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언플래쉬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8번째 합헌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합헌된 국가보안법 7조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1항과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5항의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관 6(찬성):3(반대)로 합헌에 판결한 것인데요(출처 아주경제).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여전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에 합헌 결정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존재가 여전히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에 합헌은 당연한 결정이라는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실제로 한반도 평화는 오랜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핵위협으로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형국인데요. 본질적으로 남북의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위헌 결정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 가능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우려스러워요!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정치적으로 해석 가능한 합헌 결정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것인데요.
이전에도 학술 예술을 목적이나 호기심 때문에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출처 경향신문) 국가 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향이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 : 논란의 중심,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정쟁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많은 오인의 피해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범람하는 정보와 이미지 속에 이적물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기준도 애매한데다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생각되는 지점도 많습니다. (출처 한겨레)
하지만 여전히 간첩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고, 남북간 긴장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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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91년 5월 개정 이후 단한번도 위헌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조5항 "소지 취득한자"의 경우 위헌 소지가 다분함으로 곧 헌재판관 6명의 동의를 얻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