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이터 라벨링(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 기업 ‘크라우드웍스’에 대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대응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삭제/할당량 변경 등의 계약서 수정, 업무지시가 사라지는 등의 '노동자 흔적 지우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노동 아닌 노동은 늘어만 갑니다.


지속적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의 필요성"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