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기본 정서를 '사이코패시즘(Psychopathism)'이라고까지 규정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싶었는데, 글을 전부 읽고나니 부정하기가 어려운 통렬한 말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쓰고 증가라고 읽는..), 걱정입니다. 번외 어록들도 전부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많은 분들에게 '사이다'처럼 느껴질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는 대화하지 말자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변화를 바란다면, 이렇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할 지 고민하며,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현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구제화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5.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을 확대/구체화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근로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할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하나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짐으로써 그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노동의 형태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할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쟁의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파업은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겠지만, 파업은 대개 불법으로 규정되고 손배소를 통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노란봉투법 필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대응 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를 구체화 하고, 손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단순히 넓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노동자의 조건 및 위치성, 이를테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 및 대응이라는 다른 질적 차원의 작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쟁의의 구체화는 세부적인 규제 차원에서 생각되면 안되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는 한국에만 있는 악질적인 현상입니다. 이 또한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애 대한 보장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쟁의는 국가의 성장에 해가 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지표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미래, 저임금, 과잉노동 속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인정 받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고, 사회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고,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엄청 중요하고 좋은 기획기사네요. 경비노동자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 수 있었네요. 경비노동자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노예로 취급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네요.

정부는 재난은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네요. 위협과 위험의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고 촉진 요인을 제거 및 억제해야 하구요. 비상계획도 수립하고 대응조직도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구요. 대응과 복구는 당연한 것이구요. 

이렇게 재난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했고, 참사는 개인의 탓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놀다가 죽었다'며 참사를 개인 탓으로 돌리고, '참사를 정치화 하지 말라'며 책임을 묻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려 하는 시도들에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놀다가 죽었다'
  • 놀면 죽어도 괜찮은 건지라고 되묻고 싶네요. 누구에게나 쉼도 놀이도 필요한게 정상인데요. 핼러윈이든 집회든 다른 이유든 사람들이 모일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겠지요.

'추모를 정치화 하지마라' vs '퇴진이 추모다'

  •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역할 수행 부분이 관련되면 정치적 차원의 접근은 필수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는 기존 우리 정치의 이항대립으로 녹아들어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기초하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추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정치일 것입니다.

"추모와 애도의 과정에서 국가는 무책임"하지만, "퇴진은 추모가 아니다". 

"대중들은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세월호를 통해 경험했다. 이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사회적 담론으로 정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추모와 애도에서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요약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 사회적 참사로서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모와 애도의 정치일 것 같습니다. 


위 게시물에서 희생자 탓을 하는 댓글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일부러 보시진 않으셔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개인의 탓이 아니며, 놀러간 것이 잘못이어서도 안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묻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것도, 이야기나눠야 할 것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영론적인 단정의 접근들이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연장선상에서 사유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진영론적인 단정의 틀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 또한 끔찍한 일일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놀러가는게 죽음을 각오해야 할 죄라면 그 사회는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 예상하고 대비하고 관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핼러윈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핼러윈 파티를 즐기러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전사회로 가는 방향일 것입니다.

농림축산수산업을 지원할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63조의 내용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농림축산수산업에서의 노동이 근대적 임노동의 범주의 틀에 맞추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깊이 들여다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없지만, 특수한 노동의 성격에 맞는 법제도화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미세노동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노동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이네요. 변화되는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노동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은 한없이 미진하고 느린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조건에 적합한 노동의 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사와 2차 가해 대응에는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사를 다루는 수사기관, 언론 등에 2차 가해 방지 지침을 배포해야합니다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2차 가해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점점더 많은 이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 차원,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섞여 있고, 정확한 정의 및 범위 설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논의하여 하나씩 제도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 정당하지 않습니다.

https://truck.sisain.co.kr/
시사인 특별 기획기사를 보니까, 화물노동자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네요.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입니다.

태영호 외 265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께 촉구합니다.

지난 11월1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은 현재 피해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여년 간 역사부정 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과 독일 등 국외에서,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소수자·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세요.


방문의료가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픔과 애도는 필요하고, 일상과 분리 할 수 없다는 말에도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슬프지 않은 이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것에도 일면 공감합니다.

하지만, 슬픔과 애도는 참사를 기억하고 이겨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부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슬픔과 애도 이후의 분리와 일상으로의 복귀는 그것을 위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슬픔 및 애도와 일상의 분리가 책임있는 자들의 외적 강제로 인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실무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꼬리자르기입니다.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일단 주어진 정보들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박정하 외 265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께 촉구합니다.

지난 11월1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은 현재 피해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여년 간 역사부정 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과 독일 등 국외에서,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소수자·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