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진실 혹은 의혹?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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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이 중요

출처: 언스플래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방송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최근 한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공익신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때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의 '셀프 심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 심의 때문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수천만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기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큰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출처 뉴스타파).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은 사실 방심위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지난해 JTBC 뉴스룸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이 류 위원장의 형제분으로 추정된다는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인의 이름이 흔치 않는 이름이라 류 위원장의 가족으로 추정되어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출처 오마이뉴스). 

해당 건으로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옥시찬 위원이 류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지고 퇴장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안건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하여 방심위원회에서 해촉되는 일까지 일어나며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출처 중앙일보).


사실이라면 왜 류 위원장은 심의 민원 청부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것일까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이와 관련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9월 4일 국회 과방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언 한 후 바로 다음날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빨리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 만든 무리수가 아니었나 추측하고 있습니다(출처 미디어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은 이러한 의혹에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되려 이를 제보한 ‘제보자 색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벌어진져 방심위 노조가 피켓 시위 등으로 항의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난 달 한 방심위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서를 내고 청부 민원 의혹이 알려진 후 류 위원장이 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직원 대다수가 스스로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며 연대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한겨레).



여러분은 이 청부민원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진실과 의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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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보도를 모두 모아보면 개인적으로는 사실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청부민원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고 보입니다. 본문에선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김유진 방심위원이 회의에서 청부민원 문제를 제기하자 류희림 위원장이 이를 묵살했고요. 그 과정에서 옥시찬 위원이 위원장의 태도에 욕설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김유진 위원의 해촉 과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문에선 김 위원이 문서를 유출해서 정당한 해촉이 이뤄진 것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론 늘상 있던 것처럼 전체 공개가 될 회의 내용과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기자에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위원이 해촉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방심위가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센터 등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법적 성격이 명확한 민간 심의기구인 방심위가 법을 뛰어넘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위원장의 청부민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사과를 해도 모자랄 사건이 벌어졌는데 반대로 이를 제보한 제보자를 색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단지 의혹일 뿐이라 하더라도 대처가 몹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면 누가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청부민원에 대한 관련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의 심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방송 환경과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심의 위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실과 의혹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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