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연구자복지법의 주객관적 조건 · 연구자 공제회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발표와 토론 1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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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됩니다!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2, 3발표와 토론 녹취록1

회자 (이미애연구자의집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이번 발표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발표는 ‘연구자 복지법 추진 경과 및 주객관적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김민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이시고요. 한신대 평화교양대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좀 전에 예고해 드린 바대로 두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표를 두 분께서, 김민환 선생님과 대학원생 노조 지부장이신 정두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 세 분의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김민환 선생님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김민환연구자의 집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안녕하세요 김민환입니다. 발제문이 부실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 발제문을 쓸 무렵에 김강기명 선생님이 페북에 올린 그 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강기명 선생이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문학의 쓸모라고 국가박사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학술 안에서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박서현 선생님이 굉장히 토론해서 잘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불안정 노동을 하는 방송 작가의 노동과 관련해서 인문학이 특별한 지원을 받을 만큼 특별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안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안에서의 인문학의 쓸모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지원받을 때 우리가 그걸 그 언어로 학문 연구자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등등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 당사자 운동을 이야기했냐고 하면 여기 최갑수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식인으로서 발언하는 연구자 1세대 운동과 달리 당사자로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식인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화물연대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우리가 하는 연구 노동이 달라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요구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요구해야 되느냐, 우리도 어렵고, 아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세대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걸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누칼협입니다. 누가 칼 들고 인문학 하라고 떠밀었어?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 지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게 이제 이 상호 부조의 가능성을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지식인의 위치가 민중의 위치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 뭐가 보이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문제고 아까 똑같이 기명샘이 너무나 잘 보여준, 오늘까지 근무하다가 내일부터는 대학에서 주는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거고 월급도 없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가족 계획도 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발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 저는 당사자 운동으로서 연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발언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학술 밖에서 우리가 누구와 어떤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박서현 선생님 토론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박서현 선생님과는 사실은 오랫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박 선생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저는 박배균 선생님이 연구자 권리 선언을 전문을 읽어주신 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 안에서도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권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혔던 게 연구자 권리 선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서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가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처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의무가 수반된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게 연구자 권리 선언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가 쓴 표현은 굉장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범주가 세 범주인데요. 저술가, 발명가,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복지법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헌법에 의해서 예술가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봐도 연구자라고 하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저술가인가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연구자 복지법 저희들이 연속 토론했을 때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헌법적 권리를 저술가라고 하는 것의 헌법적 권리를 갖고 연구자 복지법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이에 연구자 권리 선언을 일종의 헌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회 구성을 하면서 연구자라고 하는 집단들이 ‘사회 전체의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저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권리를 주장할 만큼의 뭔가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다 다양하고 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의 언어로. 예술가 복지법은 명확합니다. 헌법에 의해서 예술가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 복지법을 만들 때는 ‘왜 예술가 복지법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없었어요.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을 근거로. 그래서 연구자 권리 선언은 그 헌법적 지위를 만드는 선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적 권리를 선언하는 것에 1,700명의 연구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연구자들 1,700명 선언하는 건 대단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모으기 힘들고 한 목소리 내게 만드는 게 힘든 집단들이 연구자 집단이에요. 그건 아까 말했지만 혼자서 솔로 플레이를, 주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1,700명을 모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모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연구자 복지법에 관한 연속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자 복지법 토론했을 때 몇몇 쟁점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연구자 복지법을 추진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연구자 복지법이 실시되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연구자 복지법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예술가 복지법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복지 체제는 기본적으로 노동 복지 체제입니다.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예요. 근데 그 예술가 복지법이라고 하는 건 예술가를 그러면 ‘고용을 해서 노동의 형태로 뭔가를 바꿔내지 않으면 복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예술가인가’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누가 연구자인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연구자 복지법에서 연구자라는 범주를 정의할 때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던 겁니다.

최소주의는, 연구자를 가장 좁히는 방법은 굉장히 전문성을 높여서 예를 들면 1년에 몇 편 이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문성을 엄밀하게 정리해서 그 전문성 안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할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논의를 했던 건 권리로서의 연구거든요.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연구자라 한다.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것들이 어느 선에서 합의된 게 저는 연구자 복지법, 연구자 정의라고 하는데 법으로 들어가면 이 정의보다 훨씬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술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결했냐고 봤더니 예술가들은 당신이 예술가임을 증명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기구에 가서 ‘내가 이런 소설을 썼으니 나를 예술가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인정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술가 복지법에 해당하는 지원책을 신청하는 구조들인데, 이 구조는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별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이 작동하지 않는 어떤 걸 우리가 꿈꿀 수 있는가.

그래서 국가박사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국가박사제와 관련된 논의는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술 연구 교수 a형이 600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저는 국가박사제 논의에서 나왔던 그 긴 흐름들 속에서 연구재단의 압박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등등등인데 그 수가 늘고 예산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무한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별의 요소가 반드시 작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흐름들을 확대해 가는 이 국가박사제도처럼 학술을 매개로 한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의 이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생각도 없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어떤 지점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술가 복지법 토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예술가에 대한 정의 및 선별의 문제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게 됐을 때 예술가 복지법은 기본법의 형태거든요. 법을 하나 만들고 또 그 기본법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치법인데요.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예술가 복지법을 뭘 낳았냐라고 말하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을 낳은 겁니다. 그럼 이 복지재단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천억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6천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 중에 상당수는 그런 거예요. 예술가가 신청을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예술 활동을 하겠음’이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뽑아서 예를 들면 8개월간 혹은 10개월간 이러이러한 예술 작품을 할 때 평균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법이 지속됐을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이 계속 그걸 그 포션을 갖게 돼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토론회를 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초기에 그 정보를 알아서 예술가 복지법에 신청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받는 반면에, 신규로 뒤늦게 합류하는 분들의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평가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하는 데 있어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시점부터는 예술과 관련해서의 최악의 방식의 개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술의 문제만 그러냐, 학문의 영역은 없느냐의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보편복지 내지는 보편적으로 가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예술가 혹은 연구자가 다른 영역은 놔두고 우리만 배타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느냐의 질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토론 이후 그리고 여러 토론 이후로 박배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의집은 기본법 형태의 그 이름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자 복지법이라고 하는 형태는 예술가 복지법이 낳은 그 문제, 문제는 그대로고,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이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이 구조 속에서 특히나 이제 예술가들 스스로의 ‘연대의 확산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의 증대라고 하는 부분도 기여할 수 없는 법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그분들의 평가였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건 ‘공제회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우리가 입법 활동을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안을 했던 방식들이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의 법들이 제안됐는데 불안정 연구자들을 위해서. 거기에서는 설득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학술이 중요하고, 학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국가박사제까지 당연히 포함되고 예산이 확대되고 등등등이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해서 상임위 문턱을 못 넘는 지점들은 바로 거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왜 얘네들만 해줘야 돼?’, ‘왜 연구자들만 해줘야 돼?’. 어렵다고 우리한테 입법을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사회의 다른 어려운 불안정 노동자들이 똑같이 요구를 하는데 ‘왜 얘들만 해줘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설득 못한 측면도 있고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스로도 설득하기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어’, ‘학교를 많이 다녔어’, ‘어려운 부분을, 전문적인 부분을 공부했어’

그래서 이 질문을 못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술가 복지법 관련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의 사회 경제적 처우의 문제의 차등성 혹은 위계성보다 압도적으로 큰 게 예술가들이었거든요.

아주 잘 나가는 화가, 그림 한 점에 예를 들면 1억씩 하는 화가들과 그림 하나를 그려서 재료값도 못 받고 그리고 팔지도 못하는 화가 사이의 연대는 가능한가. 예술가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건 공제회로 가는 건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제회 만능론자는 아닌데요. 만능론자는 아닌데 국가를 혹은 다른 사회를 설득하는 논리들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이런 걸 하고 스스로 이런 의무를 부담을 할 거고 우리 내부의 연대, 연대라고 표현하는 박배균 선생님 같이 예를 들면 연구자 공제회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사실은 가입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뽀다구 하나로 가입하겠다. 죄송합니다. 맞나요?(네) 아니 뭐였지? 뽀다구 아닌데?(가오) (웃음)

나는 예를 들면 사학연금, 사학공제에 가입돼 있어서 그 연구자 공제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 혹은 연구자들과 연대를 위해서 나는, 그걸 가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연구자 연대 기금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등등까지 포함해서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공제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국가도 지원을 하고 연구자들을 고용한 당신들도 일정 부분을 내’ 이런 고민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입법화돼서 현실화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서 이제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주객관적 조건, 제가 주객관적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 풀빵 보셨지만 다른 불안정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지점이 공제회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만났던 건 공익적 사회 활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평생 운동을 자기의 전망으로 삼는데 그게 과연 생계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공익적 사회 활동가들이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입법 활동했는데 그분들은 정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사회활동가 공제회가 만들어지려면 공제회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익적 사회활동가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제가 이 방식을 정책 연구를 하는 사회단체 연구자들도 연구자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우리가 오히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풀빵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방송 작가들, 그다음에 라이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 그 다음에 구두를 만드시는 구두 장인들이 이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맥락에서 보면 연구자들도 그 흐름과 함께 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넘는 어떤 흐름 속에 같이 올라타고, 그리고 그 위계화되고 사회적 보상과 위상에서 차이가 나는 이 연구자들 내에서의 연대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획이 망하더라도 ‘우리 내부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제회에 기반한 어떤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물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공제회라고 하는 형태로 이 흐름을 조금 바꿔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두호 선생님께서 발표한 이 법안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이 토론을 하면 그러니까, ‘현재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서 조금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아예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연구자의집에서 수행했던 어떤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고 그걸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면서 법안에서의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토론해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한번 입법을 해보자, 단독으로도 안 되면 아까 말했던 연구자들 말고 박서현 선생이 말했던 우리 사회 우리 프레카리아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흐름들과 같이 가든 따로따로 가든 등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거는 기본법을 통해서, 연구자 복지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있으면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법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김민환 선생님께서 연구자 복지법을 고민하다가 연구자 공제회법에 이르기까지의 깊은 고민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연구자 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라고 발표주제에 퀘스천 마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두호 대학원생 노조 지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정두호대학원생노조)

네 감사합니다. 김민환 선생님께서 큰 틀에서 법안 제정 배경이나 현황, 쟁점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공제회법을 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쟁점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인데요.

일단 연구 노동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돼버렸죠. 저희 철학 전공자만 해도 2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전공자 수가 하락한, 그런 KRI에 가보시면 그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철학계뿐만 아니고 인문사회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대학이나 연구재단 소속으로 강의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된 기회라는 것이죠.

특히 a 유형,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a 유형의 경우 24년 선정률 24.6% 였습니다. 그다음에 b 유형인 경우 30%였는데요. 사업 시행 초기 선정률 약 60%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연구 지원 사업,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단행본 출판 문화, 저술 출판 지원 사업 이번에 선정률 5%였습니다. 그래서 책 거의 쓰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고 대우재단 사업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연구재단보다. 명저 번역 지원 사업도 선정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신규 과제 평균 선정률이 20%에 그쳤습니다. 즉 ‘10명 중에 8명은 1년 동안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연속해서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입법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공제회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법의 경우 법적 수혜 대상에 대한 법과 그 대상에 대한 기본법을 따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예술인 복지법을 예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술인 복지법은 크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복지법’, 크게 두 가지 법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의 의미와 예술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거죠.

즉 기본법을 통한 안전망 구축은 두 단계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술인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헌법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근데 공제회법의 경우에는 해당 법만을 제정하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 공제법도 연구자를 정의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법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해 사업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는 등 국가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R&D 예산 삭감 사태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사업이 가지는 위험성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제회법을 통해서 법적 교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연구자, 예비 연구자 등을 폭넓게 포괄해서 연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제회법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단기 노동이나 연속되지 않는 노동 등과 같은 근무 형태가 불안정 연구자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직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4가지에 포함되지 않고요. 조교 그 다음에 학생연구원, 강사 그리고 학회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자 공제회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강의를 하거나 연구재단의 사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타 재단의 사업에 들어가거나 이게 사용자가 다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범위 또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에 경인사연에서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일단 전문은 별첨으로 뒤에 실어놨습니다. 제2조 2항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내외 연구자로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고등교육법 제29조 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원대학에 재학 수료 등을 하거나 한자를 말한다로 일단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학원생, 그러니까 겸임교원, 교원, 평생교육시설 교원, 연구원, 과학자 및 예술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대학원생을 포함한 게 지금 연구자 공제회법 가안의 연구자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연구자의 자격 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듯이 선별의 문제냐 자격의 문제냐 이런 쟁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이걸 뭔가 규정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표를 예시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면 좋겠지만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격을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제회법에서 필요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공제회법은 각종 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각종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논문 게재료 지원이라든가 저금리 등록금 대출, 도서 구입비 지원 등의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돈 없다고 되게 불평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공제회에 돈을 또 내라, 이런 대학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구자 공제회법은 기본법보다는 절차상으로 간단하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속한 연구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법보다는 공제회법이 효과적이며, 퇴직금을 쌓을 수 없는 불안정 연구자의 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법보다는 공제법이 낫지 않나’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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