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의 과태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하는 김소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즉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반려동물 실종 전단의 경우 명확히 비영리 목적인 데다, 미아 찾기 등 열거된 예시에 가족인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뺀다는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