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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유연근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에게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택과 원격근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유연근무에 확대되어 개편될 예정입니다(출처 시사저널).
그렇다면 육아기 유연근무, 잘 정착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출산과 육아 공백의 타격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업무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 간의 노노갈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인식을 바꾸는 교육과 분위기 정착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유연근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근무환경 자체도 유연하게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일과 삶이 양립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러워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업무의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근무혁신을 통해 오히려 성장을 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실제로 ‘코어타임제(의무 근무기간 외에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설정 가능)’를 적용한 회사의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오히려 업무 능률이 향상되었다. 프로젝트 완성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불필요한 야근도 없어졌다”며 대체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경제TV).
그렇다면 올해 총선에서 육아기 육아근무, 돌봄과 관련되어 주요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요?(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
-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생-양육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을 위해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남성육아휴직 강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행기간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국민의힘: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보장하며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빠휴가 1개월(유급)의무화,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및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 현재의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조국혁신당: 저출생 대응 책임부서 설치와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과 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 사회구축 등을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저출생 돌봄 예산의 합리적 조정과 지출, 재정 수입 혁신과 개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녹색정의당: 저출생 5대 요인인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안, 임신 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 출생 실현, 자동육아휴직제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22대 국회 임기내 실현을 목표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부모의 실정을 이해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실제 기업의 참여는 미온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과 수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다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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