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이 비단 동성애자뿐 아니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네요. 사회변화를 위해 입법, 행정만 들여다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법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축하할 일입니다. 잘됐습니다.ㅠㅠ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겼다! 동성혼 법제화 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