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사는 최저임금조차 그림의 떡이고, 그 이유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자영업자)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호 밖에 존재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의 조건은 변화하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