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매니저, 접근성 창작자가 있고 접근성 작업이라는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이 글로 처음 알았습니다. 접근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가져야 할 관점, 자원과 상황에 대한 인지, 범위와 예산의 결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니, 접근성 작업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 꼭 읽어야 할 핵심 텍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마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좋을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사건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빼가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니.. 개인탓으로 많이들 돌리는데(누칼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부재, 행안부와 감사원의 대응 부재) 모르던 사건이었는데 덕분에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제도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논의들이 오고가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캠페인즈에서도 연재가 되고 있는 '6411의 목소리'를 엮어 만든 책<나는 얼마짜리입니까>(창비)가 발간되었습니다.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을 그들 스스로가 직접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노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다 ... 결국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간 침묵을 강요당하고, 배제되고 소외되면서 그야말로 투명인간으로 존재했던 분들이 스스로 공적 무대에서 발언하면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회찬재단 캠페인즈 프로필 페이지] 
https://campaigns.do/users/roh6411

"13명의 대법관이 써내려간 65쪽의 판결문은 동성 부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대법관들의 논쟁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리를 표시한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결과보다 더 뜨거웠던 그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판결문이 나오기 위한 다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둘러싸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군요.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침묵하는 원인을 밝히려고 애쓰던 김 목사는 '고용허가제가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자유조차 박탈하는 제도가 고용허가제'라며 '결국 이주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철저한 주종관계다 보니, 사장이 얼굴만 찡그려도 노동자는 침묵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리셀참사로부터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조건, 불펼등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사이버 렉카들의 쯔양 협박과 갈취, 궁금한Y에도 나왔네요.

🙅수익 창출 끊고, 플랫폼이 퇴출해야돼 🙈이런 채널 안 보는 게 답이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익 중단은 당연한 조치이고, 플랫폼 차원에서도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시민문화를 형성해내는 중장기적 방향성을 확립하고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623F4avXNk
새벽12:00쯤 쯔양의 관련 영상이 올라왔더라구요.


[4중 착취구조]라 하더군요.
-전 소속사 대표의 교제폭력과 착취
-개인의 정보를 알게 된 사이버 렉카, 그리고 관련자들의 협박과 갈취
-렉카연합 폭로하겠다며 쯔양이 원치 않는데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채팅의 2차 가해 댓글 (링크 클릭)


이번 사건으로 사이버 렉카들을 가장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제폭력까지 포함하여 이면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착취/갈취와 더불어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분석해 주신대로 '수익 중단'은 사이버 렉커들의 행동을 막을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넘어서 유튜브도 '돈'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 공감이 됩니다. '거대 사이버 렉카'라는 규정에 공감하게 되네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돈' 또한 주목하게 되니..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젠더폭력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 반년간 650여 건의 기사가 쏟아진 것을 기억한다. 그에 반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일주일간 발행된 기사는 세 건에 불과했다."

항상 그렇더라구요. 사건이 벌어지면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데, 보도가 잘 안되는 경우 많더라구요. 일단 중요한 판결이 나와 잘됐지만, 가해자 형사 재판, 국각에 책임을 묻는 소송 역시 진행중이니 앞으로도 잊지 않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건 당연한 책임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기자님의 의문에 공감하게 되네요. "김홍빈 대장에게 훈장을 주고, ‘스포츠 영웅’으로 헌액하고, 현충원에 위패를 봉안"했던 정부인데, 그 관련 일로 돌아가셨는데 구조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이득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내치는게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셜록 보도 이후, 일명 ‘김홍빈 대장법’도 발의됐다"고 하니 꼭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이 비단 동성애자뿐 아니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네요. 사회변화를 위해 입법, 행정만 들여다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법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축하할 일입니다. 잘됐습니다.ㅠㅠ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겼다! 동성혼 법제화 지금 당장!”

“이 씨의 말 한마디에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 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가, 김건희 여사가 되었습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16일 브리핑)

자꾸 뒤에서 뭔가 시키는 의미의 VIP가 지칭하는 분이 휙휙 바뀌네요.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을 VIP로 대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걸음 더 진전하네요.

되려 보호를 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했다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잠적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알릴 수 있다는 협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들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이터 라벨링(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 기업 ‘크라우드웍스’에 대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대응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삭제/할당량 변경 등의 계약서 수정, 업무지시가 사라지는 등의 '노동자 흔적 지우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노동 아닌 노동은 늘어만 갑니다.


지속적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의 필요성"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기사는 최저임금조차 그림의 떡이고, 그 이유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자영업자)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호 밖에 존재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의 조건은 변화하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이 출산을 포기하게 된 심층분석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인터뷰가 많네요. 더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자리, 주거 비용, 출산양육 비용 등이 주로 이야기 되는군요.


이런 상황인데 집값을 유지하거나 올리려고 애쓰는 정치를 보면.. 참..

7월 15일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이 있었군요. 


검찰은 “박 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명이다. 각종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인파의 집중에 따른 사고를 막았어야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구청장의 변호인은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운 전례가 없고, 그런데도 두 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11개 부서가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능한 사전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태원참사는 상당부분 사회적 참사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