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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복지법의 주객관적 조건 · 연구자 공제회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발표와 토론 1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2, 3발표와 토론 녹취록1 사회자 (이미애, 연구자의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이번 발표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발표는 ‘연구자 복지법 추진 경과 및 주객관적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김민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이시고요. 한신대 평화교양대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좀 전에 예고해 드린 바대로 두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표를 두 분께서, 김민환 선생님과 대학원생 노조 지부장이신 정두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 세 분의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김민환 선생님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김민환, 연구자의 집,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안녕하세요 김민환입니다. 발제문이 부실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 발제문을 쓸 무렵에 김강기명 선생님이 페북에 올린 그 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강기명 선생이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문학의 쓸모라고 국가박사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학술 안에서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박서현 선생님이 굉장히 토론해서 잘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불안정 노동을 하는 방송 작가의 노동과 관련해서 인문학이 특별한 지원을 받을 만큼 특별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안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안에서의 인문학의 쓸모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지원받을 때 우리가 그걸 그 언어로 학문 연구자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등등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 당사자 운동을 이야기했냐고 하면 여기 최갑수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식인으로서 발언하는 연구자 1세대 운동과 달리 당사자로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식인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화물연대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우리가 하는 연구 노동이 달라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요구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요구해야 되느냐, 우리도 어렵고, 아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세대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걸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누칼협입니다. 누가 칼 들고 인문학 하라고 떠밀었어?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 지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게 이제 이 상호 부조의 가능성을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지식인의 위치가 민중의 위치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 뭐가 보이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문제고 아까 똑같이 기명샘이 너무나 잘 보여준, 오늘까지 근무하다가 내일부터는 대학에서 주는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거고 월급도 없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가족 계획도 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발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 저는 당사자 운동으로서 연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발언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학술 밖에서 우리가 누구와 어떤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박서현 선생님 토론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박서현 선생님과는 사실은 오랫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박 선생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저는 박배균 선생님이 연구자 권리 선언을 전문을 읽어주신 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 안에서도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권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혔던 게 연구자 권리 선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서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가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처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의무가 수반된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게 연구자 권리 선언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가 쓴 표현은 굉장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범주가 세 범주인데요. 저술가, 발명가,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복지법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헌법에 의해서 예술가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봐도 연구자라고 하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저술가인가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연구자 복지법 저희들이 연속 토론했을 때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헌법적 권리를 저술가라고 하는 것의 헌법적 권리를 갖고 연구자 복지법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이에 연구자 권리 선언을 일종의 헌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회 구성을 하면서 연구자라고 하는 집단들이 ‘사회 전체의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저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권리를 주장할 만큼의 뭔가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다 다양하고 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의 언어로. 예술가 복지법은 명확합니다. 헌법에 의해서 예술가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 복지법을 만들 때는 ‘왜 예술가 복지법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없었어요.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을 근거로. 그래서 연구자 권리 선언은 그 헌법적 지위를 만드는 선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적 권리를 선언하는 것에 1,700명의 연구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연구자들 1,700명 선언하는 건 대단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모으기 힘들고 한 목소리 내게 만드는 게 힘든 집단들이 연구자 집단이에요. 그건 아까 말했지만 혼자서 솔로 플레이를, 주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1,700명을 모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모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연구자 복지법에 관한 연속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자 복지법 토론했을 때 몇몇 쟁점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연구자 복지법을 추진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연구자 복지법이 실시되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연구자 복지법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예술가 복지법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복지 체제는 기본적으로 노동 복지 체제입니다.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예요. 근데 그 예술가 복지법이라고 하는 건 예술가를 그러면 ‘고용을 해서 노동의 형태로 뭔가를 바꿔내지 않으면 복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예술가인가’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누가 연구자인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연구자 복지법에서 연구자라는 범주를 정의할 때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던 겁니다. 최소주의는, 연구자를 가장 좁히는 방법은 굉장히 전문성을 높여서 예를 들면 1년에 몇 편 이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문성을 엄밀하게 정리해서 그 전문성 안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할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논의를 했던 건 권리로서의 연구거든요.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연구자라 한다.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것들이 어느 선에서 합의된 게 저는 연구자 복지법, 연구자 정의라고 하는데 법으로 들어가면 이 정의보다 훨씬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술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결했냐고 봤더니 예술가들은 당신이 예술가임을 증명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기구에 가서 ‘내가 이런 소설을 썼으니 나를 예술가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인정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술가 복지법에 해당하는 지원책을 신청하는 구조들인데, 이 구조는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별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이 작동하지 않는 어떤 걸 우리가 꿈꿀 수 있는가. 그래서 국가박사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국가박사제와 관련된 논의는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술 연구 교수 a형이 600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저는 국가박사제 논의에서 나왔던 그 긴 흐름들 속에서 연구재단의 압박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등등등인데 그 수가 늘고 예산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무한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별의 요소가 반드시 작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흐름들을 확대해 가는 이 국가박사제도처럼 학술을 매개로 한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의 이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생각도 없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어떤 지점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술가 복지법 토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예술가에 대한 정의 및 선별의 문제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게 됐을 때 예술가 복지법은 기본법의 형태거든요. 법을 하나 만들고 또 그 기본법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치법인데요.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예술가 복지법을 뭘 낳았냐라고 말하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을 낳은 겁니다. 그럼 이 복지재단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천억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6천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 중에 상당수는 그런 거예요. 예술가가 신청을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예술 활동을 하겠음’이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뽑아서 예를 들면 8개월간 혹은 10개월간 이러이러한 예술 작품을 할 때 평균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법이 지속됐을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이 계속 그걸 그 포션을 갖게 돼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토론회를 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초기에 그 정보를 알아서 예술가 복지법에 신청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받는 반면에, 신규로 뒤늦게 합류하는 분들의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평가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하는 데 있어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시점부터는 예술과 관련해서의 최악의 방식의 개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술의 문제만 그러냐, 학문의 영역은 없느냐의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보편복지 내지는 보편적으로 가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예술가 혹은 연구자가 다른 영역은 놔두고 우리만 배타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느냐의 질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토론 이후 그리고 여러 토론 이후로 박배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의집은 기본법 형태의 그 이름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자 복지법이라고 하는 형태는 예술가 복지법이 낳은 그 문제, 문제는 그대로고,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이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이 구조 속에서 특히나 이제 예술가들 스스로의 ‘연대의 확산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의 증대라고 하는 부분도 기여할 수 없는 법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그분들의 평가였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건 ‘공제회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우리가 입법 활동을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안을 했던 방식들이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의 법들이 제안됐는데 불안정 연구자들을 위해서. 거기에서는 설득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학술이 중요하고, 학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국가박사제까지 당연히 포함되고 예산이 확대되고 등등등이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해서 상임위 문턱을 못 넘는 지점들은 바로 거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왜 얘네들만 해줘야 돼?’, ‘왜 연구자들만 해줘야 돼?’. 어렵다고 우리한테 입법을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사회의 다른 어려운 불안정 노동자들이 똑같이 요구를 하는데 ‘왜 얘들만 해줘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설득 못한 측면도 있고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스로도 설득하기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어’, ‘학교를 많이 다녔어’, ‘어려운 부분을, 전문적인 부분을 공부했어’ 그래서 이 질문을 못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술가 복지법 관련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의 사회 경제적 처우의 문제의 차등성 혹은 위계성보다 압도적으로 큰 게 예술가들이었거든요. 아주 잘 나가는 화가, 그림 한 점에 예를 들면 1억씩 하는 화가들과 그림 하나를 그려서 재료값도 못 받고 그리고 팔지도 못하는 화가 사이의 연대는 가능한가. 예술가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건 공제회로 가는 건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제회 만능론자는 아닌데요. 만능론자는 아닌데 국가를 혹은 다른 사회를 설득하는 논리들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이런 걸 하고 스스로 이런 의무를 부담을 할 거고 우리 내부의 연대, 연대라고 표현하는 박배균 선생님 같이 예를 들면 연구자 공제회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사실은 가입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뽀다구 하나로 가입하겠다. 죄송합니다. 맞나요?(네) 아니 뭐였지? 뽀다구 아닌데?(가오) (웃음) 나는 예를 들면 사학연금, 사학공제에 가입돼 있어서 그 연구자 공제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 혹은 연구자들과 연대를 위해서 나는, 그걸 가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연구자 연대 기금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등등까지 포함해서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공제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국가도 지원을 하고 연구자들을 고용한 당신들도 일정 부분을 내’ 이런 고민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입법화돼서 현실화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서 이제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주객관적 조건, 제가 주객관적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 풀빵 보셨지만 다른 불안정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지점이 공제회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만났던 건 공익적 사회 활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평생 운동을 자기의 전망으로 삼는데 그게 과연 생계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공익적 사회 활동가들이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입법 활동했는데 그분들은 정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사회활동가 공제회가 만들어지려면 공제회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익적 사회활동가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제가 이 방식을 정책 연구를 하는 사회단체 연구자들도 연구자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우리가 오히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풀빵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방송 작가들, 그다음에 라이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 그 다음에 구두를 만드시는 구두 장인들이 이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맥락에서 보면 연구자들도 그 흐름과 함께 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넘는 어떤 흐름 속에 같이 올라타고, 그리고 그 위계화되고 사회적 보상과 위상에서 차이가 나는 이 연구자들 내에서의 연대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획이 망하더라도 ‘우리 내부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제회에 기반한 어떤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물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공제회라고 하는 형태로 이 흐름을 조금 바꿔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두호 선생님께서 발표한 이 법안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이 토론을 하면 그러니까, ‘현재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서 조금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아예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연구자의집에서 수행했던 어떤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고 그걸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면서 법안에서의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토론해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한번 입법을 해보자, 단독으로도 안 되면 아까 말했던 연구자들 말고 박서현 선생이 말했던 우리 사회 우리 프레카리아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흐름들과 같이 가든 따로따로 가든 등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거는 기본법을 통해서, 연구자 복지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있으면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법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김민환 선생님께서 연구자 복지법을 고민하다가 연구자 공제회법에 이르기까지의 깊은 고민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연구자 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라고 발표주제에 퀘스천 마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두호 대학원생 노조 지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네 감사합니다. 김민환 선생님께서 큰 틀에서 법안 제정 배경이나 현황, 쟁점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공제회법을 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쟁점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인데요. 일단 연구 노동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돼버렸죠. 저희 철학 전공자만 해도 2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전공자 수가 하락한, 그런 KRI에 가보시면 그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철학계뿐만 아니고 인문사회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대학이나 연구재단 소속으로 강의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된 기회라는 것이죠. 특히 a 유형,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a 유형의 경우 24년 선정률 24.6% 였습니다. 그다음에 b 유형인 경우 30%였는데요. 사업 시행 초기 선정률 약 60%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연구 지원 사업,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단행본 출판 문화, 저술 출판 지원 사업 이번에 선정률 5%였습니다. 그래서 책 거의 쓰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고 대우재단 사업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연구재단보다. 명저 번역 지원 사업도 선정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신규 과제 평균 선정률이 20%에 그쳤습니다. 즉 ‘10명 중에 8명은 1년 동안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연속해서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입법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공제회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법의 경우 법적 수혜 대상에 대한 법과 그 대상에 대한 기본법을 따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예술인 복지법을 예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술인 복지법은 크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복지법’, 크게 두 가지 법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의 의미와 예술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거죠. 즉 기본법을 통한 안전망 구축은 두 단계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술인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헌법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근데 공제회법의 경우에는 해당 법만을 제정하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 공제법도 연구자를 정의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법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해 사업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는 등 국가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R&D 예산 삭감 사태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사업이 가지는 위험성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제회법을 통해서 법적 교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연구자, 예비 연구자 등을 폭넓게 포괄해서 연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제회법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단기 노동이나 연속되지 않는 노동 등과 같은 근무 형태가 불안정 연구자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직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4가지에 포함되지 않고요. 조교 그 다음에 학생연구원, 강사 그리고 학회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자 공제회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강의를 하거나 연구재단의 사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타 재단의 사업에 들어가거나 이게 사용자가 다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범위 또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에 경인사연에서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일단 전문은 별첨으로 뒤에 실어놨습니다. 제2조 2항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내외 연구자로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고등교육법 제29조 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원대학에 재학 수료 등을 하거나 한자를 말한다로 일단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학원생, 그러니까 겸임교원, 교원, 평생교육시설 교원, 연구원, 과학자 및 예술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대학원생을 포함한 게 지금 연구자 공제회법 가안의 연구자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연구자의 자격 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듯이 선별의 문제냐 자격의 문제냐 이런 쟁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이걸 뭔가 규정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표를 예시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면 좋겠지만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격을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제회법에서 필요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공제회법은 각종 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각종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논문 게재료 지원이라든가 저금리 등록금 대출, 도서 구입비 지원 등의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돈 없다고 되게 불평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공제회에 돈을 또 내라, 이런 대학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구자 공제회법은 기본법보다는 절차상으로 간단하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속한 연구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법보다는 공제회법이 효과적이며, 퇴직금을 쌓을 수 없는 불안정 연구자의 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법보다는 공제법이 낫지 않나’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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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의 재생산을 위한 소고' 발표와 토론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1발표와 토론 녹취록 사회자 (이미애, 연구자의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이미애입니다.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중앙대에서 이민 관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 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김강기명 선생님과 김민환 선생님, 정두호 선생님의 발표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분의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후 종합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표는 연결된 내용이라서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첫 번째 발표자인 김강기명 선생님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을 위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 (김강기명,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오늘까지 일하는 김강기명입니다. 연구재단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제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9월 1일이 사업 시작인데 탈락 연락을 8월 말에 받은 것인데요, 그간 강사도 여러 군데 지원했었는데,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 합쳐 한 20군데 원서를 넣었지만 다 떨어져서 오늘까지만 소속이 경희대입니다. 발표 원고는 ‘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4: 현장에서 묻고 실천으로 답하라’에서 발표했던 것이고, 오늘 오신 분들 중 1/3은 거기 오셨던 분들이셔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문송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이공계로 보내라는(?) 옛 말을 거역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문송한 상황에서 문과에는 학부생도 잘 오지 않으려하고 대학원도 얼마 전부터는 서울의 명문대도 BK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원에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학 등을 활용해 학교 밖 연구단체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 전공이 스피노자여서 인기가 많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 대학원생, 학부생이 꽤 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홍대 인근에만 20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다 합치면 큰 대학의 인문대 단과대 2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데요, 연구재단에서는 마치 이런 기관들이 없다는 듯이 대학에들만 ‘인문도시사업’이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맡깁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야 말로 사실 인문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업의 질도 높습니다. 여기에 오는 수강생들을 보면, 막상 대학원에서는 들을 만한 수업이 없어서 오는 것인데요, 대학 밖의 연구자들은 알아서 학생들을 모집해야 하고, 대학원생은 알아서 밖에서 공부해 와서 논문을 쓰고 있는 거지요. 이는 사실상 대학원 기능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착취구조이지 않나요? 물론 대학은 아웃소싱을 인정하지 않고 관심도 없을 텐데요,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대학 밖에서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내며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자들은 학생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학문』 1장에서 조교나 연구원을 고용하는 미국대학들과 다르게 독일대학에서는 연구자들이 사강사로서 직접 수강료 내는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독일에서는 돈이 없으면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쓴 글이 많이 공유되는 바람에 다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단협의 배성인 선생님이나 대구대의 박치현 선생님이 주장하신 ‘국가박사제’ 같은 제도를 제안하면 사람들은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 얘기합니다. 인문학은 쓸모가 없거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여 이 얘기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이 쓸모없다고 할 때 통상 사회적 쓸모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만큼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 많은 담론이 있고 공감대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양근대철학회 회원이신 강용수 선생님께서 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올해 6월까지 40만 권이 판매되었습니다. 교보문고 매대에 가면 인문학을 쉽게 설명하거나 비판적 지성의 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11년을 살았는데 베를린에 두스만(Dussmann)이라는 커다란 서점이 있지만 거기 베스트셀러 매대에는 인문학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문학을 쓸모 있게 만드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유럽인문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듣는데요, 독일에서는 대학에서 청강을 하는 정도이지 이러한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문화가 있는 드문 곳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 천대받는다 할 때 인문학이 과연 그 쓸모를 증명하지 못해 천대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인문학이 그 실력을 증명하지 못해 무시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제 발표문의 주요 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학술장 바깥의 대중은 인문학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문학 학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은가 합니다. 학술장의 위기는 학술장의 자율성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학술장이 그 고유의 논리나 토론, 학술장 내부의 고유한 담론과 평가 같은 기능이 부재하고 오히려 외부 기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논문 편수, 학생 모집 현황 등이 외부 기준인데요, 학술장 내부로부터 자율적 방식으로 연구자의 삶의 터전이자 직업, 그리고 연구 등을 포괄하는 영역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지 않은가 합니다. 사람들은 인문학은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연구실이 필요한가, 실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제식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대학에 있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얘기는 인문학이 삶에서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학술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문학이 삶을 위한 것이 될수록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 않은가 합니다. 이런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논문 한편이라도 더 써서 점수를 맞춰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문학자들의 현실이지요, 아니면 책을 써서 학술 상업 출판 시장에서 자신의 평판을 올려야 하는 것이 인문학자들의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학이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박사 연구원 중 5% 정도나 정년트랙 전임교수, 즉 유일한 정규직 교원이 되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들 울며 겨자먹기로 교수가 되기 위한 극심한 경쟁 속에서 논문 점수를 채우거나 평판을 올리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심지어 경쟁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혁신을 항상 입에 올리는 이공계에서도 ‘과학자 공동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데, 제 주변 어느 누구도 ‘인문학자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혼자 하는 것이고 개인이 공부해서 개인의 성과를 내는 것이 일종의 아비투스가 되었고, 이런 습속이 우리에게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학술장이라면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만나는 것이 반갑고 좋은 일이어야만 하는데요,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일텐데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원생 때부터 극심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니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개인적 업적 쌓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학술적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 욕을 하든지 무관심하게 대하든지 동료 연구자의 작업을 절대 인용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료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대가는 모두 프랑스, 독일에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중견 연구자들, 신진 연구자들은 다 영미권에 있다 보니 이들만 참고해서 논문을 쓰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형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천 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를테면 국가박사제 같은 형태로 박사학위를 받고 자신의 학술역량을 증명했으며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연구자 전반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배성인, 박치현 선생님 등이 일찌감치 제안하신 제도인데요,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형은 현재 선발식으로 되어 있지요. 일단 수를 5배 정도 늘리고 그 다음에 10배 정도 늘려서 재임용 시스템으로 만들어 정년까지 갈 수 있다면 괜찮은 제도이지 않을까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외에, 예를 들면 학술출판이나 대학의 각종 연구사업, 강의 등을 하는 형태로 유연 안전성을 구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연구자 1인당 1년에 4천만 원이니까 천 명이면 400억이거든요. 지금 인문사회분야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이지 사실 영일만에 가스관 하나만 박아도 천억인데 과연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논문 개수로만 학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데요. 학술 단행본이나 혹은 연구자들이 한 주제로 같이 쓴 편집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나마 연구재단이 제일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대학들은 단행본이나 북챕터로 출판한 작업을 업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행본과 학자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양적 질적 인정이 임용, 승진, 연구비 심사 등에서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왜 인문학의 대가가 나오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는 개개인의 연구 역량이 모자라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개개인의 연구 역량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써도 아무도 이를 평가해주고 서평해주며 토론을 하고 논쟁을 거는 동료 연구자들이 없는 한에서는 대가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발표문에 ‘슈뢰딩거의 석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상자를 열어 관측을 하지 않은 채로 있으니 모두가 이 사람이 석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게 현재 한국 인문학의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아무도 안 보는 논문’ 늘어… 91>#/u###가 피인용 ‘0’」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결국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을 계속 써야 되는 것이지요. 점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짧은 주기로 계속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형이나 신진연구자지원은 모두 지원기간이 1-3년인데 성과를 바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장기연구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장기연구는 거의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박사논문이 학술 단행본인데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바로 출판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심사기준이 되고 영미권에서도 인문학의 경우에는 학계에 자신의 출사표를 내는 것이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한 학술 단행본을 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박사논문에 대해 경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들었던 얘기가 박사논문의 챕터를 잘 나눠서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켜 내서 논문 점수를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박사논문을 책으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커리어만 생각하면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학술 단행본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박사논문의 질적 평가가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학술출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학술출판물을 편집해낼 수 있는 전문 편집인의 역할도 한국에서는 경력이나 승진 등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이 학술장의 기획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인문학이 자꾸 어떤 사회적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 속에 부딪히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제는 무엇보다도 학술장의자율성 없이 외부 기준에 맞춰가며 개개인들이 극한경쟁 속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에게 무관심하면서 자기 실적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 전망이 있다면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 올 것입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만 있더라도 우리 같은 인문학 바보들은 대학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자 복지법이 논의되는 이 자리에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김강기명 선생님의 ‘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의 재생산을 위한 소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온 후 ‘돈도 안 되고 자율성도 없는’ 인문학 시장에 진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경쟁에 내몰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많은 연구자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 박서현 선생님께서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지식공유연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서현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자 (박서현, 지식공유연대,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소개받은 박서현입니다. 저는 김강기명 선생님의 지적과 제언에 대해서 다 동의해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본 토론문은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에 발행하는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에 게재한 논문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생산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과제들」의 후반부를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김강기명 선생님의 글은 인문학술장의 문제를 통렬히 지적합니다. 인문학술장은 그것이 임용·승진·평가 및 연구비심사 시스템에 종속되어 무한 경쟁 속에서 개인적 성과 창출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율성, 고유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심으로 단기적 학술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응당 제도적 변화입니다. ‘국가박사제’는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인문학술장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에는 학술지 논문에만 편중되어 있는 평가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함께 대학출판부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서평논문 역시 동료평가를 거쳐 논문과 같은 정도로 평가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학술장을 만드는 데 학자들이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그 구체적 활동은 존경과 인정을 담은 리뷰를 많이 쓰는 것, 힘을 합쳐 제도 변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술장의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통렬한 지적과 학술장의 변화를 위한 제언은 모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중요한 논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다만 논문에서 제시한, 좋은 학술장을 만들기 위해 학자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같이 내는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이 필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불안정 노동자를 의미하는 소위 프레카리아트가 연구자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안정성의 차이는 분명 있으나 오늘날 인구의 많은 수가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더라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 하나로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그의 동료이자 제자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자율주의(Autonomism) 혹은 네오오페라이스모(Neo-Operaismo)를 들 수 있습니다. 네오오페라이스모는 오늘날 비물질생산이 물질생산만큼 중요해진다고 보면서 특히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 생산에서 갖는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은 지식·정보·데이터·이미지·언어·코드 등과 같은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서 비물질적 생산수단인 동시에 이를 사용하여 다시금 생산되는 비물질적 생산물이기도 합니다.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의 중요성은 농업노동이나 산업노동 같은 전통적인 물질노동만큼 오늘날 비물질적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다시금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비물질노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질생산을 변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팜, 적시생산이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인 지식·정보 등이 각각 농업생산·산업생산에 적용되어 이루어진 농업노동·산업노동의 변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중 하나는 노동시간이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이상 핵심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소위 가치법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가를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스마트폰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드는 시간과 앱을 구현하는 데 드는 시간을 굳이 비교해본다면 인기 있는 앱이 가져오는 부가가치와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드는 시간이 앱을 구현하는데 드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일자리에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불되며 최저시급을 둘러싼 투쟁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노동시간이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전히 핵심적 기준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힘듭니다. 이미 연구노동에서는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이 구분이 거의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의 소멸은 비단 연구노동만이 아니라 비물질노동 일반에서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비물질노동의 생산성이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에 토대를 누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소통·협력이 비노동시간과 ‘구분되는’ 노동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시간과 경향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종의 삶노동시간 자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물질노동의 생산성은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을 체화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하면서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량 및 이들의 상호 소통·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의 역량 발전 자체가 이들의 경험·마주침·네트워킹 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물질노동의 생산성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의 수단이자 산물인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 공통의 부 역시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은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소통·협력의 결과로 생산된 공통의 부를 수탈하는 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조직하면서 물질노동을 통해 생산된 가치로부터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식으로 임노동을 착취해온 자본의 역할이 ‘착취’에서 ‘수탈’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을 조직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진보를 추동해온 자본이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네오오페라이스모의 진단은 자본의 이러한 역할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는 1940-1970년대라는 예외적 기간에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었던 안정고용이 공통적인 것을 수탈하면서 자본이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분명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함의합니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생산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더라도 인구의 많은 수가 프레카리아트를 벗어나기 힘든 것은 자본이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임노동을 착취하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된 공통적인 것을 수탈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삶의 안정성을 모색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국가박사제는 이러한 모색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색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확인했듯 연구자만이 프레카리아트가 아닌 인구의 많은 수가 프레카리아트라는 점, 아마도 프레카리아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실천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연구자가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이러한 연구·실천의 하나가 아마도 연구자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동연구’(co-research)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정한 의미의 공동연구란 무엇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오오페라이스모의 원류라고 할 수 있을 오페라이스모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주의(Workerism)로 번역되는 오페라이스모는 196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붉은노트』(Quaderni Rossi)의 작업과 이후의 『노동자계급』(Classe Operaia)의 작업에서 연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붉은노트』에는 튜린의 피아트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노동조건 등을 조사했던 ‘노동자설문’(workers’ inquiry)의 결과가 실렸습니다. 노동자설문의 목적은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가 처한 조건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노동조건을 드러냄으로써 대립의 공간을 새로이 열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노동자설문과는 다소 초점이 다른 ‘공동연구’가 시작되어 그 결과가 『노동자계급』에 실렸습니다. 네그리도 참여했던 공동연구의 목적은 공장 상황에 대한 지식 생산을 넘어, 이러한 지식에 입각한 노동자들의 적대,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연구의 주창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설문인 공동연구를 지식 생산과 주체성의 생산, 조직화의 구성 사이의 구분, 학술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사이의 구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노동자설문이 일종의 보편주의적인 인식론적 패러다임에서 시작하여 공장 상황에 대한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동연구는 사회적 실재의 초상이 아닌 지배 형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동연구가 연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어떤 객체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상상하고 실현하는 능동적 주체들로서의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투사적 지식인은 대체로는 공장이고 때로는 근린인 대상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영역에 덧붙여진 주체적 활동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살아가는 주로 노동자들이고 때로는 학생들, 주부들인 주체들은 연구과정에 능동적으로 연루되어 단순한 연구 대상, 객체들이 아닌 주체적 연구자가 됩니다. 이러한 이중의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연구과정을 통한 지식 생산이 공장과 근린에서의 자기 역량 강화와 함께 저항적 주체성의 생산을 고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식을 투쟁을 위한 조건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연구는 연구자가 노동자와의 대항적 협력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연구가 자본이 지배를 위해 사용하는 지식에 맞서 대항적 지식을 발전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연구의 과정은 연구자와 노동자가 함께 집단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과정으로서, 지식 생산의 방법인 동시에 조직화의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공동연구가 이루어진 1960년대 초반의 상황은 오늘날의 그것과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공동연구는 튜린, 올리베티의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노동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인구의 많은 수가 오늘날 재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레카리아트인 상황에서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노동자는 우선적으로 프레카리아트 연구노동자 자신이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공동연구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연구자일 수 있는 것, 혹은 적어도 오늘날에는 연구자 자신에서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연구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연구일 것입니다. 연구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생산한 국내 사례로는 지식공유연대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의집에서 진행한 「대학 밖 학술단체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불안정 연구자를 위한 지원 및 연구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했듯 연구자만이 프레카리아트인 것이 아니라 인구의 많은 수가 프레카리아트인 현실에서 공동연구는 연구자의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인구의 많은 수의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 한편에서는 연구자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돌봄·교육·의료·홍보·통신·보험·배달·여가·오락·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레카리아트와 연구자의 공통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후자는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가 오늘날 수탈을 통해 성장하는 자본으로 인하여 재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프레카리아트와 연구자가 재생산의 위기라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학자들이 힘을 합쳐 제도 변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좋은 학술장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자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구 전체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박서현 선생님이 마치 발표 같은 토론을 해 주셨네요. 박서현 선생님께서 당사자로서의 연구자인 저희가 어떻게 불안정 노동자와 연대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공동지식을 생산해 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당사자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자 (김강기명) 박서현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식공유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쓰는 논문도 약탈적 구조 속에서 공유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게재료를 내고 논문을 쓰는데, 논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데이터베이스는 인공지능 회사에 팔립니다. 저희가 쓴 모든 논문이 이미 다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우리가 아는 스프링거 등의 출판사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연구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공통의 부가 그렇게 민간기업에 팔리고 출판사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데, 이런 문제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디비피아(Dbpia) 같은 회사에 재단을 만들어 출연을 하고, 논문을 가지고 장사를 한 회사들에게 기금을 내라는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자복지법이든 국가박사제든 이는 인구의 재생산과 결부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예산에 국가박사제를 연동하는 게 오히려 빠른 경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자의 권리를 얘기할 때 ‘인문학의 쓸모’, ‘경제적 가치’를 들먹이는 백래시가 있을 수 있는데 저출산 대응예산에 연동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망상처럼 해본 거지요, 아무튼 연구자 생계불안정성의 문제가 결국 재생산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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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1부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녹취록 사회자 (박배균, 연구자의집)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의 1부 사회를 맡은 박배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저는 서울대 지리교육과에 재직 중이고요. 또 현재 ‘(사)지식공유연구자의집’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부 행사는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행사를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 행사의 간단한 배경, 맥락,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자들은 현재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술 자본주의가 창궐하면서 대학이 신자유주의화되고 그리고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식은 상품화되고 있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식 생산을 위한 도구이자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성찰적 지식과 비판적 인식론은 자리 잡기 힘들고 이로 인해서 학문과 지식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극화된 노동시장, 연구자 내부의 위계적 질서와 차별적 문화 등으로 인해서 연구자의 기본적 생존과 존엄 그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의식 속에서 지난 2021년 1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1,686명의 연구자가 서명한 ‘연구자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취약한 연구 공공성과 연구자의 생존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구자 권리 선언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자 권리 선언의 문제 의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 차례의 토론회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공제회에 기반한 연구자 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나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연구자들의 의지를 세상에 밝히기 위한 출범식을 이 자리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와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경희대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된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정복철 학장님께서 크게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정복철 학장님께서 오늘 다른 일로 못 오셔서 대신해서 김진해 부학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박수)   환영사 (김진해,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네 김진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장소 협조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왜 여기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랄까 이런 불모지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곳에 제가 있으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논의해 오신 연구자들의 생존이나 존엄, 그리고 연구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같은 고민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연구자들,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교수, 연구자들이 또 나름대로의 노력과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경희대는 불모지와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경희대에서 이런 모임을 하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불모지로서의 영광이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마 이제 이 싸움의 기록들이 계속 쌓일 텐데 처음 출범하는 이 자리가 경희대였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 되겠다라고요. 또 이걸 계기로 이 학교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러한 취지의 모임과 활동에 좀 더 많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감사합니다. 아주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식순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순에 보면 다음 순서가 ‘축사 및 격려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축사 및 격려사를 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으나 워낙 바쁘신 관계로 패스했고요(웃음). 이 다음에 복지법 제정이나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에 좀 더 널리 확산되고 경희대에서 다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총장님이든 이사장님이든 모셔서 축사와 격려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인사말’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만들어주신 공동 주최 단위들의 대표자들께서 인사를 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공동 주최 단위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 주최 단체들 이름 부르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생 노조’에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가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협동조합’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교수 노동조합’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식공유연대’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단체 협의회’도 같이 합니다. 아직 오지는 않으셨군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죠.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도 같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그런 단체나 조직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런 단체나 조직의 소속이 아니고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최 단체들 중에서 일부 단체의 대표님들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 그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갑수 연구자의 집 이사장님입니다.   인사말 (최갑수, 연구자의집) 네 안녕하세요. 최갑수입니다. 사실 제가 후마니타스 칼리지와는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 도정일 학장님 계실 때 초대해주셔서 여기와서 강연한 기억이 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연구자의 집 이사장으로 있는데, 연구자의 집에서 연구자 권리 선언을 만들 때 조금 관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인사말 하라고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져보다가 과문하고 창피하게도 이걸 하나 발견했네요. 유럽 EU가 ‘연구자 헌장’이라는 거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European Charter for Researchers 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헌장이 전체 다섯 종류가 있더라고요.평등을 위한 유럽 헌장, 소수 및 지역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인권을 위한 헌장, 지속 가능한 관광업을 위한 헌장, 그리고 연구자 헌장… 이렇게 5가지가 있더군요. 이 중 하나로 연구자 헌장에 있는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거죠.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헌장을 만들었을 거에요. 2005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유럽에 천 개 정도 되는 기관, 바꿔 말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아마 그것을 비준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뒤져보지 못했는데 썩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다시피 유럽이 경제적으로 위축돼 있고 복지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거기도 횡행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편 복지로 연구자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이 연구자 문제를 별로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편 복지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그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1) 연구자, 2) 고용주로서의 대학, 3) 기부자(funder), 이 세 주체들을 각각을 대상으로 일반 원칙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 충원의 행동 강령, 젠더 밸런스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전체 20쪽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든 사회든 설득할 때 EU에서 만든 이런 권고 수준의 헌장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사용하면 좀 더 설득하기에 조금은 더 좋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국민 선전 활동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감사합니다. 사실 최갑수 교수님은 저희들 연구자 권리 선언문 만들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구자 권리선언을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 유럽에 이런 헌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걸 또 이용하고 또 대국민 또는 국회에서 설득할 때 자주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중열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인사말 주시겠습니다.   인사말(박중렬, 비정규직 교수노조) 예 반갑습니다.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박중렬입니다. 오늘 저희 노조에서 저하고 같이 권용두 사무처장님이 오셨습니다. 현재 경북대 분회장까지 같이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정리하시는데 우리 권용두 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조가 예전에 2019년 강사법 개정안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의 연구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다는 점을 많이 고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택하고 있는 퇴직공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때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강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학기마다 주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분들에게는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퇴직금 70%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립대는 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5시간 미만의 강사들은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사그라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강사분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모든 강사,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싸움과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공동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저희 강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 노동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자 복지법 그리고 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다른 참여하신 모든 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연구자 공제 제도나 연구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주로 초점을 두는 불안정한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거기 민교협의 선재원 상임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사말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연구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동추진위원회 내용을 여러 군데 텔레그램에 올렸더니 어떤 한 분이 반가운 소식을 올리더라고요. 우리 공제회 계좌가 만들어지면 공유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었는데. 당연히 연구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연구자 권리 선언을 했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서 지금 2024년에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교협 2.0이, 현재 이제 민교협은 단순히 민교협이 아니라 2.0인데 그게 연구자와 복지, 연구자 권리 선언하고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교협도 여기 공동추진위원회에 전력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연구자 권리 선언할 때 그 시기에 민교협이 이름을 바꿨죠. 그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연구자 권리 선언을 하면서 같은 시기에 ‘민주 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교수뿐만 아니라 연구자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었죠. 그게 민교협 2.0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자 복지법의 활동에 같이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정두호 지부장님 인사말 주시겠습니다.   인사말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장 정두호입니다. 대학원생 사회를 보면 20~30년 뒤의 학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원생 사회에 거의 다 무너져 있거든요. 사람도 없고요. 특히 전업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랩실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BK 있는 학교는 대학원생이 넘쳐나지만 다른 학교는 대학원생이 없어서 수업이 안 열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학원생으로서 굉장히 살기 힘든데, 졸업을 해도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같은 게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학원생 노조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인사말은 다 준비가 마쳤는데요. 인사말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학원생부터 시간 강사들, 그다음에 비정규 교수들, 정규직 교수들까지 아우르는 여러 단체들에서 다 공동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고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행사에서 마지막은 공동추진위의 발족을 선언하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자 권리 선언의 전문 중 일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의 공공성 위기와 연구자의 생존 위기는 단순히 연구자라는 특정 직종의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공공적 가치에 기반한 연구 활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여 침묵하고 있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교육과 연구에서 공공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그간 학문 활동의 터전이었던 대학의 공동체성을 보듬어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정당하고 당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고 사회적 책무를 밝힌다.” 이게 우리 전문의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엄중하고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연구자 권리 선언의 가치와 이상을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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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노예는 어떻게 다른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이 달의 도서 추천)
24년 10월에눈 한국인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해준 마이클 샌델의 2023년 작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Democracy’s Discontent)』를 추천한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출판사에 대한 불만부터 얘기하고 싶다. 책의 원제를 그대로 번역하면 ‘민주주의의 불만’ 정도로 해석되는데 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로 번역했는지 의문이다. 책 내용도 공화주의의 성격이 변질되면서 민주주의가 약해지고, 돈이 많은 소수에 의해 세상이 지배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심이다. 책 띠지에 적힌 글은 더더욱 이해가 안된다.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라는 질문은 책에서 만나볼 수 없다. 번역된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면 이 책은 마치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어’라고 말할 것처럼 보인다. 책 표지를 다시 보면서 필자가 책을 잘못 읽었나 싶었다. 출판사에 대한 불만은 여기까지 하자.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초기 미국에서 ‘시민은 공동선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정부는 시민에게 자치에 필요한 소양과 덕목을 적극적으로 심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샌델은 그 근거로 미국 초기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연설을 분석하는데, 필자의 기억에 가장 남는 내용은 미국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대규모 제조업은 공화주의 시민의식의 전제조건인 독립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년 4월 13일 ~ 1826년 7월 4일) 미국의 3번째  대통령 ⒸWhite House Historical Association 당시 제퍼슨을 포함한 전통 공화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민의식은 자신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품을 생산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강제로 일을 한다면 시민 의식이 성장할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의식의 악화가 우려되어 경제성장을 반대하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미래를 아주 잘 예측한 주장이기도 하다. 생업에 치여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것이다. 두 번째 흥미로운 지점은 ‘자유’에 대한 생각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관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일 것이다. 그런데 책에서는 또 다른 자유관을 소개한다. 19세기 미국에서 ‘자유’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스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을 의미ㄹ했다고 한다. 즉 ‘자치’를 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다.  ▲ 민주주의는 모두에 동등한 발언 기회 제공을 넘어 스스로 공동체를 다스리는 능력, 즉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 Ⓒ성찰과성장 이때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한 의견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므로 사람들에게는 ‘모두의 의견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이를 하나로 이끄는 토론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하며, 19세기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러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고 보았다. 필자가 보았을 때 19세기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행시키는 토대가 되는 개념이었다. ▲ '자유'에 정의와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성찰과성장 20세기를 지나면서 자유의 의미는 위에서 앞서 전자의 의미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시민의 덕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 중지하도록 요구 받았다. 공동선을 고민하던 시민은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 중앙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었고, 국가 경제 정책은 생산과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자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흐려졌으며 정치인을 뽑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처럼 보이고, 원하는 것은 국가에 요구하는 정도로 끝낸다. ▲ 경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성숙한 민주주의'다 Ⓒ성찰과성장 책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치를 잊고 지낸 사이 정치는 거대 자본과 소수의 권력자에게 넘어갔다. 글로벌 대기업과 금융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 계속 통과된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없애야한다고 복지 예산을 축소시키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친다. 자치할 방법과 시간을 잃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삶은 점점 힘들어 지고, 소수만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샌델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이것이 미국의 트럼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그저 새로운 인물을 찾은 것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나라를 더 망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 대중이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핵심이다 Ⓒ성찰과성장 민주주의가 약해졌고 자본은 강해졌다. 사람들은 소수의 권력이 만들어낸 정치 구조 속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살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은 그저 쉬고 싶어 한다. 이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답은 간단하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책의 결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듯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해보이고, 성장한다 해도 내 삶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가지긴 어렵다. 4차산업은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있는 것 같다. 제조업 등 기존의 산업은 생산력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챙기는 것이 아닌, 임금 등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늘리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한(자치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는 경제성장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일부 맞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모두가 자본에 먹히고 있다. 자치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를 강화할 시기가 왔다.  ▲ 광명 도덕초 6학년 학생들이 '작은 민주시민 되기'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우선 ‘자유’에 대한 보편적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미국 초기 공화주의자들이 ‘자유’를 대했던 태도를 참고하여, 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미 몇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이를 위한 교육일 것이다.  두번째로 사람들이 자치를 실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임금노동시간의 축소가 필요하다. 과거 미국에서는 임금노동을 자유로운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는 자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필자도 이 생각에 동의한다. ▲ OECD에 비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 ⒸKDI 따라서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시간을 축소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노동 또는 자치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임금노동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도 있고, 법정 노동시간을 더 축소하고, 원하청 구조의 변화 등등… 애달픈 것은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민주주의 '자치'를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찰과성장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도를 바꾸기 이전에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적 덕성을 키운다면 그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이 필자가 책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이 책을 특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충분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작성: 신동주 편집: 박배민 기획: 성찰과성장 - 민주주의 학습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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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의 대화 후기
안녕하세요, 번역협동조합 사무국장 최재직입니다. 저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상황일 뿐인데 '틀리다' 라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번역과 통역을 궁금해하는 중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누이 강조한 게 바로 ‘다르다’ 입니다.  'different'와 'wrong'은 분명 다른 뜻인데 우리 생활에서 섞어 쓰는 경우가 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강조했던 것을 저는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이번 <한국의 대화>에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서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말들이 쏟아지잖아요. 저는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척 긴장하였습니다. ‘나와 다른 성(性)을 만날까, 나는 40대 후반인데 나보다 어린 분들과 이야기하게 될까, 아니면 어르신들과?’ ▲ 한국의 대화 질문지를 확인하는 모습  저는 1:1을 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전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미리 밝힌 10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저와 극명하게 다른 의견 주신 분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와우, 이런 컨셉을! 흑백요리사보다 더 기발합니다!) 그 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곳이 첫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프리랜서’ 비슷한 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 1:1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저희 조의 다른 의견 항목은 1.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2.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였습니다. 쉽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역시 시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떤 의견이 오갔을 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번 항목에서 신기했던 것은, 제가 상대방을 꺾으려고 논리도 없이 마구 퍼부었던 말들을 그 분은 차분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정리 방식을 나중에 써먹어야겠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번 항목에서 고마웠던 것은, ‘복지’는 좋고 내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 그 분의 현장 경험 이야기를 듣고 일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대화>는 대단합니다. 왜냐면,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자세를 미리 장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런 자세라면, 생각이 다른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탈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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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뒤에 숨겨진 것
이전 글에서 필자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을 다룬 언론보도를 다루면서, ‘왜 하니가 거기 있어야 했나’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정감사를 둘러싼 문제는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국정감사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게 쥐여진 하나의 중요 권한으로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있다. 즉,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우리 모두 감시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르게, 국정감사에 대해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바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국회와, 이를 그대로 기사로 받아써낸다는 가정 하에 언론이, 어떠한 공모를 통해 우리에게 특정 사실을 주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소 뜬금 없지만, 필자는 저널리즘 연구자로서 ‘김어준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 중이다. ‘김어준 저널리즘’을 둘러싸고 흔히 공정성 시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공정성 시비’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즉, <김어준의 뉴스공장> 내용이 편파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둘째치고 ‘그것은 불공정하다’라는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심 갖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김어준 씨가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관련 기사를 두루 살펴보니,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문제적’이라는 담론이 주로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 생산된다는 점이었다. 2016년 9월 프로그램 편성 이후, 그해 국정감사에서 곧바로로 TBS가 거론됐다. (국정감사는 9~10월 통상 진행된다.) 당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가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뉴스공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특정 프로그램을 거론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뉴스공장>에서 다루던 아이템을 지적하며 그것이 ‘교통방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TBS의 기능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김어준 씨가 <나는 꼼수다> 시절부터 보수 진영 비판을 주로 다뤄왔고, <뉴스공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미리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슷한 문제제기는 그 다음해 국정감사에도 또 등장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TBS를 지적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두고 ‘특정 언론사는 편파적이다’라는 담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보수 언론을 포함한 많은 언론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의 실정을 보도했다. 이는 <뉴스공장>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는 <뉴스공장>을 통해 새롭게 나오는 소식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동안 보수 언론에서 <뉴스공장>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날 세우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되자 또다시 TBS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이다. <뉴스공장>이 실제로 편파적이거나 문제가 있으니 지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부각하고, 선전할 것인지는 선택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국정감사라는 도마에 오르지 않는다.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각 의원실 마다 스스로를 부각시킬 만한 이슈를 준비하고, 그것을 국정감사장에서 언급하며, 그 국정감사장이 화제가 되면 될수록 언론 보도에 많이 오르내리고, 기사화가 많이 되면 일반 국민, 대중, 독자들에게 더 많이 도달한다. 당시 박대출 의원실이나 최명길 의원실에서는 TBS 방송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 해의 자신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할 이슈 중 하나로 정한 것이다. 탄핵 기간 사그라들었던 <뉴스공장> 편파성 담론이 국정감사 기간이 되자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렇게 국정감사 기간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부각된다. 앞서 ‘공모를 통한 특정 사실 주입’을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당시 국민의당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TBS를 집중 공격한 것은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뉴스공장>은 그해 4월부터 ‘안철수 혼밥’, ‘철수당’ 등의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즉,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진실 레짐(regime of truth)’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사회이론가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가 말한 개념으로, 사회에는, 한 사회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자, ‘진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종의 체계가 있다는 점을 일러주는 개념이다. 진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체제·제도(Regime)를 진실 레짐이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관계와 제도들 속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식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나 제도(예를 들어 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든지)를 거쳐야 하며,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예를 들어 전문가, 학자)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등에서 출발한 국정감사는 의회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현재는 국정감사가 이 제도의 취지인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력 감시, 공공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등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국정감사가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 담론을 유포하는 통로가 되고 특정 진실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 쓰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부분 언론에 달려있다. 언론이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지켜볼 떄는 일종의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그 감시의 과정 자체를 다시 한번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뉴진스 하니가 출석한 올해의 국정감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했던 과거의 국정감사나,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정감사가 만들어내는 ‘이슈’의 이면에는 항상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언론의 행태 역시 우리가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 국정감사는 감시의 도구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감시의 과정 자체도 우리의 감시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금준경. (2016, 10, 13).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불법? 법이 문제다. 미디어오늘. 배정철. (2017, 10, 15). 국민의당이 국감서 tbs ‘김어준 뉴스공장’ 집중 공격하는 사연은. 한국경제. 주원진. (2017, 10, 13). [국감] "TBS 김어준 프로그램은 불법"…이효성 방통위장 뒤늦게 인정.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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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원래 뭐하는 곳이게요?
앞으로 2024년 국정감사하면 ‘하니’가 떠오를 것이다. 그만큼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회 출석과 증언은 화제였다. 최정상 아이돌 그룹 멤버의 국회 출석은 드문 일이기도 하고, 여기엔 ‘하이브’와 ‘어도어(또는 민희진)’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K-POP 산업 대기업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소속 아이돌 그룹인데, 하이브와 어도어는 경영권·프로듀싱 권한 등으로 갈등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하이브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하니는 그에 대한 증언을 하러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자, 하니가 국정감사장에서 “회사에서 저희(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 것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한 것 외에 무엇이 기억에 남는가? 일단 애초에 하니가 출석한 국정감사장이 무엇을 다루는 내용인지 기억에 남는가? 국정감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전달 받는 우리는, 언론에서 거의 그런 바를 다룬 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월 15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날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고용노동정책이나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이들 기관을 둘러싼 아주 구체적인 최근의 쟁점은 다 알 수 없지만, 기관소개 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예측 가능하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쿠팡을 포함한 심야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등에 대한 기사가 끊임 없이 나오고, 매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7~8월이면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대립도 이어진다. 최근에는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외에 유연근로제, 교원의 유급 노조활동 보장 등도 이 기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정감사는 이들 기관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이다. 국정감사 자체가 국정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이다. 국회에 있는 각 위원회, 예를 들어 하니가 출석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소관 피감기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을 전담)을,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들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예를 들면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담당). 그렇다면 그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 피감기관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정감사 관련 소식을 여전히 언론을 통해 전달 받는다. 그런데 그날 ‘하니’나 ‘김주영(기존 뉴진스 프로듀싱을 하던 민희진 전 대표를 제치고 최근 어도어 대표로 임명됨)’을 제외하고 환노위 국정감사를 다룬 기사를 찾아보니 거의 없었다. 있어도 ‘답변하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인사말하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넥타이 고쳐매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진 기사일 뿐이다.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올해 들어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오션에 대한 노동당국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니를 다룬 기사에 비하면 한 줌일 뿐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기자직 종사자는 대략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그중에서 5%가 국회에 등록돼 있다고 한다. 국회 출입기자가 1,700명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국회라는 공간에 300명의 개별 헌법기관(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다) 있다고 하나 그렇더라도 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다. 청와대는 200여 명(2020년 기준), 검찰 기자실 또한 200여 명(2019년 기준) 정도 된다. 물론 이름만 걸어둔 이들도 있겠지만, 국회를 출입하는 저 많은 수의 기자들이 모두 다 뉴진스 하니 기사만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의아하다. 국정감사는 하이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가의 일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매년 특정한 기간 내에 국회가 실시하는 감시·감시 제도인데 말이다. 뉴진스 하니를 부른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중앙부처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국민 그 누구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보다는 뉴진스 하니의 “한국말 공부”를 다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언론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를 제대로 감시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대응에 대해 감시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저 그날 국회에서 있었던 일 중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몇 자 적어 포털에 송고하기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맛집이나 팝업스토어에 다녀온 후기를 포털이나 SNS에 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부실한 국정감사는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자주 지적되었던 것이 형식적인 자료제출 요구, (그와 반대로) 피감기관의 자료미제출, 피감기관 과다로 인한 부실국감, 무리한 증인신청이나 꼭 필요한 증인의 미출석, 질의 시간 부족 등이었다. 이것은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면서 누적된 문제적 시스템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데 언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만큼이나 언론이 국정감사를 다루는 방식도 늘 똑같기 때문이다. 매년 화젯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렇게 두 달 정도 정신 없이 지나가면 국정감사가 끝나있다.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을 다룬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화제가 될 만하다. 그런데 ‘하니가 무슨 말을 했나’에 그치기 보다는 ‘왜 하니가 거기 있어야 했나’로 우리 모두가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은 많은 방향의 답을 요구한다. 왜 환노위원장은 같은 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하니를 증인으로 불렀을까. 국회 국정감사는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하니가 그곳에 있어야 했을까? 하니의 발언이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사법 등 다른 권력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을까? 물론 하니도 아이돌 노동자라고 한다면, 아이돌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의미일까. 하니가 거기 있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모르고 지나갔나. 언론도, 뉴스를 보는 우리도, 국정감사의 주체인 국회와 피감기관도, 모두가 여기에 답을 해야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반복된다. 참고문헌 김경래의 최강시사. (2019, 11, 12). [김경래의 최강시사] KBS보도국장 “수신료 받고 그것밖에 못해?” 비판에 답해야. KBS. 노지민. (2020, 5, 14). 출입기자 1700명 시대, ‘국회 기자’의 오늘. 미디어오늘. 신성용. (2019).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1(2), 61-111. 조재길. (2020, 1, 13). [월요전망대] 17일 열리는 금통위…'금리인하' 소수의견 몇 명 나올까.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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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나의 노동은 ‘렌털’이 아닙니다
나의 노동은 ‘렌털’이 아닙니다 (2024-11-04) 전경선 |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본부장 사다리 위에 위태롭게 선 코디가 높은 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점검하고 있다. ♣️H6s필자 제공 나는 렌털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하 코디)이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대여 판매하고 관리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의 주 업무는 회사와 계약한 계정(각 가정마다 관리하는 제품 하나를 계정 한개로 구분한다)에 대해 2, 4, 6개월 주기에 따라 고객 가정에 직접 방문해 필터 교체를 하는 등 관리 점검하는 일이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내가 코디로 일을 하게 된 것은 둘째 아이가 두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돈을 벌어 가계에 보탬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코디는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그 자유는 나의 자유가 아닌 고객의 자유에 더 가까웠다.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고객도 있지만, 방문 약속을 잊어버려 헛걸음하거나 고객이 늦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 업무가 익숙해질 때쯤이면 곧이어 관절 질환이 찾아온다. 필터 교체와 노즐 교체 등 업무 특성상 손가락과 손목을 많이 쓰는 탓에 장기 근무자들은 손가락 관절염이나 손가락 변형, 손목터널증후군 하나씩은 앓고 있고, 매일 무거운 업무 장비를 어깨에 메고 다니며, 쪼그려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일하다 보니 무릎 관절 통증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직업병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매일같이 각 가정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다. 개물림 사고는 3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모두 당해본 일이라고 할 만큼 흔한 일이고, 점검 중인 코디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내 주변에도 업무 중 갑자기 돌변해 다가오는 고객을 가까스로 밀치고 뛰쳐나와 심적 트라우마로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동료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한달 전 경기도 지역에서는 코디가 고독사 현장을 발견한 일이 있었는데,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지만, 해당 코디는 그날의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생각해보시라. 방문 가정의 문을 열 때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날 맞을지, 또 어떤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이런 모든 상황에도 회사는 ‘30분 이상 휴식 후 업무 할 것’, ‘법적 문제에 대한 서류 발급은 가능’하며, ‘트라우마는 지역 근로자건강보호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식의 지침만 주었을 뿐 별다른 조치는 해주지 않았다. 광고 나는 지난 17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장비가 든 가방을 메고 출근했다. 대부분 업무가 가정을 방문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모가 단정하도록 늘 신경을 쓰고, 매주 소속된 사무실에서 회사의 업무 방침과 매뉴얼에 대해 교육받고, 매일 단체 채팅방에서 실적 관리와 업무 관리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그사이 회사는 내로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나 또한 회사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생각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보람과 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관리 점검 수당은 12년 만인 2021년 겨우 한번의 인상이 있었을 뿐이다. “코디는 회사의 얼굴”이라며 수시로 교육하고 업무 하나하나까지 간섭하며 관리하고, 회사 교육과 출근을 강요하면서도 업무상 발생하는 주유비와 교통비, 업무 중 상해 비용이나 식대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업무 시 필수인 유니폼도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방문점검원은 직원이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므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회사가 자가관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점검 업무를 줄이는 바람에 코디들은 생계를 위해서 영업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회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영업에만 혈안이 되어 계속해서 새 코디 충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코디들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 신청을 준비했고 지난 8월 법원에 소장 접수를 마쳤다. 상식이 통하지 않아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야말로 웃기면서도 슬프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 방문점검원의 노동은 ‘렌털’이 아니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노동X6411의 목소리X꿋꿋프로젝트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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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하는 마음, 기억하는 행동
꺼진뉴스 다시보자 vol. 15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벚꽃이 피면 마음이 아리다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단풍이 물들고 날이 추워지면 자식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을 또 마주하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에도 기어코 희망을 잃지 말자고 말해야 하는데, 희망을 붙잡는 일은 또 얼마나 고된 일인지요. 그럼에도, 좋은 뉴스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도 폴라리스 레터를 열어주셨겠지요. 항상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폴라리스가 소개할 세 개의 기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써 모른 척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혹은 겉으로 보기에 빛나는 축제, 예쁜 옷, 반도체 사업의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를 끄집어내고자 애쓴 보도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사가 많지만, 우리가 한 번쯤 꼭 들여다보면 좋을 보도를 엄선하고자 했습니다. 1. 사건과 구조 :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원인' 지목된 이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임재 전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 이은기 기자, <시사IN>  ⓒ 시사IN 박미소 10월 28일입니다. 올해 시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2주기 하루 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사 제목이 석연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상관관계가 있을 법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요. 우리네 삶 속 모든 일에는 수많은 구성원과 그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개체가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내용의 일을 해내며 같은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여러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안전하고 행복한 터전 구축하기’겠지요. 각 책임자가 다방면에 흩어져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각자가 맡은 주요 기능이 다르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호 보완해 가며 최소한의 틀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기에 ‘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길고 방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정말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는 밀집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사전 대책을 세워야 했던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등이 있겠지요. 이미 알고 계시듯 용산구 관계자들은 10월 29일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럼에도 각 담당자가 인파 대비와 현장 해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언급합니다. 한정적인 행정력을 갖고 집무실 경호와 집회•시위 인근 인력 배치라는 막중한 신규 업무를 우선 수행해야 하니 이전처럼 기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탓이죠. 여러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늘 새로운 책임이 생겼을 때 원래 있던 자원을 다시 쪼개가며 이를 소화하는 일에 익숙할까요? 하물며 이전처럼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혹은 타당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왜 실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을까요? 시민들의 생명보다 앞서 다뤄지는 사안은 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주일 전인 10월 21일은 성수대교 붕괴 참사 30주기였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우리가 맞이한 건 무엇인지 고민에 잠기는 때입니다. 9월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특조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시점에는 우리 사회가 자그마한 변화라도 이뤄냈길 바라며 기사를 전해 드립니다. 뉴스 보러 가기🔥 2. 연재·기획 : 쓰레기 오비추어리 Trash Obituary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유민채 전 청주 북이면 추학1리 이장은 이렇게 말했다. “농촌으로 서울·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들이 몰려온다. 소각장 인근 주민이 농사지은 배추밭에 검은 분진이 까맣게 내려앉는다. 농촌에 엄청난 쓰레기를 들이부으면서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명 먹거리를 생산하라고 하나.”"✍🏻 창간기획팀, <경향신문> ⓒ 경향신문 ‘테무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처럼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대량으로 공산품을 구매하고 언박싱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필수 콘텐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테무깡의 이면에는, 경향신문이 지적한 대로 ‘짧게 살고 오래 죽는 공산품의 생애’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공산품의 생애를 현장에서 들여다보고 5개의 시리즈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플라스틱 쓰레기인 의류 폐기물은 어디서 생산돼 누구에게 가닿고, 또 어디서 버려질까요? 유달리 빨라진 생산·소비·폐기의 속도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합니다. 지역에 쓰레기 산이 쌓이고, 공산품이 이동하면서 수많은 탄소발자국이 찍혀도 어느 한 국가나 기업, 주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5개의 시리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골로 떠넘긴 도시 쓰레기’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없는 문제라고 눙쳐버리기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문제라면 시골로 보내버리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대표적이겠지요. <경향신문>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던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어 독자의 눈앞에 내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한 옷이 어떤 나비효과를 부르는지 낱낱이 보여줍니다.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터랙티브 기사와 지난 12일 막을 내린 ‘쓰레기 오비추어리’ 전시회는 <경향신문> 창간기획팀의 절실함과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여느 때처럼 일독을 권합니다. 뉴스 보러 가기🔥 3. 독립언론 : 열아홉, 간이 녹았다 "취업 14개월 만인 2021년 12월, 간이 녹아내렸다. 혼수상태에 빠졌다. 주치의는 ‘마지막 인사’를 하라며 가족들을 불렀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던 위독했던 상황. 겨우 만 열아홉이었다. 기적적으로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았다. 몸 밖으로 나온 선우 씨의 간은 형체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오랜 잠에서 깨어났지만 더 큰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 김연정 기자, <셜록> 일러스트 신지현 ⓒ셜록 독자님은 ‘반도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 애플의 시총을 제쳤다는 엔비디아의 주식? 반도체 관련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과 주가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죠. 이번에 소개할 글은 스무 살도 되기 전에 반도체 공장으로 간, 수많은 ‘반도체 소녀’, ‘반도체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입니다. 독립언론 <셜록>이 만난 김선우(가명)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0년 10월, 반도체 후공정 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입사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려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동급생 중 ‘1호’로 취업했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구리나 주석 등 간 독성물질이 가득한 작업장과 3교대 근무, 열이 없으면 ‘감기에 걸려도 출근하라’던 상사였습니다. 선우 씨에게 주어진 장비는 방진복과 얇은 덴탈마스크, 천코팅 장갑, 비닐장갑이 전부였습니다. 얇은 마스크는 퀴퀴한 냄새를 막기에 부족했고, 화학물질로 오염된 방진복은 개인이 집에서 세탁해야 했습니다. 입사한 지 약 1년 만에 병원을 찾은 선우 씨는 ‘지금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우 씨의 간은 조직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선우 씨는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든 약값과 치료비만 2억 원에, 당분간 경제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치료비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독성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의 노출이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대상 물질 유해인자 ‘불검출 또는 검출한계 미만’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제도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업장에서 다루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요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에는 ‘제2의 마이스터고 붐’을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위험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장비도 없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 ‘제2의 마이스터고 붐’이 일어도 괜찮은 걸까요.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과 반도체 주가를 고민하기 전에, ‘반도체 소녀’, ‘반도체 소년’들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뉴스 보러 가기🔥 에디터가 남긴 편지 1. 편지는 독자가 한 명뿐인 특이한 글입니다. 편지를 쓸 때만큼은 그 유일한 수신자를 떠올리고서는 눈앞에 있지도 않은 그 사람 눈치도 좀 살피고 그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지 헤아리며 말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편지조차도 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뱉는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독자분‘들’이 있는 편지지만, 저도 요즘 제 머릿속에 꾸준히 등장하는 생각을 꺼내놓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래 저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며 자주 경악했고요, 동시에 하루하루 지내는 게 고단해 매일 만나는 내일이 뜸한 것 같다는 모순적인 생각도 했고요, 그러다가 다가오는 10월 29일을 종종 떠올리곤 했습니다. 2. 토요일이었던 10월 26일에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대회에 다녀왔습니다. 해가 지는 시각이나 추워진 저녁 바람이 꼭 1주기 추모대회 때와 비슷했습니다. 별이 빨리 보였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생존 피해자 이주현 씨의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에 생존 피해자로서 발언했던 본인이 올해 다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부가 피해자를 면밀히 조사하고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책임 회피에 가까웠던 정부의 행보를 꼬집었습니다. 스스로가 피해자인지 모른 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와 그에 따른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함께 전하시기도 했어요. 추모대회에는 다른 참사의 피해자분들도 참여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아리셀 참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이 자리해 주셨어요. 중학생 시절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저는 이후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회복, 그리고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늘 따집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이 앞으로 내리는 주요 결정에는 이제 사회적 재난이 평생에 걸쳐 뒤따라오겠죠. 3. 휴대폰 용량 정리를 하다가 친구에게 썼던 편지의 초고(?)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해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애주기에 따르면 특히 지금의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 시기라고. 그 때문에 우리가 요즘 새삼스레 고민이 많아진 것 같다고. 그렇지만 열아홉부터 매해 생일마다 편지를 주고받는 애정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라고. 우리 사이에 여전한 것이 있어 위안이 된다고 적혀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그렇게 변하지 않고 여전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지내다가도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마음. 남아있는 자들을 살피는 관심.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동. 그리고 그리움 같은 것이요. 반복되는 참사에 가끔은 무력감을 느끼고 축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함을 손에 쥔 채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모두 잘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독자분들에게 이번 한 주가 따뜻하고 버틸 만한 시간이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2024. 10. 28.에디터 콜리🥦 드림 만든 사람들: 콜리🥦, 반달🌙, 모래 🏖️, 부기🐢 폴라리스 구독하기 지난 폴라리스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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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가제: 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걸까? (2)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674676.2024.2322123https://www.tandfonline.com/do...연구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구원정 페이지 링크: https://naioth.net/bootcamp 지난글: [연구원정] 가제: 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걸까? (https://campaigns.do/discussions/1758) (초안) 1.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교회(종교), 공동체(소그룹), 사회 관계, 필요성(necessity), 페러다임, 공공신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과로는 종교학 (Religion)에서 공공신학 (Public Theology)과 실천신학 (Practical Theology)으로 서울장신대학교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았고,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 분야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발견했습니다:    1. Ways of reflecting on trauma and adversity: reading Psalm 90 through the lenses of feeling and thinking (트라우마와 역경을 반영하는 방법: 시편 90편을 감정과 사고의 시각으로 읽기)    2.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piritual experiences and spiritu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the role of demographic factors (간호학생의 일상적인 영적 경험과 영적 건강 간의 관계: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역할)    3. Perceived accountability to God, the religious ro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하나님에 대한 인식된 책임감, 종교적 역할 및 심리적 웰빙)(https://www.tandfonline.com/do...)    4. How serving a mission f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ight affect individuals’ self-esteem?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위한 선교 활동이 개인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5. 성인의 성형중독에서 열등감의 개선을 통한 치료 - 아들러의 열등감 이론을 중심으로    6. 중년 기독교인의 부부갈등 회복과정 연구 - 영적 안녕감 중심으로    7. 한국교회 청년부 신앙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인 모색 3번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유로는 논문을 작성한 두분의 학과가 사회학과 교육학으로 종교를 벗어난 입장에서 교회를 가므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2. 내가 선택한 논문은 무엇인가요?    제가 선택한 논문은 "하나님에게의 책임감(accountability to God)과 심리적 웰빙"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은 종교인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기대와 자신의 행동이 평가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포함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미덕으로 해석됩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저의 고민은 개인의 정신적 웰빙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우울증 및 불안 증상 감소와 행복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어, 제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3.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이 논문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개인의 심리적 웰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는 하나님에게의 책임감이 우울증과 불안 증상 감소, 행복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관계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종교적 참석, 기도,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종교적 활동들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연구 결과, 빈번한 종교적 참석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은 인간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기쁨을 표현하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연구는 하나님에게의 책임감이 긍정적으로 심리적 웰빙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는 다양한 종교적 맥락에서 더욱 탐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연구는 다른 인종과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전통에 따라 신에 대한 책임감의 의미와 심리적 웰빙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를지를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개인의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기독교의 도덕적 및 신앙적 맥락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욱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뤼튼 활용하여 논문을 요약 하였습니다. Ⅰ. 연구주제 (Why?) 문제 제기 및 연구 질문: 저자는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책임감(accountability to God)의 개념이 어떻게 심리적 웰빙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책임을 느끼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Ⅱ. 선행연구 (Why Now?) 선행 연구 요약: 기존 문헌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심리적 상태 간의 관계는 다루었으나, 하나님에게의 책임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종교적 규범과 기대가 웰빙에 미치는 결과를 검토했으며, 특히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개인이 더 낮은 불안 및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Ⅲ. 핵심이론 및 방법론 (How?) 이론과 방법론: 연구는 하나님에게의 책임감이 개인의 심리적 웰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탐구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는 2017년 Baylor Religion Survey라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하나님에게의 책임감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기도를 포함한 종교적 활동이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합니다. Ⅳ. 연구대상 (What?) 대상 및 범위: 연구는 미국 내 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과 심리적 웰빙 지표(기쁨, 우울 및 불안 수준 등)를 측정합니다.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요인들은 종교적 활동(예: 기도, 예배 참석)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 인식입니다. Ⅴ. 연구결과 (So What?) 결과 및 결론: 연구 결과, 하나님에게의 책임감은 심리적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심리적 웰빙이 증진된다는 것은 관련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flourishing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Ⅵ. 논문리뷰 (개인평가) 저자의 기여와 평가: 본 논문은 하나님에게 책임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종교와 건강 분야에서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의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며 심리적 웰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 미국의 종교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문화권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의 개념이 어떻게 개인의 감정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ref는 후에 다시 정리하여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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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학술동향 에세이 : '자살 생각에 따른 자살 시도 고위험군 규명'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 지난 글 [연구원정] 한국 자살 고위험군 범위 재정의 및 정신 건강 정책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 에서 이어집니다. '한국 자살 고위험군 범위 재정의 및 정신건강 정책 접근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술논문에 한해 연구 과정을 정리한 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분석 글에 이어 두 번째 글에서는 정신 건강(또는 자살) 관련 학회를 찾고, 자살 고위험군 논문 1편을 선정하여 학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 학회  정신 건강(또는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내 학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 생명존중정신 구현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홍보, 교육,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정책적 제안 등 다양한 조직화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정신보건의 다양한 분야, 심층 연구를 위한 분과학회(자살예방분과 외 5건) 운영, 연 4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학회지 발간, 정신보건정책 연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포럼 및 연 2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임상심리학회 : 임상심리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활동, 임상심리전문가 양성 한국언론학회 : 미디어 관련 법·정책 그리고 윤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 도모, 3개의 학술연구위원회(언론 법제·정책 연구위원회, 뉴미디어 법·정책 연구위원회, 미디어 윤리연구위원회) 운영  그밖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신 건강(또는 자살) 관련 기관과 여러 분야 학회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자살사망통계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2023년 사망원인 통계(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결과,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13년도 2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국가가 바라보는 자살 고위험군과 실제 잠재적 자살 고위험군의 간극이 있다'고 가정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학술 연구 정보서비스(RISS)에서 '자살 생각에 따른 자살 시도 고위험군 규명'[1]을 선행 연구 자료로 선정했습니다. 저자는 '한국의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살 생각이 자살 시도와 큰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살 생각이 있는 대상자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을 규명하는 것은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연구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자살은 자살 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로 일련의 과정에 거쳐 발생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2]를 배경으로, 양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단에서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연구 의의와 한계, 그리고 결론 및 제언 순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한 분은 원문을 찾아 읽어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논문 요약 1. 연구 목적 : 자살 생각이 있는 대상자의 자살 시도 여부에 따라, 1) 일반적 특성과 2) 건강행위 특성 확인 및 비교, 자살 시도 여부를 예측하는 3) 의사결정나무[3] 모형 구축 2. 연구 방법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 발췌 및 인용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9,242명의 표본 가구 방문 및 개인 면접 실시 총 16,070명의 자살 생각을 경험한 대상자 중 자살시도 수행 군(699명), 자살시도 미수행 군(15,371명) 구분 SPSS 28.0 프로그램과 기술 통계분석을 활용한 자료 분석 3.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 전체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우울하면서, 흡연을 하며 삶의 만족도가 4점 이하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살 시도율이 20.0%로 가장 높았음 연령 : 19-29세, 흡연자,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살 시도율이 30.9%로 가장 높았음. 흡연과 삶의 만족도는 자살 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성별 : 여성, 우울하고 흡연하는 경우 자살 시도율이 21.3%로 가장 높았음  4. 연구 의의와 한계 : 자살 단계가 이전 단계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될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 통계 자료 간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자살의 관계는 이론 및 실제적 관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자살 시도 여부에 따른 두 군의 대상자 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확한 분석과 결과 도출에 영향을 받음. 자살 과정의 3단계 중 자살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자살 생각만을 분석하여 연구의 통합성이 결여됨.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한 횡단면적 자료 이용으로 인과관계 도출이 어렵고, 이차자료 분석으로 인해 자살 시도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지지 체계, 동거인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음.  5. 연구 결론 및 제언 : 자살률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의 구축 및 시행을 위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자살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살이 일어나므로 자살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시대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제언함. 소감   본 연구 자료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주목한 부분은 '흡연과 삶의 만족도는 자살 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수'라는 점입니다. '흡연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년에 대해서 자살 생각을 파악하고 시도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 시도 예방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흡연 뿐만 아니라 음주나 약물 경험 여부에 따른 자살 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론적으로 우울이 자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이 높으므로 여성의 자살률이 높을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실제로 자살률은 남성이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는 점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살 시도는 일반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의 영향 요인 가운데 성별과 연령에 어떤 규칙 또는 자살 시도와 상관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선행 연구 자료는 '자살 생각자와 자살 시도자 연구 자료를 이용한 한국 자살 고위험군의 다면적 특성 분석(박형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신과학 전공, 2020)',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향숙,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입니다. 추가로 해외 자살 고위험군 자료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참고 문헌  [1] 한명희. (2023). 자살 생각에 따른 자살 시도 고위험군 규명.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4), 382-393, 10.5762/KAIS.2023.24.4.382. [2] M. Nock, G. Borges, E. Bromet, C. Char, R. Kessler, S. Lee.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logy Reviews, Vol.30, No.1, pp.133–154. Jul. 2008. [3]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 시각적 나무구조를 형성 함으로써 데이터의 예측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시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J. Choi, H. Han, H. Kang, Y. Kim. Data mining decision tree by using answer Tree. c1998. SPSS academy, pp.1-147.). ⓒ 2024, CHOI HAERI,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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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학술동향 에세이
느린 학습자를 정서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감정표현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와 도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부트캠프 대원분께서 추천해주신 책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특성을 쉽게 풀어놓은 대중서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책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 또한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서입니다. 앞으로 이 책들을 읽으며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합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학술적 용어가 통일된지 얼마 되지 않아 논문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계선지능, 경계선 지적 기능, 느린학습자 등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여 논문을 찾았고, 저의 주제와 밀접한 논문을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학술지에서는 정희정, 이재연(2005) 연구를 통해 느린 학습자 아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 논문에 인용된 해외 학술지 논문으로는 Masi, G., Marcheschi, M., & Pfanner, P. (1998) 와 MacMillan, D. L., Gresham, F. M., Bocian, K. M., & Lambros, K. M. (1998) 연구가 있었는데, 느린 학습자의 정신병리적 어려움을 다룬다는 점에서 앞으로 꼭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특성 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 및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특성에 대한 연구를 공부해나가며, 다른 연구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본 논문은 동일한 연구진이 작성한 두 개의 논문입니다.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수행된 연구로, 발행년도가 비교적 과거이긴 하지만 느린 학습자 아동의 특성과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자주 인용되는 핵심 논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연구를 함께 읽는다면 자폐증과 같은 타 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 학습, 행동, 정서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이 아동들을 위한 효율적인 치료와 교육방법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느린학습자 아동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IQ 71-84)은 지능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느린학습자 아동은 청각적 기억능력 및 단기 기억능력과 같은 주의력이 낮고, 언어지연의 문제를 보입니다. 그리고 느린학습자 아동은 또래에 비해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정서양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정서양상이 정확히 어떠한 양상인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린학습자 아동은 사회적 이해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적절한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각적 기억능력 및 단기 기억능력과 같은 주의력의 저하, 언어지연, 미성숙한 정서양상, 사회적 이해능력의 부족은 이들이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면 심리적 안녕감이 떨어지고 고립, 우울, 불안등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울 아동의 경우에도 지능검사 결과에서 시간제한이 있거나 민첩한 정신-운동 속도를 요하는 동작성 영역에서 부진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정희정, 이재연, 2005),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느린 학습자 아동은 교우관계와 학습 모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두 연구 외에도 리스트업 해놓은 선행연구와 책들을 꾸준히 읽으며 느린 학습자 아동의 특성을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를 발견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책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책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  정희정, & 이재연. (2005). 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 아동복지연구, 3(3), 109-124.정희정, & 이재연. (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Masi, G., Marcheschi, M., & Pfanner, P. (1998).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Psychopathological risk. Adolescence, 33(130), 415.MacMillan, D. L., Gresham, F. M., Bocian, K. M., & Lambros, K. M. (1998). Current plight of borderline students: Where do they belong?.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83-94.박미희. (2024). 학령기 경계선 지능의 아동에 관한 문헌적 고찰. 교육과 문화, 6(1), 87-107.Emerson, E., Einfeld, S., & Stancliffe, R. J. (2010). The mental health of young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 579-587. 서유진. (2024). 경계선 지능 학생의 정서, 사회성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 분석. 초등교육연구, 34(2), 413-424.박애규, 이세화, 이여름, & 장미경. (2022). 느린학습자 아동에 대한 사회· 정서 개입 프로그램 동향 연구. 아동복지연구, 20(2),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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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2. 전담간호사들의 역할갈등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동향 살펴보기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 지난 글 [연구원정] 증가하는 전담간호사들의 역할 갈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에서 이어집니다. [연구원정] 전담간호사들의 역할갈등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동향 살펴보기 전공의 빈틈 메우는 간호사들 "업무 범위 불명확해 불안" https://biz.chosun.com/science... 간호사 가능 의료행위 99개 공개…전담간호사 자격 신설http://www.doctorsnews.co.kr/n...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첫 회의 가져https://www.medipana.com/artic...  그동안 전담 간호사(PA)들이 법적 보호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8월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보호와 안정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불안과 역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전담 간호사들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전담 간호사들의  역할 갈등과 이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 향후 발전 방향 및 직무 만족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 연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발족하여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담 간호사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담 간호사들의 역할 갈등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동향과 논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역할 갈등의 원인 업무 범위의 모호성: 전담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역할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과부하: 의사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는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이어져 역할 갈등을 악화시킵니다. 다른 직종과의 관계: 간호사와 의사 간 권력 불균형 및 소통 부족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직무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도 나타납니다. 2. 직무 만족과 관련된 요인 사회적 인정과 보상: 전담 간호사의 업무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인정과 보상 수준이 낮아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직무 자율성: 자율성이 보장될 때 전담 간호사의 심리적 안정감과 직무 몰입도가 높아지며, 이는 직무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 환경 및 지원: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과 자원 제공은 전담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3. 갈등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 명확한 역할 정의와 법적 보호: 간호법 제정으로 전담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통해 갈등을 줄이려는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전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으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의료진 간의 협력 증진: 의사와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미래 발전 방향 전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전담 간호사의 교육 과정 및 경력을 강화하여 전문 간호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역할의 다양화와 분업 체계 정립: 역할을 세분화하고 협력 구조를 확립하여 전담 간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례를 통한 비교 연구: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시스템에 적합한 모델을 도입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5. 연구 방법론 동향 질적 연구와 혼합 연구: 역할 갈등의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 연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문 및 사례 연구: 그동안 설문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전담 간호사의 갈등 요인과 직무 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 찾아봐야 할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현시점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혼합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후 좀 더 폭넓게 자료를 찾고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문헌] 간호법(법률)(제20445호)(20250621)                                                        김병관,정원희. (2024). 국내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30(2), 141-151.  이화진. (2017).  전담간호사의 역할 적응과정.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4), 941-957.  이은수 and 김세영. (2022).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31(4), 198-206.                                                                                                김소선, 유미정 and 김아인. (2022). 대학병원 임상전담간호사의 역할 경험.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4(1), 15-26.                                                                                                                                                                                  이영희. (2024).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4(3), 297-299.                                                                                                                                                                                      문혜경. (2020). 전담간호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통합적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6(3), 159-166.  설미이, 신용애, 임경춘, 임초선, 최정화, 정재심. (2017). 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4(1), 37-44.                                                                                                                                      백경희 and 장연화. (2024).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57, 163-189.        임현숙, 정향인, 최경주. (2023). 상급종합병원 외과계 전담간호사의 직무 역할: 내용분석. J Korean Acad Nurs Adm. Mar;29(2):155-168.                                                                                                                                                          유미정, 박미나, 심정언, 이은성, 염인선, 서영미.(2022). 일 상급종합병원 임상전담간호사에 대한 의료인의 역할기대. J Korean Acad Nurs Adm. Jan;28(1):31-42.                                                                                                  민지현, 서민정, & 하영미. (2024). 임상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전문직 자율성, 잡 크래프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 업건강연구, 6(2), 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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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노년층과 디지털에 대한 탐구
이 글은 연구원정대의 학술동향 에세이로, 이전 글인 문제분석 에세이를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아직 칮고 있습니다. 아직 주제를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후보군을 몇가지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 중 흥미로운 주제를 한가지 공유하려 한다.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학습 플랫폼 개발 : 노년층이 혼자가 아닌 커뮤니티와 함께 디지털 기기를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 커뮤니티 연구.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소외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연구주제를 Chat GPT에게 추천 받았을 때 제시해준 여러 주제 중 하나였다. 커뮤니티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들었다. 고령화 사회가 되는 만큼 나의 연구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워크스페이스 같은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커뮤니티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그 외에도 다학제적 접근을 고려하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디자인적 접근이 아닌 심리학적, 교육학적 접근 또한 함께 시도해보려한다. 논문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았다. 특히 HCL쪽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있지만 짧은 paper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Improving Social Support for Older Adults Through Technology: Findings From the PRISM Randomized Controlled Trial라는 논문을 선택해 읽고 있다. 일단 Key Scholar로 선택한 3. Sara Czaja의 연구이면서 연구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선택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디자인 사례와 그 효과의 측정 방법 및 분석 방법이 잘 나와있을 것 같아 이 논문을 읽는 중이다. 이 연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기반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독립적으로 거주하지만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300명으로, PRISM(Personal Reminder Information and Social Management)이라는 특별히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유사한 종이 자료를 받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PRISM 시스템은 이메일, 게임, 일정 관리 등 고령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설계되었다. 대상자를 섬세하게 선정한 점, 측정 항목을 1차 및 2차로 나누어 다양한 지표들을 측정한 점이 인상깊었다. 또한 연구에서 근거로 제시한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 모델과 Kahana와 Kahana(1996, 2001)의 적극적 적응 모델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웹으로 진행되어 대상자의 범위가 좁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국가에 따라 PC에 대한 친숙도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마무리하며 지난 글과 비교해 생각보다 많은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특히 아쉽다. 이런저런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반성도 들게 되는 것 같다. 특히 같이하는 대원님께서 고령자의 학습의지 등 다양한 Segment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탐구 또한 이어가고 싶다. 학습의지가 없더라도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대상자를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난번에 소개한 Jeff Johnson의 책, Designing wser interfaces for an aging population을 매주 한 두 챕터씩 연구원정과 함께 읽겠다는 다짐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음번 글에는 좀 더 진전이 있는 글과 함께 돌아오고 싶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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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대한민국 부모는 왜, 어디에서, 어떻게 양육불안을 경험하는가?
목차0. 들어가기 전에: 개인 및 사업 관점1. 문제 정의: 연구 가설 및 문제 상세2. 학술 동향: 현황 및 Start Paper3. 논문 리뷰: 기본 모델 및 연구 상세99. 참고 문헌 0. 들어가기 전에 개인 관점에서의 전제 어떠한 사회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가? ← 이번 게시글에서 살펴보고자 한 부분 여러 요소 중 지금 당장 내가 개입·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Biz 관점에서의 전제 소비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한다.최근 B2C 사업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것부터 스토리텔링을 시작하기도 한다. 즉, 고객이 아직 문제라고 고려하지 못하는 이슈가 왜, 어떻게 문제인지부터 설득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시점에서 서이초 사건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살펴본다면, 국내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적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국 보호자는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교육)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B2C 서비스를 통해 한국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절감할 수 있을까? 1. 문제 정의 연구 가설 Q1. B2C 교육 서비스가 아동과 가족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 보호자의 불안감은 아동의 행복감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한국 보호자들은 ‘내가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e.g. 스스로가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워킹맘→ 한국 보호자는 대체 왜,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들의 삶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Q2.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는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가?질적·양적 피드백으로 보호자가 위와 같은 두려움을 깰 수 있도록 돕는다. (대응안1) 학습 전후 효과성 분석e.g. 아이 스스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배웠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대응안2)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아이에 관한 정보 제공 e.g. 우리 어린이는 이런 것들을 자주 보고 좋아했어요. e.g. 바쁜 하루의 마무리에 아이가 관심 있어하는 소재로 대화를 나눠 볼까요?→단, 위와 같은 방안이 정말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 그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양육불안 문제 분석 전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 내 구성원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소재: (1)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 4-7세 아동을 양육 중인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맥락 [환경] 한국 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 관련 국내 정책 및 서비스의 미비 [지원] 국내 정책 및 서비스의 미비 → 한국 보호자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 부모 소진 야기 [심리] 한국 보호자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 → 심리적 어려움 및 장애 유발 [결과] 심리적 어려움 및 장애 유발 → 반사회적 및 공격적 행동 발생 e.g. 서이초 2. 학술 동향 논의 현황 한계: 보호자 각 개인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의 논의가 주를 이룬다. 연구 방향 설정 (not goal) 부모 및 조부모를 ‘아동의 가정 내 보호자’로 고려하여, 양육 방식과 아동의 학습효과 및 정신건강 등의 변인간 관계성을 확인한다. (goal) 보호자를 주체로 고려하여, 양육 스트레스 절감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Start Paper 선정 #1. Jay Belsky(1984). The Dete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선정 이유 연구 방향 및 goal 과의 동일성 …while great effort has been expended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of parenting, much less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studying why parents parent the way they do 한계 보호자의 정신건강 보다는 양육 전반의 프로세스를 연구를 제시하고 있음. 80년대 모델로, 한국 및 현대 시의성을 담기 어려울 수 있음. #2. 엄연용, 송원영. (202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229-1251. 선정 이유 한국 보호자에 대한 최신 질적 연구 한국 양육불안 사회문제의 맥락 파악 가능 한계양적 지표 및 변수 설정의 어려움  3. 논문 리뷰 #1.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AI 요약본 부모의 심리적 복지는 양육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아동 간의 적합성이 관계 발전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 지원, 특히 결혼 생활의 질은 부모의 양육 기능을 지원하며, 부모의 심리적 안녕과 상관이 깊다. 앞으로 읽어볼 연구Richard R. Abidin(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87-412. - AI 요약본 부모 행동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행동적 변수와 부모의 신념 체계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부모 신념 체계는 양육 행동과 아동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자가 보고 방법은 이들의 예측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부모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요인과 심리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보다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2.  “엄연용, 송원영(202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AI 요약본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 불안을 경험하며, 이에는 부모, 자녀, 환경 요인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안과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양육 불안을 느끼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문화적 압박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는 부모의 정신 건강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한국적 특성에 맞는 양육 불안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논문 리뷰 상세 보기부모양육불안 요인 factor [부모요인] (부모신념) 융합-동일시, 자녀 걱정에 대한 당위성, 이상적인 부모신념 (예기불안) 막연한 걱정, 불안전성에 대한 염려 (부모역할) 수행불안, 양육부담감, 유능감 부족,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책임감) 자녀 통제, 책임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집념, 훈육 [자녀요인]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기대감”, “자녀의 행동염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 [환경요인] “경제적 부분에 대한 염려”, “지지체계로 인한 걱정”,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앞으로 읽어볼 연구 엄연용, 송원영. (2023).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의 개발 및 타당화. 발달지원연구, 12(2), 45-65. 김성아, 김정아. (2023).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 스트레스 실태분석과 지원방향.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위와 같은 한국 부모의 양육불안 질적연구 및 양육 모델 이론을 기반으로부모행동 모델 이론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한국의 양육불안 척도와 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통해 구체화 예정입니다. 당장 사회 체계와 문화적인 요소는 바꿀 수 없더라도사회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심리적 대응방안의 학습 등을 통해 보다 모두가 안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Start Papers Jay Belsky(1984). The Dete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AI 요약본 엄연용, 송원영. (202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229-1251.AI 요약본 더 읽어볼 자료들 Richard R. Abidin.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87-412. - AI 요약본 엄연용, 송원영. (2023).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의 개발 및 타당화.발달지원연구, 12(2), 45-65. 김성아, 김정아. (2023).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 스트레스 실태분석과 지원방향.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Kirby Deater-Deckard. (2004). Parenting Stress. Eri Osawa, Toshiyuki Ojima, Yuka Akiyama, Zentaro Yamagata. (2019). National campaign to promote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21st-century Japan: Healthy Parents and Children 21, 保健医療科学, 68(1), 2-7. Moïra Mikolajczak, Marie-Emilie Raes, Hervé Avalosse and Isabelle Roskam. (2018). Exhausted parents: Sociodemographic, child-related, parent-related, parenting and family-functioning correlates of parental burnou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3), 602-614. 조기현, 홍종원. (2024).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 : 영 케어러와 홈 닥터, 각자도생 사회에서 상호의존의 세계를 상상하다. 한겨레출판. 김효실. (2024년 10월 24일).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 작가가 말하는, 아이 낳기 좋은 한국은?. 한겨레신문사. 류이근. (2024년 10월 21일).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parenting stressWendy N Gray, Kevin A Hommel, David M Janicke, Shana S Schuman, Danielle M Graef. (2013). Parenting Stress in Pediatric IBD, J Dev Behav Pediatr, 34(4), 237–244. Nurussakinah Daulay, Neila Ramdhani, Noor Rochman Hadjam. (2018). Sense of Competence as Mediator on Parenting Stress. The Open Psychology Journal, 11, 198-209. Susan Bögels & Kathleen Restifo. (2013). Mindful Parenting: A Guide for Mental Health Practitioner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Parenting and Parenting Stress. 15-39. #parenting anxiety Gillian Murphy, Lesley Wilkes, Debra Jackson, Kath Peters. (2018). Adult children of parents with mental illness: parenting journeys. Murphy et al. BMC Psychology, 6(37). 정계숙, 김미나.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분노: 양육불안, 자녀 수, 취업 여부의 영향.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1(5), 1-12. 하소영, 서미아.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원가족 부모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기성찰에 의한 자녀양육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8(3), 339-357. Kei M Nomaguchi, Susan L Brown. (2011). Parental Strains and Rewards Among Mothers: The Role of Edu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621–636. #monter parents김현수. (2023). 괴물 부모의 탄생 :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든 사랑. 우리학교. 리서치 도구해당 연구는 AI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tart Papers https://www.opensyllabus.org/ https://discovery.researcher.life/ 논문 요약https://lilys.ai/ 이론의 나무https://miro.com/app/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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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전세사기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먼저 고려할 것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앞서 작성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읽고 오시면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구원정 반환점을 지나며 - 지난번에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저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다면, 이번에는 해당 주제를 어떻게 ‘연구’라는 틀거리로 소화할 수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생태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논문이라는 어떤 문법을 가진 글인지를 배우고, 논문의 문법을 기반으로 관심분야 선행연구 논문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개인적으로, 첫 3주차에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시간은 재밌고 부담감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3주차에 연구를 제대로 배워가면서는 좀더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와 논문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을 제대로 짚어가면서 배우고, 연구자들은 어디서 무슨 논문을 내어 서로 교류하는지, 연구논문 내부에서 어떤 문법과 논리로 연구를 설계해야하는지 톺아보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연구 문법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인 명제/이론/가설 간 차이와 연관성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설정해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설계해보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간 다른 종류의 글을 읽듯이 논문을 읽어온 것을 벗어나 제대로 접근할때 느껴지는 근육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무엇을 했고, 어떤걸 배웠는가? 1) 연구주제를 한층 더 명확하게 추려봤습니다. - 지난 글에서 제가 가졌던 연구주제는 크게 두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 최근 전세사기 문제를 비롯해 이전의 주거불안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으며 무슨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연구하고 싶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다수는 2030 청년층인데, 오히려 피해자대책위 참여도는 떨어지는 문제를 연구하고 싶다. 전자는 이전까지의 주거불안 사례를 조망하고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역할에 대해 조망하고 싶은 의도였고, 후자는 현재 피해자대책위 활동에 청년층 피해자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개선책 등을 도출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 두가지 파트는 연결되어있지만, 처음 연구를 계획해보는 단계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집중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전세사기 문제보다도 세대론 연구, 사회계층 연구로 보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었고, 피해자대책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 연구방향도 다소 난해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동료들도 유사한 피드백을 줬고, 그런 피드백이 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주거불안 사례, 주거빈곤 사례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와 청년층이 당면한 현실을 더해본다면 앞서 고민했던 문제를 다루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층 피해자의 대책위 참여도 저조현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되, 연구를 수행하면서 참고할 자료나 사례가 있다면 잘 보관해두고 후속 연구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 연구주제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연구주제 : 한국사회 주거불안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대응활동, 정책개선 사례 언제 : 1970년대 이후 지금(2024년)까지 어디서 : 국내 도시 주거지역에서 (주로 수도권) 누가 :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주거불안 당사자들 왜 : 공동의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 당사자 조직(피해자대책위)를 구성하여 무엇을 :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정책개선 → 1970년대 이후 지금(2024년)까지 국내 도시 주거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사자 조직(ex :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정책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를 탐색하자. 2) 학회와 학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 구글 스콜라와 KISS, DBpia 등 연구논문을 다룬 여러 사이트를 돌면서 연구자들이 모인 학회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학회에서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서로 교류하며 학술 연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세상이 있는걸 잘 몰랐다가 살짝 엿본 것 같습니다. - 저의 연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학회, 저자, 논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탐구해보는 과정은 솔직히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주거’, ‘주거불안’, ‘당사자’의 이야기를 궁금해했는데, 관련 학회나 주요저자, 논문이 생각만큼 쉽게 검색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주택’이라는 렌즈를 통해 ‘주거’를 해석하니까 원하는 연구대상에 직접 가닿는 것이 아닌, 한단계 굴절이 되어 제한된 시야를 얻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 덧붙여, 대학원에 가게 된다면 어떤 학과를 가야하는가 판단해봤을 때도 상당히 난해했는데요. 위키트리 학과 분류에 따라 고민해봤을 때, 과연 한국의 대학원에서 이런걸 가르치는 학과, 교수님이 계시긴 할까 싶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언젠가 대학원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막막함과 난해함이 느껴졌기에 대학원 고민은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대학원 전공분야 (상위분류 > 하위분류) ✏ 사회철학-사회 운동-변화-사회변동✏ 사회철학-사회 운동-사회 운동 단체✏ 사회철학-사회변동-개혁✏ 경제사회학-사회경제학-사회적 불평등, 빈곤✏ 법경제학-토지법-토지제도사✏ 법사회학-피해자학 - 제가 선정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학회는 한국주택학회였고,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주택연구>라는 학술지에서 그나마 제 관심분야와 유사한 논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주택학회 연구자 분들 없었으면 어쩔뻔했나요. 감사합니다.) 3) 연구논문이란 무엇인가 - 연구논문의 문법은 [연구주제>선행연구>핵심이론 및 방법론>연구대상>연구대상>논문리뷰] 이렇게 이뤄져 있다는 것을 정리해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논문 자체를 이번에 처음 읽은건 아니었는데, 그간 어떤 방식으로 논문을 읽어왔던가 자문해보는 계기였습니다. 연구는 결국 가설을 세우고 입증하는 목적의 글이기 때문에 그 논리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논문의 문법을 배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명제-이론-가설 3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제 언어로 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주제와 연구질문이 나오면 연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명제화/개념화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명제가 연결되어 이론이 되고, 이론이 경험적 입증을 거치기 위해 관찰가능하고 변화가능한 변수를 포함한다면 가설이 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선정한 논문을 리뷰하면서 가설/이론/명제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는건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 상술한 개념을 실습해보기 위해 선행연구 리뷰를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택연구』의 30년간 연구경향: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 이라는 연구논문을 선정했습니다.  <주택연구>에 최근 3년간 게재된 논문을 확인해본 결과, 위 논문을 읽으면 그간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KCI 등재가 되어있어 학계에서도 중요성을 인정받는 정식 논문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위 논문을 리뷰한 결과는 분량상 글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3.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요? - 물론 많이 헤매긴 하지만 연구원정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생태계와 방법론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지난 3주간의 활동을 계속 곱씹으면서 숙달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좁히고, 선행연구와 연구대상도 어느정도 리스트업한 것 같고, 방법론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불안 당사자들의 사례와 대응에 대한 여러 연구도 참고해서 연구계획서를 구상해보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아보이는데, 그만큼 연구의 필요성이 더 있다는 동료의 피드백이 힘이 됩니다. 의미있는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 추가로, 11월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하고, 전국에 흩어져있는 피해자대책위를 만나서 활동내역을 정리하는 작업을 일부 수행할 것 같습니다. (기획안) 지금 당장 연구에 반영하지는 않아도 매뉴얼 제작 단계에서 데이터 일부를 미리 수집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4. 논문리뷰 1. 연구의 목적 한국주택학회가 1991년 창간되어 2021년에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연구주제, 방법론 등 연구경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리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향후 연구할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1991년 주택학회가 설립된 이후 2021년까지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관련 연구는 어떤 변화 양상을 보여왔는가?2)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주택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주택관련 연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3. 연구이론  1) 『주택연구』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택학회에서 연구해온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2) 주택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관련 연구가 변화한다. 3)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 『주택연구』를 통해 주택학회에서 그간 연구해온 결과를 분석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택연구를 조망할 수 있다. 4. 연구가설 1) 가설- 『주택연구』에 게재된 연구결과 전체를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주택관련 연구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2) 근거- 1993년~2021년 상반기에『주택연구』에 게재된 논문 약 600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선행연구는 학계 권위자 또는 전문가에 의한 메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원활한 주택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 분류- 양적 연구- 『주택연구』에 지난 30년간 게재된 약 600여 편의 텍스트 자료와 제목, 키워드 데이터이며, 이를 비정형 데이터로 변환한 후 텍스트 분석 진행ㄴ 연구논문 내 텍스트 분석 대상 : 논문 제목, 키워드, 초록, 본문 전체 2) 구체적인 분석 구조 - 분석대상 선정 : 분석대상 30년간의 연구논문-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및 제거 :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규칙 설정, 편집 과정-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 적용 : 워드클라우드, 근접단어 분석 및 N그램, 토픽모델링-잠재디리클레할당(LDA) 기법 6. 연구결과 1) 30년 동안 『주택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주택’과 ‘연구’이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언급된 키워드는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가격’이었다. 2) 주택이 유발하는 서비스는 ‘주거’ 서비스이고, 이를 향유하는 주체는 ‘가구’이며 우리나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인데, 이는 ‘가구’, ‘아파트’, ‘서비스’ 키워드가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3) 전반기 10년과 중반기 10년에는 ‘개발’과 ‘관리’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였으나, 중반기 10년과 후반기 10년에는 ‘임대주택’, ‘부동산’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였다. 후반기 10년에는 ‘공공’이 최빈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4)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구의 범위, 주제, 키워드가 변화한다. - 『주택연구』 초기에는 정책 연구와 더불어 거시적 측면에 시장에 대한 분석연구가 다수 진행되며 광역적인 규모의 시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시장의 무제가 다변화되고 연구자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기술적 연구와 더불어 미시, 계량적 분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며, 연구 지역도 지역(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과 연구대상도 노인가구,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계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7. 연구의 의의와 한계 & 개인 리뷰  1) 저자가 밝히고 있듯, 기존에 이뤄진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메타분석 방법론을 활용한다. 즉,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저명한 연구자가 본인의 학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시대가 변화하면서 연구방법론, 기술적인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연구자료 자체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약 30년간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 이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본 연구의 강점- 메타분석 방법론에 비해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법에서 훨씬 정교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논문의 키워드와 주제를 비교적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연구와 비교해 우위를 가진다. 4) 본 연구의 한계- 저자도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도 여러 한계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텍스트 마이닝상 배제되는 연구주제나 논문이 존재할 수 있다. 개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동향은 보여주지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나 핵심논문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는 전체 연구동향을 조망하는 지도 역할 정도로 참고해야 한다.- 1991년 창립된 학회의 특성상 어쩔수는 없지만, 1990년대 이전의 주택연구나 주거운동에 대한 연구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추가 리서치를 해봐야할 내용이다. 5) 개인리뷰 (요약) - 주택연구 학회에서 어떤 연구가 이뤄졌고, 약 30년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연구 동향이 변화해왔다는 점을 빠른 시간에 알게 된 점이 흥미로웠다.- 그간 연구를 보면 대단지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의 가격구조, 시장의 변화가 주 관심사인 것을 보게 된다. ‘임대주택’이나 ‘공공’ 등의 키워드가 연구 주제로 부상하긴 했으나, 시장과 가격 등의 통계를 접하기 용이한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가 주요 연구대상인 것에 비해 저층주거지(ex : 빌라)에 대한 연구는 어쩔수없이 배제되었을 것 같다.- 개인 연구를 진행할 때 초점을 맞출 것들은 ‘주거운동’, ‘주거불안 당사자’, ‘정책변화’ 등인데, 양적 연구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고, 선행연구 또한 많지는 않아보인다. 거시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지도를 알게 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별도로 깊게 들여다보며 질적연구로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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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젠더기반폭력과 남성성의 요즘 연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지난 글 살펴보기 : [연구원정] 젠더기반폭력과 긍정적 남성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젠더 기반 폭력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으로, 여성과 소수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여성의 약 30%가 일생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며, 이는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9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1년 대비 8.2배 증가했으며, 2020년 불법촬영 검거 인원 중 94.1%가 남성으로, 이는 젠더 기반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 남성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남성성은 남성들이 기존의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나, 감정 표현과 상호 존중, 돌봄과 협력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개념입니다. 본 연구 동향 에세이는 젠더 기반 폭력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긍정적 남성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으신지, 고민이신지 꼭 이야기해주세요.1. 젠더 기반 폭력과 남성성, 연구 질문은 무엇이었고 내가 파악한 연구 논의들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긍정적 남성성은 남성들이 전통적인 지배적 남성성에서 벗어나 감정 표현,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과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남성성은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학과 사회학 분야에서는 남성성의 규범이 폭력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긍정적 남성성 형성이 폭력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학자들은 남성성의 재구성을 통해 폭력적 행동이 억제된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이를 위해 남성들에게 감정 표현을 독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심리학과 건강보건학회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의 정서적 안정과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남성들에게 감정을 억누르게 하고, 나아가 폭력적으로 표출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긍정적 남성성을 통해 이러한 성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계에서는 긍정적 남성성이 남성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연구자들 중 Barker와 Ricardo(2005)는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 존중을 학습할 때, 긍정적 남성성을 형성하고 폭력적 행동을 자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남성성 재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성들이 폭력적 성향을 줄이고 대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실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Jewkes, Flood, Lang(2015)은 남성들이 성평등과 비폭력적 행동을 학습할 때 긍정적 남성성의 형성이 촉진되며, 이를 통해 젠더 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내가 주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논문을 찾았던 것들을 소개해드릴께요 제가 선택한 논문은 Jewkes, Flood, and Lang (2015)의 From work with men and boys to changes of social norms and reduction of inequities in gender relations: a conceptual shift i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입니다. 이 논문은 남성들이 긍정적 남성성을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집중하며, 성평등 교육이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남성성의 재구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긍정적 남성성이 폭력 예방을 넘어 남성들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논문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긍정적 남성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문 링크: The Lancet 3.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Jewkes, Flood, and Lang (2015)의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젠더 기반 폭력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특히 긍정적 남성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여러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남성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벗어나 폭력적 행동을 자제하며, 감정 표현과 상호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요소들이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연구는 크게 가족 환경,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환경, 성평등 교육, 개인적 경험의 네 가지 주요 요인에 주목하여 남성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족 환경가족 내에서 남성이 받는 초기 교육과 부모의 성 역할 인식은 남성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같은 남성 롤모델이 긍정적인 남성성을 실천할 때, 자녀에게 상호 존중과 감정 표현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의 초기 경험은 남성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 관계와 갈등 해결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정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한 남성일수록 폭력적 성향이 낮고 긍정적 남성성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환경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환경은 남성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남성성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평등을 장려하는 문화에서는 남성들이 긍정적 남성성을 형성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는 사회적 캠페인과 대중 매체가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 행동을 남성적 특성으로 여기는 사회적 규범을 해체하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과 교육이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중요한 훈련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는 성평등 교육이 남성들에게 상호 존중과 비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의 틀에서 벗어나며, 성평등과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는 남성들이 폭력적 성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하도록 돕고,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남성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남성성을 내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 경험 개인적 경험 또한 남성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연구는 어린 시절 폭력적 상황을 경험한 남성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했느냐에 따라 긍정적 남성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 대체 기술을 학습한 남성들은 이후에 젠더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이 폭력적 상황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진 경우, 상호 존중을 실천하고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는 성향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족 환경, 사회적 규범, 성평등 교육, 개인적 경험이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감정 표현을 배울 때,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남성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성평등 교육이 남성들에게 긍정적 남성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들이 비폭력적 갈등 해결 기술을 학습하고, 대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남성들에게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과 건설적인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이 연구를 읽고 난 고민과 경험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있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가족 환경에서의 초기 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논문들을 통해 남성들이 정서적 대처 방법과 비폭력적 갈등 해결 기술을 학습할 때, 긍정적 남성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환경이 남성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으며, 남성성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려면 성평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긍정적 남성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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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저는 ‘교육격차’라는 교육문제를 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협력’이라는 키워드 아래 교육공동체 형성 및 교육 자원의 인프라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학에서는 이미 ‘사회자본’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교육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을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공동체 형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과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자본: 교육에서의 적절한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이를 창출하려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사회성의 의도적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다양한 자본의 뿌리는 결국 경제적 자본”으로 보는 반면 Coleman은 사회자본의 기능성에 주목하며, 사회자본이 다음 세대의 인적 자본형성의 매개체이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계층 간 학력격차 축소를 통해 불평등의 재생산을 완화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다양한 교육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교육에서 사회자본의 적절한 개념은 무엇인지,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말 교육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단위학교에서 지역사회 연계로 발전, 그리고 동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협력적 학교 구현’(박경호,2017)에서부터 출발하여 협력적 학교, 혁신학교 등 단위 학교를 통해 실천해왔으며 단위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수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특구, 다행복교육지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사회 연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헝태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육과정 중심, 지역사회 연계 중심으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원리를 제시하거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교육 거버넌스가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해오고 있었을까요? 교육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국내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성공적인 국외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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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모양새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 지난 글 [연구원정] 기록되지 않은 여학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운동의 역사를 찾습니다 에서 이어집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2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운동사 연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 학술동향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그 자체로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운동사를 2가지 분류로 나눠 살펴봅니다. 대중들이 문제해결운동에 개입하는 여러 방식에 주목하는 연구가 첫번째, 한국 안팎 지역과 경계를 넘어선 초국적 운동으로 분석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나눈 기준은요, 제 문제의식에 기초해 자의적으로 나눈 것이니 읽을 때 참고해주세요. 물론 이 중에선 서로 겹치는 것들도 있고 관점이 상당히 다양하기도 합니다. 운동 과정을 어떤 형태로 볼 지 연구자마다 관점이 달랐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간단히 선행연구들의 요점과 의의를 살펴보면서 운동사가 축적되어 온 모양새를 더듬어보려해요. 제가 읽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것이 많을 수 있고, 독자 여러분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사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 톨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 듣고자, 기억하고자 하는 대중이 계속 생겨요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운동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중의 참여입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여러 영화, 소설, 드라마에서 이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다루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 각계각층 중에서도 일반 시민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나영(2017)은 공적 청중(audience)이라는 개념을 경유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약칭 평화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등 여러 매개가 운동을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지요. 운동의 당사자성이 확대되어 역사적 책임을 계승하고 유기적인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공감적 청중'이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인 김명희(2018)는 운동의 확장되는 매개로 교과서와 평화비를 주목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이 쌓아온 시간은 사회적인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이었고, 차곡차곡 쌓인 기억들이 정치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합니다. 피해생존자를 직접 만나지 못한 세대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이유를 여러 학자들이 탐색했던 것입니다. Hana Jun(2020)은 고등학생들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언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역사적 공감과 국가적 정체성을 토대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편협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알아갈수록 점점 넓어져 학생들이 '우리'에 대한 역사적인 경계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촘촘하게 추적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의 확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현시원(2017)은 평화비에 시민들이 목도리를 두르거나 꽃을 두고 가는 등 여러 참여의 형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평화비를 보살핀다는 생각이 “마치 애완동물과 자신보다 작은 아이들을 ‘귀엽다’고 바라보는 인식의 틀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 것이죠(190). 허윤(2021)은 평화비가 기억의 대상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고 피해생존자를 단순하게 "보호와 부조의 대상으로 사유"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406). ‘작은 소녀상’이라는 이름으로 일상화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일본군‘위안부’의 섹슈얼리티, 고통 등 대중이 불편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제거한 “친근감”(381)이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비판의 비판이죠. 사실 평화비를 감각하는 개인의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평화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 인상, 경험은 다 다르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자세한 논의는 장소정(2023)을 참고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학술지에 실린 글 중에서는 이나영(2022)의 논의가 비슷한데요. 이나영(2022)은 젊은 여성들이 평화비를 통해 개인의 성폭력 경험을 환기하는가 하면 피해생존자를 무력한 대상이 아니라 고발의 주체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중입니다. 저의 관심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요. 운동을 계속 이어온 사람들의 시간과 경험을 잇다보면 새로운 연구와 비판이 축적되겠지요. 기대가 됩니다. 🌐 해결을 위해 지역, 경계 넘어 모이기도 했죠 한국 안에서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요. 이 과정을 주목한 연구도 있습니다. 문소정(2021)은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이하 부산 정대협) 활동이 등장한 지역적 맥락과 정체성을 토대로 지역성, 차이성, 혼종이 어떻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의 사이성을 구성했는지 고찰합니다. 문경희(2022)는 경남지역 활동가들의 기억과 구술증언을 듣고 피해생존자와 활동가 간의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성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살펴보죠. 이경희(2022)는 경남지역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로서 한국정부가 이 문제해결 운동을 지원할 때 서울중심으로 편협하게 바라봤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지역에서의 문제해결운동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죠. 2000년 법정 그 자체가 보여준 초국적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습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한 시민법정입니다. 양현아(2021)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이 보여준 초국적 운동에 주목합니다. 국경의 경계를 넘어 여성 활동가와 연구자가 연대한 "여성시민법정"이었고(7), 남북한 공동기소를 이뤄내 통일운동의 실마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8). 안연선(2015) 역시 2000년 법정에서 제시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상호작용한 경험을 주목하기도 했지요.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피해국 숫자가 상당했고 그만큼 지원단체 역시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후사 도시오(2022)는 관부재판이라는 사건에 주목해,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법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비 설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더욱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문경희(2018)는 2016년 호주 시드니에 평화비가 건립된 것을 보고 코스모폴리탄 기억 정치라는 개념을 이용해 과정을 분석합니다. 이 평화비 설립에 참여한 이민자 집단에 주목하고 민족국가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초국적으로 전환한다고 보았습니다. Elizabeth Son(2018)은 다양한 지역에서 설립된 평화비가 어떻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촘촘하게 따라가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에도 '아 연구가 정말 많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계속되고 있어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생기죠. 운동을 연구하는 선배 연구자들에게 들은 말 중에 기억에 오래 남는 말이 있어요. 운동을 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한 발을 연구에, 한 발을 운동에 담그고 있어야 한다'고요. 활동가이자 연구자로서 위치성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운동도 참 넓고, 지나간 운동은 얼마나 긴지. 공부하는 게 지난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알아가는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 전공의 연구자들이 운동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죠.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제가 썼던 글도 언젠가는 '너무 옛날 얘기잖아!' '이건 관점이 너무 편협해!' 혹은 '이 사람은 아직 운동 역사를 잘 모르는구만' 하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빠르게 오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자리에서 계속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게요.  참고문헌 김명희. 2018. “일본군‘위안부’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4(3): 113-146.  문경희. 2018. “호주 한인들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운동” 『페미니즘 연구』 18(1): 47-92.  문소정. 2021.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사이성에 관한 연구 - 부산정대협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1: 471-499.  안연선. 2015. “따로 또 같이: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운동을 둘러싼 초국가주의여성운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23, no.1 39-62 양현아. 2021.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2000년 여성국제법정: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양현아·김수아 편. 일본군‘위안부’연구회 기획. 경인문화사.  이나영. 2017.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역사』 115: 65-103. 이나영. 2022. “한국 여성운동의 ‘새로운 물결’과 ‘혐오’의 백래시: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문화다양성과 아시아, 그리고 접점의 현상과 갈등』 변유경 엮음.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소 기획. 글로벌콘텐츠. 장소정. 2023. "일본군'위안부'운동을 둘러싼 기억과 정동의 배치: 평화나비 활동가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허윤. 2021.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기억의 물화” 『구보학보』 27(1): 375-408 현시원. 2017. “‘위안부’소녀상과 ‘국민 프로듀스’의 조우: 이상한 이상화” 『소녀들: K-pop스크린 광장』 조혜영 엮음. 도서출판 여이연. Elizabeth Son. 2018. Embodied Reckongings: “Comfort Women,” Performance, and Transpacific Redres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Hana Jun. 2020. ““I think the comfort women are us”: National identity and affective historical empathy in students’ understanding of “comfort women”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Social Studies Research. 44(1): 7-19 * 이 글은 장소정의 석사논문 "일본군'위안부'운동을 둘러싼 기억과 정동의 배치" 제2장 3절을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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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불안정 노동과 우울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나요?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 지난 글 [연구원정] 부유한 나라와 불행한 청년들 : 불안정 노동을 중심으로 에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입니다. 지난 게시글은 청년 불안정 노동과 우울에 대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논의한 뒤, 실천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게시글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문제의식이 연구를 통해 발전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과 우울의 관계를 중심의 학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불안정 노동과 우울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를 통해 조절될까?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두 가지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과 소득 등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청년일수록 우울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보장 받는 청년과 비교하면, 그러한 경향성은 보다 분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와 지원을 나눌 수 있다면, 이러한 우울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지 관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불안정 노동, 우울, 사회적 지지를 둘러싼 학회와 문헌 이러한 질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 학문은 사회복지학과 노동경제학입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노동정책연구> 학회지가 불안정 노동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주요한 문헌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정책> 등 사회복지 학회지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판사회정책>은 사회복지학회지이지만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헌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과 우울의 관계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문헌은 이하와 같습니다 <노동정책연구>: 탁현삼 외(2023)의 “고용불안정과 자살률의 장기 상관관계 연구: 세대 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박수경 외(2023)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 관계 -무력감의 매개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년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자면, 아래 문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배정희, 구예닮(2023) 청년 주거빈곤과 우울과의 관계 -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염희정, 한창근(2022)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 플랫폼, 고용 불안정, 우울, 무력감과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위 문헌들 중, <사회복지정책> 에서 발표된 박수경 외(2023) 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 관계 -무력감의 매개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우울’, ‘무력감’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연구 키워드인 ‘청년’의 ‘노동 불안정’, ‘우울’, ‘사회적 지지’ 보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핵심 참고 문헌으로 이용하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플랫폼 고용 불안정과 우울의 상관관계: 무력감의 매개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위 연구의 목적은 배달, 돌봄 등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 이러한 우울은 무력감을 통해 매개된다는 가설, 회복탄력성을 통해 조절되어 매개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무력감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연세대에서 진행된 <플랫폼 노동자 생활실태조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위 조사는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5개 직종(대리운전, 퀵, 배달, 운송, 가사) 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 687명을 대상 설문조사한 자료입니다.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시행하고,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독립변수는 고용 불안정으로, De Witte(2000)의 고용 불안정 척도(Job Insecurity Scale, JIS) 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입니다. 4개 문항, Likert 5점로, ‘곧 직장을 잃을 가능성 정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역문항), ‘내 직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을 가능성’ 을 포함합니다. 매개변수는 무력감 입니다. **Pearlin과 Schooler(1978)의 7문항 Mastery 척도를 Glavinet al(2021)**이 무력감(Powerlessness)이라는 척도로 축약 및 변환한 척도 사용하였습니다. 총 4문항, Likert 4점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의 불능’,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무력감’, ‘때때로 압박감을 느낌’을 포함합니다. 조절변수는 회복탄력성으로, **Friborg et al(2003; 2009)가 개발한 성인용 회복탄력성 척도(The Resilience Scale for Adults, RSA)**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입니다. 6개의 하위차원(자기인식, 미래계획, 구조화된 스타일, 사회적 능력, 가족 결합, 사회적 자원) 과 33문항, Likert 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속변수는 우울으로, 박승진 외(2010)가 개발한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Kroenke와 Spitzer(1999)에 의해 개발된 우울증 자가 평가도구이며, 미국정신의학회(1994)가 개발한 정신건강 진단을 위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DSM-Ⅳ)의 우울증 진단 기준과 일치합니다. 연구 결과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36.8%가 우울증 선별도구(PHQ-9) 척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위험 집단이고, 이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우울 위험군의 2배 이상의 높은 수치입니다. 둘째, 무력감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습니다. 즉,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무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의 회복탄력성은 고용 불안정이 무력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입은 고용 불안정을 경험한 플랫폼 노동자의 무력감은 물론 우울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회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위 논문에서 매개 및 조절 변수의 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론적 백업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논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불안정 노동과 관련되어 노동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감정적, 심리적 변수는,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우울 뿐만 아니라, 무력감, 미래 불안감, 좌절감 등 다양할 수 있다는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가에 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수인 청년 노동자 나 불안정 노동 등 대상과 개념의 범위를 줄여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구 주제 및 키워드와 유관한 학회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3주 뒤, 다음 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동향을 리뷰하는 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 20241103. KIM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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