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사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인류애를 향해 나아가려면 이런 기본적인 결정부터 "모두의 인권을 중심에 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변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다 함께 손을 맞잡아 대응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어쩌면 그런 무기력함이야말로 오늘날 시민단체들의 진짜 위기인 건 아닐까.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고 공감이 됩니다. 기존의 활동가, 기존의 조직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으로는 돌파가 되기 힘들 텐데 염려가 됩니다.
기후위기 이야기는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될 때란 말이 공감되네요.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수원은 과거 원전 부지 조사에서 설계고려단층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층조사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과거 한수원의 원전부지 조사와 최근의 행안부 단층조사에 모두 참여한 전문가는 조사기술 부족보다 조사 의지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꼽았다. 이 전문가는 “과거 조사는 우리가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한수원 쪽에서 진짜 위험한 게 안 나오기를 바라며 했고, 이번 행안부 조사는 목적이 찾는 거여서 꼭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 개인정보에 접근가능한 시스템도 모두 아슬아슬하군요.
코레일의 대응이 알려지기 며칠 전부터 외신들은 BTS 멤버들의 사생활 정보가 무단 열람되고 다른 이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각국의 아미들이 이들 사생 팬들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지적에 무척 공감합니다. 더 넓게 정의된 '시민사회'가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개입해야 하고, '녹색성장'이란 표현을 붙이고서야 출발한 탄소중립기본법조차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15조 2항에서 100명 가까운 위원들을 구성하라고 한 취지나 15조 5항의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라는 규정을 현재의 탄중위가 지켰는지 무척 의문스럽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1기 탄중위에서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국민참여분과를 과감하게 시도하였습니다만(새로운 탄중위에서 곧바로 없어졌죠), 제가 해당 분과의 1기 위원으로서 경험한 바로는 여전히 탄소중립이란 주제는 전문가들이 논의할 전문 영역이고, 시민의 역할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란 시각이 다수였습니다. 시민회의와 토론회 생중계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다수의 국민참여 정책은 '생활 속 실천을 위한 홍보와 이벤트'에 치우쳐 있었죠. 그 시각 역시 앞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대상이네요.
다음이 전장연이 제시한 23일까지의 요구안이네요.
4가지 요구안은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3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책임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관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간담회 이행, ▲2024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답변 등이다.
- 정의연 사태는 초기부터 빠르게 정치화됐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과 운동권 엘리트의 부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로 활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의연 사태를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겠다고 했다.
- 정의연 사태는 정부가 진보 시민단체의 ‘돈줄’을 죄는 명분이 됐다.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달까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세금 누수를 줄인다는 명분을 들었으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 정의연 사태 이후 30년 역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알리기 운동의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 주변 풍경부터 달라졌다. 극우단체들은 2020년 6월부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 집회신고를 선점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낮 12시가 되면 확성기를 켜고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 소녀상을 철거하라” “좌파 세력 척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그럼에도) 재판부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였기에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피고인 윤미향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영향력, 피고인 윤미향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윤미향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공금을 사용하였는데도 별도로 영수증을 내서 지출액을 보전받는 방식 등으로 횡령을 했고,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에 공금을 보관해 본인만이 수입·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서도 사실상 검찰 측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나온 부분으로 보입니다.
-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당 부분은 이 사건의 시기 회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 근무하면서 2011∼2020년 정대협 소유 자금 1억37만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00여만원만 윤 의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외에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회적 논의는 단판 승부라기보단 지루하고 고단한 협의와 조정 과정일테죠. 완벽한 합의도 완벽한 이기고 짐이 있는 것이 아닌. 그러니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단, 때론 많이 이용당하고 조금 얻고, 때론 조금 이용당하고 많이 얻는 과정들의 연속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정치를 이기고 지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도 고민되구요. 개인적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심으로 한석호 총장님의 무운을 빕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과속하는 일부 사람들을 막으려고 도로를 걷어낸 적이 있었나라는 의문도 듭니다. 좋은 일자리 정책이 실업 급여의 대책이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작은 일을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대책을 내어놓는건 아닌가 싶어 우려됩니다.
'미수금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군요.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사히신문 1/4 특집기사. “회사는 누구를 위해서”시리즈 중, 1주1표는 절대적인가는 제목으로 “장기보유 주에 더 큰 권리를”, ”매수되지 않는 복수의결권“ 라는 소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형미 교수님)
'장애'는 '결함'이 아닙니다. 비신체장애인이 가진 다른 소수자성이 단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뿐입니다.
소중한 깨달음을 하나 배웁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