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에 관해선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사실 검증을 통한 보도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언론이 이때다 싶어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씨는 6월 27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예전 기사이지만 올림픽으로 촉발된 성별 문제에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기사라 갖고왔습니다.
'성염색체'로 판단하는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말이 얼마나 모호한지 알게 해주는 기사입니다.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다고는 하나 도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텐데요.
서울시는 장애인을 말려죽이려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미 있던 양질의 서비스이자 양질의 일자리였던 서사원도 없애버렸군요..
"경찰이 수사를 포기한다고 고소를 중단하면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익명에 힘입어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수위도 세질 것이다. 누군가는 가해자들을 붙잡고 벌 받게 해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앞날이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여론 중 '그냥 페미니즘 안 한다고 하면 안 됨?' 이라는 발언을 봤고 경찰의 태도 또한 그러한데요. 페미니즘이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따름인데 그걸 꼭 해야 하냐는 태도... 폭력 그 자체입니다. 민원이 먹혀서 뒤늦게라도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면 좋겠군요.
"또 "피의자들의 글은 전체적으로 고소인 등 특정인물에 대한 비판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자기 작업물 등에 몰래 집게손가락 표현을 넣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온라인 집단괴롭힘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듯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이 가해자인 나라라니요.
"용산구청의 과태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하는 김소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즉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반려동물 실종 전단의 경우 명확히 비영리 목적인 데다, 미아 찾기 등 열거된 예시에 가족인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뺀다는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짚었다."
"당시 티몬 등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10% 할인율을 적용하며 상품권을 판매해 현금이 급히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실제 해당 기사에서 한 누리꾼도 “기자가 잘 모르시네ㅋㅋ 돌파구는 상품권 할인판매겠지”라고 지적했다. 이때의 대규모 상품권 판매 등 ‘정산 돌려막기’는 사태 피해를 크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군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동시에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판매대금 정산을 최대 70일 가량 미루며 자금을 유용한 대목은 마치 비인가 금융투자사를 방불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