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이너
대한민국 안락사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이슈
정부와 국회는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 캠페인은 2023년 01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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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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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조력존엄사 법안 통과에 힘써 주셔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익만 바라는 의협이나 하느님만 내세우는 종단 등
사람으로서 고귀하게 존중받을때 마무리할 결정은 본인에게 있어요.
강력히 촉구하며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ㅇㅇ
촉구합니다.
안락사일때는 반드시 심리검사지!도입!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