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pixabay
나는 이전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혐오발언을 정리하고 여덟 가지 종류로 나눴다. (캠페인즈<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_혐오란 무엇인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혐오발언의 상당수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근거로 삼거나 발언의 힘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나무위키가 그러했다). 일상에서의 혐오발언은 잠시 뒤로 하고 정치인이나 공무원 같은 공인이나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예인, 종교인 등이 이런 소리를 계속 하면 이를 규제/처벌할 수는 없을까?
혐오발언에서 자유로운 나라, 사회, 개인은 없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혐오발언을 하지 않더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혐오발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고칠 수 없으니 그냥 살자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라도 공인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말하는 경각심이라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해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교육이나 교화를 행함과 동시에,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논리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혐오가 무엇인가에 대해 법적인 정의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나라가 많은 상태에서 혐오발언을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혐오가 무엇인가에 대해 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관을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느끼기에 “저거 좀 심하다”, “너무했네” 하는 것들이 혐오발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돼지머리를 사다가 이슬람 신도들 앞에 전시하는 행위를 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까지 하냐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개신교 관련 방송사가 만든 영상물을 한번 틀어보자. 그러면 이슬람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문제가 많은 종교이며 이슬람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는 영상물이 심심치 않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풍자할 때 그들의 성행위나 성기, 외모 등을 과장해 표현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인 경우는 더더욱)이건 처벌을 해야 할까? 그 사람의 행위나 판단이 아니라 외모를 비하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나) 일각에서는 그런 행위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움츠려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보고 위아래로 훑으며 뭘 입었는지 스캔을 하는 행위는 혐오일까 아닐까? 길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면서 느끼하고 불쾌한 눈빛을 보내는 행위는 혐오일까 아닐까?
나는 이전에 글을 통해 혐오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캠페인즈<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_혐오란 무엇인가>)
혐오란 “다수자와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 지위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비하적인 관념을 옹호, 증진, 확산하거나, 이들을 비방, 비하, 모욕, 멸시, 낙인찍기, 위협, 공격하는 표현을 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생각”이며, 혐오의 구성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대상: 다수와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
2) 관념: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3) 표현: 말, 글, 행동을 통한 표현
4) 효과: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
혐오를 강화시키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리포트」, 2019, p.49~p.56 요약)
1)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의 지위: 사회적 지위, 집단내 지위,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2) 혐오표현의 맥락: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존재, 대상 집단에 대한 법·제도 장치, 언론지형, 정치지역, 혐오표현이나 폭력의 발생 빈도, 대항표현과 대항역량의 확보
3) 혐오표현의 범위: 공개성, 조직성, 계획성, 반복성·지속성
4) 혐오표현의 매체: 매체의 공신력, 매체의 영향력, 복제와 유포의 용이성
5) 혐오표현의 의도와 효과
이번에는 이 정리에 이어서 혐오발언을 어떻게 규제 혹은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혐오발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떤 나라는 혐오발언 자체를 처벌하기도 하고(대표적으로 독일) 어떤 나라는 혐오발언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기존의 다른 범죄를 가지고 처벌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일본). 무엇이 되었건 해외에서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수많은 법률을 보면 “타인의 권리나 존엄성, 신체적 안전을 해치는 것”과 “공공의 질서 혹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에 해당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모두 혐오발언이 가져오는 눈에 보이는 해악에 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당장 어떤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위에 말한 눈에 보이는 해악들은 모두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속에서 탄생한다. 일본에는 건상자(健常者, 켄죠-샤)라는 말이 있다. ‘건강하고 정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비장애인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놀이공원 같은 곳에 가면 ‘건상자이신 분은 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나 ‘장애가 없으신 분’ 같은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하고 이런 말이 널리 허용되는 사회 분위기는 개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장애인을 건강하지 않고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이 문화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적인 처벌은 처벌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법이 모든 도덕적 가치를 다 반영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바꿔 생각해보면 처벌을 동반하는 법적 규제는 그 사회가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처벌을 동반한 법적 규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 방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혐오발언의 법적 처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금지가 정답인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하며 더 나은 발언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법적인 금지로 개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보다 혐오발언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지속해 모두가 혐오발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민주주의적이지 않을까? 처벌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지 않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인 개인이 구성한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혐오발언에 대한 법적인 금지가 이를 해치는 것이 아닐까?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혐오표현/혐오발언은 위에서 말했듯이 특정 집단의 특성이나 지위에 대한 비하적인 관념에 기반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나 혐오발언에 대해 혐오 관념을 강하게 가진 이들을 공론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발언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혐오표현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나는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공론장으로 데려오는 것에 반대한다.
혐오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말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혐오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는 말은 혐오표현/혐오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잡고 제대로 논의해 보자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금지하자는 말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우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훼손되고 모욕되는 명예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다. 어떤 한 종류의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그와 연결된/비슷한 다른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조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신의 발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거대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이 아닐까?
또 혐오발언에 대한 법적인 금지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프로불편러나 꼰대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혹은 타인이 하고 싶은 말을 국가가 나서서 못하게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지껄이는 그 자유는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 발언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가?
마치며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사 시청사 8층 간담회장1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 윤기찬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
부위원장 : 김영윤 (국민통합연대 시민사회활동가)
위 원 : 장지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위 원 : 함인경 (법률사무소 강함 대표변호사)
위 원 : 문재원 (DL건설)
위 원 : 박규빈 ((주)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
위 원 : 송경택 (서울시의원)
위 원 : 박유진 (서울시의원)
위 원 : 박상혁 (서울시의원)
위 원 : 허훈 (서울시의원)
위 원 :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
위 원 : 임춘근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이 회의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CTS라는 개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가 동시에 서울 광장 사용을 신고했는데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를 놓고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사용 신고 수리에 반대하며 이런 말들이 나왔다. (이하 회의 속기록 에서 발췌)
이 행사(작년의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그 주변에 그 인근에서 바로 옆에서 이를 반대하는 또 시위가 또 대규모로 있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 의견이 다르셔서 뭐 표출하셨던 상황들인데, 이게 논란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또 서울시민의 광장이라는 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공성이 되게 강해야 된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판단 기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있고 서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앞으로도 이런 뭐 퀴어축제라든지, 사실은 이런 뭐 문제가 있는 축제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문화생활, 공익행사 뭐 이런 문화를, ‘소수성에 대한 문화를 인정하고 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피해를 보는 서울시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거 이 행사가 사실상 3∼4일로 끝나지만, 전과 후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범위로 계속 가다 보면 더 많은 피해들을 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뭐 다른 뭐 이태원이나, 뭐 다른 이런 작은 집단에서 시작하다가 서울시, 마치 이게 뭐 대한민국 자체가 이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문화로 하면서 서울시가 받아 들이면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그 청소년에 뭐 건전, 아니 그니까 ‘바르게 커야 되는 이런 성 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인근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교통이라든지, 정작 정말 이 광장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며칠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를 그들은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서울시 입장에서, 뭐 ‘단 며칠이라도 땡큐하다.’라고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단 며칠이지만 이거를 축제로 인정을 해줘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반대 입장이고, 지금 상황에서 뭐 이 두 가지가 붙었을때, 딱 봐도 ‘문화의 다양성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정말 청소년 정서 회복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손을 들어야 되는지는, 그냥 이 청소년·청년을위한 회복콘서트, 서울퀴어문화, 성 문화잖아요.
갈등 유발을 어디가 더 할 것인가, 공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퀴어축제는 아까 ‘작년에 축제가 열렸을 때, 반대시위도 열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어디가 더 있나. 그리고 이 이쪽 청소년·청년은 갈등을 유발할 것인가, 안 유발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전혀 유발할 사유가 없죠.
정확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전부 ‘〇〇〇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인지 다수결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냥 “다수가 ‘예’라고” 했다는게 회의록의 전부다. 심지어 어떤 발언들 밑에는 “다수가 웃었다”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 이전의 회의들에는 이런 회의록도 없다. 그냥 수리/불수리만 나와 있다. 이태원 추모공간을 불수리한 결정에 대해서도 회의록이 없다. 서울광장에 임시로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의견을 수리한 결정에 대해서도 회의록이 없다. 이번 달만, 그것도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왜일까? 악의적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일까? 공개 방식도 내용도, 이렇게 불쾌하고 악의적인 회의록은 살면서 처음 본다. 공론을 빙자한 혐오의 장은 처벌되어야 한다.
코멘트
6(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시민적 의식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특히 책임이 있는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구조적 맥락에 따라 혐오와 차별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애매한 경우,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의 형성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서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중요해지는데, 그것은 안전한 공론장에 관한 문제의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공론장의 관점에서 보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처벌을 통한 ‘안전한’ 공론장과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를 독려하여 기준을 세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역량강화되는 안전한 ‘공론장’ 사이에서의 간극과 지속적인 긴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 표현을 제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유연한 논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통과 시키고, 그 외의 영역들과 관련해서 공론장과 거버넌스 등의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적 합의 형성을 통해 혐오와 차별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즈가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논의가 언젠가부터 사그라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을 문제삼았을 시기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혐오표현인가? 혐오표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님의 강의에서 어느 정도 답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주자들에게 했던 발언처럼 '이주자들이 이만큼 들어오고 있다', '미국의 실업자가 이만큼 늘었다'와 같이 사실을 바탕으로 함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거나,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발언도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는 단순히 '싫어함'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혐오의 정의를 바로잡고, 혐오표현 대응을 논의해야 합니다. 정리해주신 혐오에 대한 정의,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과정 등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또 어떻게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을 것인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민주사회에선 갈등이 있을수 밖에없는데, 아니 공산사회에서도 갈등은 있을텐데. 그걸 조절하는게 (일상)정치인들의 일인데 갈등을 안만들고 싶어하는건 편하게 일하고 월급받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을 혐오하는 건데… 어휴..
일반 시민 개개인이 혐오를 하고 혐오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효과를 위해 혐오감정을 유발하고 자극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 역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흔히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스틴이 얘기했듯 모든 발화 행위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천적 효과를 가집니다. 혐오표현 역시 단순히 표현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로 소수자를 차별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소수자도 다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쓰면 된다"라는 주장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양자가 서로에게 똑같이 혐오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각 행위의 실제 효과는 다르며, 다수자의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은 그 역에 비해 훨씬 더 폭력적이고 억압적입니다.
그나저나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군요. 발언자 표시도 없는 회의록이라니... 심지어 그 전 회의록들은 내용도 없다니... 정말이지 퍽이나 민주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