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해주신 부분 모두에 공감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만 좇아갈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적해주신 블랙박스 모델과 편향의 문제 모두 인공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미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전문가들의 결정 과정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블랙박스로 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전문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AI의 설명 불가능성 문제와 사회적 결정 과정의 비가시성 문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정'에 무관심한 태도는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편향 역시 인공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문제에 가깝구요.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공존을 위해선 먼저 현대 사회의 민주성부터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부의 브리핑이 있기 전 같은 주제로 캠페인즈팀이 작성한 게시글(https://campaigns.do/surveys/1...)도 함께 읽어보세요! 본 게시글에서 소개되지 않은 더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 반대! 🙅🏻‍♀️ 집시법 개정 반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잡은 집시법 개정의 방향성이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당연히 집시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집회, 시위가 물론 비판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특히 흡연, 음주, 쓰레기 등의 문제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노조 탄압에 초점을 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AI를 공부하고 있는데, AI를 매우 자주 사용할 뿐 아니라 직접 훈련까지 시키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환경적 영향은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네요... 확실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새로운 고민들을 갖게 하는 글이었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인상적인 사례네요. 개별화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도달할 수 았도록 하는 교육방식은 물론이고, 이를 다시 또 학교 및 교사 평가에 적용하여 최상위권 대학을 몇명이나 보냈냐가 아니라 개별 학생들을 얼만큼 성장시켰냐에 따라 평가를 한다는 것이 특히 놀랍습니다. 너무 이상적안 기획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미 사례가 존재한다니 저로선 매우 흥미롭네요.

다만 현재 한국 교육계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개혁이 가능할까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계 내부가 아니라 교육계 외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정치와 교육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수립이 매우 어렵죠. 특히나 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실험, 관찰, 개선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통째로 수정되는 판이니 좋은 대안이 나와도 적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과 정치가 분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교사 노조 설립 제한, 정당 가입 제한 등의 반민주적 조치를 취해놓고는 교육과 정치가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네요. 

3 현행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의 소지도 클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있어 실질적인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비판이나 성소수자의 자기표현 등을 억압하는 부작용도 클 테고요. 현실적으로 논의해볼만한 지점은 형사처벌 강화가 아닐까 싶은데, 국민 법감정과 실제 판결체계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까 우려되긴 하네요...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거나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i와 일자리 문제는 사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ai가 노동을 '절약'해줄 것이고, 다른 사회에서는 ai가 노동을 '대체'하겠죠. 전자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일 것이고, 후자는 자본생산성의 증가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도... 노동이 '대체'되는 방향이지 않을까요.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전에 김한민 작가가 쓴 칼럼 내용이 떠오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능이 아니라 양심, 도덕, 문제의식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인공양심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해내야 할 몫인 거죠. 지적해주셨듯이 오늘날 저널리즘에서 부족한 것은 바로 문제의식, 윤리, 집념, 질문 등의 것일텐데 이러한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저널리즘이 아닌 것들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네요.

🚩일시 중단은 무의미해요 🚩범용 인공지능의 위협을 막을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개발 일시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구호로서 사용하여 주장하고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동은 전문성과 권한을 모두 갖춘 관리/감독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유토피아적, 디스토피아적 전망에 휘둘리지 말고 임박한 현재의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대처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 중심 거버넌스에 의거한 ai 운용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어보이구요.

공공성을 띤 조직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악덕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ebs가 그간 견지해온 시선과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주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노동자들의 연대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노사갈등이 있을 때마다 노노갈등도 함께 있어왔죠. 하지만 이번 사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가 잘 마무리되어 노노협력의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2. 가정맞춤 교육개혁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큰 틀에서의 교육 방향성이나 평가 구조는 관심조차 없는 듯한 교육 개혁안이네요... 교육 현장의 이해관계자(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개혁안같달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 역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흔히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스틴이 얘기했듯 모든 발화 행위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천적 효과를 가집니다. 혐오표현 역시 단순히 표현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로 소수자를 차별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소수자도 다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쓰면 된다"라는 주장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양자가 서로에게 똑같이 혐오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각 행위의 실제 효과는 다르며, 다수자의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은 그 역에 비해 훨씬 더 폭력적이고 억압적입니다.

그나저나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군요. 발언자 표시도 없는 회의록이라니... 심지어 그 전 회의록들은 내용도 없다니... 정말이지 퍽이나 민주적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합니다.

공감하기 힘든 법안이네요. 취지도 이해하고, 목표도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겠는데, 굳이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반민주적 해법을 채용했어야 하나 싶습니다. 반대 측 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효과가 좋을지도 의문이구요... 또 다시 효율만을 앞세우며 민주성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공론장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인상적입니다. 빠띠의 이러한 노력들이, 민주주의 확산과 시민 중심의 사회 문제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될 거라 생각해요 :)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하는건 답이 아니에요.

커뮤니티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커뮤니티를 폐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운영 규정을 손보는 정도겠죠.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을 우울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커뮤니티 폐쇄를 시도하는 것은 그저 쉬운 길이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플랫폼 경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새로운 혁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한 기대는 환상에 불과했었네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급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업과 경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해요.

의사결정권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만큼, 의사결정 권한에 따른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은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작업과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정책도 필수적일 듯 하네요. 이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은 흐릿해지고 비판의 목소리만 거세질 테니까요. 결국 처벌 조항 반대 의견도 법의 추상성과 예방 정책 미흡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구요.

휴게시간 30분을 근무 중간에 둘지 조기퇴근으로 전환할지의 문제는 역시 업계마다 다를 듯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처럼 세부적인 제도화가 필요해보이네요.

한편 글을 읽어보니,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논의 이전에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겠네요.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거나, 거리가 멀어 계단에서 쉰다거나... 어이가 없군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노동조합이 제안되어 왔는데,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조직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럼에도 '라이더'를 중심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파업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 업계의 선례가 되고, 플랫폼 노동계 전반의 개선과 다양한 조직화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약은 범죄다

복용자와 주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성마약은 물론이고, 연성마약 역시 아직 범죄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비범죄 마약인 담배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마약을 대응하는 한국 공중보건의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마약의 비범죄화는 마약의 보건문제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약 문제의 사실상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 비범죄화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