여당’과 ‘정부’가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는 국무총리, 여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와 부처 차관이나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당정 간 정책조정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최근의 집시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킨 사건은 지난 5월 19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일대의 세종대로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세종대로는 2020년 사람숲길 공사를 하기 전까지 시간당 차량통행량이 약 3000대에 달할 정도인 넓이 100m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는 5월 1일 노동절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사건을 추모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퇴근길 혼잡을 이유로 도로점거 시위/집회를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주최측은 시위를 지속했는데요, 이 때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빚어집니다. 또한 시위참가자 중 일부는 도심 노숙집회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리를 점거한 노숙, 고성방가 및 노상방뇨, 음주와 흡연 문제로 주민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며 “건설노조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당정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지난주에 재점화된 집시법 개정안과 당정의 협의내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최근의 집시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투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그에 앞서 현 정부에서 집시법 개정 논의가 어떤 맥락으로 진행됐는지, 그동안 집시법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시법? 그게 뭐야? 집시법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로, 대한민국 국민의 적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는 동시에, 이 권리가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정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1조에서 집시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집시법 개정, 뭐가 문제길래? 현정부에서 집시법이 논의된 것은 비단 지난 주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해부터 불거진 문제죠. 시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근처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 우선, 지난해 4월 집시법 개정안을 먼저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부터 문재인 전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의 집회를 막기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여러차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근처에서 보수단체 및 유튜브 채널들이 고성과 욕설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정안에는 현행 집시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또한 집시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거나, 혐오표현 등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를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 대통령의 사저’는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2022.06.17) ? 이후 국민의힘 역시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집회가 문 전대통령 사저에서만 문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는 문 전대통령 사저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소음과 교통혼잡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시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집무공간’ 주변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와 마찬가지로 현행 집시법 11조가 규정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대통령 집무공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청와대에 집무공간과 관저가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윤대통령이 관저와 분리된 용산집무실을 마련하며 여당이 ‘대통령 집무실 주변’또한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2022년 1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 및 시위금지장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합니다. 양당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얻은 셈이죠. 상임위는 해당 개정안이 합의됐다는 이유로, 표결도 하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하지만 사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9차례나 위법결정을 내립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며, 현행법상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 역시 허용하라고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2022년 12월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안의 집회·시위를 일괄금지하는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것 또한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2022.11.22)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집시법은 지금까지 꾸준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이 국가최고통치원리를 명문화시킨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과 달리 즉시 법률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사오늘, 2019.04.18)) 2009년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해당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10년 6월까지 보완 입법을 요구했고요. (한겨레, 2023.05.22) 이어서 2014년, 헌재는 집시법 23조(벌칙) 3호에 대해 ‘해가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했습니다. 자정까지는 야간집회를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헌재는 자정까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해 오히려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재 집시법에는 야간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저 자정까지의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뿐이죠. (한겨레, 2023.05.22) 자, 지금까지 집시법이 현 정부에서 어떤 맥락으로 개정의 흐름을 밟았는지, 사법부는 정당과 정부의 결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기본권을 강조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집시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대통령 지키기 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두 정당이 발의해온 여러 개정안이 비단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를 넓히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당한 개정인지, 그 필요성을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집시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입니다. 이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죠. 그러나 헌법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한 명시합니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이처럼 집시법 개정은 정당간 입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입장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집시법 개정과 기본권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시법 개정은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말을 낳을까요? 나아가 집시법 개정은 정말로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주세요! ?‍♀️ 지난주부터 재점화된 집시법 개정의 가장 최근 논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찬반입장과 찬반집단이 보다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니,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드러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캠페이너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글.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항상 캠페이너분들의 여러 글을 보며 감탄하지만 덧붙여드리거나 공유해드릴 지식이 부족해 늘 댓글은 별로 달지 않는 캠페인즈 유저 개똥_민들레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의 뉴스를 보고 속이 차올라 후다닥 글을 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돌봄-저출산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그간 이슈된 정책 논란들을 조합해 비판하고 돌봄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내용의 글을 쓰던 도중 어떤 고민에 부딪혔고 그 고민에 대해 반박을 해내지 못해 대신 이같은 도움을 구인하는 글을 써봅니다. (혼자 자료를 찾는 게 맞겠지만 한 번 패배하니까 도무지 그럴 의지가 안 서는군요).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고용을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쓰겠다는 조정훈 의원의 주장을 저출산에 효과 없음으로 반박하거나, 국제적 상황서 말도 안 되는 결례를 범하는(특히 최저임금을 안 준다는 것이) 발상이라거나, 여성의 노동권을 위하는 척하며 여성의 가족화 권리를 외면하기에 문제라던가- 그런 식의 반박은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럼 최저임금 잘 주고, 4대 보험 등 노동 조건 잘 챙겨주고, 한국인 여성도 그걸 원하고 외국인 여성도 가사도우미로서의 자신을 세계시장에서 자신의 사용 가능한 노동력으로 쓰고자 하며 노동기간이 끝나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학대가 없도록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감시와 예방책에 최선을 다한다면 문제없겠네?”라는 재반박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재반박의 실현 가능성 없음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어떤 대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는 건 그것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뜻이므로 정의나 윤리적 차원의 비판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3세계 담론 등 이른바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여 국제적 차원의 정의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정의 담론은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생활세계와는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음이 우려됩니다. ‘가졌고, 여유가 있는 자’가 정의나 도덕을 논하며 ‘가지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 자’의 노동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인가- 이런 뉘앙스의 우려인데, 이 우려를 스스로 반박하지 못하는 게 방금 오후부터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다는 건 그것을 반박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반박의 필요를 확신하는 제 근거가 무엇일지, 만약 이게 자동적인 PC(정치적 올바름) 반응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뭔지 다다를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이 고민을 여성에 대한 억압 정치의 세계화 차원으로 넓혀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외국인 남성 가사도우미는 괜찮은 것이냐-”라는 반박에 또 넘어졌습니다. 어떤 제도의 금지를 ‘~하기 때문에(제재, 처벌)’와 ‘~하기 위해서는(우회, 다른 길, 더 나은 사회)’로 구분했을 때, 지금 제 고민은 전자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고민의 답을 문장으로 뱉었을 때,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도입은 ~하기 때문에 안 된다!”인데, 대체 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없네요. +여기서 '가족화'란 다음의 인용문 참고(김윤태 엮음, 송다영, 2016) “여성의 노동자화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가족화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사회권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적정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회권이라면 임신·출산·양육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아동을 돌봐야 할 때 ‘유급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또는 자유)’가 바로 사회권의 핵심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권이 노동권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겠다. 육아휴직의 제도화, 실질적 소득대체율 보장, 기타 돌봄을 위한 가족휴직 제도화 등이 그것이다. 성 평등 복지국가에서 성 통합적 정책의 핵심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가족을 돌볼 수 있는(또는 가족과 개인의 안녕과 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는) 자유가 성별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p319~p320 물론 내일이면 다시 기력을 찾아 여러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하도 패배감이 심해서....   다른 캠페이너분들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겐 새로운 '러다이트'가 필요하다
얼마 전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한 웹툰이 'AI로 자동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독자들은 웹툰의 컷을 하나하나 캡처하여 게시물에 첨부하면서, 작화가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지거나 표현이 생략된 부분을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제작사 측에서는 해당 웹툰의 1화 말미에 해명문을 덧붙였다. 'AI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후보정에만 AI를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나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윤리가 뜨거운 감자로 촉발된 건 2021년 이루다 AI가 등장하면서였다. 당시 스캐터랩에서 개발한 이루다 AI가 공공연하게 차별과 혐오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인공지능 윤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윤리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사의 몫이었다. 개발한 AI 서비스가 차별, 혐오 표현을 발신하는지 검수하는 것, 개인들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때 충분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 등이 'AI 윤리'로서 논의되었다. 2022년 인권위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도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 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 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 대체로 개발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에게로 확대되는 AI 윤리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슈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의 서두에 언급한 웹툰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웹툰 제작사는 AI 개발사가 아니라 AI 서비스를 활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AI를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 여론을 형성한다. AI 윤리는 확실히 기존까지 흐르던 방향과 다소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AI 윤리는 비단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테크 기업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그 활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AI 윤리를 요구받는다. AI 서비스의 사용자는 매우 다양하다. 그저 재미 삼아 AI 서비스를 돌려보는 개인일 수도 있고, AI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혹은 AI 서비스를 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고용주일 수도 있다. AI를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AI 윤리는 제각기 다른 양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다른 양상이라 해서 경중마저 다르게 매겨지는 건 아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AI 서비스를 이용해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딥페이크 범죄 등이다. 이는 물론 윤리만이 아니라 명확히 사법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영역이지만, 이 외에도 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생성하는 것 등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많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영역은 AI 서비스를 통해 고용의 영역을 축소하는 사업주에 대한 윤리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 위치한 게임 회사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출시에 따라 사내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한다. 해고 대상이 된 일러스트레이터는 AI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미국작가연합(WGA)이 돌연 파업을 선언한 일도 이와 관련이 있다. 파업 안건 중 하나가 ‘AI 사용에 대한 가드레일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시놉시스나 시나리오를 AI로 먼저 제작한 후, AI의 결과물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창작 전반을 담당했던 이전과 달리 수정만을 맡게 되면 노동의 범위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보수 역시 더 낮아진다. AI 서비스를 이용해 작업물의 기초 안을 만든 후 창작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일은 국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근래 연구를 위해 진행하는 질적 인터뷰의 참여자 중 일부는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로 제작한 일러스트를 수정해 달라는 일감을 의뢰받았다고 답변했다. 본래 일러스트레이터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기획하고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기획 단계는 미드저니를 통해 제작사에서 수행하고 이후 그림을 매끄럽게 만드는 수준의 작업만을 청탁받았다고 했다. 기술로 인한 노동 대체? 기술을 내세운 해고 AI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내는 사업주에 대한 윤리는 아직 모호하다. 실제로 일감이 축소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SNS에 계속 공유되고 있지만, ‘기술로 인한 노동 대체'라는 용어로 사업주의 책임 소재는 교묘하게 가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현상에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가냐'는 비아냥이 따라붙곤 한다. 물론 이 시점에서 러다이트를 호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러다이트를 그저 ‘기계 파괴자'로 호명하는 건 아니다. The NewYorker에 Ted Chiang이 기고한 칼럼처럼, 러다이트는 반기술 운동(anti-technology)가 아니라 경제적 정의를 위한 사회 운동이었다. 그의 칼럼 일부를 소개한다. The Luddites did not indiscriminately destroy machines; if a machine’s owner paid his workers well, they left it alone. The Luddites were not anti-technology; what they wanted was economic justice. They destroyed machinery as a way to get factory owners’ attention. The fact that the word “Luddite” is now used as an insult, a way of calling someone irrational and ignorant, is a result of a smear campaign by the forces of capital. 러다이트는 기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지 않았고, 기계의 소유주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면 기계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러다이트는 기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공장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러다이트'라는 단어가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사람을 부르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본의 세력에 의한 명예훼손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기술로 인한 노동 대체'라는 말은 현재의 노동 변화를 마치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게 한다. 그러나 지금 물밀듯 들어오는 AI 서비스는 개개인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사업주에게는 이를 명분으로 한 자유로운 해고 권한을 쥐여주었다. 언젠가 ‘대체'될 노동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이후를 준비할 시간과 공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사업주에게 ‘AI 윤리'를 요구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에게는 새로운 ‘러다이트'가 필요하다. AI 서비스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더 신속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의 안전한 존속과 이동을 돕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AI 윤리’는 노동 윤리와 떼어 낼 수 없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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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시민사회 주도의 디지털 공론장은 왜 중요할까?
AI분야에서 논의할 주제는 정말 많다. 당장 캠페인즈 메인 화면에 나온 투표만 보더라도 AI 개발 속도와 규제에 대한 논의, AI와 일자리에 대한 논의, 학교과제에서 ChatGPT 사용범위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주제들도 AI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논의들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AI와 관련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논의는 ‘AI 논의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논의들은, 다른 논의보다 더더욱 디지털 공론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자. 너무 빠르고 강력한 AI의 발전 우리가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때,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특정 사회 문제가 가지는 영향력의 ‘범위’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한다. 가령,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사례를 보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고 그 대상이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가 많다. 또한, 주거 사기이므로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이 당장 마땅치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였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형태지만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어 입법 절차까지 이어졌다. AI문제의 영향력의 범위와 문제의 시급성은 어떨까? 우선, AI가 사회에 미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AI라는 키워드를 사회에 유행시킨 ChatGPT는 사용자 1억명을 가장 빨리 달성한 서비스로 유명하다. ChatGPT의 이용자 숫자 통계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궁금해서 한 번쯤 써본 사람 때문에 빨리 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AI가 일상 여러 범위에 쓰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5월 25일 현재 ChatGPT내에서 다른 웹사이트를 접속할 필요 없이 쇼핑까지 가능한 플러그인 기능이 사용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인 5월 24일 엑셀, 파워포인트, 심지어는 윈도우 자체 등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전반에 AI를 탑재하는 ‘코파일럿’의 운영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구글은 바드에 적용되는 LLM(대형언어모델)인 PaLM2의 코딩 능력과 모델의 가벼움을 강조하며 활용도가 높다고 알리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고 있다. AI의 뜻은 인공’지능’인데, 이는 곧 AI의 발전은 곧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임을 의미한다. 그런 분야에 대규모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지금, AI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매우 넓고,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또한, AI 문제는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AI 분야에서는 1주일이 1달 같다” 고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이 다스뵈이다에 출연해서 말할 정도다. 실제로 AI의 발전속도는 너무 빠르다. 무어의 법칙보다 5배~100배 빠르게 AI가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이 2021년이다.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2023년은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빠를지도 모른다. ChatGPT의 언어모델인 GPT만 보더라도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발전 속도를 갖추고 있다. 대형언어모델이 개발자도 모르는 특이점을 지났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GPT-3.5가 2022년 11월, GPT-4는 2023년 3월에 출시하였다. GPT-4가 GPT-3.5에 비해 여러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GPT-3.5의 영어 성능에 비해 GPT-4의 한국어 성능이 더 좋다. 이외에도 변호사 시험을 겨우 통과하던 GPT-3.5가 GPT-4가 되면서 상위 10%의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등, 5개월만에 엄청난 성능 발전을 이루었다. 종합해보면, AI는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책과 같은 전통적인 공론과정은 너무 느리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우리가 부족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할 때,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수단 중 하나는 ‘책’을 읽는 것이다. 실제로 책에는 저자들의 지식과 인사이트가 매우 체계적으로, 방대하게 집약되어 있어 지식을 쌓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논의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책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최근 언론에도 자주 얼굴을 비치는 헨리 키신저, 구글 전 CEO인 에릭 슈밋, MIT학장인 대니얼 허튼로커가 AI에 대해 이야기하는 ‘AI 이후의 세계’를 읽고 있다. 원문은 2021년 11월에 나왔고, 한국에는 2023년 5월 22일에 발행되었다. 책 자체는 AI와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매우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혁신적 AI는 GPT-3다. GPT-3.5와 GPT-4의 차이도 큰데, GPT-3.5 이전 버젼의 성능과 예시를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을 읽다 보면, ‘GPT-4가 나오고 2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 이 책이 말하는 내용들이 적합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비단 이 책 뿐만이 아니다. GPT-3.5를 분석한 여러 책들이 출판된 시점과 GPT-4가 나온 시점이 거의 같았다. AI 이후의 세계의 내용이 의미가 없는게 아니듯이, GPT-3.5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성된 책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책’이라는 전통적인 수단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AI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책 뿐만 아니라 여러 리뷰어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논문,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교육 등 기존 지식의 전파를 책임지던 방법으로는 AI문제에 대해 논의할 지식을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보다 빠르게 AI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공론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AI시대,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장의 역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AI문제를 시민 주도의 공론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행동 주체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보자면 정부와 기업, 시민이 있다. 그 중 정부의 경우 앞서 우리가 보았던 ‘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느리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AI와 관련된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평생교육제도를 손질해서 구조적으로 AI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AI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AI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덜할 수 밖에 없다. 6개월간 AI 개발을 멈추자고 말하고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회사인 X.AI를 설립하는 일론 머스크만 보아도, 기업에게 AI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결국, AI와 관련된 지식을 나누고, AI가 일으킬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를 적극적이고 빠르게 이끌 수 있는 건 시민사회다. 토론회, 세미나,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AI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여러 시각으로 AI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지식의 기록과 공유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형태의 공론이 더 뛰어나다. 빠르게 변화하는 AI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기에는 줌과 같은 화상 미팅이나 캠페인즈와 같은 디지털 공론장이 더 적합하고,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속한 LAB2050에서도 시민사회가 함께 AI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A.I.C.E.포럼을 연 다음 온라인으로 포럼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6월 둘째주에는 줌 형태로 ‘AI시대, 인간의 역량(가제)’라는 AI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AI의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이 AI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LAB2050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세미나 소식을 기다리길 추천다. 지금까지 AI시대에 디지털 공론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AI와 관련된 공론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이 AI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지 더 많은 논의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AI와 디지털 공론장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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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 대전환과 노동 참여 민주주의
이 글은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는 그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나누고, 변화의 과정에서 누구도 탈락하거나 뒤처지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전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전환에 따른 이해 충돌과 갈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둥이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기술‧산업 혁신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깊고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탈탄소 전환과 디지털 전환은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하나의 전환, 즉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이는 탄소배출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탈탄소 전환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사회, 산업 및 노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탈탄소 전환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산업적 적용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으로 감축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가 됐다. 그리고 2023년 3월 향후 20년 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성과)과 비용(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갈등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환 과정과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다.   쌍둥이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전략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가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산업 및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변화를 다루는 전략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기구, 국가 및 지방정부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정책 강화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및 노동력 자동화와 관련된 전환과 같은 주요 사회적 변혁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은 고용 안정과 환경 보호가 상충된다는 것에 반대하고,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서부터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개입의 종류에 대한 부분까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게 된 계기는 국제기구의 공식적 채택에 의해서다. 2015년 9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 기업 및 노동조합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지침을 채택했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였다. 정의로운 전환은 디지털화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전환 전략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이를 위한 단호한 정책은 필요하되 그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절차적 정의), 그 효과는 노동자 또는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실질적‧결과적 정의)을 의미한다. 노동자에게 실질적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고용보장이고, 절차적 측면에서는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이다. 이해당사자가 전환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현실화하는 틀은 사회적 대화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반영하여 2021년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 등의 입안 단계부터 실행과 결과까지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대화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전환 과정의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탄소중립정책의 설계 및 결정, 이행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쌍둥이 전환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커서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쌍둥이 전환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신산업의 등장 및 성장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사양 산업 및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거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산업에서는 생산 위축에 따른 일자리 소멸 및 감소가 발생하고, 특히 고용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경우 양극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위기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환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 고용 불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등 노동자,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사회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 및 탈탄소 전환의 양상 및 관련 정책은 위기요인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업 등 기존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고용 감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퇴장산업인 석탄화력발전산업과 내연기관 부품산업의 경우 대규모 고용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결정에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되고 제대로 된 고용‧사회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산업적 적용은 인력감축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금융업의 경우 은행들이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Fintech)의 확산으로 비대면거래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점포를 급격히 축소시킴에 따라 대규모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라 퇴장해야 할 산업인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차 부문, 사라지지는 않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재료산업에서 대규모 고용 감축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이들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경우 2050년까지 발전소의 폐쇄로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전후방 효과까지 감안하면 사라지는 일자리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며, 발전소가 집중되어있는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부품수가 크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든다. 자동차 부품사만 보면 내연기관차의 파워트레인과 배기계 및 연료탱크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10만 8천여 명의 고용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는 내연기관 부품업체가 집중된 충청남도, 부산‧울산‧경상도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재료산업에는 21만 2천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생산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퇴장산업보다 더 큰 고용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철강산업이 집중된 경상도와 충청남도, 석유화학산업이 집중된 전라남도와 울산, 시멘트산업이 집중된 경기도, 충청도 등의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정책결정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디지털화나 탄소중립 관련 대책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하에 일부 기업관계자와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수립,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 및 노동 현장의 실태가 제대로 진단·분석되지 않고 있으며, 전환의 위협요소인 일자리의 소멸이나 감소, 질의 저하 문제, 교육문제, 노동자의 권리나 사회적 보호 등의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분명한데, 그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노동전환’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와닿는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대표)는 국가 및 산업, 지역, 기업 차원의 대응에서 배제되어왔다. 2021년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98명의 위원 중 노동자 대표 1명이 위촉됨으로써 비로소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기업 대표는 11명이 참여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해 10월 비로소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위원 32명으로 출범하였는데,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 대표는 배제한 채 전문가와 사용자단체(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만으로 구성하였다. 대표적 퇴장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정책은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노동조합)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변화되는 등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석탄발전 폐지 계획을 결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설계, 기존 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고용관련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노동자들(노동조합)과의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참여 주체가 아닌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대상에 불과하였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대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발전공기업들은 각 회사 내·외부 전문가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조직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각 회사의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노동조합)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전환과정에서 고용보장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이 주요 사업으로 채택되지도 않고 있다. 퇴장산업인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보상과 사업전환 및 지역의 산업정책적 프로그램을 담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탄소중립정책에 저항할 것이다.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자 2021년 10월 13일 관련 노동조합들이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물론 이들의 요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전환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가 약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규가 나오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실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노동자의 분노가 탄소중립에 대한 저항으로 돌아서기 전에 민주적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 탄소중립과 발전소 폐쇄에 대한 노동자의 태도와 수용성은 달라질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노동자 대표 참여와 사회적 대화 탈탄소전환과 디지털전환의 진행 속도와 범위에는 기업,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적응도와 사회 전반의 수용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쌍둥이 전환이 가져올 위험요소는 낮추고 동시에 주어지는 기회는 잘 활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공유와 참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성장과 기후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전체 고용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과 지역별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사라지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도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지역적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양극화 뿐 아니라 지역간 양극화와 지역의 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는 민주사회에서 갈등과 논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현재 디지털화나 탄소중립으로 일어나는 여러 노동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있어 어느 한 행위자집단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4차산업혁명 정책인 ‘산업 4.0’이 추진 초기에 기술과 경쟁력 위주로 전개된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6년 ‘노동 4.0’을 진행했다. ‘노동 4.0’은 노동계, 재계,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이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미래의 노동세계를 사회적 대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같이 만들어가고자 했다. 석탄산업의 경우 2018년 에너지 부문, 광산업체, 지역시민 단체, 환경단체, 노조, 전문가, 정부 및 정당 등의 대표 31명이 참여한 ‘석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석탄산업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속에서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기후 보호보다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극우정당(AfD)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출구전략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독일의 ‘노동 4.0’과 ‘석탄위원회’가 시사하는 바는 사회적 대화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내주고 실업자가 된다면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는 지연되며, 정의로운 전환은 어려워진다. 노동자(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실질적 정의의 핵심은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및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의 유지 및 창출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 생계 및 전직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받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의 핵심은 이해당사자로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설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행점검 및 평가 과정 등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한 산업전환은 포괄적인 변화로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합당한 대책을 세우는 사회적 협의체를 산업별로 구성하고, 특히 그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지역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산업적 변화가 일어나는 실천의 장은 사업장이다. 중앙 및 산업·지역적 차원에서 논의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은 사업장에 적용되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노동조합)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동이사제(공공기관)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후정의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태주‧이정희(2022),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황선자‧이문호‧백승렬(2017),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황선자‧이문호‧임찬영(2022),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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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친환경? 알고보면 탄소 뿜는 AI!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 첨단기술이 집약된 AI는 친환경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느낌은 진짜일까요?  미리 결론을 내면,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AI라는 기술이 친환경적 환경 조성에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AI를 훈련하며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외에도 이메일을 한 번 보내는데 1g, 인터넷 검색 한 번에 약 0.2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스트리밍 영상을 1시간 동안 보면 자동차가 1㎞를 달릴 때와 비슷한 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AI를 비롯, 이런 작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써서 작동하고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해요. 데이터센터가 배출하는 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AI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 번의 AI 훈련에, 뉴욕-샌프란시스코 왕복 비행 탄소 배출  2019년 엠마 스트루벨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 연구진은 AI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AI 모델을 한 번 훈련 시킬 때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산했는데요. 구글의 AI모델 버트(BERT)의 경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1438파운드(652kg)입니다. 해당 배출량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왕복으로 오갈 때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 5대가 평생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과 맞먹는 양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우메아대 버지니아 디그넘 교수는 ‘AI의 환경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AI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인식 어플리케이션,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에서 시청할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조차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컨설팅 회사인 알파벤처의 함마드 칸 CEO는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프로세서와 칩에 대량의 실리콘·플라스틱·구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 배출과 쓰레기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신문 2023.05.01)  2030년 이후 AI가 환경오염 주범 될수도? 오픈AI가 공개한 GPT-2, GPT-3는 고성능 AI입니다. 이 모델들은 기존 AI 모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말인즉슨, 이들은 더 많은 탄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픈AI가 2020년 6월 공개한 범용 AI인 GPT-3는 학습 과정에서 기존 GPT-2 모델보다 100배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해당모델이 학습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은 덴마크 가정 126가구가 연간으로 소비하고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는 AI 언어처리 모델을 구축한 후 GPU(그래픽처리장치)가 27년 동안 계산해야 하는 분량을 6개월간 학습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약 35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5톤은 사람이 평생 내뿜는 탄소 배출량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것도 6개월 만에 35톤이라니, 어마무시하네요. 더 큰 문제는 AI가 진화할수록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AI에 사용되는 리소스는 매년 3~4배씩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인간보다 AI가 생산하는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는 2030년 이후에는 AI가 지구 환경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탄소배출량 줄이기에 나선 빅테크 기업들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탄소배출량 줄이기는 절대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기업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술투자와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9개 장소에서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유통매장,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합니다.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조달이 목표입니다. 구글 역시 2030년까지 클라우드 사업 탄소 제로화를 목표로 대형 대터리 시설, 원자력, 그린수소, 탄소포집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미국 18개 주와 5개국에서 6GW(기가와트) 상당의 풍력과 태양광 사업계약을 맺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모두 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2022. 02. 17) AI에 대한 법안 논의는 얼마나?...환경보다 산업기술 및 인권적 논의 대다수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AI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거나 제정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AI기본법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유럽은 사용자 시각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기업 시각의 자율 규제를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AI 규제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4등급으로 평가, 분류한 ‘인공지능법(AI Act)’ 초안이 지난 11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AI를 규제하면서도 오픈AI와 구글 등 자국의 빅테크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AI를 기술과 산업, 인권 및 사회적인 부분으로 보는 논의가 더 많아요.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적인 시각으로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늘어나야하지 않을까요?  (이데일리 2023.05.20)  (디지털 타임스 2023.05.18)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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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향상될까?
언제부터인가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의미의 ‘수포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영어를 포기한 자라는 ‘영포자’ 등의 단어가 공공연히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등을 포기한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의욕없이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것이 우리 학교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을 수포자, 영포자로 만든 것이 다만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의 정형화된 틀에 따라 운영되는 경쟁이라는 레이스를 달리게 해서 거기서 1등만을 칭찬하고 나머지는 열등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시험 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비롯된 참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Florian Schmetz 경쟁교육으로 인한 우리 교육의 폐해 ‘경쟁교육’을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은 ‘명문대 입학과 시험 성적을 우선시하여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이러한 경쟁교육을 해오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데도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경쟁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에 대해서 정용교·백승대 영남대 교수는 2011년에 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교육은 학생들에게 위선적, 가식적 태도를 심어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의 호전성도 증대된다. 나아가 폐쇄적,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심어준다. ··· 지구촌화와 세계화에 걸맞는 지식 구성력을 키우는데 실패하며, 대신 지식의 답습 수준에 머물게 하며 전국적 (혹은 세계적) 네트워킹에 따른 집단지성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톨이형을 키운다.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고립적으로 살아가며 그런 과정에서 각종 게임에 빠지게 되고 또 거기에 과도하게 몰두한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국가다. 우리 교육은 우월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핵심원리인 경쟁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국가이다. 자살률 세계1위, 아동우울증 세계1위의 한국 청소년은 너무나 불행하게 산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교육희망 2022.07.15)   이렇게 경쟁교육으로 인한 폐해들이 심각하게 도출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쟁교육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시험위주의 경쟁교육으로 1등이 되지 못해서 모두가 불행한 교육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행복 시민을 만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영국 학생들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평가 시스템에서 찾아 보고자 합니다.  사진: Pixabay의 Hebi B. 학생들의 향상에 주목한 영국 교육 2019년 여름, 저는 영국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김은영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시립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학원에서도 수학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던 선생님은 영국 분과 결혼을 하셔서 영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수학 학위가 있었기에 처음에는 보조교사로 영국 학교를 1년간 경험하셨고, 그 이후 영국 교사 양성 코스 대학원에 들어가 수학교사가 되어 영국의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12년째 수학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김은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영국의 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 분의 책 ‘영국 교육은 무너지지 않았다’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영국은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는 1~11학년까지의  초·중등 교육과정 그 이후에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12~13학년의 대학준비학교인 Sixth Form College 과정에서 하게 되기에 1~11학년까지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대학 입시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더 알고 싶다면 ‘중등교육과정에서 대학준비학교의 분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조). 시험을 위한 경쟁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교육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지표에는 등수나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국 학교의 통지표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모든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모두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를 위해 이 모든 과목을 다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비싼 과외비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과목에서 각 학생의 개인의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만 칭찬받는 교육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향상을 하게 되면 칭찬받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향상 정도를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것을 ‘Tracking(추적 관리)’이라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향상을 추적하는 교육 시스템 ‘Tracking(추적 관리)’에서는 각 학생들이 처음 가지고 있는 각 과목의 성적에서 학년별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인 평균적인 향상 점수, 즉 각 개인마다 다른 ‘타겟 점수(Target Grade)’를 부여합니다. 이 타겟 점수는 빅데이터로 만든 본인의 능력에 맞는 목표치로, 통계에 의해 주어집니다. 각 학생들이 노력을 하면 이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기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지표에는 각 과목의 타겟 점수가 나오는데 그 향상 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점수가 낮더라도 향상되어 녹색과 파란색이 되면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능력에 맞게 배우면서 칭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 학교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마다의 각각 다른 능력을 따라 각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Progress(향상) 1-Exceeding Teacher Expectations(파란색) 2-Meeting Teacher Expectations(녹색) 3-Potentially underachieving(오렌지색) 4-Seriously underachieving(빨강색) 학생들의 향상을 위한 보다 정확한 추적 관리를 위해서 영국은 2001년 비영리 교육재단 FFT(Fischer Family Trust)를 설립합니다. FFT에서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교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정확하고 통찰력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부의 전국 학생 데이터베이스(National Pupil Database)를 처리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모든 학교에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FT에서 FFT Aspire이라는 학생 성취도 추적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Aspire는 "Assessment System for Pupil Progress, Individualized Review and Evaluation"의 약자로,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추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영국 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업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즉슨, 모여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 목표치(타겟 점수)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교사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Value Added 앞서는 학생의 향상 정도를 평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학교와 교사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주목할 만한 시스템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는 ‘Value Added(상대적인 향상도)’ 라는 학교의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Value Added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 전과 후의 학업 성취도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학교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성취하는지를 측정하여 학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성적을 여러 단계에서 평가하고 비교하여 향상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초학력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학생의 개인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무료 급식을 받는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향상을 보이면 그건 특별히 교사가 더 잘 가르쳤다는 의미가 되므로 Value added가 높아집니다.  한마디만 해도 척 알아듣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입시 성적이 좋은 것은 사실 학교가 잘했다기보다는 원래 아이들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학교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지표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그냥 버리고 가지 않고 모든 아이들의 학업을 향상시키는 것이 영국 학교의 목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숨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교육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는 존중받기에 마땅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들을 평가절하시키는 교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수십년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반성하고 변화시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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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소용없어요" 장애인 노동 정책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5월이 다 가기 전에, 장애인 노동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인터뷰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세 명의 인터뷰이를 만났습니다. 모두와 익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임의로 A, B, C라고 지칭하여 글에 적습니다. A님은 장애인 노동자로 중간관리자를 맡고 있고, B님은 평사원으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C님은 근로지원인입니다.) 몇 년 전 일했던 직장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이었는데, 근무하는 동안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무심코 내뱉는 차별적인 말을 들으면서 ‘천사 기업’이라고 적힌 장애인표준사업 인증 현판이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죠. 사장님은 왜 장애인 인권에 관심 한 조각도 없으면서 굳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이유는 간단하더군요. 관련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검색하면, 비용 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린다는 기사가 줄줄이 보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우면 지원금…내년 예산 23.2% 증대 A “장애인사업장은 안 망해요.”  “사업을 하려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하겠다, 하면 자기 자본이 30%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건물 짓는 거, 설비 넣는 거 다 장애인 공단에서 해줬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도 설비에 잘 보면 장애인 공단에서 사줬다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만, 알면 다 보이죠.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장애인의무고용제는 기업들이 고용 의무를 불이행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 실효가 없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장애인 고용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매년 인증업체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이 A님은 ‘몸이 아파서 쉬는 동안에도 전화해서 안부는커녕 언제 출근하냐고’ 묻는 등 고용주가 직원들을 기계 부품 취급을 한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사업주가 장애 인권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면, 현장에서는 정책의 존재 의미를 거스르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많아지는 것은 성과로 보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B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일은 힘들어도 할 만해요. 나름대로 힘들면서도 좀 재미있고.”    “적응하는 게 문제인데, 많이들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여기가 공장이라서 여름에는 이제 기계가 다 돌아가잖아요. 그럼 막 시끄럽고 덥고, 일단 더우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는 많이 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적응을 못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고 성격상 또 사람들하고 있던 일을 속에 꽝 담아두고 있다가 그걸 못 이겨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어요.” C “어떤 분한테는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근로지원인분들도 처음엔 어렵겠지만 그냥 조금만 참고 다가오도록 기다려 주면 될 거 같아요. 상처받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면 그쪽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니까요.” 사람마다 성향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 어렵게 느끼는 부분도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들은 매칭된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근로지원인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 1+1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근로지원인 제도, 조사할수록 아쉬운 평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 있는데…장애인들 “어렵게 취직해 놓고 퇴직 고민”   C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지인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각종 교육을 받고, 담당 장애인을 배정받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C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겪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막연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든가 그런 거를 가르쳐주셔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편 이수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지원 인력이 줄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근로지원인을 할 수 있었지만, 교육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시간 교육을 듣고 교육비도 직접 결제해야만 근로지원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최저시급 수준이라서, 근로지원인력을 수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C “아쉬운 점은.. 저희가 본래 계약을 하루 8시간 근무로 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일을 일찍 끝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할 때 이야기했던 것보다 근무 시간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면 급여가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장 못 받는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최저 시급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최저 시급이에요.” 기업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자금 융자까지 지원해 주는 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들의 임금은 다소 낮게 책정된 듯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소속된 노동자로, 임금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습니다. 고용공단이 노동의 가치를 보상해 주어야 하죠.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몰리는 것처럼 근로지원인 제도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장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이들이 들려준 사례 중에는 곤란한 상황도 더러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돕는 게 일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체에서 단독으로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가뜩이나 아쉬운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급여가 더 줄어드는 일이 반갑지 않습니다. C “한 달을 만근하면 연차 하루가 생겨요. 그건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매칭된 장애인과 상관없이요. 하지만 이제 장애인이 아프거나 결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제가 못 나가는 거죠. 나가게 되면 부정 수급이죠.” “이미 출근했는데 장애인이 못 나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도로 들어와야 하죠.” A “근로지원인 제도는 제가 볼 때는요,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5:5라고 봅니다. 중간관리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근로자 한 명이 병가라든지 개인적인 볼일로 하루 쉬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지원인은 담당 장애인이 쉬면 같이 쉬어야 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비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요. 근로지원인 제도 자체는 중증장애인을 서포트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담당 장애인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일을 하고 있고 근로지원인도 일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C “본래 근로지원인은 보조 업무잖아요. 근데 저희 경우는 이제 같이, 옆에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같이 하죠.” A “취지대로 하면은 회사에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로지원인들 빠지면 지금 생산되는 양의 20분의 1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로지원인 없으면 일 안 돌아갑니다.” 원칙대로라면 근로지원인은 별도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 업무를 여러 사람이 협력하며 진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을 뿐 각자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근로지원인이 주 업무를 맡고 중증장애인이 그 옆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도가 거꾸로 가는 것을 넘어 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어그러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노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끝으로 노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인터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A “저는 장애인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거 그 바람뿐이에요. 저는 사람들 불러놓고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최저시급이다. 똑같다. 하지만 누군가는 좀 더 앞서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총대를 내가 메고 있을 뿐이다. 그 대신에 요렇게 요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는 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따라주면은 여러분들 완전히 여기 난장판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더라고. 대답은 잘해요." B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대화도 많아졌고, 좀 성격이 밝아졌다고 할까요? 그전에 혼자 알바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과장님이나 옆에 언니들하고 얘기하게 하면서 그냥 흘러버리고 그래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이랬구나~ 이러고서 내일부터 또 시작이구나~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C “제가 전업주부 하다가 처음으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건데, 하다 보니까 좀 삶이 좀 활력이 있어서 좋고요. 손주, 손녀들한테 용돈 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도 뭔가를 나도 할 수 있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감사하더라고요."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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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저널리즘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신문을 찾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포털에 검색해서 기사를 봅니다. 언론도 그에 맞춰 기사를 썼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이목을 끌고 클릭하게 합니다. 첫 문단엔 결론을 씁니다. 그래야 빨리 소비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결론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사를 쭉쭉 내려 댓글을 봤습니다. 친절하게 기사 요약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댓글 여론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기사, 좋으면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많은 사람이 공감하니 그것이 사실인 듯 생각한 경우도 많았죠. 때론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첫문단과 댓글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즈음까지 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는 생략하고, 2학년부터는 주로 신문을 읽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엔 늘 그날 신문이 있었습니다. 근로장학생들이 주로 아침에 비치했는데, 도서관에 일찍 간 날에는 제가 신문을 받아서 비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수, 진보, 경제 주로 3개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야 왜곡과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 포털 기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기사를 봤습니다. 뉴욕타임스 1면 기사였습니다. MS의 AI 빙과 기자의 대화입니다.¹ https://www.nytimes.com/2023/0... 섬뜩했습니다. AI에 자아가 있다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아를 가진 AI가 기사를 쓴다면? 왜곡이 많아질까? 기사의 질이 좋아질까? 팩트만 있을까? AI가 기사를 쓴다면 기자의 역할은 뭘까? 언론사의 역할은? 기자가 필요할까? 언론사가 필요해질까? 저널리즘이 필요해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AI와 저널리즘은 뭘지. AI에 저널리즘을 맡겨도 될지, 시민으로서 저널리즘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야 하는지. AI는 어떤 글을 쓰나? 국내외 언론사에서 이미 AI로 기사를 씁니다. 연합뉴스의 경우 2020년부터 날씨 관련 기사는 AI가 씁니다.² 올해 2월에는 맨즈헬스에서 ‘달리기 기록 단축 팁'³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역시 AI가 쓴 기사입니다. 날씨처럼 단신이 아니라 꽤 긴 기사입니다. AI가 썼다고 말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정도로 쓰여졌습니다. 날씨 정보부터 건강 정보까지, AI는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AI의 수준은 변호사 시험과 의사 시험을 통과할 수준이고, 글쓰기 실력도 문학 공모전에 당선될 정도 입니다.⁴ 글도 잘 쓰고, 변호사, 의사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지식과 실력을 갖췄다면 팩트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도 AI에 넘겨줘도 되는거 아닐까요?  기사는 팩트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미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고, 사실을 과장 혹은 축소하며 쏟아내는 건 이미 현대 언론이 저널리즘 하에 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차라리 더 많은 지식을 탐구한 AI의 팩트가 더 신빙성 있는거 아닐까요? AI 작품은 압축된 JPEG 파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Chat GPT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칼럼이 있습니다. 미국의 SF 소설가 테드 창이 뉴요커에 쓴 칼럼입니다.⁵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hat GPT는 웹 상의 흐릿한 JPEG 파일”이라고. 참고로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Chat GPT는 수많은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요약한다는 건 걸러진다는 의미죠. 전체를 통으로 말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왜곡이 발생합니다. 마치 JPEG 파일을 그냥 보면 괜찮지만, 확대하면 깨져있는 것처럼요. 문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점입니다.   Chat GPT 답변도 그렇습니다. 그럴싸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내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Chat GPT의 답변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달에 처음 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닐 암스트롱인가요?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어떤 암스트롱일까요? 현직 대통령 이름, 훈민정음 창제자, 조선 건국자, 지난 월드컵 우승국 등 너무나도 선명한 팩트가 아닌, 어정쩡한 팩트는 위험합니다. 가짜뉴스가 위험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선동도 쉽고, 왜곡도 쉽죠. 만약 언론이 이걸 그대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걸 그대로 내보낸다면? 이런 AI로만 기사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CNet AI로 쓴 기사 77개 몰래 발행, 한 달만에 오류 41개 발견 사실입니다. 미국의 정보통신 전문 매체 씨넷(CNet)은 구독자 몰래 77개의 AI 자동생성 기사를 썼습니다.⁶ 문제는 오류가 있었다는 점, 그 오류를 한 달 동안 몰랐다는 점입니다. 해당 매체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⁷ 한편, 오류에는 일반 경제 기자라면 틀리지 않을 복리 이자 등 기본적인 계산 오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⁸ 그들 말로는 사람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데, 검토한 것 치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이유야 어쨌든, 현재까지 AI에 기대 기사가 발행되는 건 여러 혼란을 더욱 야기할 것 같습니다. 몽클레어 주립 대학교 교수는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잘 보도된 기사와 가짜 뉴스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고, AI가 그것을 확산시킬 것”⁹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한편으로 사람이 더욱 중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기사 발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자의 취재, 기사 작성, 데스크 검토, 발행. 실상은 이보다 복잡할 겁니다. 앞서 씨넷의 기사는 기사 작성부터 데스크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AI가 무분별하게 기사를 쓰는 걸 사람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세상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혼란도 가중되고요. 물론 AI를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기자가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독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측면에서 활용한다면요.¹⁰ 인간이 편리하려고 만든건데, 일도 편하게 해야죠. 하지만, 전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역할은 여기까지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에 저널리즘을 맡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I에 저널리즘이 없기 때문입니다. AI와 저널리즘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미래엔 AI로 인해 단순 노동직은 없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 중에 저널리즘도 있습니다.¹¹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널리즘이 아닌 게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저널리즘의 본질은 진실, 윤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대한 책임과 윤리 의식, 사람을 위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요.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저널리즘이 될 수 없다.(If something did not come from a human mind, it is not journalism)”¹²라고. 동의합니다. 저 역시 진짜 저널리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토대 위에 이루어진 취재와 기사가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취재를 하지 못하는 AI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AI 모델은 학습한 내용 중 가장 높은 확률의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확률의 책임과 가장 높은 확률의 윤리, 가장 높은 확률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어떤 기사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모든 것의 결정은 결국 사람이 내리는 것이고, 그 결정에는 진실과 윤리, 책임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취재를 거쳐 나온 기사를 시민들이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반문도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그런 저널리즘이 있나? 라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떠오르는 오보와 비판 받아야 할 기자들과 언론사의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레기란 용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 정말 열심히 발로 뛰며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고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기사를 발표하면 언론사가 없어지고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 워터게이트 사건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의 진실에 대한 책임과 윤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의 보도로 인해 신문사가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전할 책임이 언론에 있다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또한, 그런 진실에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고, 응원하는 시민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진실을 갈망하고, 옳음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언론과 사회, 개인들이 있어야 진짜 저널리즘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언론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대한 책임과 윤리를 느끼지 못하는 AI에 저널리즘은 없지만, 시민 사회가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AI가 곧 저널리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10개를 쓸 때, AI는 100개, 1,000개도 쓸 수 있는데, 항상 옳은 소수의 목소리는 다수에게 묻히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AI와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며 앞서 초반에 제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기사를 쉽게 소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게 제게 먹혔던 이유는, 제가 기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사실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게 소비한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기자도 아니고, 저널리즘을 전공하지도, 탐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 쓴 기사, 탄탄한 취재의 기사는 마땅한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 기사들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라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공론거리를 만들어, 우리 사회를 옳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런 좋은 기사들이 나오게 하려면 시민이 물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고, 이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게 마땅한 것이었는지, 최선이었는지, 왜 안 쓰는지를 말이죠. 진실도, 책임도, 윤리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Chat GPT가 처음 나오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논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답변을 준다고요. AI와 저널리즘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며,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사를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널리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AI가 저널리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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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4.0과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
 한국 사회는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 건강한 사회에 대한 개념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사회 구성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그 결과로서 번영하는 사회라고 본다. 번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와 풍요를 누리는 사회 구성원이 많은 상태이다. 경제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경제 시스템 또는 생산을 구성하는 3요소를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한다. 농업사회에서는 토지의 중요성이 매우 컸으나, 산업사회로 오면서 토지는 자본의 일부가 되면서 자본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리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 ‘지식’이라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식은 과학기술이면서 이를 체화하고 있는 주체인 인재(지식노동자)이거나 숙련된 노동력은 의미한다. 미래는 지식 노동이 중요해지고, 이러한 3 또는 4요소가 조합되어 작동할 때 경제는 번영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럼 한국 사회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을까?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전략은 추격 경제이다. 미약한 자본을 키우고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국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에서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관치 금융으로 자본 축적을 도왔다. 결국 우리는 몇 개의 글로벌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 발전을 달성하였고, 이는 한편으로 불균등 성장과 혜택, 즉 양극화라는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역사의 후발 주자로서 피하기 어려운 한계였다.  문제는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 또는 4차산업혁명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되지 못하고 악화될 수 있다는데 있다. 한때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이 화두, 키워드였다. 두려움의 키워드이면서 기회의 키워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4차산업혁명 화두는 또 한 번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4차산업혁명은 독일의 산업(Industry) 4.0에 기원을 두고 있다. 주로 자본의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경제 시스템을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다루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을 지능화(스마트 팩토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능화라는 것은 자동화, 즉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졌다. 그러나 실업에 대한 개인적 위기 의식은 커졌지만, 사회적으로 노동,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4차산업혁명(산업 4.0)에 대한 책이 백여권이 넘게 출판되는 동안 ‘노동 4.0’에 대한 책은 필자의 책 1권뿐이었다. 심각한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숙련된 노동력 감소의 문제와 독일의 제조 경쟁력을 위협하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독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산업 4.0’이다. 기업, 자본의 주도로 추진되는 생산의 자동화의 고도화라는 산업 4.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노동의 개혁,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독일 정부는 산업 4.0 시대에 노동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 방법은 사회적 논의였다.  독일 정부는 “노동 4.0 녹서”를 통해 산업 4.0을 통해 변화할 미래 노동에 대해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 국민적 토론 주제로 상정했다. ‘노동 4.0 녹서’에는 산업 4.0의 차원에서 미래의 동향을 디지털화, 글로벌화, 노동 인구 구조의 변화,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정의하고, 독일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질문의 형태로 제시했다. (1) 모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이 가능할 것인가? (2) 인생 주기에 따라 노동 형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3) 노동과 임금 체계와 관련된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4) 숙련 노동의 미래와 훈련 체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5) ‘좋은 노동’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6) 고용 문화는 어떻게 조성돼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2년에 걸쳐 독일 내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열띤 토론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 토론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 협회,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들과의 대화를 이끌기 위해 '미래'라는 명칭의 영화 시리즈를 독일 전역의 18개 도시의 극장에서 상영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디지털화되어가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고 하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미래 디지털 시대에 과연 ‘좋은 노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노동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사항과 합의점,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노동 4.0 백서에 담았다.  노동 4.0 백서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화두는 ‘노동의 유연화’다. 산업 4.0,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도 ‘노동의 유연화’다. 노동 시간의 유연화, 노동 장소의 유연화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주목한 위기는 노동의 양극화다. 새로운 능력을 갖춘 노동자에게는 고소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 자동화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전망하기도 했다. 독일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이미 독일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인지되고, 논의된 예견된 미래였다. 늘어난 생산성에 맞추어 노동 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스마트 팩토리)에 맞춰 산업계와 노동계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논의되었다. 노동 시간의 단축, 노동시간 계좌를 통한 생애 주기별 노동 시간의 조정 등에 대한 대책이 제안되고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 외에 디지털 시대의 전문인력,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교육 등 산업 4.0의 성공을 위한 한 축으로서 노동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화 되어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생산이익의 분배, 플랫폼형 대기업들의 이윤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공공재와 서비스의 현대적 인프라 구축 등 거시 경제적인 차원에서 틀을 만들고, 그에 따라 노동정책을 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긴밀히 연결하는 노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노동 4.0’의 최종 목표는 국민 100%의 근로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많은 노동 정책이 제안되고, 정치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독일의 상황이 한국과 같지 않기 때문에 독일 정책이 한국에도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배울 점은 노동 정책의 수립에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 국민이 함께 합의를 해나가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 시간에 대한 합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일방 통행이다. 산업의 파트너인 노동은 없고, 여전히 자본과 정치권의 일방 통행이다. 주 52시간 노동 정책에서 순식간에 주 69시간, 2주 최대 80.5시간 노동 정책이 강요된다. 그러면서 ‘디지털에 가장 앞선 나라’, ‘디지털 전환’이 논의된다. 선출된 권력이 무엇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았고, 무엇을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나 문화는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는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정책의 결정 과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때 가능하다. 특히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문제를 인지하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노동의 이상향을 찾아 가고 있다. ‘노동 4.0 백서’ 서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하루 8시간·주 36시간의 노동, 근무 조건의 개선 및 보장, 아동 노동의 금지. 이런 사항들이 미래의 노동이 지향할 이상향으로 그려졌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상향은 완전히 다르다. 시원한 바닷가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일하는 창의적 지식 노동자, 혹은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 스케줄을 짜는 생산직 노동자 등이 현재 우리의 이상향이다.”    독일의 이상향이 우리의 이상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정반대다. 변화된 시대에는 변화된 방식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산업 시대의 사고 방식으로는 전환에 성공할 수 없다. 디지털 시대의 맞는 노동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대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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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시대의 노동 4.0
2023년 3월 말경 골드만삭스는 전세계 일자리 약 3억개가 ChatGPT와 같은 생성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직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업 군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평균 25%가 생성인공지능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5%를 상회하는 직업 군 14개를 분류하면 그 중 13개 직업 군이 3차와 4차산업(quaternary activities)에 속한다. 4차산업은 연구개발, 교육, 콘텐츠, 컨설팅, IT 산업 등 지식산업을 뜻한다.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와중에 3차산업과 4차산업 일자리 다수가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선다. 기술로 노동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술실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술실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실업?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로봇이 기존 일자리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등장한다면 우리나라에서만 관련 일자리 100만 여개가 영향을 받는다. 버스, 트럭, 택시 운전사의 일자리 다수가 사라질 것이다. 줄어든 일자리 100만여 개는 전기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정비와 관련된 일자리 감소는 산입하지 않은 숫자다. Chat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은 사무와 행정, 콜센터 분야 등에서만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법무와 연구개발, 번역 등의 일자리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펜실베니아 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기준으로 19% 일자리가 수행하는 작업 50% 이상이 ChatGPT에 의해 자동화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80%의 일자리의 경우 10% 이상의 작업이 자동화 가능하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골고루 자동화 가능한데, 임금이 높은 분야 일자리의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 다소 높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골드만삭스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따른 기술실업에 대한 경고는 2013년 옥스포드 마틴스쿨의 프레이와 오스본의 ‘노동의 미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기준으로 47%의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스마트로봇에 의해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미국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등에 의해 일자리 대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는, 미국이 산업별 직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상세하게 분류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직업은 다수의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작업을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직업의 자동화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골드만삭스 등의 연구도 이러한 기반에서 수행되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능한 작업의 비율이 낮다면 그 일자리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높아진 효율성으로 창의적인 작업의 비율을 높이는데 그칠 것이다. 대체가능 작업비율이 높다면 창의적 작업의 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도 자동화할 것이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의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 한국사회의 경우 2021년 기준 1,000대를 달성하여 전세계 1위였다.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은 각 3위와 4위로 우리의 대략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보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4차산업 일자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3차산업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혁신 = 더 많은 일자리? 앞에서 언급한 프레이 등의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탔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미국보다 심각했다. 그런데 프레이 등의 연구가 발표되고 10년이 지났으나, 기술실업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일자리는 사라졌으나, IT 분야 등에서의 일자리도 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지지부진한 발달도 있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이후,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는 인공지능에 의해 쉽게 대체되지 않을 듯(Your job is probably safe from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긴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우리를 안심시킨다. IT 기술은 명목 경제성장에 눈에 띄는 기여를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사실적 힘에 의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늦춰졌으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실제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과거 10년 동안 평균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2.9%로 10년 전인 2013년의 3.1%보다 줄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3.7%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낮다. 실업률만 본다면 한국사회에서는 기술실업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전환의 시대 ChatGPT와 같은 언어 인공지능에 주목하는 이유는 빅뱅 파괴(Big Bang Disruption)의 기술 채택  곡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거 기술 채택이 장기간에 걸쳐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이는 데 반해, 최근 빅뱅 파괴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 형태를 보인다. 상어 지느러미 패턴이란 단기간 내에 특정 기술이나 상품을 채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나타난다. 전화기 보급대수가 1억대를 넘기는 데 75년이 걸렸다. ChatGPT의 경우 사용자 1억명에 도달하는 데 단 2개월만 걸려, 상어 지느러미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 ChatGPT는 빅뱅 파괴 기술이다. ChatGPT가 빅뱅 파괴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언어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꽤 쓸만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ChatGPT와 같은 언어 인공지능을 거대언어모델이라 한다. 규모가 매우 큰 언어 분야의 인공지능이란 뜻이다. 그런데 거대언어모델에 ChatGPT만 있는 게 아니다. 도표와 소리를 해석하는 거대언어모델, 의료나 금융 등 분야에 특화된 언어 거대언어모델, 오픈소스 거대언어모델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거대언어모델은 다양한 활용과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거대언어모델과 로봇을 연결하는 시도도 활발하다. 로봇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이다. 인간의 노동과 활동의 다수가 언어를 기반으로 하며, 지적 활동과 결과의 다수도 언어다. ChatGPT가 역사시대 이후 가장 빠른 확산속도를 보인 것과, 다수의 거대언어모델이 백가쟁명 식으로 경쟁하는 이유다.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빅뱅 파괴의 기술 채택은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도 그렇지만 기업도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심리적 위안을 주지만, ChatGPT와 같은 빅뱅 파괴 기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지금 우리 인류는 산업사회 이후를 기점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역사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이나 전망이 처음은 아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1995년 ‘노동의 종말’에서 급진적 주장을 폈고, 2013년 프레이 등의 주장은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2016년 WEF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세계에 수백만개의 일자리 감소할 것이라 내세운 주장은 그 바톤을 이어 받은 것이다. 언어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술실업의 가능성은 높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이코노미스트의 조심스런 진단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이로 인해 에너지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서 생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류의 제품 생산과 서비스 공급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지 오래다. 지구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려면, 인류의 전통적인 일자리는 지속가능해서는 안된다.   노동 4.0에 비추어 본 전환적 개혁 노동 4.0(Arbeit 4.0)은 독일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노동정책이다. 독일은 사회적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자유시장경제와는 대조적인 민주국가 경제 시스템의 하나로, 사회복지와 일자리 안정화 등 사회 공동체의 가치에 상대적 비중을 둔다. 독일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4차산업혁명을 기획했다.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인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와 국가 복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독일은 노동 4.0, 직업교육 및 훈련 4.0, 복지국가 4.0 등의 정책 시리즈를 내놓았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변화에 대응한 독일의 호들갑은 시의성 있고 현명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회는 노동제도와 관련하여 거대언어모델 등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의 노동 4.0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참조는 할 수 있겠으나, 단순 모방은 어렵다. 노동 4.0는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시장경제는 독일의 “거시경제적 특징과 미시경제적 특징”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조하자면 역사적 맥락과 독일 시민의 내러티브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단순 모방이 아니라 전환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거대언어모델은 3차산업과 4차산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산업 일자리는 지식산업으로, 거대언어모델은 지식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는 지식반감기를 단축시킬 것이다. 지식반감기란 지식의 반이 더 좋은 지식 등으로 대체되는 데 걸린 시간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반감기는 6년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는 더욱 단축될 것이다. 지식반감기에 대응하여 한국사회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집중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를 지원해야 하고, 노동 유연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노동 유연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독일정도로 줄어야 한다. 정부는 주기적 집중교육을 위한 나노 학위 체계 준비, 학비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은 직장의 업무 수행 풍경을 바꿀 것이다. 단순 암기력과 단순 기획력이 업무능력이 아니라 거대언어모델에 질문할 수 있는 힘, 비판적 사고, 발산적 사고가 업무능력이 될 것이다. 이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게으름, 선량함과 정직함을 갖춘 인력을 중시해야 한다. 조직 내부의 사일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직장이 곧 공부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적자원 채용기준이 바뀌어야 하며, 사용자의 통찰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개개인의 내러티브 변화도 필요하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파이어족의 내러티브를 버려야 한다. 명품소비 1위라는 천박한 빈곤함의 내러티브에서 탈피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일이 공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생교육 문화와 태도를 정착해야 한다. 선량함과 정직함에 더 높은 개인적 가치를 두어야 한다. 정부, 기업, 가정과 개인의 전환적 개혁을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 세계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가짜 진영 논리가 만들어 낸 그물을 벗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를 억누른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한다. 시험에서 승자는 괴물이 되고, 패자는 루저가 되는 교육 시스템과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둥근 탁자에 모여 담담하고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사회가 보인 대동정신과 위기극복의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꿈을 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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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지난 4월, <들썩들썩떠들썩> 네 번째 이야기.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의 흐름,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번 공론장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공론장 운영 전반의 과정, 공론장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관련 주제로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공론장을 운영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개선점과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띠의 ‘들썩들썩떠들썩’은 또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결과보고서 자세히 보기 ?  [결과영상]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정말 교권을 지키는 방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