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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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을 봐, 제제. 태양을 뜨겁게 달구자고"

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스를 어제(21일) 본 것 같은데 제안 날짜가 오늘(22일)이라 다시 확인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별 논란’ 휩싸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철회됐다 재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1일 발의한 개정안이 22일 오전 철회됐다가 22일 오후 다시 발의됐습니다. 21일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 중 일부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 10인 이상 동의'라는 요건 미충족으로 철회되었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면서 다시 요건을 충족하여 지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대정환 조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0인, 총 11인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안정보시스템 내용을 옮기면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임.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가 필요함에도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음.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의 주요내용은 바로 이것 입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가사노동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입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은 가사노동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왜지?) 그런데 이 가사노동자법을 적용받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평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발의안은 제6조 제1항에 단서를(단,~~~) 만들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더라도, 외국인이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를 가사노동자법으로 일부 보호했다가 그 중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다시 보호를 배제합니다. 배제의 배제의 배제...! 사실 가사노동자법 자체도 2021년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된 최근의 법이고 입법 당시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환노위 통과돼 "68년만“

다시 오늘의 가사노동자법 개정발의안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 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발의안이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임을 규탄하며, 가사근로자법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수탈하기 위한 법이 아님을 주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선주민 여성의 문제를 이주 여성 노동자를 수탈하여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와 더불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안을 긍정적으로 살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이대로면 0.7명대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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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동권

구독자 256명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2023년에 발의된 법안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법안 내용 자체, 법안 발의의 의도, 저출생 문제/가사노동/여성 경제활동/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전부 최악입니다. 언급한 내용들을 전부 무시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법안이네요. 도대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최악의 조치입니다.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권을 보장하자

산드라 비회원

외국에서 일하는 대한국민들 생각은 안하나?
부끄럽다. 당장 철회하라!!

헐.... 정말 끔찍하네요. 이주여성들을 착취해서 내 편리를 도모하라고요?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하는 법 같은데요. 

해외 사례를 보고 국내입법을 추진한 것 같은데요. 해당 제도의 부작용도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비슷한 정책을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적이 있네요. 아래 기사르 같이 살펴보면 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

"사람을 위한 사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인류애를 향해 나아가려면 이런 기본적인 결정부터 "모두의 인권을 중심에 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슬슬 비회원

그나마 처음에 같이 했던 2명의ㅡ더민주 의원들이 철회했군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대회에서 사회를 본 분이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말이지요…

‘한국의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살다살다 이런 신박한(?) X소리를 담은 정책은 처음 봤습니다. 여성를 위하는 듯이 말하지만, 여성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여성에 억압적인 가부장제에 산소호흡기를 달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반노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인간에서 사람이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노동에 대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임금이 되겠죠. 이런 방식의 법안은 이주 여성 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선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결해도 모자란데 법안으로 차별을 합법화하겠다고 나서다니 쉽게 이해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