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찰, ‘밀덕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 1심 벌금 30만원 구형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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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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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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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인으로 자리한 다른 피해자 A씨는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어떻게 강간할지 구체적으로 늘어놓는 피고인을 보며 그들이 실행에 옮길까 두려웠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9월 26일이다.
이 사건의 죄명은 ‘모욕죄’였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은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만, 피해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은 피의자가 올린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란물’로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만 적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