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문제는 인터넷이 도입된 직후부터 계속 거론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주는 피해와 익명성이 주는 장점 중 장점이 더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인터넷에서서의 본인확인제도가 한국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악플 문제를 시작으로 최근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사건 등 인터넷 범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정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인격을 드러내는 수단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수단이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명 혹은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의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고 있으며 이것을 도입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정보 게시가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증가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미 여러 인터넷 포털들은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준실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플을 단 사람을 회원가입 시 기입한 개인 정보나 IP 등을 통해 추적해 찾아낼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악플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 정완, 「인터넷실명제」, 『한국법제연구원 - 법연』Winter 2019 Vol.65 中에서 발췌)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미 강력한 공적 규제가 있는 만큼 규제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악플이 생긴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만약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특히 (인터넷 실명제 등은) 국가 권력이나 거대 자본권력 등에 대한 내부고발, 성소수자의 의사표현 등 '표현의 자유'를 하는 영역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그동안 포털 사이트 등이 나름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사후 처방에 그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금칙어 설정이나 AI 기술을 이용한 필터링, 댓글 신고 기능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더 무서운 게 '사회에 의한 사회의 감시'"라며 "장기적으로는 백서를 만들어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등 자율규제의 영역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PD저널.2019.10.25.)
한국외대 법학과 문재완 교수도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이는 폭력성은 실명제보다는 이를 조장해 온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적게 하면서도, 인터넷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2005)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황성기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및 역사의 진보를 이끌었던 혁명이라든지 사회개혁운동들이 성공한 이면에는 익명에 의한 구 체제 및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이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라 말하며 “선거게시판 실명제든 일반게시판 실명제든간에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들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념 및 목적들을 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개별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라면 모르겠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법학논총』, 2008)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2019년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은 69.5%,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은 24.0%였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연령, 이념, 지지 정당에 관계 없이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과반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리얼미터, 2019.10.16.)
2021년 실시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은 80%였고 반대하는 입장은 9%였습니다. 연령별 결과의 경우에도 찬성 입장이 가장 적었던 18세~29세 응답자의 찬성 입장은 68%였다고 합니다. (한국리서치.2021.01.20.)
2022년 실시한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의 경우,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62%였고, 반대하는 사람은 16%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연령, 성별, 이념성향에 상관 없이 찬성 입장은 모두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한국리서치.2022.02.08.)
2019년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고 (공공뉴스.2019.10.2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악플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처음이 아니다. 극단적 선택만 하지 않았을 뿐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대중문화인이 한둘이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 악플 방지법이 필요하다. 악플을 표현의 자유에 넣어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2019.11.04.)
현행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 사이의 괴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윤기원 선플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단장은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은 간단한 절차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됐다”고 말하면서 “악플도 복잡한 고소·고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구성 요건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준영 법률사무소 대건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악플은 형사처벌 형량이 낮고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드물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너무 적으니 악플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악성 댓글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2019.11.04.)
여러분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멘트
19익명으로 시행하면 SNS(Social Network Service) 내에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추척할 수 없다. 그래서 실명으로 시행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찬성합니다
꼭 실명제를 도입해야하는지는 고민됩니다. 그보다는 처벌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인지시키고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를 느낍니다
언제나 정직함에는 후유증이 없음. 있더라도 끝내 회복됨.
숨어서 하는 말은 지껄임이고 얼굴 드러낸 말은 말씀임.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문제가 과연 사라질까요? 오히려 또다른 피해를 양산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따라 익명의 힘을 빌려 남에게 상처입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익명 시스템이 사라져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익명으로 인한 소중한 공익 제보 등을 생각하면 사라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외에 뭔가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명제 해도 떳떳한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실명제 반대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당연히 해야지! ㅡㅡ 그래야 거짓이 없어지지! ㅡㅡ
실명제 도입만으로 악플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권력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의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명예훼손죄를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단 악플에 대한 대응, 대처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생산적인 토론과 유해한 악플이 구분되는 온라인 공간의 문화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의 소지도 클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있어 실질적인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비판이나 성소수자의 자기표현 등을 억압하는 부작용도 클 테고요. 현실적으로 논의해볼만한 지점은 형사처벌 강화가 아닐까 싶은데, 국민 법감정과 실제 판결체계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까 우려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