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로스쿨을 통해서 학력, 재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투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로스쿨이 또다른 학력, 재력 차별의 조건이 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못한다면 체제 유지의 명분이 없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양쪽 입장에서 어느 쪽 근거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쪽의 근거가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창업자 개인과 다수의 투자자 중 누구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 것인지 고려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을 창업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의결권은 기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제안이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더라도 창업주가 이를 묵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으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