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대응이 절차적하자 있었는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 했는가의 두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하였고,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늘어나더라도 건강보험에 무리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날 가족 모습이 변화하는 데에 발맞춰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요한 근거와, 따라올 수 있는 우려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
코멘트
5쉽지 낞는 판결이었을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올타임 레전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걸음 더 진전하네요.
대법원 차원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로 알고 있는데요. 인식 개선을 비롯해서 절차와 제도적 개선에서도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공단의 대응이 절차적하자 있었는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 했는가의 두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하였고,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늘어나더라도 건강보험에 무리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날 가족 모습이 변화하는 데에 발맞춰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요한 근거와, 따라올 수 있는 우려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