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언스플래쉬
불법촬영 방지용으로 설정된 휴대폰 셔터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04년 처음 휴대폰 촬영음 표준을 마련한 이후, 2013년 개정된 표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의 크기를 60~69dBA(A-가중데시벨)로 정하고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처 매일경제).
그러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이 활발한 일상 속에서 이 카메라 촬영음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 3,851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휴대폰 촬영음이 불법촬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출처 동아일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이제는 사라져야 해요!
실제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때문에 해외 휴대폰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무음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다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이 없더라도 가능하기에 규제에 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휴대폰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고화질과 줌 카메라가 정교해 지면서 피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것도 가능하기에 실제 범죄를 방지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많습니다(출처 조선일보).
🙅♀️: 최소한의 규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불법촬영 범죄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만 규제가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불법촬영 범죄가 만연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2004년 231건에서 2011년 1523건으로, 2015년에는 7623건까지 증가했고, 이후로도 매년 5000건 넘는 불법촬영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출처 JTBC).
오히려 불법촬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음앱이나 해외 직구 판매에 대한 규제가 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 : 촬영음 규제보다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더 필요해요!.
촬영음 규제보다는 점점 늘어가고 고도화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과 처벌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에 인터넷에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죄질이 중함에도 불구 초범이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주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해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 그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출처 머니S).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휴대폰 촬영음 규제보다는 범죄예방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주세요!
코멘트
8촬영음을 규제한다고 불법촬영 비율이 적어지는건 아니지요..
규제가 강화되기 보다는 처벌이 강화되면 좋겠어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을 자율화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촬영음이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음 촬영 기능이 악용되어 범죄나 불법 촬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적절한 규제와 함께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촬영음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