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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필요할까요?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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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학 연구자. 일어/중국어 교육 및 번역. => 돈 되는 일은 다 함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후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개정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주된 요지는 이렇습니다.

 1. 근로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조합에 가입한 사람도 근로자로 추장하자.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은 물론 원사업자(원청)도 사용자로 확대하자!

 2. 노동쟁의의 범위를 구체화하자: 노동쟁의를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

3.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구체화하자.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참조)



개정해야 합니다.

류하경 변호사는 현행 노동조합법 2조가 현재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다 포섭하지 못하므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류 변호사는 현행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이들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진짜 사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반대하거나 정치운동, 다른 노조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광범위한 노동쟁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취급하는 문제도 심각”하며, 기업은 “노동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노동형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또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오히려 너무 추상적으로 넓히고”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민사상 손배를 노동자 탄압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쓴다.”고 말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2022.11.14.)

이용우 변호사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모든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도 정작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을 보장했지만, 정작 하위 법률인 노조법은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일수록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헌법과 노조법이 상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나아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운동장(ground) 자체가 매우 협소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운동장을 조금만 넘어서면 거기엔 손배/가압류라는 철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여연대.2022.12.01.)


유지해야 합니다.

경총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면 헌법 33조의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자영업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으로 포괄해 경제질서까지 교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쟁의행위 개념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권리분쟁이나 사용자 경영권까지 넓어져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2022.11.15.)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이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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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비회원

노조2.3법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것과같다...회사가 살아야 근로자가산다 ,회사를  옥죄면 ,근로자는 갈길이없어진다....장기를 둘때  최소 2수.3수 이상을보고 장기를 둬야 이기는데....근로자들은 바로앞에잇는 쫄만 보고 공격하는 노조법의형태이다....이는절대이길수가 없다.....미국은 해고가자유롭다...파업도 불법이다..그래서 실업자또한 가장 적다..................................


임금을 올리면안된다..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평균임금과 ,물가는 항상 1:1이다......최저,최고임금 동결해야한다...이유는중국때문이다...중국은 모든산업에 블랙홀이다....저임금으로무장한중국은 임금이 높은,대한민국산업에 엄청한파장을 불러 올것이다......앞으로 수많은기업들이 ,해외로나가거나,망할것이다....그러면일자리가 사라질것이다.....


지금부터시작이다...이제 미국을 제외한 ,  한국,중국,일본 ,독일 프랑스등등....굴뚝산업회사들이 치킨게임에 들어갓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앞으로회사를만들려면 디지털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만이 살길이다....

1. 현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구제화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 경총 뭔소리야~ 

연주 비회원

노동 유형은 점점 유연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권리를 인정받ㅈㅣ 못하는 노동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데, 하루빨리 노동개념을 확장하여 더 많은 분야의 노동이 노동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현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구제화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5.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을 확대/구체화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근로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할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하나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짐으로써 그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노동의 형태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할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쟁의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파업은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겠지만, 파업은 대개 불법으로 규정되고 손배소를 통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노란봉투법 필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대응 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를 구체화 하고, 손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단순히 넓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노동자의 조건 및 위치성, 이를테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 및 대응이라는 다른 질적 차원의 작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쟁의의 구체화는 세부적인 규제 차원에서 생각되면 안되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는 한국에만 있는 악질적인 현상입니다. 이 또한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애 대한 보장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쟁의는 국가의 성장에 해가 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지표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미래, 저임금, 과잉노동 속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인정 받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현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구제화해야 합니다.

제가 사용자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경총의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면 헌법 33조의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자영업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으로 포괄해 경제질서까지 교란할 것”이라는 주장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이 주장이 계급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지점에서는 토론할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제질서와 시장질서 교란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반면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이 벌률적으로도 침해를 받고 국민 인식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구제화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7.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노동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이 범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노동쟁의에 관한 이야기 등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네요?

1. 현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구제화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5.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을 확대/구체화해야 합니다.

노동자 아닌 노동자로 살아봤습니다. 자본가들은 간교한 방식으로 법을 빠져나갑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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