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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밖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위험천만 이주노동자 주거권
[22대 총선] 여기, 주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2024 총선주거권연대 연속기고
네 번째,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이주노동자 이야기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주거불평등 심판,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였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역행 후보 선정, 주거 분야 공약 평가 활동에 이어 주거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벌써 3년 전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 한 농장 기숙사로 쓰는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입국해 고용노동부가 지정 알선한 농장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던 건 2016년, 아니 훨씬 전부터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이런 비극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14일 김삼화 당시 국민의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다룬 영상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가 상영됐고, 고용노동부 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이 지난 2017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18.4월 배정 시부터)하고, 기 제공된 사업장은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허용(‘18.2월 고시개정 예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 정식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환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했다. 2019년 1월 15일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법 제22조의 2 제1항)이 신설되었지만,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의 기숙사 제공은 계속 허용되었다.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속헹씨 사망을 막아내지 못했다.
속헹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고용노동부는 부랴부랴 2020년 1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농촌 등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는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 12. 23.))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소중한 생명을 잃고서야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의문이 남는다. 이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라는 말처럼 비닐하우스 밖에 있는 가설건축물, 지자체에 신고가 된 임시숙소 등 가설건축물은 이번 대책에도 빠졌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위험천만한 기숙사에서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한국이 1978년 기압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에서도 ‘(d)기타의 민권’에서 ‘(iii)주거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다.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주거에 대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국내법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이 4년 10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알선부터 변경까지 독점하고 있다. 한시적 합법노동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만 떠넘길 문제도 아니다.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국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이런 비극을 막아내도록 디테일을 살려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최정규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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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달라
[22대 총선] 여기, 주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2024 총선주거권연대 연속기고
세 번째, 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주거불평등 심판,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였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역행 후보 선정, 주거 분야 공약 평가 활동에 이어 주거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집을 나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의 잠잘 곳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의 쓸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생활. 늘 불안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거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낫다고 판단할 때 청소년들은 거리로 나온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집에서 거부당하거나 생존을 위해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오늘의 잠잘 곳 마련을 위해 친구집, 여관방, 피씨방, 찜질방 그도 안되면 거리를 택하는 그들은 “홈리스 유스(Homeless Youth)”이다.
청소년들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청소년들이 탈가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집에선 인간답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탈출한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가정을 탈출”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을 나오게 된 이유'(복수응답)에서 ‘가족과의 갈등'(69.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안에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도 있고, 쫓겨난 경우 등이 숨어있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는 뉴스에서 주로 학대로 인한 끔찍한 영아 사망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대는 13-15세로 중학생 시기이다. 학대는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아기부터 지속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 나이가 되었을 때 학대 피해 아동은 더이상 참지 않고 생존을 위해 가정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탈가정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 비행”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하며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동이 아닌, 가정의 불화와 부모의 학대, 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 상황에서 주변에 의해 발견된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체계로 들어가게 된다. 시설에서 자라 성인이 된다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그렇게 시설과 같은 국가가 정한 보호체계 안에 있어야만 지금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소년이 거리에 나오게 된다면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왜 시설로 가지 않는가?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 쉼터”이다.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시설을 가지 않고 거리에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쉼터에 가면 우선 친권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다. 미성년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도망쳐 나오거나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연히 쉼터를 피하게 된다.
또한 집단생활인 시설은 각종 규제와 규율이 엄격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설을 피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생겨난다. 쉼터들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전의 문제가 되었던 행동들로 인해 쉼터로부터 거부당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여기서 “시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시설 외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곳”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는가? 군대, 교도소 같은 곳이다. 시설은 그런 곳이다. 전쟁 이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 그들을 모두 모아 한 곳에서 숙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시설이다. 몇몇 해외 복지국가에서는 더이상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를 금하고 있다. 물론 아동 경우도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정적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고 있다. “아동 탈시설” 정책이 이미 보편화 된 것이다.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이 가장 진전된 상태이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시설에서의 보호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시설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한 청년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이들의 문제는 18세에 갑자기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시설의 보호 자체를 다른 대안으로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거리 청소년들이 시설에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자유로운 영혼들이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당연한 욕구인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현재 한국사회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 주거에서 살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들이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숙인의 자립에 시설에서의 보호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거우선지원(Housing First)”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립이 준비되면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가장 먼저 제공해야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시설에 들어가라 하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립을 먼저 하라고 하지 말고 주거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과 노숙인에게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거나 주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듯이, 청소년에게도 “지역사회에 주거”를 제공하되 “촘촘한 삶의 지원”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가정에 있거나 시설에 있는 경우만을 상상한다. 최근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시설에서 중도퇴소한 청소년도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일부지만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리라 기대하였으나,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타 관할시설(소년원, 치료시설 등)로 옮겨져서 중도퇴소한 청소년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청소년이 시설도, 가정도 아닌 거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대안이다. 청소년은 성인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거리의 청소년”들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존재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가정도 시설도 아니라면, 집을 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함께 되는 것! 그리고 이 사회가 미성년인 청소년이 독립된 주거를 가질 수 없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많은 청소년의 문제는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유원선(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님이 작성했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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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대파 한 단
총선을 약 일주일 앞둔 유권자로서 요즘 고민이 많다. 정정, 고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참담한 심정이다. 역대급 고물가 시대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청년 유권자로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선거철 중 여러 측면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그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해한 선거 유세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에는 유례없는 독특함이 있다. 특유의 불통과 몰아붙임이 선거철 공세와 맞물려 그 정체성이 또 한 번 확인되고 있다.
그 대통령의 선거 유세 방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총 스물네 차례 진행했다. 취임 극초기인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반년간 실시한 도어스태핑 이후 최다로 진행되는 연속적 언론 노출이다.
총선 시즌에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스물네 차례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하는 물음에 참고하고자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찾아봤다. 보도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각 선거 두 달 전, 지방 방문 횟수는 각각 3회, 8회였다고 한다. (2024.03.07. 중앙일보.) 민생토론회 횟수가 잦다 보니 너무 많은 공약과 내용이 쏟아져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방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토론회의 의도와 내용이다. 우선 스물네 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원, 부산, 울산, 충남, 대구, 전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이른바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노라 유세활동을 벌인 것이다. 애초에 이런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제지해야 하는 일이었으나, 선관위는 직무 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2024.03.27. 참여연대 성명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형식적 문제와 더불어 그 내용과 방식도 심히 문제적이다. 4/2 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GTX 조속 개통 및 의료개혁 등 240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한다.( 2024.04.02.뉴시스) 윤 대통령은 “빠르게 행동하고, 벽을 허물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특유의 몰아붙이기 방식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그린벨트를 해제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 거기에 신공항 신사업단지 건설계획을 얹는다. 각 영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기후공약’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또한 국가장학금, 주거장학금, 연구생활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겠노라 이야기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생에 대해 대파 한 단 만큼의 감각도 없는 권력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맞이하는 총선이라는 점, 시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무능’과 ‘후퇴’라는 평가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감이 들고 정권 영향력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다 해도, 민생에 대한 상식적 감각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폭주하긴 어렵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본인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최선을 다해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인 상황을 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민생 삶에 대한 무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윤 대통령의 선택적 추진력은 위협적이다. 대통령은 ‘민생’을 앞세워 폭주 중이고, 양당은 모두 이 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22대 총선 이후에 현재 국면을 어떻게 바꿀지 시간을 앞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후퇴한 정책들과 피해 입은 민생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무기력한 당신, 혼자가 아니다
이번 총선이 흔히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이라면, 심판은 단연 유권자의 몫이다. 그러나 ‘심판’은 이후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가정이라는 점에서 현 총선의 ‘정권심판론’은 적절하지 않다. 위성정당이 판을 치며 의원 비례성은 아작나고, 진보 가치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요원해졌다. 지역구에 투표할 만한 후보가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라는 메시지는 오류 같다. 그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오류다. 이번 총선에 좌절감과 무기력을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어렵지만 함께 흘러가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이 순간을 역사의 한 점으로 만들자. 방법은 하나뿐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의 표를 던지자. 최선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자.
새 이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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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이 직원 팁 뺏어도 된다던데요?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4월 첫째 주
by. 🤔어쪈
1. 미국의 AI 정책이 기업보다 정부를 먼저 규제하는 이유
AI 윤리 레터에서도 두 번에 걸쳐 다뤘던 미국 백악관의 AI 행정명령, 기억하시나요? 작년 11월, 6개 원칙 아래 정부 부처별 할 일 목록을 발표했었죠. 그 중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내준 숙제, 정부의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AI 활용 방안이 기한에 맞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 부처에서 활용하는 AI 기술이 권리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사전 및 운영 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컨대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는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편향성을 충분히 완화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죠. 물론 불명확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용어 정의와 행동 지침에 더해 부처별 최고 AI 책임자를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원칙에서 행동으로 한발 나아갔다는 평입니다.
AI 윤리 레터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듯, 정부는 AI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공급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에게 안전성을 주문하고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의 자기규율이 요구되는 이유죠. AI 정책의 규제 대상으로 보통 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를 넘어 모든 시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역시 규제 대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챗봇이 직원 팁 뺏어도 된다던데요?
작년 10월, 미국 뉴욕시는 책임있는 AI 활용을 주도하는 도시가 되겠다며 시정에 AI 기술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뉴욕 내 사업자에게 제도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시티 챗봇(MyCity Chatbot)’도 함께 발표했죠. 시에서 직접 도입한만큼 신뢰성이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탐사 보도 전문 지역 언론에서 살펴본 결과, 챗봇을 곧이곧대로 믿다간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받은 팁 일부를 챙겨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챗봇은 뉴욕시 공식 정책 문건까지 인용하며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제기에 해당 챗봇은 테스트 운영 중이므로 중단하기보다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는 말뿐인 뉴욕시가 에어캐나다의 전철을 밟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마이시티 챗봇은 접속 화면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AI 서비스로 구현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챗봇 개발과 운영에 있어 MS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함구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정부 부처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AI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뉴욕시 사례를 본보기 삼아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3. 방통위도 가세한 국내 AI 법 제정 움직임
지난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2024년도 업무계획에는 예년과 달리 인공지능이 수차례 언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끄는데요.
부처 전체의 한해 계획을 담은 문서인만큼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신뢰성 보장과 역기능으로부터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영향 인공지능서비스 구분, 위험성 관리, 분쟁조정 등’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EU의 AI 법을 참고한 듯 보여요. 입법과 별개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생성형 AI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자율 가이드라인과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크게 AI를 기술로, 미디어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AI 거버넌스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서로 담당하겠다고 손을 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인공지능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죠. 다가오는 총선 이후 이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도 관건입니다.
4.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해야할까?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원 저작자 허락없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를 두고 소송전이 한창이죠. 이에 앞서 학습 데이터 출처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최근 EU에서 의결한 AI 법에서도 학습 데이터 상의 저작물 정보 고지 조항이 가장 많은 관심과 함께 로비 대상이 된 바 있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가에서는 명확한 제도가 없어 여론의 향방 역시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54%의 응답자는 AI가 다른 이의 작업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데이터 출처를 언급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14%는 이미 온라인 상에 있는 정보이므로 필요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무려 30%를 넘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 종류를 특정한 경우, 특히 언론과 예술 분야에서 출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는 학습 데이터 공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참고한 자료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다보니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는 어려웠겠죠. 학습 데이터 출처 정보 제공을 꺼리는 입장에서는 AI의 ‘생성’이 반드시 학습 데이터를 ‘참고’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설문 결과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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