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4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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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식공유 연구자의집은 1) 연구자의 복지와 권리 증진, 2) 지식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조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자의집 홈페이지(https://scholarscommon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됩니다!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1부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녹취록

사회자 (박배균연구자의집)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의 1부 사회를 맡은 박배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저는 서울대 지리교육과에 재직 중이고요. 또 현재 ‘(사)지식공유연구자의집’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부 행사는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행사를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 행사의 간단한 배경, 맥락,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자들은 현재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술 자본주의가 창궐하면서 대학이 신자유주의화되고 그리고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식은 상품화되고 있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식 생산을 위한 도구이자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성찰적 지식과 비판적 인식론은 자리 잡기 힘들고 이로 인해서 학문과 지식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극화된 노동시장, 연구자 내부의 위계적 질서와 차별적 문화 등으로 인해서 연구자의 기본적 생존과 존엄 그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의식 속에서 지난 2021년 1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1,686명의 연구자가 서명한 ‘연구자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취약한 연구 공공성과 연구자의 생존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구자 권리 선언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자 권리 선언의 문제 의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 차례의 토론회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공제회에 기반한 연구자 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나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연구자들의 의지를 세상에 밝히기 위한 출범식을 이 자리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와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경희대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된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정복철 학장님께서 크게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정복철 학장님께서 오늘 다른 일로 못 오셔서 대신해서 김진해 부학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박수)

 

환영사 (김진해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네 김진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장소 협조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왜 여기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랄까 이런 불모지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곳에 제가 있으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논의해 오신 연구자들의 생존이나 존엄, 그리고 연구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같은 고민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연구자들,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교수, 연구자들이 또 나름대로의 노력과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경희대는 불모지와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경희대에서 이런 모임을 하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불모지로서의 영광이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마 이제 이 싸움의 기록들이 계속 쌓일 텐데 처음 출범하는 이 자리가 경희대였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 되겠다라고요. 또 이걸 계기로 이 학교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러한 취지의 모임과 활동에 좀 더 많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감사합니다. 아주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식순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순에 보면 다음 순서가 ‘축사 및 격려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축사 및 격려사를 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으나 워낙 바쁘신 관계로 패스했고요(웃음). 이 다음에 복지법 제정이나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에 좀 더 널리 확산되고 경희대에서 다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총장님이든 이사장님이든 모셔서 축사와 격려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인사말’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만들어주신 공동 주최 단위들의 대표자들께서 인사를 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공동 주최 단위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 주최 단체들 이름 부르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생 노조’에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가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협동조합’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교수 노동조합’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식공유연대’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단체 협의회’도 같이 합니다. 아직 오지는 않으셨군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죠.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도 같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그런 단체나 조직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런 단체나 조직의 소속이 아니고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최 단체들 중에서 일부 단체의 대표님들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 그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갑수 연구자의 집 이사장님입니다.

 

인사말 (최갑수연구자의집)

네 안녕하세요. 최갑수입니다. 사실 제가 후마니타스 칼리지와는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 도정일 학장님 계실 때 초대해주셔서 여기와서 강연한 기억이 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연구자의 집 이사장으로 있는데, 연구자의 집에서 연구자 권리 선언을 만들 때 조금 관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인사말 하라고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져보다가 과문하고 창피하게도 이걸 하나 발견했네요. 유럽 EU가 ‘연구자 헌장’이라는 거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European Charter for Researchers 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헌장이 전체 다섯 종류가 있더라고요.
평등을 위한 유럽 헌장, 소수 및 지역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인권을 위한 헌장, 지속 가능한 관광업을 위한 헌장, 그리고 연구자 헌장… 이렇게 5가지가 있더군요.

이 중 하나로 연구자 헌장에 있는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거죠.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헌장을 만들었을 거에요. 2005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유럽에 천 개 정도 되는 기관, 바꿔 말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아마 그것을 비준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뒤져보지 못했는데 썩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다시피 유럽이 경제적으로 위축돼 있고 복지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거기도 횡행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편 복지로 연구자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이 연구자 문제를 별로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편 복지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그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1) 연구자, 2) 고용주로서의 대학, 3) 기부자(funder), 이 세 주체들을 각각을 대상으로 일반 원칙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 충원의 행동 강령, 젠더 밸런스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전체 20쪽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든 사회든 설득할 때 EU에서 만든 이런 권고 수준의 헌장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사용하면 좀 더 설득하기에 조금은 더 좋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국민 선전 활동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감사합니다. 사실 최갑수 교수님은 저희들 연구자 권리 선언문 만들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구자 권리선언을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 유럽에 이런 헌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걸 또 이용하고 또 대국민 또는 국회에서 설득할 때 자주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중열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인사말 주시겠습니다.

 

인사말(박중렬비정규직 교수노조)

예 반갑습니다.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박중렬입니다. 오늘 저희 노조에서 저하고 같이 권용두 사무처장님이 오셨습니다. 현재 경북대 분회장까지 같이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정리하시는데 우리 권용두 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조가 예전에 2019년 강사법 개정안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의 연구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다는 점을 많이 고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택하고 있는 퇴직공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때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강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학기마다 주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분들에게는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퇴직금 70%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립대는 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5시간 미만의 강사들은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사그라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강사분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모든 강사,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싸움과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공동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저희 강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 노동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자 복지법 그리고 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다른 참여하신 모든 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연구자 공제 제도나 연구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주로 초점을 두는 불안정한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거기 민교협의 선재원 상임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사말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연구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동추진위원회 내용을 여러 군데 텔레그램에 올렸더니 어떤 한 분이 반가운 소식을 올리더라고요. 우리 공제회 계좌가 만들어지면 공유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었는데. 당연히 연구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연구자 권리 선언을 했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서 지금 2024년에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교협 2.0이, 현재 이제 민교협은 단순히 민교협이 아니라 2.0인데 그게 연구자와 복지, 연구자 권리 선언하고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교협도 여기 공동추진위원회에 전력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연구자 권리 선언할 때 그 시기에 민교협이 이름을 바꿨죠. 그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연구자 권리 선언을 하면서 같은 시기에 ‘민주 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교수뿐만 아니라 연구자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었죠. 그게 민교협 2.0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자 복지법의 활동에 같이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정두호 지부장님 인사말 주시겠습니다.

 

인사말 (정두호대학원생노조)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장 정두호입니다.

대학원생 사회를 보면 20~30년 뒤의 학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원생 사회에 거의 다 무너져 있거든요. 사람도 없고요. 특히 전업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랩실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BK 있는 학교는 대학원생이 넘쳐나지만 다른 학교는 대학원생이 없어서 수업이 안 열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학원생으로서 굉장히 살기 힘든데, 졸업을 해도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같은 게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학원생 노조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인사말은 다 준비가 마쳤는데요.

인사말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학원생부터 시간 강사들, 그다음에 비정규 교수들, 정규직 교수들까지 아우르는 여러 단체들에서 다 공동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고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행사에서 마지막은 공동추진위의 발족을 선언하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자 권리 선언의 전문 중 일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의 공공성 위기와 연구자의 생존 위기는 단순히 연구자라는 특정 직종의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공공적 가치에 기반한 연구 활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여 침묵하고 있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교육과 연구에서 공공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그간 학문 활동의 터전이었던 대학의 공동체성을 보듬어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정당하고 당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고 사회적 책무를 밝힌다.”

이게 우리 전문의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엄중하고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연구자 권리 선언의 가치와 이상을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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