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12.27
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시장과 노동분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쇼핑, 배달, 이동, 서비스 주문 등을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요. 일상 속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독점’ 형태라는 점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유연한 형태의 시장에서 ‘노동자’의 관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은 노동 시간이 점점 쪼개지고,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은 더 많은 노동력을 싼값에 취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그러나 플랫폼의 유연한 형태라는 점은 그 자체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노동자는 원하는 시간에 따라 원하는 만큼 노동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복잡한 채용 및 서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꼽기도 합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의 비대해지는 현상을 보며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입법 계류 중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주요 내용
🙆♀️법적 규제 찬성 :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이용자 피해 방지 등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대 정보사회의 핵심적 문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다. 독점력을 바탕으로한 빅테크는 경쟁과 혁신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용자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독점규제법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전 혹은 전송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이용자 정보의 이전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제3자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호운용성을 허용할 것 등의 추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2.12.14. 참여연대 보도자료)
(실질 사례를 위해 택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카카오T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무기로 다른 플랫폼의 경쟁을 배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다. 2021년 2월 UT, 타다, 반반택시 등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가 사업제휴계약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결국 나머지 플랫폼이 굴복해서 카카오T와 제휴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호출중계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의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다. 이번 계기로 (법 제정의) 물꼬를 트고 보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12.14. 민중의소리)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본부장)은 "카카오T를 쓰면 퀵서비스 할인권, 대리운전 할인권 등 판촉 서비스가 주어지고, 여기에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유용한 혜택을 준다"면서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생활 영역을 장악하고 독과점이 일어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는 피눈물 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성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말들도 나오지만, 각종 규제법은 필요하다"면서 "결국 소비자를 꽉 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플랫폼 업체들이 관련 사업자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두고 있다는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12.14. 민중의소리)
🙅♀️반대 근거 : 플랫폼 혁신 저지, 플랫폼 성장 방해, 자율 규제로 문제 해결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입법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발의된 법안을 참고한 것이다. 해외 국가와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법학 연구자로서 의문”이라며 “EU와 일본 법안 모두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자칫 여러 부처가 플랫폼을 자기의 규제영역 내로 포함하고자 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영세한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보호라는 입법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관리 비용의 증가를 통한 경영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플랫폼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며 “플랫폼 이용료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11.23. 플래텀)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과연 모든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한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하기 힘들다”라고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2021.11.23. 플래텀)
코멘트
7독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플랫폼의 성장도 동시에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며 성장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독점이 아닌 공동 성장과 플랫폼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과 상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밎추어 규제를 시키고 완화 시킬부분들고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업이 잘 성장할수 있도록 자율규제가 있어 기업 성장이 잘 이뤄지고, 이로인해 국가적인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도전도 많고, 올라갈수록 치열함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대규모의 사업이 이루게 되면 정부를 통해 소규모 기업들이 상생 되어지도록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후원도 많이 하구요. 한국도 이런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이나 유럽과는 경제규모도 다르고 문화와 정서, 사상도 다른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할땐 각 국가별로 규제나 완화 장단점들을 찾고 우리에게 맞춰 분석하는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기업 혹은 몇몇 기업들만 독점적으로만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기업들도 성장의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요. 단, 국가도 말도 안되는 규제와 정치논리로 성장의 기회를 막아서도 안됩니다. 결국 내부적인 이슈로 국제적으로까지 국가성장이 막히게 될테니까요.
규제는 필요하지만.. 큰 규모가 주는 이점들도 있기는 한지라 좀 고민이네요.
저는 김영규 정책실장의 의견에 조금 공감되는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기존 사업 생태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 진입자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을 다양화 시키지 못하고, 이미 진입하거나 시장 독점에 위험이 있는 곳은 규제를 알아서 빠져나가니까요.
따라서 기업의 규모나 장악 정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플랫폼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 '독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반만 동의가 되네요.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독점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높을 뿐이지 플랫폼의 특징이 독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현재 플랫폼의 상황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어느정도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고민인 부분은 자율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카카오뱅크, 토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송금에 수수료가 없어졌고, 공인인증서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만약 플랫폼에 규제가 들어간다면 그만큼 혁신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율규제를 주장하자니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그렇지 않기에 고민이 드네요..
온라인 플랫폼은 성격상 독과점이 되기 쉬우며, 소비자와 생산자, 시민 전체가 사용을 안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윤 추구 논리에만 따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입맛에 따라 통제한다면 민주주의가 형식화 될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이를테면 배달노동자분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두가 사용 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은 상당 부분의 공공성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영어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플랫폼이란 중개나 거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개나 거간보다는 느슨하니까 만남의 장소나 승강장 정도라고 해야할까요. 규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