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자리한 다른 피해자 A씨는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어떻게 강간할지 구체적으로 늘어놓는 피고인을 보며 그들이 실행에 옮길까 두려웠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9월 26일이다.
이 사건의 죄명은 ‘모욕죄’였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은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만, 피해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은 피의자가 올린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란물’로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만 적용된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프로필 사진을 내리라거나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라고 할 마음이 없다. 더는 여자아이들의 세상을 좁게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다. N번방과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를 통렬히 흔들었던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다시 서 있다."
"남성 중심 구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행사에 초청된 전문가 대다수가 남성이어도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남성 중심 패널을 'manel(man+panel)'이라고 부르며 성편향적인 구성을 경계하고 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성별 외에도 연령,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저 인간도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이츠 작가는 ‘불편함을 직시하자’고 했다. “우리 사회는 매년 강간당하는 여성의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강간하는 남성의 숫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불편해한다. 가해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환해야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신 예방에 집중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발에 직면하여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반발은 우리가 진전을 이룰 때만 오는 것이니 계속 나아가시길.”"!
"피고인들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읽어 보았으나 진심 어린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신질환 때문에, 좌절된 꿈 때문에, 분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명합니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행위를 애써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다만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피고인들은 대화방에서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여러 번 여성 성기의 속칭으로 호명하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 봤자 결국 저희는 여성기에 불과하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발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의 동기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래도 가난하면 죽으라는 건가 싶은 세상이긴 합니다. 돈이 없으면 주변인들 만나는 것부터가 꺼려지니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또 개인이 줄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게 딱히 있을까 싶기도 해요.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도 삶을 삶답게 영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명의 사람은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 삶에 어떤 가능성과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을지 모르고요.
“신체에 침해가 발생해야만 중대 범죄고, 정보통신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해요. 달라진 세상을 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회사도 학교도 못 가고 일상생활을 못 해요. 그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법에 강간치사죄 같은 가중처벌 조항은 있어도 불법촬영치사죄 같은 건 없잖아요. 결과가 너무 무거운데도 합당한 처벌 규정도 없고 양형도 매우 낮아요.”
이미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딱 잘라 나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에 폭력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더이상 '가상'이라는 게 단순히 '실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어나가야겠습니다.
조금 예전 기사인데 입법기관을 이루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사라 갖고와봤습니다.
"참석자 다수는 회의적이었다.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발언이 이어졌다. 개인 소지 목적의 영상 제작까지 처벌하다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고, 별 심각한 일도 아니다'라는 정신으로 가해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생각과 발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해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잘못 적용되어 고통받을지도 모르는 무고한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서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전용’ 누리집 상위 10곳과 유튜브, 데일리모션, 비메오 등에 산재한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53%가 한국 국적이었다."
"다만, 여당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있다. 당시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하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홍준표도 아는 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오범죄의 일종”이라며 “사회적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 젠더갈등이라는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 채팅방에서는 여군을 '군수품'이라고 지칭하면서"
목언저리 어딘가가 콱 막힙니다..
국가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이용되던 텔레그램이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텔레그램측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